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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

안병한 지음 | 부광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





안병한 지음

부광 / 2013년 12월 / 264쪽 / 13,000원





회사의 내부 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 아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과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분쟁도 간혹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퇴사 후 회사자료를 일부 이용해서 동종업체를 차린 사람에 대하여 회사가 제기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영업비밀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출판물저작권관리업체인 C사에 다니면서, 2005년 1월 “퇴사 후 2년 동안 C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6월 회사를 퇴사하면서 곧바로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사의 거래처 정보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요구로, 향후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거나 일정 기간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나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를 쓴 경우 법률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라면 합의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당사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거나 기타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합의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처럼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실상 서약서의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영업비밀은 어떤 기준에 따라 보호가 되고 있을까요? 먼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도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의미의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그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별한 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실제로 법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영업비밀을 정의한 다음 “다른 업자도 쉽게 알 수 있는 해외 저작권자 연락처가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B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가치만큼이나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또는 시장경제질서하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서 아주 엄격한 기준에서만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드린다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먼저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침해금지가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은 물론, 그 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경우 급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 마트 책임 80%





마트 내에서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것입니다. 할인마트 매장 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진 바람에 다친 고객에 대해서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8년 6월에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50대였던 A씨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무려 10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A씨는 해당 마트에 대해 위자료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2천 3백여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매장관리를 잘하지 못한 마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마트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시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장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만 A씨 또한 시식코너를 지날 경우 매장 바닥에 혹시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실상계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마트의 책임을 80%로 제한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보면 간혹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져 있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두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민사소송,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배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한 명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잘못을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중첩될 경우에는 이를 공동불법행위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가 손해전부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 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로 재산이 있는지 불분명한 개인보다는 큰 회사나 고용주들의 사용자들, 또는 이들과 배상관계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이 주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항시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평소 별도의 배상보험과 같은 위험분산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이키’가 7,900원? 낚시광고 과태료 정당





광고나 신문기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만 하는 경우 선정적인 문구나 제목,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접해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거나 시간만 낭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메이커의 제품이 7,900원이라는 내용으로 실제 제품가격과 다른 ‘낚시용 배너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유인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우선 ‘낚시용 광고’의 경우 법률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등을 통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불공정거래라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인터넷쇼핑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업체는 2008년 7월 말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나이키제품을 7,900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광고를 했는데요, 실제 이 가격의 제품은 없었고 그 대신 옵션 주문에 13,900원이 추가되는 모델을 선택해서 총 21,800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옵션가판매방식’을 통해서만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말에는 9,900원에 나이키제품을 판매한다고 배너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 엉뚱한 제품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업체 측은 “배너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우선 “입점업체가 나이키와 리복 슬리퍼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옵션가 방식으로 7,900원의 기본가격을 정했는데, 옥션이 대행업체에 해당 상품의 광고를 의뢰하며 이 같은 판매방식을 설명해주지 않아 실제 상품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배너광고가 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이어서 “A업체 측은 배너의 광고를 제작의뢰하고 집행함으로써 광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광고를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면서 과태료의 부과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들이 흔히 쓰고 있는 ‘낚시광고’에 대해서 법원이 표시광고법의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과도한 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 법원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채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 같은 ‘제도권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을 두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모씨는 2009년 6월, 4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 금융기관에서 연리 48.9%로 300만 원을 빌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모씨는 석 달간 매월 20만 원씩을 분할 상환해 왔는데, 같은 해 11월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서 김모씨의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이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검찰은 김모씨가 대출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결국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던 사안입니다.



우선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라는 범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통 차용금이나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실무상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사정이 악화되어서 결국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임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 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희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한 불확실한 재정상황에서 법률이 별도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관련해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의미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더욱이 변제한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는 대출의 신청에 대한 심사단계에서 금융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은행 측이 먼저 담당해야 할 판단영역으로, 우선 대출심사를 정확하게 진행해서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신청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이자율만을 생각해 정확한 대출심사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주었다가 회수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자 사기죄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눈 가린 성형사진 무단게재 1천만 원 배상판결





성형외과의 광고사진을 보면 대부분 그동안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수술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게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업체 등의 많은 업종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매장을 이용했던 고객들의 사진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로부터 사진의 사용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받고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초상권이라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초상권과 관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생활의 보호측면에서 인격권의 하나라는 성질로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 중에서 유명인의 경우와 같이 특히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의 논의가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사진은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특히 자신의 매장을 이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객의 사진은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초상권 보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명인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 동의 없이, 특히 영리상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분명한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광고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A씨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겨, B씨의 병원을 방문해서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B씨는 A씨의 시술 전ㆍ후의 사진을 촬영해, 이후 상담하러 오는 환자에게 A씨의 얼굴 사진을 재수술 성공사례로 보여주고, 심지어는 여성잡지에 자신의 병원광고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물론 잡지에 실은 사진은 A씨의 눈을 가린 상태였지만 얼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A씨의 지인들은 이를 알아보기도 했고, 특히 병원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얼굴이 전부 드러난 사진이 사용되었습니다. 광고사진에서 눈을 가렸더라도 나머지 얼굴 부분만 보고도 가까운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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