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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옥

아사히 신문 경제부 지음 | 율리시즈



노인지옥

아사히 신문 경제부 지음

율리시즈 / 2017년 1월 / 264쪽 / 15,000원





1장 하류화하는 노인들



훗카이도에 많은 노인 하숙

유료 노인시설은 신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러한 ‘무신고 유료 노인시설’은 사실상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2013년 10월 삿포로 시에서 무신고 노인시설 중 하나가 도산하여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노인 16명이 쫓겨났다는 정보가 날아들었다. 이 노인시설은 임대료 10만 엔으로, 생활보호를 받던 노인도 있었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노인들이 갈 곳을 정할 때까지는 취재할 수 없다’고 해서 11월 초가 되어서야 삿포로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16명의 고령자를 스태프가 차로 다른 시설이나 자택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수용되었던 한 사람은 “갑자기 나가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곳에 있던 80대 사치코 씨는 ‘돌봄 필요도 4’(배설이나 일상 행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정도)로 인지증도 있지만, 4층 사무 빌딩을 개조한 다른 무신고 노인시설로 옮겨갔다. 그 노인시설은 주거지 형태를 갖추었지만 벽에는 군데군데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고 조명도 어둠침침하다. 방에서 복도로 나올 때는 20센티미터 정도의 높낮이가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 노인에게는 힘들었다. 좁은 엘리베이터는 사무용으로 사용하여 지저분했고 휠체어를 미는 사람이 몸을 움츠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

1층 현관 부근에 있는 약 6평짜리 방에 딸린 화장실은 넓게 확장했지만 가끔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 안쪽에 15평쯤 되는 큰 방이 있고, 구석에는 침대 2개가 놓여 있었다. 사치코 씨는 그 침대를 사용했는데 휑하니 넓어서 한기가 느껴진다고 한다. 이 방에는 소파도 있어 수용자나 스태프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동안 사치코 씨를 보살피던 딸이 한탄했다. “어머니가 쓰는 침대에는 커튼도 없고, 옆 침대에는 남성이 누워 있었어요. 이곳에서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기도 했으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80대 여성은 이송지인 무신고 노인시설에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세상을 떠났다.

행정기관에 신고한 유료 노인시설이라면 행정에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예컨대 2007년에 파산한 컴슨의 경우, 후생노동성도 개입하여 4개월에 걸쳐 사업을 양도했다. 사업이 양도되면 표면적으로 경영자가 교체되기만 할 뿐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이 쫓겨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홋카이도에서는 무신고 노인시설이 ‘고령자하숙’, ‘노인하숙’으로 불리며 증가 추세에 있다. 노인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월 20만 엔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노인시설에 비하면, 임대료 3만 5천 엔, 식사비 4만 엔, 관리비 2만 엔의 월 10만 엔을 밑도는 시설도 눈에 띈다. 그러나 요금이 싼 만큼 경영기반은 취약하다. 앞에서 보았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사치코 씨의 딸도 이렇게 말한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도우미 중에도 좋은 사람이 많아 도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경영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옮길 노인시설을 찾았을 거예요.”

특별양호 노인시설과 돌봄 노인보건시설의 학대

이처럼 무신고 노인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의 실태는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의 점검이 이뤄지는 유료 노인시설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유료 노인시설이 가장 많은 업계 최대기업 메시지(본사 오카야미 시 소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와사키 시의 유료 노인시설에서 고령자들이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각되었다. 이를 계기로 메시지 그룹의 유료 노인시설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노인들의 가족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나 학대는 메시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돌봄 서비스 시설로 여겨지는 특별양호 노인시설이나 돌봄 노인보건시설에서는 직원에 의한 ‘학대’가 20퍼센트가량 있었다는 사실이 NPO(민간비영리단체) 법인의 조사로 밝혀졌다. 고령자에 대한 학대는 ① 신체적인 폭력, ② 위협이나 모욕적인 심리적 학대, ③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④ 예금 등의 재산을 빼앗는 경제적 학대, ⑤ 성적인 학대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 전국 특별양호 노인시설이나 돌봄 노인보건시설을 비롯한 약 3만 5,278개 시설 중에서 적어도 1,100개 시설에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학대나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학대받거나 학대받았다고 의심되는 고령자 수는 무려 2,203명에 달했다.

