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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원앤원북스 / 2020년 4월 / 320쪽 / 16,000원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최근 경기불황으로 오 대리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 대리는 밀린 카드값과 공과금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퇴직금이라도 건지자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는데, 회사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무팀에서는 “최초 계약했던 연봉에 이미 퇴직금이 더해져 있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했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 1/13을 추가로 지급했으니 퇴직급은 이미 받은 것이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 오 대리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 계약을 맺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를 속여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인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속 기간 1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사회적인 불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통 1년을 근무하면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 퇴직금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퇴직금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꼼꼼하게 체크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 중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주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한 사용자가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닙니다. 설령 근로 도중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할 때는 따로 ‘진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 생기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 오 대리와 같은 사례입니다. 오 대리의 회사는 퇴직금을 1년마다 분할해 지급했으니 따로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회사는 근로자의 서명이 적혀 있는 문서를 내놓으면서 “근로자가 입사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입사 면접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했다며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서명이 적혀 있는 문서는 실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나 사용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조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연봉은 해가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 대리가 1년 차에 2,400만 원, 2년 차에 3,600만 원, 3년 차에 4,8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의 계산대로 매해 퇴직금을 정산하면 1년 차에 200만 원, 2년 차에 300만 원, 3년 차에는 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 총 9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난 법적으로는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오 대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1,200만 원(400만 원X3)이 됩니다. 중간 정산을 원하는 회사의 계산과는 무려 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래저래 회사의 일방적인 중간 정산은 무효이므로, 오 대리는 당당히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운전자 오 씨는 백화점에 가는 길에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뒷목을 잡고 내리는 모습을 본 오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멍하니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사고가 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게 맞다면 차에서 내려 다음의 다섯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부른다.

2.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다.

3. 휴대폰을 꺼내 현장 사진을 찍는다.

4.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5.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둔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섯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어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면 훗날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현장 보존과 진술이 중요하다: 만약 견인차가 도착해 차량을 견인하려고 한다면, 사고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올 때까지 견인을 막아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판별할 때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태가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견인해 사고 현장이 훼손되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장을 보존한 이후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충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면 안 되겠지만 주관적으로 느낀 사고 상황은 말해도 괜찮습니다. 경찰관에게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대편 운전자의 잘못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이 옮겨지고 사고 현장이 정리된 이후에는 경찰관이 초기 조사한 내용을 뒤집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추가 치료비 부분이 핵심: 경찰관을 상대로 진술을 마쳤다면 이제 상대편 운전자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고 상황을 두고 서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쓰면 됩니다.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발생 경위, 합의내용 등을 적게 됩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합의 조건입니다. 특히, 추가 치료비 사안이 중요한데, 추가 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지급할지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고 원인을 적을 때는 상대방의 불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좌회전인지, 과속인지 등을 명확하게 적고 서로 서명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는 뺑소니 등의 사고를 저질렀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피해자라면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담당의와 충분하게 상의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3일 뒤부터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라면 일단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미뤄야 하며, 피해가 심각하다면 신체감정을 통한 장애등급을 받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합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상 한번 합의를 하면 동일한 건으로는 다시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견 가능한 손해만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다시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한참 지나서 문제가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향후 보상금도 명확하게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람과 차량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합니다. 차량은 자동차 수리업체의 견적서로 배상액을 판별할 수 있으나, 사람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통상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치료비,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일실 이익), 위자료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피해자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치료비는 입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 직접적인 치료비용과 성형수술비, 물리치료비 등 향후 예상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실이익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이익’을 뜻하는데,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즉,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었던 이익에서 사고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입을 뺀 차액을 가해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과정과 치료 후 회복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 가해자에게 당연히 위자료도 요구해야 합니다.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박호구 씨는 5년 전 친구 김뻔뻔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5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려줘. 나도 이제 더는 못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 일만 해결되면 진짜 갚는다니까?”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 박호구 씨.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재판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친구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민이 깊어집니다.

법원과 관련된 일은 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셀프 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소송이라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어렵지 않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 청구 이유(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와 권리 등에 대한 설명),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제출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 합니다. 이처럼 소장을 무시하게 되면 재판에서 그냥 패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보내면 법원은 이를 다시 원고에서 보내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 준비서면 등을 보내 서면으로 공방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변호사들이 출석해 변론을 하는데, 원고는 소장의 내용과 왜 피고에 대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진술합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등을 진술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이 2~3회 더 지정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명확해지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변론이 충분히 진행되면 변론을 끝내는 변론종결 단계가 됩니다. 이후 2주 정도 지나면 판결을 선고하는데 만약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에 제출한 증거라 해도 재판부가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원고나 피고는 상급법원에 항소 혹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판결에서 이긴 박호구 씨는 김뻔뻔 씨에게 다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김뻔뻔 씨는 “판결과 관계없이 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라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뻔뻔 씨가 소송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박호구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판결이 났는데도 빌려준 돈이나 치료비,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공정증서 같은 것인데, 해당 문서를 보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들고 법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집행문이 적혀 있는 판결문 등을 돌려줍니다. 보통 판결문 뒤에 “OO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OO에게 부여한다”라는 취지가 적힌 문서를 첨부해주는데, 이후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하려는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채권이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고, 유체동산(가재도구나 집기 등의 물건)이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따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와 함께 경매 예납금도 내야 합니다. 확보된 부동산을 경매의 형태로 현금화하기 때문이죠. 특히,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동산 목록은 수십 통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강제경매를 결정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부처지고, 이후 부동산이 매각되면 순서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배당됩니다.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어려운 일도 사랑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결혼도 엄연한 ‘계약’이죠. 결혼을 하면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민법」 제826조), 정조를 지키고 자녀 양육비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제974조). 항상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에도 이견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하고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과정에서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죠.

그나마 수월한 협의이혼: 이혼을 마음먹고 상대방도 동의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법원의 협의이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주소지 소재 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신청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 반드시 부부가 직접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한 명이 확인서 등을 가지고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신청을 즉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할 시간, 즉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 법원에 다시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해당 등본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협의이혼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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