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상식 34가지
이명길, 김한규 지음 | 경향미디어
행복한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상식 34가지
이명길, 김한규 지음
경향미디어 / 2010년 6월 / 296쪽 / 12,800원
여친의 이메일은 판도라의 상자?누구보다 'Cool'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후배가 있었다. 그런 그가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역시나 쿨했다. 그녀의 사생활은 물론 그녀가 선배오빠들과 밥을 먹거나 영화를 함께 보러 가도 웃어주는 여유까지 부렸다. 허나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될수록 후배는 예전과는 조금씩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와 어울리는 선배 중에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후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다른 연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자친구의 남자관계에 대해 조금씩 관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선배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후배의 집착 아닌 간섭이 심해지면서 이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고 나중에 후배는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쿨해질 수가 없다고 말이다. 누군가를 그냥 좋아하기만 해도 이렇게 간섭을 하고 싶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 상대가 다른 누군가와 바람이라도 피는 것 같다면 아마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을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인 승호씨는 5살 연하의 대학생인 현정 씨를 만나고 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능력 있는 남자라며 부러워하지만 승호 씨는 요즘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회사가 바빠지면서 데이트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둘 사이가 조금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거기다 현정 씨가 취업준비로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데, 그 모임 중에 남자들이 많아 이런저런 신경이 쓰이는 중이다. 그러던 중 승호 씨는 현정 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현정 씨가 한 남자와 서로의 홈페이지를 오고 가며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승호 씨가 현정 씨의 바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정 씨의 이메일 등을 몰래 확인했다면 어떻게 될까?
승호씨의 경우 사랑해서 구속하고 싶고, 배신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현정 씨의 이메일 등을 몰래 확인한 것이겠지만, 현행법상 타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실제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한 아내가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을 훔쳐본 사건이 있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 2886판결) 당시 아내는 이메일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는 메일을 확보했고, 이를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활용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메일은 남편이 다른 여자(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간통죄에 관한 정보이므로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과 A씨와의 사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본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벌금 30만 원에 선고를 2년 유예했다.
잠깐만!!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위 사례에서 승호 씨가 현정 씨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즉 감정적으로 본다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움으로써 고통을 받은 승호 씨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당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현정 씨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승호 씨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승호 씨가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과정에서 현정 씨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그만큼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Bonus Tip. 남편의 바람을 체크하는 방법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도 있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미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죄 지은 사람의 심리를 조금만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남편의 바람을 체크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남편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작은 질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만약 남편이 퇴근이 늦거나 주말에 약속이 많아지는 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여보, 요즘 뭔가 수상해? 혹시 바람피우는 거 아니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질문은 오히려 남편으로 하여금 '아! 이 여자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있구나.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는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남편을 더욱더 조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한번 떠보고 싶을 때는 "당신 어제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요?" 하는 이런 단순한 질문이 효과적이다. 만약 남편이 정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것이라면 "뭔 좋은 일? 당신 뭐 좋은 일 있어?"라고 하거나 "뭔 쓸데없는 소리야. 나 배고파. 밥이나 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확률이 높다. 반대로 남편이 정말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다면 별것 아닌 이 질문에 남편에게는 순간 '혹시 이 여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냐?'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왜?" 하는 식으로 "좋은 일이 있다 / 없다"는 말 없이 "왜" 등의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요즘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면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하는 위험한(?) 행동보다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먼저 사용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선물했던 150만 원짜리 카메라, 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애인과 잘 만나고 있을 때는 모든 문제들이 셔츠 안에 감춰진 뱃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함께 있을 수만 있으면 평생 감자만 먹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한 달 월급을 모두 털어 선물을 사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러나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사랑은 하고 있을 때는 한없이 관대해지지만 애정이 식으면 사람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상담했던 사례들을 살펴봐도 다른 이류로 이별했던 커플들은 다시 시작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별의 과정 혹은 이유 중에 '금전문제' 등이 엮여 있는 커플들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어 다시 만나기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사랑이 끝나면 제정신이 돌아온다?