도쿄 밖으로 쫓겨나는 고령자들

도쿄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대다수 고령자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기타간토를 중심으로 한 도쿄 외곽에 있는 시설로 보내지는 게 현실이다. 이바라키 현 남부 도시의 주택가에 2년 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다. 식비를 포함하여 월 10만 엔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로 이주해온 지 2년째인 요지 씨(77세)는 도쿄 고토 구에서 생활보호를 받으며 홀로 살았다. 그런데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에 심장병과 당뇨병이 악화되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고토 구의 생활보호 담당자가 제시한 곳이 교외에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주택이었다. “고토 구에서는 치바 현에 있는 시설도 소개해주었지만 동생이 사는 사이타마 현과 가깝다는 생각에서 이바라키 현을 선택했지요. 몸이 아프니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들어가야 하지만, 이곳은 치매 노인들만 있어서 통 대화가 되지 않아요. 결국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하루가 저물기도 합니다.” 요지 씨는 쓸쓸히 말했다.

고토 구의 담당자는 ‘도쿄에는 생활보호 범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바라키 현의 고령자 주택이라면 도쿄의 절반 비용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토 구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의 97퍼센트가 도쿄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쿄에서 요양생활이 어려운 이들은 비단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퇴원 이후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도 급성장하고 있다.

풍요로운 수도의 가난한 복지

도쿄 도(都)의 연간 예산은 약 12조 엔을 웃돈다.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예산이지만 어째서 생활보호를 받는 고령자들은 도쿄 외곽으로 쫓기듯 밀려나야 하는 것일까? 도쿄 도 보호과에 의하면, 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생활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쿄의 고령자들이 다른 현에 있는 노인시설로 옮겨가면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 되므로 비용을 도쿄의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신사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한다. 생활보호 비용에는 간병비와 치료비도 포함된다.

보호과는 도쿄의 고령자가 외곽 시설로 옮겨가는 것은 도쿄 내 특별양호 노인시설에 빈자리가 날 때까지만, 일시적인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큰 문제가 내재돼 있다. 이바라키 현 츠쿠바 시의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실태를 조사하려고 해도 지도 권한이 츠쿠바 시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조사 권한 밖임을 악용하여 시설이 간병 비용을 도쿄의 지자체에 부정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요.”

이바라키 현에 있는 시설에서 지내는 한 고령자는 ‘도쿄의 담당자가 여기에는 와보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그것을 체크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츠쿠바 시처럼 도쿄의 생활보호 수급자를 수용할 노인시설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풍요로운 수도의 가난한 복지, 서둘러 손쓰지 않으면 2020년에는 화려한 도쿄 올림픽의 그늘에서 갈 곳 잃은 고령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2장 돈 없고 집 없고 일손도 없고



노후를 앗아간 고액의 의료비

일본에는 병에 걸리면 누구나 공적의료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는 국민보험제도가 있다. 따라서 큰 병에 걸려도 큰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다……. 이것이 전후 일본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환상이 되어버렸다. 분명 일본의 의료제도는 일시적인 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비교적 환자 개인 부담이 적다. 그러나 고령자의 질병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추가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도쿄에 사는 어느 노부부는 병으로 쓰러져 노후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뒤틀리고 말았다. 아내 사나에 씨(가명, 71세)는 말한다. “인생 막바지에 이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2013년 남편 아키오 씨(71세)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다. 사나에 씨도 하혈을 시작해 검사를 받아본 결과 장에 질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 돌봐줄 가족도 없다. 자택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아키오 씨는 약 반년, 사나에 씨는 약 50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아키오 씨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했다. 70~74세라면 병원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20퍼센트다. 75세 이상인 사나에 씨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적용을 받아 10퍼센트를 지불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큰 병으로 추가 치료비가 있는 경우, 자기부담을 줄어주는 고액 요양비 제도도 있다. 70세로 월 소득이 27만 엔 미만이라면 최대 월 4만 4천 엔의 부담에 그친다. 그러나 공적의료보험 제도만으로는 두 사람의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가 없다.

