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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강병철 지음 | 모아북스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강병철 지음

모아북스 / 2021년 5월 / 400쪽 / 15,000원





1장 형법범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① 요즘은 카카오톡 등의 단체채팅방이 회합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입니다. 서로 잘 지내보자는 취지로 ‘단톡(단체 카카오톡의 준말)’을 개설하는데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맹구와 달구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맹구는 달구를 속물 취급하며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달구가 돈푼 깨나 번다고 잘난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SNS에도 자기 자랑 일색입니다. 맹구는 그런 달구가 영 마뜩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채팅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달구: 이번에 나 시에서 발주하는 ㅇㅇ공사를 땄다. 무려 50억짜리야.

맹구: 그래서 어쨌다고? 뒷구멍으로 찔러줬나보네. 그러다 너 학교(‘교도소’의 속칭)가는 수가 있다.달구: 뭐야, 말 다 했어? 내가 잘나가는 게 꼽냐?

맹구: 그래, 꼽다. 니 팔뚝 굵어 좋겠다, 짜식아! 얼마나 잘 먹고 다니는지 똥배 나온 거 봐라, 이 배불뚝이 사장아!

위 대화를 마지막으로 맹구는 단톡방에서 나가버립니다. 맹구로부터 폭언을 들은 달구는 심히 불쾌하고 창피했습니다. 특히 단톡방이었기 때문에 맹구가 한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모여 쏙닥쏙닥 하는 것 같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합니다. 달구는 주위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아본 후 맹구를 고소합니다. 과연 무슨 죄명으로 고소하였을까요?

② 모욕입니다. 그런데 맹구가 실제 모욕죄를 저지른 걸까요? 우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맹구가 말한 내용 중 특히 “그러다 학교 가는 수가 있다. 얼마나 잘 먹고 다니는지 똥배 나온 거 봐라. 이 배불뚝이 사장아!” 등의 표현은 달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은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핵심 요소로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단톡방이므로 당연히 공연성,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둘만의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인데 그 법으로는 모욕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 법에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죠. 말은 함부로 내뱉으면 주워 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욱 말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① 맹구는 애인 맹순이와 다투고 난 후 혼자 남아 분을 삭히고 있습니다. 맹순이는 훽 토라져서 도중에 가버렸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오고 감정이 격해지자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대꾸가 없습니다. ‘뭐야, 이제는 완전 쌩까는 거야’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다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택시를 타고 맹순이 집으로 향합니다. 맹순은 oo원룸 302호에 살고 있어 그 앞에서 내렸습니다. 맹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상당히 과음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 데다 맹구는 상당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알 수 없는 괴성도 지르죠.

맹구는 그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02호 현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앞에서도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자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 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현관문 앞쪽에 택배 물건이 와있는 겁니다. 맹구는 그 물건을 보더니 집어가지고 와버립니다. 소심한 복수라고 할까, 맹순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한 것이죠. 그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며칠 모른 척하다 나중에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맹구가 일어나보니 자기 방에 택배 물건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 물건이 왜 여기에 와 있지?’라고 기억을 더듬어보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과음한 나머지 필름이 끊긴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402호 사는 사람이 택배 ‘물건’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에 수사에 나섰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맹구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맹구는 402호를 302호로 착각한 겁니다. 만취 상태로 씩씩거리며 올라가다 보니 한 층을 더 올라간 것이죠. 맹구는 그 물건을 부랴부랴 챙겨 경찰서에서 출석합니다. 술김에 실수로 남의 물건을 잘못 가져왔으니 다시 돌려주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죠. 맹구 입장에서는 결코 402호 사람 물건을 가져갈 이유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② 어떤 죄일까요? 절도일까요? 아니면 재물손괴일까요? 절도는 아닙니다. 절도는 불법영득의사를 핵심 요소로 하는데 맹구는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맹구의 행위는 재물손괴입니다. 재물손괴 행위 태양 중 하나로 ‘은닉’이 있습니다. 맹구가 그 물건을 들고 가 은닉함으로써 그 물건의 소유자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물건을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겁니다.

그 시점에서 맹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재물손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저는 402호 사람한테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로 가져간 것이니 과실이고 그렇다면 과실손괴인데 과실손괴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맹구의 말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객체의 착오’와 ‘고의의 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맹구는 402호 물건을 302호 물건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즉,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상 또는 객체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입니다. 형법상으로 객체의 착오는 고의의 전용을 인정합니다. 객체의 착오는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입니다.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 입장에 의하면 행위자가 인식 인용했던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합니다. 즉, 302호에 대한 재물손괴 고의가 402호로 적용되어 결국은 402호에 대한 재물손괴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대상이 302호든 402호든 간에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감춘다는 고의는 똑같습니다. 술김에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본질은 변함이 없죠.

