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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할까?

열린사회참교육학부모회 지음 | 베이직북스
왜,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할까?

열린사회참교육학부모회 지음

베이직북스 / 2013년 3월 / 254쪽 / 14,000원





서문_ 왜, 선행학습을 금지해야만 하는가?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교수(전 교육부장관)의 공약 중 ‘중1 시험 없는 학교’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혹자는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공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 우리 학교교육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교육과 관련된 기득권층의 두터운 현실적 장벽을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재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어왔던 선행학습은 ‘망국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의 폐해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쉽사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가정, 교육당국 등 사회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학력이나 학벌 지향의 사회풍조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 관념이나 학습체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욕구나 연결고리를 쉽사리 끊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교육이 붕괴됨으로써 교육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곪아 터지고, 가정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러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교육계의 위기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교육정책들을 돌이켜보고 분석하고 진단한 다음, “왜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땅에서 선행학습을 몰아내려면 우선 학부모, 교사, 정책당국자의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선결 과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행학습 금지 공약이 어떤 제도로 구체화될지, 또는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한편으로는 그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사실, 선행학습 문제의 핵심은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능력 위주의 사회로의 전환, 즉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력지향의 사회풍조를 바꾸려면 입시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상호 소통의 교육 체제로,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체계에서 적성이나 인성을 고려한 교육시스템으로 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지배적인 관행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선행학습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불가피하게 법률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당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 사교육에 목을 매는 사회구조 속에서 단지 법적 규제로 선행학습만 금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사고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생평가와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를 타파할 때, 비로소 선행학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1.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선행학습 금지



선행학습, 과연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선행학습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다시 한 번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습욕구를 제도권에서 과연 억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라 선행교육 증상에만 몰두한 대중요법이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안 교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그냥 두고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또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교육 방지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기관들이 얼마든지 국가의 교육과정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을 피할 수 있고, 비밀 고액과외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승현 정책실장은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선행학습을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행의 나쁜 사교육에 대해 긴급 규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행학습의 뿌리는 우리의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OECD 회원국 중에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살률 또한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지나친 입시경쟁 사회가 빚어낸 산물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풍요로운 겉모습과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 현실은 사뭇 다르다는 걸 직감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을 불러왔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2000년 무렵에 자사고와 특목고가 신설되었다. 그와 동시에 입시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조기교육과 선행학습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하고 지배하게 되었다는 데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의 위상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고등학교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오히려 알게 모르게 선행학습을 부추긴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위주의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된 내신제도는 오히려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을 촉발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선행학습의 뿌리와 역사: 한국에서 과외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 1960년대 말엽,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부터 일부 부유층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과외가 성행하게 되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집이나 사설학원에서 몰래 과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가 생기면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금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중학생의 과외가 만연하자, 정부에서는 급기야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제는 대입 과외가 중구난방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었고, 정부에서는 입시제도 개혁을 통하여 과외억제정책을 견지하려고 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나 처방은 마련하지 못한 채 10·26사태와 12·12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7·30교육개혁조치’를 통해 과외금지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이한 사항은 그 당시 과외금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KBS ‘TV 가정고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7·30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재학생의 과외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교습자와 학부모에게도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반을 피해 음성적으로 번져갔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 부담은 과외비만 턱없이 올려놓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야말로 ‘몰래바이트’라는 비밀과외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일부 상류층에서는 ‘승용차과외’, ‘별장과외’, ‘심야과외’ 등이 성행하였다.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교육개혁안’이다. 이것은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시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처음으로 학교에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2004년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학교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학교과외’, ‘교내과외’라 불리며 사교육비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EBS수능강의’와 ‘방과 후 학교’는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쌍두마차인 셈이었다.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보위의 과외금지가 국민들의 ‘자녀교육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국민청원을 통해 ‘과외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당시, 과외금지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무렵부터 ‘망국병’이라 불리던 과외의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학부모들과 일선교사, 학교 관련 단체 등은 공교육 정상화가 요원한 현시점에서는 과외가 전면 시행될 경우 사교육비의 증가로 교육기회에 대한 빈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었다.



Part 2.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현주소



조기교육

한국 사회에서는 ‘조기교육’이 너무도 당연시되어 이제 학부모들에게 조기교육을 하느냐 마느냐는 아예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게 되었다. 그것도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아이가 재능을 보이거나 좋아하는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강박적 욕심을 부린다. 더 큰 문제는 조기교육이 재능보다 학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영어 학습을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네이티브를 통한 조기교육에 목숨을 건다. 몇 해 전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현직교사가 “학생 간의 실력 차이로 인하여 영어 수업 시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적이 있었다. 이는 이미 조기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공교육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반증하는 징표일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조기교육의 문제점: 조기교육이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에게 일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 학업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아이의 소질이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질을 계발시킨다는 취지에서 출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은 조기교육을 마치 영재교육인 것처럼 혼동하여 무조건적으로 영재교육부터 염두에 두곤 한다. 아마 내 아이도 영재 자질을 타고났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한몫하였기 때문이리라. 물론 능력 있고 천재적인 아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키운다는 범국가적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면 누구라도 찬성할 것이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행해지는 학습형 조기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조기교육과 영재교육의 차이: 조기교육은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음악이나 미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을 경우에 행해지는 일종의 재능교육과, 나이에 비해 지능의 발달이 빠른 어린이에게 그 정신 연령에 맞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조기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영재교육은 천재아의 재능을 훌륭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특수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나이에 비해 월등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어린이에게 시행되고 있는 영재교육 개념과 조기교육 개념을 혼동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영재교육과 조기교육을 별 차이가 없는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기교육은 취학 전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취학 후의 학습과 연관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시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조차도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입시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행학습형 사교육에 의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공교육 강화를 외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입시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자율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도 기대할 수 없음을 지난 20년간 너무도 절실하게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이 실패함으로써 학원 위주의 사교육이 교육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Part 3.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고교 자율화는 사교육비 폭등 정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지역 간 수능 성적 발표를 한다. 지역별로 과목별 순위가 매겨져 상위그룹만 한눈에 보기 좋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진다.

수능 성적과 사교육비와 미래형 교육과정: 대체 어떤 지역이 점수가 높을까?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높다고 한다. 특히 외국어 과목은 전문대졸 이상 학부모 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아 경제적 수준과 가정환경 수준의 영향이 밀접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어떤 학교가 사교육비가 많은가 조사해보았더니 역시나 자사고나 특목고가 있는 곳이 많았다. 이런 학교에 보내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결국 수능점수 순위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능력과 비례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비율과도 맞아떨어지는 결과이다.

2009년 당시의 미래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겉으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SKY대학에 얼마나 보냈느냐로 평가받을 때가 많다.

앞으로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이 없는 부모들은 아예 사교육을 포기하는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교육과정 자율화는 사교육비 자율화이고, 또한 부모의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국가정책이 아닐까?: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화해서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라는 취지인데, 결국은 대학맞춤교육이 될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 국가가 손을 떼거나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2006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정부 교육예산 비율은 점차 하락하였다(1990년 22.3% → 2006년 20.1%). 1991~2000년경까지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비슷하였으나 2000년 이후 사교육비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사교육비 4.8%, 공교육비 2.6%의 비율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은 저축감소로 이어져 노인층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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