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지음
북오션 / 2014년 10월 / 336쪽 / 16,000원
▣ 저자 최수영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9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및 차별시정공익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은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생활법률, 임대차보호법을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다. 항상 맑고 밝고 따뜻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변호사로 일하며 법을 몰라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소개하는 『알면 돈 되는 법 이야기』를 썼다.
▣ Short Summary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말이 있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뜻이다. 수익은 위험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위험 관리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금융 상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법을 아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든다. 투자뿐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한 법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모르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을 생활법률이라고 부른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알아야 할 생활법률의 내용 또한 넓고 깊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의 전세권과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 된 지 오래이며, 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민사집행법 중 경매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적합성의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교통사고, 전자상거래 등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 경험하거나 들어보았을 법률문제에 대해 설명했으니, 법률에 문외한인 분들께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다.
▣ 차례
머리말_ 생활법률,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1부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돈이 되는 법
1장 돈 새는 건 순식간이다 : 재산 보호 _ 부동산ㆍ금전 관계
2장 내 권리 되찾기 위해서라면 : 인격 보호 _ 직장ㆍ가족관계
3장 구입 전, 구입 후에도 신경 써라 : 소비생활 _ 사고팔기
4장 차는 몰 때도 조심 탈 때도 조심 : 생명 보호 _ 생명(목숨) 관계
2부 알면 돈 되는 법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