세기 히로시 지음
사과나무 / 2014년 7월 / 254쪽 / 15,000원
▣ 저자 세기 히로시
1954년 나고야 시 출생. 도쿄 대학 법학부 재학 중에 사법 시험에 합격. 1979년 이후 재판관으로 도쿄 지방재판소, 최고재판소 등에서 근무, 미국 유학. 재판관으로 재임 중에 병행하여 연구와 집필과 학회보고를 행함. 2012년 메이지 대학 법과대학원 전임교수로 취임. 민사소송법 등의 강의와 연습을 담당. 저서로는 『민사소송의 본질과 여러 모습』, 『민사보전법』 등 다수의 전문서 외에도 세키네 마키히코라는 필명으로 『내적 전향론』, 『마음을 찾아서』, 『영화관의 요정』, 『대화로서의 독서』 등을 집필했으며, 문학, 음악(록, 클래식, 재즈 등), 영화, 만화에 관해서는 전문가에 버금갈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 역자 박현석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일본어학교를 졸업했다. 도쿄 요미우리 이공전문학교에서 수학한 후, 일본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는 출판 기획,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번역서로 『일과 인생의 균형감각』, 『동행이인』,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효율의 법칙』, 『남자의 건강법』, 『식탁 위의 심리학』, 『청춘의 착란』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이 책은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힌다. 최고재판소 조사관, 사무총국(한국의 법원행정처)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인 저자는 33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가 캐리어시스템의 비민주성, 재판관의 능력 저하, 우수한 재판관의 이탈, 변호사의 임관제도와 판사보의 타 직종 경험제도의 한계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무총국 해체, 법조일원제도의 실현, 헌법재판소 기능 도입 등 근원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본 재판소의 정점에는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있고, 그 아래로 스모 선수의 순위표 같은 피라미드형 계층 - 재판소법 같은 것에는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계층 - 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재판관들을 줄 세우며 순종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한국의 법원행정처)은 상명하복, 상의하달로써 재판관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무총국에 의한 재판관들의 지배ㆍ통제에 대해서 저자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빗대어, 일본의 재판관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말하자면 ‘공정’, ‘중립’ 같은 것은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출세경쟁과 재임용심사 등을 통해 재판관들의 사상까지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정해진 범위에 안주하면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보이지 않지만, 일단 떨치고 일어나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서 재판이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던 철창(鐵窓)에 부딪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일본의 재판소, 재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법조일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최고재판소 장관의 지위를 대학의 학장처럼 동급 중에서의 수석으로 단순화하고, 사법행정권은 원래의 원칙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해서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에 귀속시키고, 모든 악의 근원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을 기본적으로는 해체하고, 재판관의 임용ㆍ재임용ㆍ배치에 있어서는 최고재판소에서부터 간이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열려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차례
머리말
제1장 내가 재판관을 그만둔 이유
- 자유주의자, 학자까지 배제하는 조직의 구조
내가 재판관이 된 이유 / 약해(藥害) 재판과 유학 /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느낀 위화감
담합재판, 판결 내용의 사전 유출, 재판소 내의 담합 선거
오사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부 경험
최고재판소 조사관 취임, 투병생활, 필명ㆍ실명에 의한 집필
연구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 / 학자로의 전향
전향에 대한 비난과 사실상의 조기 퇴임 강요 / 내가 걸어온 궤적의 의미
제2장 최고재판소 판사의 숨겨진 맨얼굴
- 겉모습과 숨겨진 속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권모술수의 책사들
재판소 인사의 실정 / 최고재판소 판사의 성격 유형별 분석
좋은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에 들어갈 수 없다? / 재판원제도 도입의 내막
형사계 재판관의 문제점과 인기가 떨어진 이유 / 형사계 재판관의 역습과 대규모 정실인사
어느 학자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 출신’ 최고재판소 판사
제3장 ‘감옥’ 속의 재판관들
- 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사무총국 중심체제-상명하복, 상의하달의 히에라르키 / 인사에 의한 통제와 생존경쟁
사실상의 퇴직 강요, 인사 평가의 이중장부 시스템
사법연수소라는 이름의 인사국의 파견기관, 전문교육시스템의 붕괴
재판소에 의한 취재 통제와 보도 컨트롤
‘감옥’ 속의 재판관들=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 재판소 관료화의 역사와 그 완성
제4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인가?
-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일본 재판소
통치와 지배의 근간은 언터처블 / 어정쩡한 태도와 추종의 민사재판
화해의 강요와 강압 / 수해소송에 관한 대규모 추종 판례군, 새로운 판단을 싫어하는 재판관들
사법판단 활성화의 필요성 /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재판원제도의 배심원제도로의 이행이 필요한 이유
절차보장 감각이 둔감해진 가정재판소, <가정재판소의 사람>의 한계
‘재판관은 바쁘다’라는 신화 / 지금의 제도에서 좋은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
제5장 마음이 일그러진 사람들
- 재판관의 불상사와 추행사건, 정신구조와 그 병리
너무 많은 불상사, 일상적인 추행과 괴롭힘 / 재판관의 정신구조적 병리
이반 일리치의 문제와 일리치보다 못한 고위 재판관들
나의 경우-한 사람의 인간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제6장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 사법제도 개혁의 악용과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필요성
일본 캐리어시스템의 비민주성 / 재판관의 능력 저하, 우수한 재판관의 이탈 경향
캐리어시스템의 실질적인 붕괴 가능성 / 변호사의 임관제도와 판사보의 타 직종 경험제도의 한계
사법제도 개혁을 무효화하고 악용한 사무총국 해체의 필요성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가능성과 필요성 / 헌법재판소의 가능성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