아키오 씨는 50대 중반까지 운수회사에서 일했고, 이후 암이 발견될 때까지는 부동산회사에서 근무했다. 연금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도 충실히 납입해왔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월 15만 엔의 급여와 월 14만 엔의 연금으로,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부부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일을 그만두면서 부부의 수입은 오로지 월 14만 엔의 후생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고액 요양비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수술이나 입원 등의 치료비로 두 사람의 자기부담금은 월 9만 엔 가까이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입원을 하면 공적의료보험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다. 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식사비 = 1식 260엔’, ‘의복과 타월비 = 1일 350엔’, ‘기저귀대 = 1일 650엔’을 부부가 각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2배가 된다. 6인실에 빈자리가 없으면 4인실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때는 차액으로 1일 약 2천 엔이 추가된다. 이렇게 추가된 금액은 둘이서 월 15만 엔 가까이 되었다. 결국 퇴원할 때까지 총 100만 엔 이상이 들었다. 아키오 씨는 운수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약 500만 엔을 받았지만,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 대부분을 치료비로 써버리고 저축해둔 돈도 바닥이 났다. 원래 곤궁했던 편이 아니었는데도 눈 깜빡하는 사이에 빈곤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돌봄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부부는 지금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사나에 씨는 도쿄, 아키오 씨는 도쿄 근교의 노인시설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 복지사무소의 소개로 저렴한 시설의 빈자리를 찾아 각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의 의료나 연금 시스템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나에 씨는 이렇게 말했다.

험난한 재취업의 길

간병으로 직장을 잃고 부모도 자식도 생활고에 빠지는 ‘동반 무너짐’의 위험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바라키 현에서 사는 아츠시 씨(50세)는 30대 후반부터 파킨슨병인 아버지, 암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어머니를 돌봤다. 아츠시 씨는 기계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급여가 좋은 공장의 면접도 봤지만 간병으로 온종일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채용해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장 중한 돌봄 필요도 5였지만, 비용의 10퍼센트인 자기부담금도 부담돼 주 2회 입욕 서비스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면 자기부담이 월 몇만 엔이 되고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양친의 연금은 월 10만 엔 정도였지만 입원비로 빌린 돈을 갚는 데로 사라졌다. 2006년에 어머니, 2010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긴 간병 생활이 끝났다.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다. 공장에서 일하려고 일자리를 찾았지만 쉰이 되어버린 사람을 채용해줄 곳은 없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떨어져 면접조차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는 제가 살아야 합니다. 뭔가 일하고 싶습니다.”

증가하는 노인, 어려운 경영

도시 지역의 특별양호 노인시설의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특별양호 노인시설의 ‘수지차율(이익률)’은 전국 평균으로 8.7퍼센트다. 이것은 기업의 ‘이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2.2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런데 도쿄가 내놓은 특별양호 노인시설 127곳의 2012년도 수지차율은 4.2퍼센트에 그쳤다. 수입에는 도쿄가 시설에 지급한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면 수지차율은 1.3퍼센트로 내려간다. 보조금은 2015년도에 약 35억 엔이 되었다. 도쿄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수지차율로는 시설을 보수 및 재건축하고 돌봄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장차 대도시에서 급증할 것이다.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홋카이도, 도쿄, 오사카,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아이치, 효고, 후쿠오카의 9곳 등에서는 앞으로 10년 뒤 현재보다 4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른 지방은 25퍼센트로 다소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노리고 지방의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돌봄 사업자는 대도시를 목표로 한다. 시코쿠에서 수도권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간부는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다. “지방이라도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을 묶어 이르는 말) 단위로 보면 고령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지요. 단, 도도부현 중에도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고령자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도시에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금부터지요. 인건비가 싼 지방에서 직원을 채용해 도쿄로 데리고 갑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외국인도 고용합니다. 장차 늘어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까요.” 예상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겨냥한, 도시에서의 돌봄 사업자의 뜨거운 경쟁은 시작되었다.



3장 노인 비즈니스로 몰려드는 사회복지법인



불합리함은 고스란히 직원에게

50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입소하기 위해 대기 중인 특별양호 노인시설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사회나 지역에 대한 공헌이 전제되는 법인이기에 법인세나 고정자산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시설의 건축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이 나오기도 한다. 그 대신 이익이 발생해도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회보장에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돈을 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특별양호 노인시설의 ‘수지차율’이 8.7%로, 중소기업의 2.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익이 쌓이다 보니 그 이익을 교묘히 편취하거나 이사장 직위가 몰래 매매되기도 한다.

도쿄 고토 구에서 병원과 특별양호 노인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는 ‘아소카회’는 임원의 가족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가족 기업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시설의 돈을 빼돌렸다. 건물 관리 등에서도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아 고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이어졌다. 경영난에 부딪힌 아소카회의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가 낮았고 직원 수도 기준을 간신히 채우는 정도였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직원이 다른 특별양호 노인시설로 옮겨가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은 바빠지고 야근 순번이 자주 돌아오면서 다시 직원이 그만두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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