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독점에 반대한다
미셸 볼드린, 데이비드 K. 러바인 지음 | 에코리브르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
미셸 볼드린, 데이비드 K. 러바인 지음
에코리브르 / 2013년 4월 / 471쪽 / 23,000원
서문
1764년 말, 제임스 와트는 뉴커먼 증기기관(토머스 뉴커먼이 1712년에 만든 최초의 실용적 증기기관)을 고치는 동안, 분리된 보관 용기에서 스팀을 확장하고 응축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후 몇 달간을 새로운 엔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작업에 열중했다. 여러 차례의 개량과 상당한 대출을 받은 뒤 1768년에 와트는 그 아이디어의 특허를 신청했고, 1769년 마침내 특허권을 따냈다. 그 후 생산 방식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다가 1775년에 그의 새 사업파트너인 볼턴의 지원을 받아 한 차례 더 노력한 끝에 와트는 자신의 특허권을 1800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특허권을 따낸 와트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발명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힘을 쓰기 시작했다.
1790년대에 성능이 우수한 혼블로워 엔진이 생산되었을 때 볼턴과 와트는 모든 법률 제도의 힘을 동원해, 경쟁 구도에서 혼블로워(스팀엔진을 개발한 영국인. 와트에게 소송당해 패하고 감옥생활을 함)를 이겨낸다. 와트가 특허권을 가졌던 기간 동안 영국의 증기기관은 해마다 750마력 정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와트의 특허권이 종료된 뒤 30년간은 해마다 4000마력 이상 증가했다. 증기기관의 연료 효율도 와트의 특허권 기간에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1810~1835년 사이에 다섯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와트의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 엔진 생산과 효율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증기 동력 그 자체가 산업혁명의 추진력이 되었다.
와트는 법적 경쟁자들을 내치기 위한 합법적인 무기로 특허권 제도를 이용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나은 증기기관을 만들려는 자신의 노력마저도 바로 그 특허권 제도 때문에 방해받았다. 예를 들어 뉴커먼 엔진의 중요한 한계는 안정적인 회전식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가장 편한 해결책은 제임스 피커드의 특허에 의존하는 것이었는데, 와트는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 피커드의 특허가 만료된 후에야 비로소 볼턴과 와트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뛰어난 크랭크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볼턴과 와트가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특허가 만료된 후부터이다. 그전에 그들의 활동은 독점으로 인한 두둑한 특허권 수수료를 모으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독립적인 계약 업체들이 부품의 대부분을 생산했고, 볼턴과 와트는 그저 구매업체들의 제품 조립 감독만 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역사 기술에서 제임스 와트는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영웅적인 발명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위의 사실들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역사 기술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말 특허권은 와트가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였을까? 오히려 와트가 경쟁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법적 시스템이 산업혁명을 10년이나 20년 정도 퇴보시킨 것은 아닐까? 좀 더 포괄적으로,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필수적인 두 요소, 즉 특허권과 저작권은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명과 창의성이라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견뎌내야만 하는 필요악일까? 아니면 이것들은 단순히 자신이 선호하던 신하에게 정부가 정기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던 이전 시대의 잔재로서 불필요한 악일 뿐일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경쟁을 억제하고 특권을 확보하려는 소모적 노력을 가리켜 경제학자들은 ‘지대 추구(rent-seeking) 행태’라 한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러한 태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독점이라는 독이 든 사과였다. 와트가 1769년에 특허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 했던 시도는 임대료를 받아 챙기려는 터무니없는 사례다. 특허 연장은 최초 발명품에 대한 불필요한 인센티브였으며, 이런 일은 이전에 이미 벌어졌다. 또 와트는 특허를 도구 삼아 혼블로워, 워시버러 등 경쟁자의 혁신 시도를 봉쇄했다. 제임스 와트의 이야기는 특허 제도의 부작용 사례지만,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한 혁신자가 그 아이디어와 완전히 다른 목표를 겨냥한 활동을 할 때 이런 사례는 발생한다.
