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편 방송은 무죄다?
양기화 지음 | 중앙생활사
PD수첩 광우병 편 방송은 무죄다?
양기화 지음
중앙생활사 / 2014년 5월 / 232쪽 / 15,000원
주저앉는 소는 모두 광우병 소일까
주저앉는 소는 모두 광우병 소?
먼저 ‘PD수첩 광우병 보도’ 편의 내용을 살펴보자.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첫 번째 영상자료에서는 주저앉아 있는 소를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를 동원해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과 함께 “일어서! 아니면 죽어!”라는 자막이 나왔다.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오고, 화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자막 처리된 휴메인 소사이어티 소속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다음은 고 아레사 빈슨 씨의 장례식 장면이 이어지면서 “고 아레사 빈슨 씨,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왔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핸슨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자막이 나왔다.
이어 미국 도축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주저앉는 소들은 광우병 가능성 때문에 도축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도축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사망 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아레사 빈슨 씨의 장례식 장면을 연결했다. 즉, 인간광우병이 의심되는 그녀의 죽음이 역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에서 도축된 주저앉는 소와 관련되었을 것이라 연상할 수 있다. 바로 그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니 큰일이라는 것이다.
억지만 가득했던 MBC ‘PD수첩 광우병’ 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과 고 아레사 빈슨 씨의 장례식 장면에 이어 스튜디오가 나왔다. 스튜디오에는 소떼들 위로 “목숨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글이 쓰여 있는 그림을 배경으로 사회를 맡은 송일준 PD가 앉아 있었다. 사회자는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김보슬 PD에게 물었다. 이러한 장면 배치는 고 아레사 빈슨 씨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는 한국인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상할 수도 있게 했다.
송일준 PD와 김보슬 PD의 스튜디오 장면에 이어 버지니아의 고 아레사 빈슨 씨의 집을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이 이어진 다음, 주저앉는 소를 담은 동영상이 다시 나오면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는 내레이션이 나가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자막 처리된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 원문은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이다. 직역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이다. 즉 마이클 그래거가 ‘젖소’라고 발언한 부분을 ‘이런 소’로 자막 처리함에 따라 인터뷰 장면에 앞서 나간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는 내레이션과 맞물려 ‘이런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시청자들은 연상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로 자막 처리된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 원문은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the animal cruelty were asked”로, 직역하면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라는 발언을 생략한 대신 마이클 그래거의 발언에 없는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라는 구절을 괄호로 묶어 자막 처리하였다.
PD수첩 광우병 편에서 방송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고발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는 통상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삐쩍 마른 모습이 아니라 통통하고, 전기봉으로 찌르는데도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할 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하는 듯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PD수첩 제작진은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에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라는, 그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막으로 넣었다.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다음 2003년 내려진 주저앉는 소 도축금지령에, 최초 검사에 통과한 소가 도축되기 전 주저앉더라도 농무부 조사관이 식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면 도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둠(2007년)에 따라 식품안전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PD수첩 측에서는 설명하였다. 즉, 조사관이 도축되는 소의 위해성을 가려내는 수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에 있는 소를 마치 광우병에 걸려 주저앉는 소처럼 인용한 것은, 미국의 도축장에서 도축 전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불법도축 실태로 볼 때, 광우병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한편 ‘젖소’를 ‘이런 소’라고 자막 처리하여 광우병 소를 연상케 한다거나,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라는 발언은 생략하고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란 말을 만들어 괄호에 넣어 자막 처리한 것에 대해서, PD수첩 측은 취재 내용으로는 시청자에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들이 광우병 위험이 크다는 전제를 가지고 취재가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괴담으로 번진 광우병
PD수첩 방송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는 「기자, 편집된 진실을 말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광우병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소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영상을 보여주며 광우병에 걸린 소로 설명하자 민심은 난리가 났다. 저런 소를 어떻게 먹느냐고(물론 동영상 속의 소는 후일 미국의 시민단체가 동물학대를 고발하기 위해 찍은 영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광우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때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광장으로 모인 것은 바로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무의식 수준에 가까운 판단이 ‘광우병에 걸린 소’인 양 잘못 소개된 동영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이전 판단과도 일치하는 영상이라면 판단 재료로는 더없이 좋다.’ 즉 휴리스틱스(heuristics)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결론에 이르는 알고리즘적 사고와 달리, 휴리스틱스적 사고는 자신의 경험, 직관 혹은 유추해석을 통하여 문제해결 과정을 단순화하는 접근방식이다.
