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 콘서트
김태수 지음 | 베이직북스
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 콘서트
김태수 지음
베이직북스 / 2016년 1월 / 280쪽 / 15,000원
1장_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핵심역량은 뛰어나다
노숙자 출신 강신기 사장, S보드로 부활로 부활하다
2004년 5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국제 발명전에 S보드라는 한국 발명품이 출품되었다. S보드는 전 미주지역 최고 발명상, 스포츠 부문 금상, 레크리에이션 부문 금상, 완구 및 게임 부문 금상으로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숙자 출신 강신기 사장이다.
서울역 노숙자, 벤처기업 CEO로 다시 태어나다: 강신기 사장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는 침대 사업을 하다가 IMF의 여파로 부도를 맞았다. 빚더미에 앉아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는 노숙자 시기를 오히려 힘차게 비상해야 할 바닥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역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 벤처기업 CEO로 다시 태어났다. 2004년 국제 발명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강신기 사장의 인생역전은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2005년 국정홍보처가 제작한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강신기 사장의 저서 『지구를 흔든 남자』를 보면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특히 끈질기게 S보드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개발자금 한 푼 없이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강신기 사장은 거리에서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에 관심을 가진 후 고물상에 들러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킥보드를 하나 얻어서, T자 모양의 손잡이를 잘라내고 올라타 보았다. 부서진 스케이트보드까지도 발상의 전환을 거치면서, 발로 땅을 구르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발로 땅을 구르지 않고, 추진력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한 청년이 이상한 보드를 타는 것을 발견했다. 스케이트보드를 둘로 나누고 양쪽에 바퀴를 단 것이었다. 강신기 사장이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땅을 구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보드였다. 강신기 사장은 이 보드를 ‘S보드’라 명명하고 사업화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특허, 디자인, 금형 등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며 결국 S보드를 제품으로 탄생시켰다.
특허라는 촉매제로 혁신 제품이 탄생하다: 강신기 사장이 우연히 만난 청년은 S보드의 최초 발명자였다. 그 청년은 특허출원까지 해놓았지만, 사업화는 포기하고 있었다. 강신기 사장은 이 청년에게 나중에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특허를 사들였다고 한다. 특허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양도가 가능하다. 발명의 양도는 발명을 한 이후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발명을 양도받아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강신기 사장은 청년으로부터 특허를 양도받은 후 청년의 특허출원 전에 있었던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선행기술조사란 이제까지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좋은 발명을 했더라도 기존에 있던 발명이라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 만일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화를 진행했다가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화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강신기 사장은 기존 발명에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방향성 캐스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업에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사업화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 분쟁을 예방하면서 사업화 방향을 정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절차이다.
강신기 사장이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낡은 합판지를 들고 발로 뛸 때,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친구가 그에게 “그런 합판짝을 들고 다녀봤자 너에게 돈 대줄 사람은 없을 거야. 괜히 용쓰지 말고 일단 제품을 완성해서 네 이름으로 특허를 내도록 해. 뭐라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라며 따끔한 충고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아야 투자자들이 마음 편히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즉, 특허가 없다면 투자자는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진입 장벽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특허제도는 기술을 보호하여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품을 개발하여 히트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친구의 말을 들은 강신기 사장은 청년 발명가의 특허를 보강하여 특허를 다시 출원했다. 이 특허출원은 투자를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허가 또 다시 혁신 제품을 탄생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제품 출시기에 맞추어 특허권을 확보하다: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된 그의 특허는 ‘방향성 캐스터를 구비한 스케이트보드’라는 명칭으로 출원되어 등록되었다. 특허를 출원한 후 심사를 받아야 특허가 등록된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특허청에서 모두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된다. 이를 심사청구제도라 한다. 특허에 대한 심사는 청구한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진행된다. 하지만 심사청구 순서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우선심사제도라고 한다. 새치기처럼 보이지만, 우선심사제도는 출원인의 사정에 따라 빨리 특허를 등록받고 싶은 출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강신기 사장의 첫 제품은 2003년 9월에 완성되었다. 제품 탄생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심사 덕분에 S보드 제품이 탄생한 2003년 9월보다 이른 2003년 8월에 특허가 등록되었다.
특허등록은 제품 출시 시기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품 출시 직전에 특허를 등록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특허를 무조건 빨리 등록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청구항이 확정되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제품과 무관한 특허가 등록되어 그 특허권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제품과 맞지 않는 특허권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특허 등록절차는 제품 개발 과정과 발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특허권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특허의 실제 청구항과 제품의 정합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발명은 청구항에 의하여 정의되고, 등록된 청구항은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결정한다. 즉 등록된 청구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허’이고, 특허등록 청구항에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신기 사장의 특허에는 ‘우선권주장’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강신기 사장이 청년 발명가의 특허출원을 보강해서 다시 출원했기 때문이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출원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하지만 우선권주장이 있으면 그 선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어 특허성을 따진다. 즉, 우선권주장이란 그 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권을 판단해달라는 주장으로,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적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 제도이다. 우선권주장은 보통 강신기 사장의 예처럼, 선특허출원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통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 선특허출원을 해놓고, 1년 이내에 보강된 특허출원을 진행한다.
