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저자: 문국진
출판사: 글로세움
등록일: 2012-08-16


문국진 지음

글로세움 / 2012년 8월 / 256쪽 / 14,800원




▣ 저자 문국진


한 젊은 의학도가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작은 책방에서 한 권의 낡은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인간의 권리를 다루는 의학"이라는 한 줄에 그의 가슴은 방망이질 쳤고,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된다. 법의학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문국진,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학자이다. 법의학 불모지에서 외롭지만 꿋꿋이 한길을 걸어, 오늘날 한국의 법의학이 여기까지 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1925년생으로 호는 도상(度想), 필명은 유포(柳浦).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창립멤버이자 법의학과 과장 및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뉴욕대학교 법의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대한법의학회 명예회장, 한국의료법학회 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상, 동아의료문화상, 고려대학교교수 학술상, 대한민국학술원상, 함춘대상, 대한민국과학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법의학 전문서적 『최신 법의학』, 『고금무원록』을 비롯하여 23권, 법의학 교양서적 『새튼이』, 『지상아』 등 7권, 예술과 의학의 만남을 다룬 서적 『명화와 의학의 만남』, 『미술과 범죄』 등 12권 등이 있다.




Short Summary


사후인권을 다루는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후진국 수준이다. 예전에는 살기 어려워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기승했다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능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연쇄살인, 성범죄, 보험을 노리는 각종 범죄 등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사후권리'를 보호하는 법의학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경찰관, 의사, 검사, 판사로 시행책임이 네 갈래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각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책임에만 집착하고, 검시 본연의 임무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미국 등 전담 검시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 처음 사건의 현장에 검시관이나 법의관이 먼저 가 죽음의 원인에 대해 세밀히 조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이 먼저 현장을 조사하고, 자연사인지 변사인지를 결정한다. 변사라고 보는 경우에만 검시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많은 억울한 죽음이 묻혀버릴 소지가 많다. 그리고 부검을 거치더라도 법의학자가 처음 사건 현장을 보지 못함으로써 사인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이것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법의학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법의학자로 살아온 저자가 현장에서 겪은 많은 경험과 외국 사례를 보며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허술한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사후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검시제도의 개선은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가나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 저자는 우리나라도 우선 법의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개선, 전문 법의학자의 양성 등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차례


들어가며_ 이제는 사인구명을 절규한다!



제1장 사인구명과 검시제도




사인구명이란 무엇인가_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인구명에 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과거와 현재_ 조상의 문화 속에 살아 오늘에 이르다

우리나라 사인구명의 현재_ 인권을 보호하는 전문 검시제도가 요구된다

세계의 검시제도_ 검시의 목적은 사인구명 외 다양하다



제2장 사인구명 체제의 허점과 뒷이야기




사인구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아직도 두벌주검이 문제인가 / 돌연사는 의심과 미련을 남긴다

부검 의사를 당황케 하는 애로점

무소견 부검은 부패한 시체에서 높다 / 시체가 손상되면 부검이 어렵다

사건 현장의 확인이 어렵다 / 외상이 없어도 변사일 확률이 높다

범죄가 간과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

법의학 교육에 소홀하다 / 법의감정에 대한 수용태도가 문제다

부검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 오감 검시는 정확하지 않다



제3장 일본의 검시제도와 영상검시




현 검시제도가 놓치는 사인들

범죄성이 강한 사건만 부검한다 / 유아의 사인해명에 소극적이다

일본 영상검시의 실상_ 사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검을 대신한다

일본 영상검시의 활용_ 초동수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 법의학회의 구상_ 사인구명의료센터 설치를 제안하다



제4장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 과제




시급한 검시제도의 개선책

검시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전문적 초동 검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법으로 변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라 / 사망증명서 작성 교육이 필요하다

사법부검 의뢰 대학 법의학 교실에도

시일을 요하는 검시제도의 개선책

전담 검시제도에 눈을 뜨자 /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법의 전문의 양성의 중요성에 눈을 뜨자 / 법의탐적학도 법의학의 한 분야다



책을 접으며_ 태만으로 인한 묵과는 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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