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이재훈 지음 | 예미
그림 따지는 변호사
이재훈 지음
예미 / 2024년 12월 / 284쪽 / 19,000원
Ⅰ. 그림 속 진주, 빨래, 자전거에 대한 고찰 : 일상생활과 법
진주는 귀금속이 아니다 - 베르메르와 진주 귀걸이요하네스 베르메르(1632-1675)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단지 11명 자녀의 좋은 아버지이자 델프트의 존경받는 시민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베르메르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17세기 네덜란드의 일상을 마치 손에 잡힐 것같이 어떠한 과장도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이에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베르메르는 1632년 네덜란드 서부에 위치한 운하로 둘러싸인 도시 델프트에서 태어났다. 17세기의 델프트는 맥주, 모직물 등의 수출로 번성했던 상업도시였다. 베르메르는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40여 년 생애의 절반을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베르메르는 여인숙과 술집을 경영하면서 틈틈이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현재 30여 점의 베르메르의 회화 작품이 남아있으나, 아직 그의 작품 중에는 베르메르 그림인지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도 있다.
베르메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1665년 추정)는 세심한 붓놀림, 빛의 이용이 뛰어난 작품이다. 진주 귀걸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 매혹적인 그림은 미술 애호가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검은 배경 때문이다. 배경과 대조되는 얼굴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며 공간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소녀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검은 배경으로 인해 소녀가 있는 장소를 추측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 소녀가 누구인지도 확실치 않다. 그림의 주인공이 달고 있는 진주귀걸이를 보면 사회적 계급이 높거나 부유한 계층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뿐이다. 표정만 봐서는 감정도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베르메르는 유명한 화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베르메르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866년 테오필 토레(1807~1869)라는 미술사학 연구자가 베르메르 관련 논문을 발표한 후부터다. 이후 미국의 역사 소설가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 착안해 쓴 장편소설 《진주 귀고리 소녀》(1999)가 베스트셀러가 된다.
트레이시 슈발리에는 베르메르 그림의 주인공에 대한 해석을 문학의 몫으로 이해했다. 베일에 싸여있는 그림의 주인공을 예술가의 영혼을 지닌 어린 하녀로 추리한 것이다. 베르메르의 작품은 이를 바탕으로 피터 웨버 감독에 의해 2003년에 영화로 제작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영화에서 이 그림의 주인공을 스칼렛 요한슨이 맡아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인류 최초의 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주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조개는 입수관을 통해 물을 빨아들여 플랑크톤 등 유기물을 걸러 먹고 남은 물을 출수관을 통해 배출한다. 이때 물에 섞여 들어온 불순물 중 미처 조개가 걸러내지 못한 것들이 조개껍데기를 만드는 물질에 천천히 둘러싸이며 조금씩 커져 결정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주다.
인공 진주는 바로 이러한 천연 진주의 발생 과정을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만들어진다. 조개의 체내에 모래나 조개 파편 등을 인위적으로 넣어두면, 조개는 이 침투 이물질을 서서히 부드러운 탄산칼슘 성분으로 자연스럽게 감싸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공 진주다. 양식 과정에서 조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에 대한 법적 정의는 무엇일까? 국내에서 진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스위스 소재 비영리단체인 세계주얼리연맹(CIBJO)에서는 진주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한 책자 블루북(Blue Book)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천연 진주’는 조개 내부에 우연히(인력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형성된 것으로 유기물과 탄산칼슘이 동심원상으로 층을 이루고, 겉은 광택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무래도 천연 진주가 인공 진주에 비해 귀하고 비싸다 보니 천연 진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으로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귀금속은 “금, 백금 및 은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뜻하며 그 가공제품은 “귀금속 또는 그 합금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한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은 말 그대로 귀한 금속에 관한 표준일 뿐이기 때문에 금속이 아닌 진주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주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일부 법령을 통해 진주가 보석에 속하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개별소비세법」이 있는데,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진주가 개별소비세의 적용 대상인 경우, 진주로 만든 제품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 진주가 700만 원이라면 기존 500만 원에 대한 세금과 별개로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이 개별소비세라는 세금 형태로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대상 물품을 나열하고 있다. 대상물품은 ①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및 나석은 제외한다), ② 진주, ③ 별갑, ④ 산호, ⑤ 호박, ⑥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⑦ 귀금속 제품으로 총 7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진주는 귀금속이 아니다. 또한 귀금속을 활용한 가공제품인 ‘귀금속 제품’도 아니다. 결국 진주는 보석과 별개로 구분되므로 엄밀히 보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보석은 아주 단단하고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우며 희귀한 광물로 정의할 수 있다.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들어낸 유기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색 보석(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한 종류가 아니다. 다만 진주는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광택이 나서 장신구로 많이 쓰는 것이다.
Ⅱ. 창작과 복제 사이, 그 어디쯤 : 지식재산과 법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계 - 아르침볼도와 초상권주세페 아르침볼도(1527~1593)는 이탈리아 화가로, 꽃과 같은 물체를 조합하여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게 한 정교한 정물화 형식의 풍자적인 혼합 초상화를 그린 작가로 유명하다.