청년 발명가의 특허출원은 2002년 5월 1일에 ‘흔들어서 나아가는 구름판’이라는 명칭으로 출원되었다. 이 특허출원에 청년 발명가의 이름, ‘고진경’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S보드를 최초로 창안한 사람이 한국인 ‘고진경’이라고 세상에 기록해둔 것이다. 이처럼 발명자의 이름은 특허가 공개되면서 함께 표기된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을 게재할 권리를 가진다. 흔히 발명자 게재권이라고 하며 인격권의 성향이 강하다.
청년 발명가 고진경 씨의 특허출원과 강신기 사장의 특허출원은 모두 공개되어 어떤 사람이든 볼 수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출원공개제도라고 부른다. 출원공개제도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고진경 씨는 특허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것을 신청했다. 이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기공개신청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회사에 자신의 기술을 알리는 것이니 출원인은 조기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즉 최소한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려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가피하다. 다만 사업화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술을 조기에 공개하여 특허를 매수할 자에게 기술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 발명가는 특허를 매각할 기회를 좀 더 빨리 가질 수 있다.
일련의 특허등록 절차와 제품 출시를 마치고 S보드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S보드가 2004년 국제 발명전에서 그랑프리 대상을 받은 것이다. 계약하자는 바이어가 쇄도하였지만 이미 강신기 사장은 미국 대중용품 전문회사인 CPG와 협상을 진행한 상황이었다. 강신기 사장은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고, CPG와 계약을 통하여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강신기 사장은 당시의 예상으로 로열티 120억 원 이상은 벌 수 있다고 확신했다.
2장_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보호가 우선이다
코카콜라, 120여 년 동안 맛의 비밀을 지켜내다
듀폰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아미리드’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신일본제철은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포스코에 제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1조 원의 손해배상금이 언급될 정도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영업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코카콜라를 꼽을 수 있다. 코카콜라의 맛의 비밀은 ‘Merchandise 7X’라는 성분으로 120여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며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KFC 역시 마찬가지다. KFC에 따르면 1939년 커널 샌더스가 11가지 비밀 양념을 완성하여 1952년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이래, 이 11가지 비밀 양념 덕분에 2011년 기준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7,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어야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서 비밀로 관리되고 유지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KFC 비밀 양념에 대해 회사 간부 몇 명만 알고 있고 비밀로 유지되면 충분하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유지 계약서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협력기업에 기술 정보를 제공할 때 작성한다. 영업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정하는 것도 어렵고 침해 입증도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 서비스는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을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또한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 비밀문서라면 비밀이라고 표시하고 고지해야 한다. 또한 기술상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바로 ‘상당한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이다. 이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영업비밀과 특허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일단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그 보호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즉 영업비밀과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과 정반대되는 보호 방법이다.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먼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쉬운 예를 생각해보자. 의자에 바퀴를 결합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 의자에 바퀴를 결합했다는 사실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분석 수단을 통하여 더 어렵게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결정된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기술이라면 특허로 보호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요리 방법이나 제품의 제조 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요리 방법이 특허로 출원되고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밥을 특허로 출원한다면, 요리 노하우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 온 세상에 공개된다는 의미다. 특허등록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업비밀과 특허의 구별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품의 제조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회사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제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들과 비밀유지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비밀이 회사의 존망을 가를 정도라면 안심할 수 있을까? 회사의 직원이 경쟁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은 없는지, 협력업체 직원이 경쟁회사의 업무를 도울 가능성이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비밀 장소에 영업비밀을 감출 수 있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과연 비밀이 유지될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결국 영업비밀과 특허의 구별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과 특허는 경영전략과 기업환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즘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직은 곧 영업비밀의 유출로 이어진다. 핵심인재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주역이다. 핵심인재가 이직을 하면 그 기업의 아이디어가 경쟁회사로 이동하게 된다. 회사마다 핵심인재를 붙들어두는 것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법인 동시에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협력업체와 함께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협력업체와의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도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편이 된다. 영업비밀의 관리에는 인사관리와 경영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그 실익이 분명히 드러난다.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계속 보호받을 수 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120여 년 동안 계속 보호받는 것처럼 말이다. 특허는 출원일 후 20년이라는 존속기간 동안만 권리가 유지된다. 특허와 다르게 기술과 관련이 없거나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 한편 특허는 출원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특허 절차의 진행 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