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일까
로빈 삭스
|
W미디어
정가
15,000원
도서가격
무료!
배송비만 부담
도서는 북코스모스가 선물합니다.
실제 결제 금액
4,500원
정가 15,000원 도서를 배송비 4,500원만으로 받아보세요! (70% 절약)
배송 안내
3영업일 이내
상품 상세 설명
[ 책 소개 ]
아동 성폭력 전담검사의 증언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물론 이웃과 도시 전체의 끝없는 관심과 애정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흉측한 사건, 사고 뉴스에 부모들은 물가에 아이들을 내보낸 양 마음이 늘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흔히 아동 성폭력 가해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학교에서 귀가하는 아이를 잡아채가는 수상한 낯선 사람을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폭행범의 전형인 모습으로 누더기 코트를 걸치고 배회하면서 순진한 어린 소녀를 몰래 훔쳐보는 늙은이를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 성폭행범들의 겉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특별한 용모를 갖거나 특정한 연령대이거나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보통의 어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부모들은 위험스럽고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동의 일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더구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정작 가족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이들과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76%의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아는 관계로, 이는 네 명 중의 세 명꼴이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93%는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들은 바로 가족, 친척, 선생님, 코치, 이웃사람 등 평소 아동이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동 성폭력은 아이들의 주의와 조심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아동 성폭력 전담검사가 털어놓은 아동 성폭력의 감춰진 진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9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가해자다 :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아동 성폭행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한다. 자녀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데 그친다면, 우리가 알고 신뢰했던 사람들 중에도 아동 성폭력범이 있을 수 있다는 훨씬 현실적인 위험을 부정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76%의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아는 관계다.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93%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그들은 바로 가족, 친지, 선생님, 코치, 이웃사람 등 아동과 부모가 신뢰했던 사람들이다.
부모 역할만한 안전장치는 없다 : 우리 아이들을 흉악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묘책이나 확실한 수단 따위는 없다. 아동 성폭력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정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도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가정 안에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실은 누구도 싫다고 하면 자신의 몸을 만질 수 없다는 점, 불쾌하거나, 이상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어떤 어른이든 비밀을 지키라고 해도 엄마 아빠에게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대화하고 소통하라 : 키보드 몇 번만 두드리면 적어도 내 집 근처, 내 아이의 친구 집과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단지 이미 붙잡혀 처벌받은 자들에 한정될 뿐이다. 검색만으로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수는 없다. 성범죄자는 그야말로 어디에나 살고 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이 흉악성범죄자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방법
1) 자신의 몸은 아동 자신의 소유다. 누구도 허락 없이, 특히 아동이 싫다고 그만 하라고 말했다면 만질 수 없다. 누군가 싫다고 하는데도 설득하려 하거나 달콤한 말로 계속 하려 하거나 의사를 무시한다면 틀림없이 위험한 사람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2) 불쾌하거나, 이상하거나, 오싹하거나, 나쁜 기분이 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
3) 어른이라면 아이에게 비밀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어른이 비밀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한 경우라도 엄마나 아빠에게 말해야 한다.
부모들이 알아야 할 아동성애자를 식별하는 4가지 방법
1) 누가 성범죄자인지 가릴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공통표지는 없다. 하지만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은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고, 권위가 있으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특히 당신의 아이가 특정한 성인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지나치게 순종적이라면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2) 성도착자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따라서 접근이 쉬운 직업을 종종 선택하게 된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신 자녀나 다른 아동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주의해야 한다. 성추행할 아동을 물색 중일지도 모른다.
3) 아동에게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놀랄 만큼 비싼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유혹이나, 입막음을 하려거나, 죗값을 갚으려는 경우다. 항상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선물이든 받기 전에 부모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교육하는 게 좋다. 성폭력 범죄자는 낯선 사람이기보다는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아는 사람일 경우가 훨씬 많다.
4)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자녀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또는 당신의 자녀가 누군가와 있을 때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매력이나 권력 지위, 도무지 성폭력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 본능을 신뢰하고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말한다. 우리 아이들을 흉악성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묘책이나 확실한 도구 따위는 없다고. 다만 자녀가 사건 파일 속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올라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뉴욕 몬테피올 의료원 아동병원 부설 아동보호센터 카렐 아마란트 소장의 말로 대신한다.
“아동 성폭력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정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가정 안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그 책임을 아주 중하게 여겨야 한다.”
부록으로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상담기관’을 도표로 정리해 실었다. 이들 가운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일괄제공하며,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상담 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 가해자와 분리보호,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저자 소개 ]
로빈 삭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페퍼다인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7년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1999-2009년까지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고, 현재는 변호사, 교수,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robinsax.com
[ 역자 소개 ]
김한균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과 범죄학을 공부했다. 성폭력 분야의 저서로는 《성폭력 범죄의 양형 분석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방안(공저, 2006)》 《외국의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2007)》 《아동 성폭력전담센터 운영 타당성 조사(공저, 2007)》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보호지원체계점검(공저, 2009)》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 시설평가 및 기능강화방안연구(공저, 2009)》 《주요 국가의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 실태와 피해아동보호체계 조사연구(공저, 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I (공저, 2010)》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연구(공저, 2010)》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표준운영모델 개발(공저, 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