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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법 이야기

최수영 지음 | 북오션
알면 돈 되는 법 이야기



최수영 지음

북오션 / 2014년 10월 / 336쪽 / 16,000원





1장 돈 새는 건 순식간이다 : 재산보호 _ 부동산ㆍ금전 관계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로 살다 이사를 가게 된 전세남 씨.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동료들은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권유하는데…… 전세남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포인트_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 또한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이행해야 할 관계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겠지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는 것이 관행화되다 보니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둘 사이에 큰소리가 오가기도 합니다.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임대인의 큰소리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임차인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 풀이

1. 소송을 통한 해결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선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차주택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을 가압류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고,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처분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사안의 특성상 단기간의 재판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임대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승소하더라도 압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2)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분쟁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반면 소액심판은 분쟁 금액이 소액이고 그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그보다는 더 빨리 심리와 판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세 분쟁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원 민사과에 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재판도 단 1회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첨부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두 첫 재판 이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임차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일반 재판과 달리 재판 당일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통한 대리출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제도

채권ㆍ채무 관계가 분명한 경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서 독촉 절차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신청 방법은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와 유사하며, 법원은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한 지 2~3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소송 이외의 해결 방법

1)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약 2주 후에 법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을 통보해줍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기간이 다 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주민등록을 옮기자니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이므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종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판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 전세남 씨는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함과 동시에 관할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송 이외의 방법, 즉 민사조정이나 독촉절차, 소액심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고 과장광고한 업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건강 씨는 평소 7만 원 안팎의 전기료를 냈다. 그런데 이번 달 고지서를 확인하니 평소보다 무려 20만 원이나 더 청구된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알아보니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은매트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됐다. 광고에선 8시간씩 돌려도 하루 1000원도 안 나온다 했는데, 과장광고가 분명해 보였다. 은매트 업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포인트_ 과장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근 들어 광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제정된 법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인 반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거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①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풀이

1.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

해당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유형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우선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하는 것이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그들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나 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구제 방안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과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인정된 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 행위 자체를 임시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도 무거운 편인데요.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무과실책임(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사기죄 성립 여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행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신의성실의 원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 2조 1항)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의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ㆍ허위광고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결

위 사안에서 은매트 회사는 자기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전기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또한 은매트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전기료 문제는 은매트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과장광고에 해당하고 형법상의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음에 적혀 있는 만기일은 무얼까?

회사를 관두고 조그만 전기회사를 차린 최창업 씨. 처음으로 어음을 받고서는 어리둥절하다. 무엇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까?

법률 포인트_ 어음

어음은 그 편리성만큼이나 폐해 또한 상당합니다. 위ㆍ변조된 어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고 아무런 자력(資力)이 없는 사람을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 하여 어음을 양도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음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약속 어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풀이

1. 어음 취득 시 유의사항

어음법은 어음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 어음에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기재가 없으면 원칙상 그 어음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어음 수취인은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는 약속어음 문구, 무조건의 지급 약속, 만기, 지급지, 수령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 등이 있습니다.

둘째, 배서의 연속성과 해당 은행에 어음에 대한 사고계가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 어음의 수취인부터 최후의 피배서인(어음을 받을 자)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끊임없이 계속된 것을 말합니다.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하는 사람 또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설령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가 의심된다면 이를 보증할 만한 자력이 있는 사람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이 기명날인한 증권인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셋째, 기재된 사항을 고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그러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을 대비해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에 가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굳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2. 어음 양도 시 유의사항

어음은 배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서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기일 전에 어음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을 받을 자는 배서인이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고 백지 상태로 그냥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되며, 부도 발생 시 배서인은 어음 소지인과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배서인의 주소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은행으로부터 부도통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되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명의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대표자의 기명날인도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합니다.

3. 어음 사고 시의 조치

1) 위ㆍ변조된 경우

어음의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것으로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ㆍ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 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백지어음은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미리 합의한 바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다 해도 변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을 변조할 때는 주로 금액을 변조하는데 필기체의 농도, 간격, 글자 모양 등을 눈여겨보아야 하며 인장의 선명도 등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먼저 경찰서에 분실ㆍ도난 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서 공시최고 절차에 따른 어음ㆍ수표의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야 합니다. 제권판결이란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분실했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ㆍ도난된 어음은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이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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