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성 외 지음
북오션 / 2011년 1월 / 248쪽 / 13,000원
▣ 저자
손종성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한 후 국세청에서 소득, 법인, 재산세과를 거쳐 조사국에 근무했다. 이후 삼성증권에서 프리미엄지점 고액재산가의 세무상담은 물론 행복투자교실, 투자설명회 강사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칼럼니스트, 조이스랜드부동산 디벨로퍼 CEO 과정 강사로 활동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상속 증여교수, 삼성증권 사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수 : 세무법인 STC 컨설팅의 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 삼성증권 VIP고객 세무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주)이에스제화 감사로 활동 중이다.
김봉수 : 세무법인 STC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금융권 VIP고객 세무컨설팅과 (주)디자인허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업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세무문제를 접한 저자는 그들이 세법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호석 : 현재 금융권 VIP고객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농협 토지보상관련 세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정복하고, 돈 새는 일이 없는 확실한 절세법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 Short Summary
사업을 하는 사람 혹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문제다. 규모가 크고 내부조직이 잘 갖춰진 기업의 경우 당연히 세무나 회계에 통달한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의 사업자는 사정이 좀 다르다. 보통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 활용하는 일도 드물다. 세금문제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자들이다.
세금문제는 국가와 벌이는 정보와 지식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정보와 지식에서 일방적인 열세에 있는 개인이 불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저자들은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납부하는 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자신이 일궈낸 소중한 사업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사장 당사자이다. 세금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철저히 무장하고 준비해야 소중한 사업을 지킬 수 있고 또 지킬 자격이 있다.
세금과 관련된 무수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세무사가 항상 곁에서 도와줄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저질러놓은 일을 세무사가 처리해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장이 평소 세무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반면 평소에 세무에 관심을 갖고 무장이 되어 있는 사장은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자기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세금에 대해 개략적인 예상을 한 후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낮다. 실수를 하더라도 경미한 정도에서 수습할 수 있다.
대기업과 같은 전문적인 세무팀이 없거나, 세무사를 항상 곁에 둘 수 없다면 급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책 한 권 정도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사업하는 사람 혹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한 세금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부터 사업자가 챙기고 내야 하는 세금을 당당하게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내실 있는 회사를 만드는 세금 상식 5가지 법칙을 전한다. 회사의 수익이 좋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할 것, 접대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것,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꼭 확인할 것, 세금납부가 어려울 시 납부 연기 신청을 활용할 것,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똑똑하게 돌려받을 것 이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와 책의 내용을 통해 묻고, 따지고, 절세하고, 불리는 세금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며 사업자들은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차례
머리말
Part 1 사업은 세무에서 시작된다
01 사업을 시작하려면 세금부터 꼼꼼히 따져라
02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03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
04 간이과세자가 세금혜택을 더 받는다?
05 사업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하자
06 세금을 덜 내려면 동업을 하라
07 사무실 임대 시 확정일자는 꼭 받아라
08 특례규정을 이용해 증여세를 줄여라
09 업종별 유의해야 할 세금 뒤집어보기
Part 2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01 회사자금 꿰뚫어보기
02 세무조사, 두려워하지 말자
03 부정한 거래는 절대 하지 마라
0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조심하라
05 사업자 명의 절대 빌려주지 마라
Part 3 사업의 기본 세금, 부가가치세
01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부가가치세
02 세금계산서, 제때 발행하고 제때 받자
03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차이점 따져보기
04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방법
05 부가가치세 미리 돌려받을 수 있다
06 과다한 매입은 피하라
07 사업장이 두 군데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
08 봉사료도 원천징수를 받자
09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
10 판매가 아니더라도 개별소비세를 내는 경우
Part 4 많이 낼수록 좋은 소득세
01 소득세 개념 따라잡기
02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알아야 한다
03 장부는 항상 꼼꼼히 정리하라
04 필요경비 비용 범위 파악해두기
05 사업이 어렵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라
06 사업과 관련 없어도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07 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다면?
08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Part 5 회삿돈 당당하게 줄이는 법인세
01 법인세 개념 따라잡기
02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좋을까
03 개인사업 법인으로 바꾸기
04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제대로 신고하기
05 주주지분을 변경할 때 해야 할 것들
06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혜택을 누려라
07 접대비, 무조건 경비 처리되는 것 아니다
08 기부금,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것 아니다
09 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는 법인세
10 감가상각으로 세금 줄이기
Part 6 내실 있는 회사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세무지식
01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02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잊지 마라
03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납부를 연기하라
04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05 세금이 많으면 분납을 활용하라
06 폐업해야 한다면 폐업신고와 세금신고는 필수!