산업혁명은 오래전에 일어났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 문제는 이 시대에 등장한 문제다. 이 책을 집필하던 당시,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특허 논쟁에서 블랙베리 메시징 네트워크 차단과 관련한 재판을 3년 동안 끌어왔다. 블랙베리 자체도 죄가 없지는 않지만, 2001년에 블랙베리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모바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장비에 정보를 푸시하는 것’에 대한 특허 위반으로 글렌에어 전자를 고발했다. 저작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인 파일 공유에 대한 논쟁에서 2000년에 연방 판사가 냅스터(Napster) 네트워크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양측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다.
일부 자유론자들은 저작권 반대 슬로건인, “정보는 그냥 자유롭고자 한다”는 슬로건을 지지했다. 반면, 대형 음악사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지적 재산권 없는 세상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작권 관련 토론에서 빈정거림은 로렌스 레식에 대한 스티븐 메인스의 공격에서 잘 나타난다. ‘스탠퍼드 대학 법학교수이자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로렌스 레식에 의하면, “부패한 의회, 과도하게 집중된 미디어, 과대평가된 법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은 길거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레식의 호언과 대조적으로 기존 저작권법에서 ‘공정 이용’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결과물을 저작권 대상물의 이용자들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해봐야, 그런 작품을 통으로 직접 베끼는 것 정도만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분명, 레식은 현행 저작권법을 옹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티븐 메인스의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레식은 생산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레식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학자들도 현행법에 대해 회의적이다.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발명가와 창안자들의 수고에 대한 결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모종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있다. 그런데도 지적 재산권법에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자유와 창안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데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듯하다. 즉, 지적 재산권이 필요악으로서 혁신을 촉진한다는 데 양측이 동의하지만,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지적 재산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독점 이익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현재 수준의 독점 이익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적 재산의 두 가지 형태인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목한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특허권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이행에 적용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구체성에 대한 강조가 감소하고 있다. 특허권은 영원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제조 기술의 경우 특허권 보장 기간이 20년이고, 장식물의 경우는 14년이다. 또한 특허권의 적용 범위는 넓다. 동일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금한다.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재발견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저작권은 범위가 협소하고, 특정한 서사(narrative)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만 보호한다. 다만 특허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는 최근 들어서 늘었다. 저작권은 특허권에 비해 지속기간이 훨씬 길다. 베른조약 조인국들의 경우 저자 사후 50년까지다. 미국에서는 소니보노저작권기한연장법에 따라 저자 사후 70년까지다. 그런데 미국 특허법에 없는 제약이 저작권법에는 있다. 스티븐 메인스가 로렌스 레식을 비난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사용권한에 따라 저작권 보호대상인 아이템을 구입한 사람이 그 아이템을 사용하고 부분 복제해서 되파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보유자의 바람과 무관하다. 또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특정한 파생적 작업이 있다. 예를 들면 패러디는 허용되지만 후속편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작가와 발명가들의 작품과 발명품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줌으로써 과학과 실용기술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허와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 헌법은 1787년에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저작권과 특허권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었다. 이런 권리들이 적용되는 상품도 드물었고, 그 기간도 짧았다. 그 이후 219년 동안 겪은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독점을 법으로 인정하면 정말로 과학과 실용기술의 진보가 촉진되는가?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야 한다.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는데 그 음악을 누구나 공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면 그 음악가는 어떻게 먹고사나? ‘지적 재산권’의 강력한 혜택에 대한 증거인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창조와 발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는가? 특허와 저작권이 없다면 세상은 암울하고, 춥고, 새로운 음악도 없고, 멋진 신발명품도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질문은 ‘지식 독점 없는 세상은 어떤 모양일까?’이다. 특허와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디어가 빠짐없이 보호받지는 않았다. 따라서 혁신과 창조가 번창하는지, 아니면 억눌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시기와 산업을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제트 엔진도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발명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혁신적 독점(innovative monopoly)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이 없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창의성이 번창하기 때문이다. 특허와 저작권이 없다고 해도, 훌륭하고 새로운 음악과 이로운 신약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저작권과 특허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다. 제임스 와트의 친구이자 스승인 애덤 스미스는 가격이 상승하면 독점의 가용성이 감소하는 원리를 설명한 최초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음악 작품의 경우에 독점이 엄청난 사회악은 아니지만, 에이즈 치료약의 가용성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엄청난 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가용성과 높은 가격은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중 하나일 뿐이다. 제임스 와트가 그런 경우다. 법 제도를 활용해서 제임스 와트는 경쟁을 억제했고, 경쟁자들이 유용하고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대항하는 시장의 힘이 없으므로, 지식 독점과 같이 정부가 시행하는 독점은 특히 문제가 된다.