결국 맹구는 재물손괴로 입건되고 맙니다. 나중에 맹순이 맹구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사건 피해자는 402호 주민이지 302호가 아니기 때문에 맹순이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맹구가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밀접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일종이고, 주거침입도 맹순의 의사에 따라 객체의 착오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협박죄 성립


① 맹구는 내성적이지만 매사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런 맹구에게 여자가 생겼는데, 살점을 베어주고 싶을 정도로 맹구는 그 여자를 열렬하게 좋아합니다. 그 여자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애정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여자가 맹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를 넣어도 응답이 없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맹구는 이유라도 좀 알자고 하면서 그녀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간만에 본 무표정한 그녀를 보며 맹구가 묻습니다. “요즘 너 왜 그래? 연락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돌리더니, 소주잔을 듭니다. 맹구도 소주를 여러 잔 들이킵니다. 그녀는 이윽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아냐. 그냥 요즘 심란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줄 수도 있잖아, 우리 관계가 그것밖에 안 돼?”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아냐, 신경쓰지 마”라고 말합니다. “혹시 너… 딴 남자 생긴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진짜! 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맹구는 그녀를 계속 추궁하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 맹구는 한숨을 내쉬며 연거푸 술잔을 채웁니다. 맹구는 취기가 올라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며 언성도 높아집니다.

맹구가 “우리가 사귀는 거 맞냐?”라고 물으면 “남자가 그런 것도 이해 못 하냐? 그 이야기 그만 좀 해!”라고 짜증을 냅니다. 맹구는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느낍니다. 맹구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품속에서 과도를 꺼냅니다. 그러고는 “너 나 죽는 꼴 볼 거야!”라고 소리치며 자기 목에 칼을 갖다 댑니다. 마치 자해를 할 듯이 말이죠.

그러자 그녀는 “오빠, 미쳤어! 이럴 거면 나 집에 갈 거야.”라고 말하며 분연히 일어서려고 합니다. “너 가기만 해봐. 내 목에 칼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제 목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맹구의 과격한 행동에 그녀는 놀라 풀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녀는 이러지 말라며 맹구를 간곡히 만류하는 한편 곧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주위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맹구는 그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과도를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상황은 그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취소할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맹구를 상대로 범죄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과연 맹구에게 어떠한 혐의가 있어 그럴까요?

② 협박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맹구는 연인 관계인 여자의 변심을 의심한 나머지 과도로 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강요한 것이죠.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맹구가 자해하려는 동작을 취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를 향해 직접 칼을 겨누며 협박한 것은 아니지만 협박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죠.

※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 경과실 치상 교통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어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① 맹구는 요즘 뿔이 많이 나 있습니다. 요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벼르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맹구는 공사 현장에서 조그만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일을 시킨 사람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세 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동안 몇 번 독촉을 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린다면 최소한 인건비는 바로바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맹구가 데리고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 모두 일당을 받아 생계를 근근이 꾸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어 맹구는 자기 차를 몰고 공사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업체 사장을 만나 다시금 사정을 해보지만 여전히 기다리라는 답변뿐입니다. 맹구가 드디어 행동에 나섭니다. 맹구는 공사 현장 입구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공사 현장 및 그 부근 도로로 다른 차량이 지나다닐 수가 없게 한 거죠. 좁은 1차로 도로 한가운데 차를 떡 세워놓았으니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지만 맹구는 돈을 받기 전에는 차를 절대 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와서 다그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사장은 더는 안 되겠는지, ‘계속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맹구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생각하며 꿈쩍 않습니다. ‘그래봐야 주정차위반으로 교통 범칙금이나 물면 그만이지 무슨 대수야’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 주차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마침내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들어보고, ‘즉시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합니다.

맹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체포씩이나 할 일이야’라고 어리둥절합니다. 맹구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면 무슨 불이익이 생길 것만 같아 그제야 차를 뺍니다. 맹구는 차를 뺏으니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범칙금 낼 각오는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경찰은 맹구를 형사입건하게 됩니다. 도대체 맹구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일까요?

② 바로 일반교통방해 혐의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맹구는 위 사례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차량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용노동자의 인건비 지급을 연체한 사장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도로를 가로막아 실력 행사를 한 맹구도 오버를 한 것입니다 맹구는 자기 행위를 기껏해야 주정차위반 정도로 생각했지만 오산입니다. 또한 맹구는 차로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구는 나중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맹구의 사정은 딱하지만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 법정형과 선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법에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의 종류와 그 정도를 조문에 규정하는 데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감안하여 조정된 형의 범위가 처단형인데, 이를테면 심신미약자는 필요한 감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한 구체적인 형벌이 선고형이 되는 것입니다.



2장 특별법범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① 맹순이는 항구 도시에 사는 여자로 복부인이라 불립니다.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봐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맹순이가 어느 날 가만 보니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수기에는 숙박업소가 부족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아도 방을 못 잡아 발을 동동 구른다는 소문마저 돕니다. 건물 주변에 ‘월 200만 원 수입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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