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쓰는 시간

헌법을 쓰는 시간

저자: 김진한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등록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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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지음

메디치미디어 / 2025년 2월 / 432쪽 / 24,000원




▣ 저자 김진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으며(LL.M), UC 버클리대학,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방문학자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제도를 연구했다.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중 늦깎이 유학을 결심했다. 독일에 머무르며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서 비교헌법재판제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비롯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Short Summary


12·3 불법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교훈을 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공화국 최고의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 ‘나쁜 권력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는 끊임없이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권력이 제멋대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헌법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의 제정 목적을 알고, 헌법이 어떤 원칙들을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지 깨달을 때 헌법은 비로소 살아 있는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고, 매년 제헌절에 이를 기념한다. 그러나 권력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자신들의 이권을 탐하며 괴물로 변해갔다. 저자의 말대로 “권력남용의 유혹은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인 탓이다. 심지어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다. 모든 권력과 법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이지만, 그에 거부하는 권력을 강제로 복종시킬 물리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헌법의 작동 원칙이다. 이 원칙들을 미리 알고 이해해야만 권력이 폭주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다.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의 원칙,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가 그것이다. 저자는 국민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헌법의 원칙들을 제대로 알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를 펼쳐야 헌법이 자유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국민들이 마침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원칙을 기초적인 틀로 삼아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나아가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의 작동을 이해해야만 우리 모두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으로 국가권력의 악행에 맞설 힘을 길러줄 이 책은 더 많은 민주주의자의 탄생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 차례


프롤로그



제1부 법과 정치 이야기


제1장 법 이야기

제2장 정치 이야기



제2부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의 원칙들’


제3장 모든 자의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한다 ― 법치주의 원칙

제4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 원칙

제5장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 권력분립 원칙

제6장 권력분립 원칙의 설계도, 정부형태



제3부 자유의 원칙들


제7장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들

제8장 가장 혐오스런 표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 표현의 자유



제4부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치, 헌법재판제도


제9장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10장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는가?

제11장 헌법재판은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제12장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는 방법

제13장 또 다른 헌법재판기관: 대법원



에필로그

부록: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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