북오션 / 2011년 1월 / 248쪽 / 13,000원
▣ 저자
손종성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한 후 국세청에서 소득, 법인, 재산세과를 거쳐 조사국에 근무했다. 이후 삼성증권에서 프리미엄지점 고액재산가의 세무상담은 물론 행복투자교실, 투자설명회 강사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칼럼니스트, 조이스랜드부동산 디벨로퍼 CEO 과정 강사로 활동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상속 증여교수, 삼성증권 사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수 : 세무법인 STC 컨설팅의 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 삼성증권 VIP고객 세무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주)이에스제화 감사로 활동 중이다.
김봉수 : 세무법인 STC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금융권 VIP고객 세무컨설팅과 (주)디자인허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업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세무문제를 접한 저자는 그들이 세법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호석 : 현재 금융권 VIP고객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농협 토지보상관련 세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정복하고, 돈 새는 일이 없는 확실한 절세법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 Short Summary
사업을 하는 사람 혹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문제다. 규모가 크고 내부조직이 잘 갖춰진 기업의 경우 당연히 세무나 회계에 통달한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의 사업자는 사정이 좀 다르다. 보통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 활용하는 일도 드물다. 세금문제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자들이다.
세금문제는 국가와 벌이는 정보와 지식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정보와 지식에서 일방적인 열세에 있는 개인이 불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저자들은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납부하는 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자신이 일궈낸 소중한 사업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사장 당사자이다. 세금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철저히 무장하고 준비해야 소중한 사업을 지킬 수 있고 또 지킬 자격이 있다.
세금과 관련된 무수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세무사가 항상 곁에서 도와줄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저질러놓은 일을 세무사가 처리해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장이 평소 세무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반면 평소에 세무에 관심을 갖고 무장이 되어 있는 사장은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자기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세금에 대해 개략적인 예상을 한 후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낮다. 실수를 하더라도 경미한 정도에서 수습할 수 있다.
대기업과 같은 전문적인 세무팀이 없거나, 세무사를 항상 곁에 둘 수 없다면 급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책 한 권 정도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사업하는 사람 혹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한 세금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부터 사업자가 챙기고 내야 하는 세금을 당당하게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내실 있는 회사를 만드는 세금 상식 5가지 법칙을 전한다. 회사의 수익이 좋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할 것, 접대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것,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꼭 확인할 것, 세금납부가 어려울 시 납부 연기 신청을 활용할 것,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똑똑하게 돌려받을 것 이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와 책의 내용을 통해 묻고, 따지고, 절세하고, 불리는 세금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며 사업자들은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차례
머리말
Part 1 사업은 세무에서 시작된다
01 사업을 시작하려면 세금부터 꼼꼼히 따져라
02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03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
04 간이과세자가 세금혜택을 더 받는다?
05 사업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하자
06 세금을 덜 내려면 동업을 하라
07 사무실 임대 시 확정일자는 꼭 받아라
08 특례규정을 이용해 증여세를 줄여라
09 업종별 유의해야 할 세금 뒤집어보기
Part 2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01 회사자금 꿰뚫어보기
02 세무조사, 두려워하지 말자
03 부정한 거래는 절대 하지 마라
0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조심하라
05 사업자 명의 절대 빌려주지 마라
Part 3 사업의 기본 세금, 부가가치세
01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부가가치세
02 세금계산서, 제때 발행하고 제때 받자
03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차이점 따져보기
04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방법
05 부가가치세 미리 돌려받을 수 있다
06 과다한 매입은 피하라
07 사업장이 두 군데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
08 봉사료도 원천징수를 받자
09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
10 판매가 아니더라도 개별소비세를 내는 경우
Part 4 많이 낼수록 좋은 소득세
01 소득세 개념 따라잡기
02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알아야 한다
03 장부는 항상 꼼꼼히 정리하라
04 필요경비 비용 범위 파악해두기
05 사업이 어렵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라
06 사업과 관련 없어도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07 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다면?
08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Part 5 회삿돈 당당하게 줄이는 법인세
01 법인세 개념 따라잡기
02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좋을까
03 개인사업 법인으로 바꾸기
04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제대로 신고하기
05 주주지분을 변경할 때 해야 할 것들
06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혜택을 누려라
07 접대비, 무조건 경비 처리되는 것 아니다
08 기부금,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것 아니다
09 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는 법인세
10 감가상각으로 세금 줄이기
Part 6 내실 있는 회사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세무지식
01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02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잊지 마라
03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납부를 연기하라
04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05 세금이 많으면 분납을 활용하라
06 폐업해야 한다면 폐업신고와 세금신고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