송일준 PD의 질문에 “(광우병은)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다”라는 김보슬 PD의 답변을 들은 시청자들은 절망적인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치료방법이 없다는 것은 맞지만 예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 김보슬 PD의 답변은 반만 맞은 것이다. 육골분의 원료로 섞여 들어간 광우병 소의 사체가 광우병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영국 정부는 반추동물유래 육골분을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처 등 광우병 확산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가파르게 상승하던 광우병 소 발생 숫자가 1992년 3만 6,680마리를 정점으로 매년 절반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였고, 결국 2010년 7월 유럽연합(EU)은 유럽에서 광우병의 박멸이 임박했음을 선언하였다.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된다는 김보슬 PD의 말도 듣기에 따라서는 쇠고기 0.1g만으로도 사람에게 인간광우병이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웰스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광우병 원인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광우병 소의 뇌조직 0.1g을 건강한 소가 먹었을 때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50%였다. 또한 소의 광우병이 영장류에 전달되는 데는 종간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라스메자스의 영장류 실험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박사는 필리핀원숭이 두 마리에 광우병 소의 뇌를 5g씩 먹였더니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광우병 증상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한편 PD수첩 광우병 편이 방영된 직후 인터넷에서는 후추로 양념한 치킨을 먹었는데 광우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어린 학생들의 걱정이 담긴 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국장이 “후추 한 알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0.001g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양으로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한 주장과 맞물려 괴담으로 환생한 것으로 보인다. 끓이거나 익혀서 먹어도 감염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600도의 높은 열을 가하거나 시체를 담그는 포르말린에 넣어도 죽지 않으며, 방사선이나 자외선에도 끄떡없다”는 박상표 국장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변형프리온의 감염력은 조리하는 수준으로 끓이는 것만으로도 5,000에서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프루시너 박사팀의 연구 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눈여겨봐야 할 항소심과 상고심의 논리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판사의 단독심리로 진행되어 2010년 1월 선고가 있었다.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정보도 신청 건에서 ‘허위’로 판단하여 정정보도하도록 결정한 민사1심의 판단과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형사1심 재판 결과에 대하여 검찰은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부분과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취지를 항소 이유에 담았다. 항소심은 2010년 12월 2일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PD수첩 광우병 편에서 다룬 광우병 소와 관련된 부분의 방송분에 대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수의학을 전공한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들 가운데 ‘①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대사 장애, 골절ㆍ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중에서 대사성 질병, 자궁염, 유방염, 골절 등이 주요 원인을 차지한다.
② 미국에서 2003년 12월경, 2005년 6월경, 2006년 3월경 총 3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1건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소고, 2건은 19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다. 미국이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반추동물(소, 양과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1997년 8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③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사고 소 1만 1,642마리, 대부분 주저앉는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 소 845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그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다우너 소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 건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는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진행자의 발언, 인터뷰 번역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판결이유에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 방송내용이 포함된 전체 방송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PD수첩 광우병 편의 주저앉는 소와 관련된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종 확인하였다.
아레사 빈슨 씨는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나
방송이 만들어낸 아레사 빈슨의 사인
PD수첩 광우병 편은 고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부각하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자료는 모두 4개이다. 인간광우병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거론한 아레사의 모친 로빈 빈슨, 현지 방송인 WAVY TV의 방송자료와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아레사의 주치의 바롯의 인터뷰 등이다.
PD수첩에서는 아레사 빈슨이 사용하던 방을 보여주는 화면에 이어 WAVY TV 방송자료를 인용하면서, 여자 앵커의 발언에서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 자막에 해당하는 여자 앵커의 발언은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f vCJD”로서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에 걸렸다고 의심하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즉 PD수첩은 ‘vCJD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 보도를 ‘vCJD에 걸렸다’고 단정적으로 번역해 인용한 것이다.
이어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라는 로빈 빈슨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이 부분 역시 “how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라고 말한 것으로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인지”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걸렸을 리가 없다’에 가까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번역전문가의 견해다. 이 역시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남기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됐다. 아레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았고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레사를 위한) 치료법이 없다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라는 로빈 빈슨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로빈 빈슨이 CJD라고 말한 것을 vCJD로 자막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의 오역에 대해 논란이 일자, PD수첩 측에서는 로빈 빈슨이 CJD와 vCJD를 혼동했다는 주장과 함께 CJD가 vCJD의 상위개념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PD수첩이 취재한 자료에는 로빈 빈슨이 CJD와 vCJD를 확실하게 구분하였다고 할 근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로빈 빈슨이 병원에서 아레사가 CJD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어서 “we had to fine out about CJD and about vCJD”라고 말했다. “우리는 CJD와 vCJD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려 했다”는 의미로 CJD와 vCJD를 구분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과학적으로 추정해본 아레사 빈슨의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