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박병식, 김대유 외 지음 | 시간여행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박병식 외 지음
시간여행 / 2014년 2월 / 259쪽 / 15,000원
1장. 학교폭력법 이해
학교폭력법 제정
2001년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을 의뢰하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1월 29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피해 학생의 보호, ②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③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학교폭력법」이 제정된 것이다.
한편에서 가해 학생의 처벌은 초중등교육법과 형법, 소년법에 의해 가능하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지불할 손해배상도 이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학교폭력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법을 제정한 이유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법」을 제정한 가장 큰 의의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최초로 규정한 것이다.
「학교폭력법」은 그동안 한차례 전부 개정을 했고, 일곱 차례에 거쳐 일부 개정을 했다. 「학교폭력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고, 시행착오도 있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미흡했던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거의 모든 법률이 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없다.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내용이 없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시행규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있다.
교육 장관이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적지 않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학교폭력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조치로 심지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 사과보다 가해 학생의 인생에 훨씬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부 기재를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훈령이나 지침으로 하달하는 것은 잘못이다. 적어도 당사자에게 규제가 되거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정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학교폭력 정의와 유의점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학교폭력법」이 규정한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법」 제2조 제1호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학생이 학생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경우에는 상해이고, 배를 때리거나 차는 경우에는 폭행이고, 집이나 창고에 가두는 경우에는 감금이고, 돈을 안 내놓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고, 폭행ㆍ협박이나 속임수ㆍ꼬임을 이용해서 유괴하는 경우에는 약취나 유인이고,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해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고, 윽박질러서 금품을 빼앗는 경우는 공갈이고, 담배나 술을 사오게 하는 경우와 강제적인 심부름은 강요죄에 포함되며, 강간을 하거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경우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으로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②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전담기구의 구성, ③ 학교폭력 예방교육, ④ 피해 학생의 보호, ⑤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 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쟁조정이 그것이다.
「학교폭력법」의 기타 개선사항
학교의 초동조치와 조사ㆍ보고 의무 규정: 「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의 초동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신속한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의 실행, 학교폭력의 은폐 방지를 위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나 학교폭력이라고 의심되는 사안을 인지했을 경우, 학교로 하여금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시ㆍ군ㆍ구 교육청 및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의 성패는 학교의 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외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실을 공개하고 해결에 적극적인 학교의 장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지만, 관심 없는 교육부의 태도로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처리 결과만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발생 사실을 보고한 후 그에 대한 초동조치와 처리 결과를 추후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의심 사안 신고와 익명신고: 「학교폭력법」은 제20조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명확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특히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은 관할 밖의 사안도 접수를 받되, 그 사안을 관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담 없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사설학원의 협력 의무: 학생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학교와 학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원의 역할과 의무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사설학원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교육청이 지도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설학원 통학ㆍ수강 중 발생하는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2장. 학교폭력법 위기관리
학교폭력의 위기 현상과 관점의 이해
학교폭력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그 현상을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왕따 행위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관한 위기 현상을 진단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학교 구성원의 시각과 관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위기 현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폭력을 의미하지만, 특히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과 따돌림은 학교 구성원이 현장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폭력과 따돌림은 약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행위를 가리킨다. 무슨 문제든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학교폭력을 발생하게 한다. 그러한 습관을 지닌 개인이 집단을 형성하면 ‘폭력 서클’이 된다. 대화가 단절되고 이기는 것만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회풍토와 폭력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한 학생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는 폭력 서클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존재하며, 최근 집단을 형성하는 방법도 종적 연결에서 ‘횡적 연결’로, 고등학생 중심에서 초ㆍ중학교 학생의 ‘저연령화’로, 남학생 중심에서 ‘여학생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진이라 불리는 폭력 서클을 정점으로 한 학교폭력이다.