지식 독점은 양날의 칼이다. 성공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독점을 확보한다면 혁신적 노력에 대한 보상은 분명 더 크다. 하지만 독점이 존재하면 창작 비용도 오른다. 극단적인 경우, 218달러짜리 영화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음악 권리 비용이 40만 달러다. 우리가 충분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론적 주장만으로는 지식 독점이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를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 재산권’의 유일한 정당성은 그것이 사실상 혁신과 창의를 증진할 때만 성립한다. 지난 219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학습했는가? 지식 독점이 더 많은 창의성과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사실인가? 자료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 1958년에 선행 사실을 검토한 저명한 경제학자 프리츠 매클럽(지식 산업, 정보사회의 용어를 탄생시킨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경제학자)은 “특허 제도 시행을 권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 같다. 현재까지 파악된 그 경제적 결과를 고려하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식 독점이 혁신과 창의를 증진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식 독점은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비용 대비 이득을 저울질할 필요도 없다. 결론은 이것이다. 지적 재산권은 불필요한 해악이다.
경쟁 속의 창조
대부분의 기술 혁신은 지식 독점이라는 혜택 없이 일어났다. 오늘날 현존하는 지식 독점 시스템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구닥다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현 시스템의 일부는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시스템이 끼치는 악영향은 이미 분명하고도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6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에는 컴퓨터나 그것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산업만큼 엄청난 기술 혁신이 벌어진 산업은 없었고, 소프트웨어만큼 우리의 삶을 바꾼 기술 또한 거의 전무했다. 만약 이 산업의 모든 기술 혁신이 사실상 지식 독점 보호 제도 없이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놀라겠는가?
우리 주변에는 모두가 중요하고 혁신적이라고 동의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이 존재한다. 모든 그래픽작업 시스템(GUI), 버튼과 아이콘과 같은 위젯(소형장치),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크된 목록,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연산검색, 글씨체 표시, 워드프로세싱 등 현대의 가장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조차 이 모든 다양한 컴퓨터 연산 장치와 방법들이 사용된다. 이 혁신적 기술은 복잡하고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 혁신 하나하나가 ‘원클릭’ 또는 ‘투클릭’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참고: 원클릭(One-click) -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접속시키는 기술로, 1997년 아마존이 원클릭 기법을 개발한 이후 대부분의 인터넷업계가 이용해왔다. 아마존은 1999년 원클릭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을 인정받은 뒤, 최대 경쟁자인 반스앤노블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12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아마존의 청구를 인정하고, 반스앤노블에 대해 원클릭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판결 후 반스앤노블은 ‘투클릭’ 시스템을 개발해 항소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발명의 어떤 것도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대한 특허 결과로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 모든 중요한 기술 혁신은 특허권 보호 혜택이 발생한 1981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이 모든 세세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현재의 제도처럼 일일이 다 특허 신청이 되었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발전은커녕 애초부터 진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혁신에서 특허권이 한 역할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이 수행한 역할도 제한적이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종종 저작권이 보호되는 반면, 초기 개인용 컴퓨터(PC) 산업에서는 저작권이 존중되거나 강요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라이선스협정을 위반하며 다양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고는 했다.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매매했고 기존 프로그램의 모듈과 아이디어, 여러 부품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조해냈다. 저작권이 다른 발행 업체가 생산한 소프트웨어의 무분별한 복제는 제한했지만, 오늘날처럼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지식 독점은 기술 혁신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달갑지 않은 결과물이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신생 산업에서 지식 독점은 유용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이디어들이 다 떨어지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진입할 때, 아이디어를 상실한 업체들이 자신의 낡고 수익성 높은 경영 방식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와 지적 ‘재산권’에 의지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쏟은 노력을 살펴보면, 이 기업이 초창기 시절에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또는 기술적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이 기업이 지난 5년 혹은 10년간 출시한 운영체제나 워드프로세서 제품을 비교해보면, ‘혁신’이라 할 만한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