아르침볼도는 1527년 밀라노에서 태어나 프라하의 합스부르크 궁정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2세와 루돌프 2세의 궁정화가로서, 상당한 학식을 갖춘 다재다능한 화가였다고 한다. 그는 기괴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대담하게 해석하여 작업하였다. 꽃을 비롯한 식물들을 정성껏 배치하여 전통적인 회화의 주제인 초상화를 정물화와 같이 표현하였다. 아르침볼도의 그림들은 당시에 무시받던 장르인 정물화를 고상한 장르로 여겨진 초상화와 연결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전복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의 그림은 사실 현재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평범치 않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신비로움을 넘어 기괴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그의 그림은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하는 사물들을 이용해 전혀 새로운 것으로 재해석하고 유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예술가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화가로서 아르침볼도의 전문분야는 소위 합성된 머리, 즉 비인격적 요소로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하는 것이었다. 도서관 사서의 머리는 책으로, 요리사의 머리는 주전자와 프라이팬 또는 칼과 포크로, 반대로 이미 비인격적인 가을은 과일로 의인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물과 인간의 닮은꼴 형상의 창의적인 그림이 궁정에서는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수수께끼 놀이이기도 했으며, 당시 “궁정 전체가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아르침볼도의 그림은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다채롭게 창조된 각양각색의 대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발상의 전환에서 오는 반전과 유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주었다.
그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베르툼누스(Vertumnus)>이다. 베르툼누스는 계절의 변화를 관장하는 신으로 농경사회에서 수확을 관장하는 베르툼누스는 경외로운 신 중 한 명이다.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실은 황제를 과일과 채소로 표현해 신의 이미지를 덧씌웠다.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이다. 그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척해 나갔다. 아르침볼도의 작품세계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이들은 20세기 초의 초현실주의자들이었다. 꿈의 세계나 몽상의 세계, 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던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아르침볼도는 상상력의 근원으로서 그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마르셀 뒤샹(1887~1968)이 야채와 벌레를 적당히 배치시킨 다음 사진으로 찍어 완성한 작품인 <죽은 조각>(1959)은 역시 자연물을 통해 사람의 두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아르침볼도의 기법을 계승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이 이러한 기존의 작품들을 학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아르침볼도의 작품들을 학습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기존 작품과는 다른 과일과 채소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에 기반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한다. 2022년 11월 공개된 챗GPT를 비롯하여 제미나이, 스테이블 디퓨전 등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물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해 내고 있다. 가령, 챗GPT는 영화 각본을 써 내려가고 감독처럼 카메라, 배우의 위치와 표정, 조명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라디오GPT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방송 대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스스로 음성을 만들어내 내레이션을 진행한다.
문화예술산업은 타 분야에 비해 이미지, 음악, 영상 등 콘텐츠에 대한 생성형 AI의 활용이 적극적인 분야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년기에 접어든 배우가 전성기 시절 모습으로 되돌아가 젊어지거나,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가 다시 스크린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영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영상제작에서 활용된 AI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과 이전과 다른 신선한 연출로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사실적인 구현 방식으로 즐거움과 감동까지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2024년에 개봉한 <에이리언: 로물루스>에서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 출신 배우 이안 홈(1931~2020)이 생성형 AI를 통해 출연하게 되었다. 이안 홈의 얼굴과 목소리를 생성형 AI 기술로 재현해 새 캐릭터 루크를 탄생시킨 것인데, 사실 루크를 연기한 건 실존하고 있는 배우 대니얼 베츠다. 그의 얼굴 움직임과 목소리 연기를 캡처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안 홈의 모습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안 홈의 출연에 대해 언론에서는 주로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생성형 AI의 활용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초상권 문제다. 당장 위 영화에서도 생성형 AI가 사망한 이안 홈의 얼굴, 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안 홈의 초상권 문제, 생성형 AI가 학습단계에 사용하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대니얼 베츠에게도 초상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새 캐릭터 루크에 대한 초상권이 존재하는지의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일 것이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초상권에 따른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다양해지고, 때로는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백이 증가하는 등 생성형 AI 활용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생성형 AI 활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학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생성형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 과정에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에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해 당사자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거리뷰’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뷰’ 서비스에서 식별 가능한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을 일괄적으로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얼굴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학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Ⅲ. 마법의 묘약이 필요한 순간 : 아이들과 법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 셰익스피어와 자녀의 의사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는 최고의 극작가이자 시인이며 세계적 대문호로서 존경을 받는다. 그의 작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연극으로 공연하고 있다. 그만큼 그의 작품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나 5대 희극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참고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5대 희극은 《베니스의 상인》,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 밤의 꿈》, 《뜻대로 하세요》, 《십이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셰익스피어가 정한 것은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1533-1603)가 통치하던 16세기 중반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성경과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스트랫퍼드 문법학교에 진학하였다. 특히 셰익스피어가 살던 마을에는 연극공연단이 순회공연을 하러 오곤 했다고 한다. 셰익스피어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연극을 접하고 상상력을 펼쳐나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