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법
손종성 외 지음 | 북오션
손종성 외 지음
북오션 / 2011년 1월 / 248쪽 / 13,000원
Part 1 사업은 세무에서 시작된다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접하게 되는데 정확히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모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 종류나 신고일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면 자금계획 수립 시 낭패를 보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자라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세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분기마다 내는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세금은 대략 30여 가지가 있다. 우선 세무서나 세관에서 관리하는 국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가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를 낼 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내는 세금이다. 1, 4, 7, 10월은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환급)하거나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택한 면세사업자는 예외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규모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고지서에 의해 예정납부를 하게 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으로 10,000원이 나왔다고 하자. 메뉴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음식값 1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원을 합하여 11,000원을 지불하게 된다.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이 그냥 10,000원이라고만 했다고 해도 그중 10,000-(10,000÷1.1)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낼 수 없으므로 이것을 사업자가 모았다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만든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즉, 사업자가 대신 낼 뿐 사업자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벌어들인 만큼 내는 개인소득세: 매년 5월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다. 개인은 매년 5월에 지난해 동안 벌어들인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자신이 1년간 벌어들인 총 금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세금인 것이다. 소득세는 본인 소득에 대하여 1년 치를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낸 세금 금액의 2분의 1을 올해 11월에 고지서로 미리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사업소득자 소득세는 매년 5월과 11월에 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된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도 함께 신고한다.
법인도 사람으로 취급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인격을 부여하여 마치 사람처럼 모든 경제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세금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사업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사업자로 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소득유형별로 분류해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든 소득을 다 합해서 계산한다. 단순하게 모든 소득을 익금(이익금)이냐, 손금(손실금)이냐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만 따진다. 법인은 소득의 구분 없이 돈이 들어오면 익금, 나가면 손금이라는 용어를 쓴다. 법인세는 법인이 정한 결산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매년 3월 말에 결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그 외에 다른 세금들: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에는 항상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따라붙는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른 세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값비싼 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경영한다면 개별소비세를 해야 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 법인의 임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Part 2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회사자금 꿰뚫어보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항상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A회사에서 시멘트 100만원어치를 팔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회사는 시멘트 10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분량을 내보낼 것이고, 그 대가로는 관련 증빙을 작성한 뒤 시멘트를 판 돈, 즉 현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사실대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신고는 끝이다.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 즉, 물건은 나갔지만 증빙이 없어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장부에는 기재되고 물건이 나가지 않았거나, 물건이 나가고 장부에 기재되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정상적인 형태로 결제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세무조사는 자금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를 신경써야 한다.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은 철저히 분리하라: 지금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계좌를 지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가령 매출과 관련되어 거래처에서 입금된 자금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잔금으로 이체시켜 사용하거나 자녀명의의 금융자산을 가입하는 등 회사 돈과 개인 돈 구분 없이 사용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세금 이외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련된 계좌와 개인용도의 계좌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와 자녀명의의 자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입출금 내역과 장부를 맞춰라: 사업을 하다 보면 장부에 비용과 수익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가 힘들다. 그래도 최소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내용과 증빙, 장부 내용과는 일치시켜야 한다. 입금내역과 증빙, 장부가 따로따로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별개의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 시 가급적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수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수표의 경우 사본을 보관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실물흐름과 회계처리, 자금처리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자금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세무조사 시 실물흐름과 회계처리가 맞더라도 현금흐름이 맞지 않으면 별개의 거래로 오해받기 쉽고, 실물흐름과 회계처리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현금증빙으로 입증하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사장은 매월 회사의 고정비용, 고정수익과 함께 불특정 비용과 수익을 파악하고 있어야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세금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금상황은 항상 파악해야 한다.
Part 3 사업의 기본 세금, 부가가치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부가가치세
세금에 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 부당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단지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걷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처럼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6개월씩 2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 하반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또한, 각 과세기간마다 3개월씩 2기간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과세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과세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하며 나머지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고지대상자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방법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누락되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대표자나 임원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해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문제일 뿐이다.
2)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은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이러한 비용은 단순히 대표자나 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 면세사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비용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가령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등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용도를 불문하고 무조건 면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전 20일까지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보통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 전에 사무실 등을 임차하거나 사업용 설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역산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Part 4 많이 낼수록 좋은 소득세소득세 개념 따라잡기
소득세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종합소득이라고 말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해서 신고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각 소득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응시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각 소득을 종합소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산출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저기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는 한 번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여기서는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세의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는 법인과는 달리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소득세의 과세방법으로는 크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소득 8가지는 모두 이 셋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종합과세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종합과세란 이렇게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다음 종합소득으로 묶어 각종 소득공제를 한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2) 분리과세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이자와 배당을 지급받을 때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를 받고 이것으로 세금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분리과세라 한다.
3) 분류과세
재직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 퇴직하는 해에 소득으로 모두 잡힌다면 일시에 많은 소득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도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증가분이 양도시점에 모두 과세되어 일시에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별도의 계산방식에 의해 소득세를 산정한다.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즉, 2010년에 발생한 소득은 2011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연간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A와 B가 있는 경우에도 A사업장은 사장이 갑 1인이고 B사업장은 을, 병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라면 갑이 부담하는 세율보다 을, 병이 부담하는 세율이 더 작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갑은 1억원의 소득에 대해 36%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을, 병은 각각 5,000만원에 24%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을, 병의 세금을 합친 것보다 갑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다.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받기도 한다. 이때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