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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이철환 지음 | 새빛


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이철환 지음

새빛 / 2024년 8월 / 268쪽 / 20,000원





1장. 검은돈의 세계



‘검은돈’과 지하경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비리와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남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하는 정당하지 않은 거래를 뜻하는 뒷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 뒷거래 관행은 현실사회에서 촌지, 리베이트, 이면계약, 급행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검은돈이다.

‘검은돈이란 무엇인가?:
‘검은돈’이란 이러한 뒷거래를 할 때 뇌물의 성격을 띠거나 그 밖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고받는 돈을 일컫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검은돈을 불법적 무기 판매 및 밀수, 조직범죄, 횡령 및 내부거래, 뇌물수수 및 컴퓨터 사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이나 이를 불법적으로 운용한 자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혹은 각종 뇌물 등을 통해 얻은 돈은 검은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거래를 위한 향응이나 뇌물로 받은 물건도 검은돈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러한 예는 나쁜 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어떤 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때, 양 당사자 간에는 항상 ‘갑’과 ‘을’이란 위치 관계가 형성된다. 을은 갑에 종속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을의 경쟁자가 많을수록 을의 위치는 더욱 불리해지게 된다. 물론 약자인 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갑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직접 또는 암묵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을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갑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그래서 리베이트, 촌지성 돈 봉투 등의 음성적 뒷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음성적인 뒷거래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를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들 한다. 이 뒷거래 관행은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의 늪으로 끌어넣어 결국 망조가 들게 하는 악습 중의 악습이라 할 것이다.

‘검은돈’의 유형 _ 촌지, 리베이트, 급행료, 이면계약:
촌지란 원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란 좋은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그런데 이 촌지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것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촌지 관행 때문이었다.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 치맛바람을 앞세워 자기 자녀에게 특별히 더 신경을 더 써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돈 봉투를 비밀리에 교사에게 전달하는 관행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촌지 관행은 교육계를 넘어 정관계, 언론,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그 규모가 촌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리베이트(rebate)는 이미 지급이 된 금액 일부를 거래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처에 돌려주는 제도, 혹은 그 금액을 뜻한다.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되돌려주어 탈세나 비자금으로 활용케 하는 불법적인 보상 방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의약계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음성적 뒷거래는 결국 제품의 하자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또한 이면계약은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상이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계약이 있는데 그 내용과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또다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중계약이라고도 한다. 당사자 간에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이를 실질적인 계약내용으로 합의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대외발표용 계약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야합으로, 흔히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이런 작태가 이루어진다.

‘검은돈’의 폐해와 지하경제:
이러한 음성적인 뒷거래 관행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10%대에 이르고 있다.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란 정부의 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를 뜻한다. 이 중에는 마약매매, 성매매, 도박 등 위법행위로 이뤄지는 것과 정상적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정상적 활동 중 지하경제에 속하는 것은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는 사채, 부동산 투기, 서화나 골동품 등의 투자,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이다.

이는 세금 회피뿐 아니라 자금출처나 사용처 등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세무서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그렇다. 지하경제를 ‘캐시 이코노미’, 위법성을 들어 ‘블랙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0년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2000년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해외의 조세회피 지역들과 조세협약을 맺는 등 역외탈세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하경제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다. 한때 GDP의 30%까지 달했던 것이 최근에는 1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부패의 정도가 여전히 높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에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취득한 덴마크였다.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참고로 일본 16위(73점), 대만은 28위(67점)이다. 우리나라는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부정과 부패, 비리의 소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검은 뒷거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뒷거래에 들어간 비용을 메우기 위한 시도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훼손시킨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

때로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여 국가사회에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와 대연각호텔 화재,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2014년 300여 명의 꽃다운 젊은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이를 두고 혹자는 한국을 ‘사고 공화국’이라고 비아냥댔다. 이 사고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지만, 검은 뒷거래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2장.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



금융사기란?


사기와 사기죄의 일반적 속성:
사기(fraud, scam)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이다.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상의 책임도 부여된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가 피해손실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사기범이 잡혔을 시점에는 사기로 얻은 돈은 이미 탕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기범은 파산까지 가기도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사기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23만 1,489건이던 국내 사기죄 발생 건수는 2022년 32만 5,848건으로 5년 사이 40%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8만 3,974건에서 19만 1,900건으로 약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기 수법이 지능화·고도화하면서 피해가 급증하는 데 반해, 검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범죄 대비 사기죄의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6%로 높아졌다. 일본은 2019년 4.3%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아울러 사기죄의 경우 동종 재범이 많다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기 재범은 3만 3,063건으로 음주운전 등의 교통 재범 4만 8,949건 다음으로 많았다. 더욱이 재범을 일으키는 시간이 매우 짧은데, 사기범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기간을 보면 1년 이내가 1만 1,224건(34%)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이처럼 사기죄가 범람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낮은 양형 규정과 기준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 가중 처벌된다.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1~4년이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징역 3~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5~8년이고, 300억 원을 넘으면 징역 6~10년이 권고된다.

또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을 경우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들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범죄 건수에 따라 수백 년의 징역형 선고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형량에 2분의 1을 더하는 가중주의가 원칙이다. 더욱이 가중한 형량에도 최대 50년이라는 상한선이 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사기범들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길어야 4~5년가량의 징역형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사실상 종신형까지 선고할 만큼 사기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수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은 사형도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기범이 10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역사상 40년형이 최대였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금전적 처벌도 약하다. 2022년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29조 3,412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기 쳐서 목돈부터 챙긴 뒤 감옥살이 좀 하다가 나와도 이득”이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사기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기죄 발생과 사기 재범 급증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기술 발전도 사기범죄를 급증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 기술 발전은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사기범죄의 효율까지 높여 놓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피싱(phishing)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정보와 자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불법 주식 리딩방이나 투자 사기도 마찬가지다. 메신저를 활용해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 과거처럼 피해자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직접 만날 필요가 없으니 검거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절도범죄보다 사기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과 금융 기술이 발전하자 매년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 규모도 줄었다. 절도가 쉽지 않아진 셈이다. 반면, 보이스 피싱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건수와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노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양한 금융사기의 종류와 수법:
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 신용점수훼손, 정서적 고통, 법적 지위 손상 등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사기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는 금전적 손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기를 당한 시점부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어려워진다는 점일 것이다. 합리적 사고가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까지도 무너지게 된다. 사기 피해자들은 우울증은 물론 분노 조절 장애, 대인기피증 등으로 수년간 고생한다. 통계적으로 사기범죄가 급증한 뒤에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살과 사기범죄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사기 행각의 종류를 금융매개체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 사기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수수료 등을 수취한 후에 잠적해버리는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소액의 자금이지만 이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원도용 사기는 주민번호, 은행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금융거래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다.

폰지 사기는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이전 투자자에 대한 배당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에 의존한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투자기회로 보일 수 있어 감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수법은 운영자가 약속한 수익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신규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때 무너진다. 오늘날 거의 모든 금융사기의 기본 골격이 되고 있다. 투자사기는 위험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투자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설득력 있게 보이는 홍보행위나 거짓 정보를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한다. 이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가조작 사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자금력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타인을 속이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의미한다. 정치 테마주와 같이,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주와 연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주가조작에 의해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을 작전주(株)라고 한다. 신용카드 사기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에 승인되지 않은 청구가 이뤄질 때 발생한다. 이는 카드 정보 도난, 카드 스키밍 혹은 피싱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 재산손괴 등 고의적인 사고 유발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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