상민 씨는 카메라 동호회에서 만난 진경 씨와 깨알같이 즐거운 연애를 시작했다. 만난 지 100일이 지날 무렵 진경 씨의 생일이 다가왔고, 때마침 회사에서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상민 씨는 큰마음을 먹고 진경 씨가 평소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150만 원짜리 DSLR카메라를 질러버리고는 진경 씨에게 생일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진경 씨의 생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즈음 두 사람은 남들 다 하는 사랑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한 그들은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상민 씨가 진경씨에게 선물로 주었던 카메라가 아깝게 생각되어 돌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물질적 투자'는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는 가장 보편적인 접근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 남자가 더 많은 '물질적 투자'를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남자들의 구애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소비'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김밥천당을 갈지라도 좋아하는 여자와는 하루 일당을 모두 털어야 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상민 씨의 경우처럼 제3자가 보기에도 약간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했다가 이별을 하게 되었다면 과연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어렵다'이다. 교제하는 동안 커플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법률적으로 보자면 '증여'로 판단되므로, 상민 씨가 진경 씨로부터 카메라를 돌려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비단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커플링 및 목걸이, 휴대전화, 비싼 가방이나 옷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열어야 하며,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선물을 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못 다한 愛피소드_ 남친에게 빌려준 700만 원
29살의 선정 씨는 우연히 한 모임에 나갔다가 31살의 민수 씨를 만나게 되었다. 첫날부터 민수 씨는 선정 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선정 씨는 민수 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리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주 전화를 하고,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등 민수 씨의 적극적인 모습에 조금씩 흔들린 선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솔직히 넉넉한 집안에서 여유롭게 살아온 선정 씨와 달리 민수 씨는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온 스타일이어서 본인이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집안에까지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선정 씨의 나이였지만, 이미 마음이 움직인 터라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작되었다. 다른 커플들처럼 즐거운 연애를 하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나타났다. 남자친구가 걱정된 선정 씨는 그 이유를 물어봤고, 처음에는 말하지 않을 것 같던 민수 씨도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필요한데 7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 약한 선정 씨는 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민수 씨는 2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된 2개월이 다 되었을 무렵 민수 씨는 정말 미안하다며 선정 씨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단다. 졸지에 돈 빌려준 죄인 입장이 된 선정 씨는 이미 한 번 빌려준 상황에서 안 빌려줄 수도 없었지만 정말로 본인이 가용할 수가 없어 빌려줄 수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처음과는 달라진 민수씨의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다고 한다. 조심스럽게 빌린 돈에 대해 물어보면 알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갚을 생각은 하지 않는 민수 씨, 지금 선정 씨는 빌려줬던 돈 700만 원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포기해야 할지 걱정 중이다.
사람을 잃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못 받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것이다. 헤어지는 마당에 몇 만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도 치사하고 귀찮다고 안 받는 것은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임이 자명하기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럼 선정 씨는 돈을 과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법적인 문제 해결에 앞서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응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상대방의 주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좋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남성이 사귀는 여성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법적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직장에 찾아가서 직장 상사 내지 동료에게 호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 게시판 등에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지는 말자
주의할 것은 아무리 악성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채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남기는 것은 자칫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 만약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적 구제절차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Step 3
Step 1.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 돈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 법적으로 증인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차용증이 없다면 '증거 문자'라도 확보하라
· 녹취를 해도 무방하다
Step 2.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라
Step 3. 법적 대응 절차
· 소제기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등이 소송대리 할 수 있다
·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라
· 소액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50만 원!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한 건 아니다?
몇 년 전 가수 이승환과 탤런트 채림의 이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이혼이 세간의 논란이 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연예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 또, 정선희, 안재환 커플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주간동아》와 함께 미혼남녀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제 혼인신고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남성들의 50.3%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결혼 후 1년 이내에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51.9%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인지, 정말로 너무 바빠서 혼인신고를 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를 늦게 한 상황에서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10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바쁜 출장 탓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5개월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커플이 있었다. 마침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아내가 임신 중으로 행복한 커플이었는데 너무 불행하게도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남편이 여러 가지 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보험광고가 있었다. 이슈가 되었던 만큼 비난도 받았던 광고였는데, 사람의 죽음 앞에 그까짓 돈이 뭐가 중요할까? 물론이다.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행복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게 되니 감정만큼이나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치도록 슬프고 힘든 감정이 지나가고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현실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 또한 없기 때문이다. 사례를 감정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이고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으려면 '법률상의 배우자'여야만 가능하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또한 배우자 한쪽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였는데,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그의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에서 여성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