왕따(따돌림)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왕따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 유형은 외형적으로 능동적인 공격행동을 가하는 직접적인 따돌림(direct bulling: 구타, 폭행)과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나 어느 한 집단에서 소외를 시키거나 심리적 갈등, 부적응을 갖도록 괴롭히는 간접적인 따돌림으로 구분한다.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1999년)이나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2007년)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지속적인 따돌림이 동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왕따’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폭력범죄(bullying), 폭력단(mobbing), 이지메와는 달리 한국적 특성을 갖는 용어이다. 외국의 따돌림(bullying)은 한 명 이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왕따는 여러 명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은 문화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소수의 가해자 그룹을 바라보는 다수의 방관자들이 학급에서 암암리에 가해 행위에 동조하는 흐름이 형성되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청소년기는 예민한 시기이며, 또래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또래문화에서 부조화를 겪으면 정신적 고통, 범죄, 비행 등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경험한 장애는 생애 발달주기에 반영되는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은 전 생애에 걸쳐 폭력범죄 등 각종 부적응 현상과 대인기피증을 겪게 된다. 한편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잉태하여 사회적 폭력 문제로 불거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성폭력처럼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동시에 왕따는 다수의 불특정 아이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독특한 문제이기도 하다.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위기관리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책무
학교폭력의 위기관리는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운영하지만, 현장에서 행정 책임을 맡은 자는 학교장과 교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위기관리는 학교장과 교사의 책무로부터 시작하여 상담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협동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먼저 학교장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②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③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 및 피해 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와 함께 초기 사안을 조사한 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학교폭력의 가해 정도에 따라 ‘출석정지’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즉시 실시해야 한다. 출석정지의 경우,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구난 요청이 있거나 가해 학생의 가해로 인해 피해 학생이나 급우들이 극심한 위협감을 느끼면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라도 실시할 수 있다.
학부모 및 상담자의 역할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학부모와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① 학교폭력 바로 알기, ② 피해와 가해의 징후 읽기, ③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와 같은 실제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위기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이고, 학교는 이 사회 희망을 낳는 산실이며 못자리이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하고, 교육청은 관련 민원과 감독,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학교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차원에서의 점검 항목: 학교 차원에서의 점검 항목으로는 지도체제, 교육상담, 교육활동, 가정ㆍ지역사회ㆍ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지도체제
① 과제의식과 협동체제
② 관리직의 리더십과 조직적인 지도체제
③ 정보의 공유와 지도 방침의 철저
④ 문제행동 대응에 대한 공통 이해와 주지
⑤ 학생지도 체제의 부단한 개선
⑥ 긴급 시를 대비한 교내 체제 정비
교육상담
① 상담하기 쉬운 환경 구축
② 학생 상담의 대응(학생이 상담을 하러 찾아오거나 고민을 하소연할 때, 그 내면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교직원이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한 계속적인 사후 지도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가?)③ 다면적인 정보 수집과 학생 이해
④ 마음의 문제에 대응(학생의 마음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학생이 표현하는 징후를 놓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학급 담임ㆍ학생지도 담당교사ㆍ전문상담교사ㆍ보건교사 등이 팀을 짜서 적절히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⑤ 관계 기관과 연계(교육상담에 임할 때 교육센터나 청소년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고 있는가?)
교육활동
① 풍부한 인간관계의 형성
② 규범의식과 윤리관 등의 육성
③ 사회성의 육성
④ 마음 건강의 증진
⑤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⑥ 학생 전체에 대한 시책
가정ㆍ지역사회ㆍ관계 기관과의 연계
① 연계방침의 확립과 공통이해
② 보호자ㆍ지역사회에의 정보 제공
③ 보호자와의 연계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
⑤ 관계 기관과의 연계
⑥ 학교 간의 정보 교환과 연계
⑦ 책임의식을 가진 열린 연계의 추진
교육청 차원에서의 점검 항목: 교육청 차원에서의 점검 항목에서는 지도체제, 교육상담, 교직원 연수, 가정ㆍ지역사회ㆍ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도체제
① 각 학교의 상황파악과 지도ㆍ조언
② 각 학교에서의 부단한 점검의 추진
③ 학교의 학생지도 체제의 정비
④ 학교 간의 연계에 대한 지원
⑤ 문제행동 발생 시의 연락 체제
⑥ 문제행동 발생 시 일선 학교에 지원
교육상담
① 상담기관의 설치
② 학교의 교육상담을 위한 환경 정비
③ 학교와 관계 기관 간의 연계 지원
교직원 연수
① 교직원의 의식 계몽
② 교직원의 지도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