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쌩SHOW를 하라
오세종 지음 | 중앙생활사
호주 워킹홀리데이 쌩SHOW를 하라
오세종 지음
중앙생활사 / 2008년 4월 / 263쪽 / 13,000원
Part A. Training : 한국에서 준비할 것들
1. 여권, 비자 아주 쉽게 신청하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는 '관광취업비자'라고도 한다. 여행 기간에 아르바이트해서 여행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젊은이의 자립심을 길러주고 현지 문화 적응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해증진과 문화교류에 목적을 둔 비자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발급한다. 호주의 경우 호주 이민성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연중 24시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번 신청이 완료되면 수정할 수 없으니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확인번호 TRN(Transaction Reference Number)은 나중에 비자상황을 조회할 때 필요하므로 꼭 메모해둔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평생 한 번만 발급되며, 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그 1년 동안 농장에서 3개월 일한 경력을 증명하면 1년 더 연장해서 총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할 계획이 없으면 정확하게 1년이다).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호주에서 워킹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꿀 수 없다).
관광 또는 학생 비자로 호주 체류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한 고용주 밑에서 최장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체류기간 중 한 학교에서 4개월(17주)까지만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복수학교 가능).
2. 모르면 손해! 유학원, 항공권 알아보기 : 호주 유학을 원하면 국내 유학원보다 현지에 있는 유학원을 통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든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학생비자보다 입학금 할인 혜택을 더 받는다. 단, 호주는 학비를 유학원을 통해 내는 것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내는 것보다 싸다. 항공권 값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시시각각 변한다. 혼자 구매하기보다 반짝 공동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목적지로 바로 가기보다 경유(transfer)해서 가는 것이 더 싸다. 항공권 값은 '체류기간(3개월, 1년)'과 각 지역의 '공항세'를 합해 계산해야 한다. 여행사는 대부분 항공권 값만 이야기하므로 티켓 확인할 때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 '스톱 오버(Stop Over)'는 경유국까지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그 나라의 비자가 있어야 하며, 항공사에 따라 추가요금을 내야 하기도 한다. 항공권 값은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스톱 오버까지 이용하면 한 번에 두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단, 오고갈 때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 스톱 오버 비용은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명심하라. 항공권 발권 후에는 스톱 오버를 이용할 수 없다. 항공권을 살 때는 여러 방면으로 정확하게 견적을 내봐야 한다. 항공권 : 출국 날짜를 정하면 티켓을 예약해야 한다. 비자 유무와 상관없이 예약 가능하다. 출국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 여행사에 가능한 날을 모두 예약해놓는 것이 좋다. 출국 3일 전에 예약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항공권은 6월 초(대략 15일)까지는 비수기로 싸다.
3. 설마가 사람 잡는다한 남학생이 호주에서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맹장이 터졌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 수술하여 완쾌되었지만 수술비가 문제였다. 다행히 그 학생은 여행자 보험에 들었기에 수술비 절반 이상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내 경우는 좀 달랐다. 내가 소지한 장기 유학생(워킹홀리데이) 보험은 분실한 물건이 아무리 비싸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핸드폰, 전자사전, 돈, 노트북 등의 손해를 장기간 보상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 유학생 보험에는 그런 항목이 없다고 했다. 도둑이 들어 잃어버린 물건을 보상받으려고 호주에서 한국 지사로 여러 번 전화했지만,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보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게 실수였다. 호주의 병원비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만큼 비싸다. 이 점을 유의하여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을 잘 구분해 혼동 없이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기 바란다. 살다 보면 긴급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다.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Part B. 전반전 : 호주 도착 후 필요한 것들
1. R U Ready? Really? 호주 날씨를 지열별로 조사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둬야 한다. '경험=영어, 돈, 여행'이를 모두 잡으려면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세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다달이 계획을 세우면서 틈틈이 여행도 하고 즐겨야 한다. 이번 3개월은 영어만 공부하고, 다음 3개월은 일만 하는 생활은 소용없다. 단, 직업의 차이는 있다. 농장으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땡볕 아래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 그러나 의사소통보다는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배운 영어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 내 생각에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이민자처럼 커뮤니티를 해보는 것이 좋다. 현지인들보다 더 재밌게 그들 안에서 살아보고 다른 주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침낭은 꼭 챙겨가는 게 좋다. 호주의 겨울과 새벽을 무시하면 안 된다. 내가 도착한 4월 초 호주는 가을 날씨였다. 아파트가 아닌 하우스 형태의 집에서 이불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녘에 너무 추워 몇 번이나 깼다. 집을 구할 때는 이불, 담요, 난방기구(Heating)의 유무를 꼭 체크하기 바란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자기가 장만해야 한다. 아파트 또한 춥기는 마찬가지다. 겨울에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긴 남방이나 카디건을 들고 다녀야 한다. 일교차가 심하다보니 낮에는 겉옷을 벗어들고 반소매로 다닌다. 이를 모르고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현지인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기념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친구와 헤어질 때나 도움을 준 동료에게 나만의 기념품을 선물하면 서로 오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 사물놀이 악기, 열쇠고리, 때물이, 배지, 소형태극기, 도복, 자기 사진 등이 있다. 한 후배는 한국의 미를 알리고자 한복을 챙겨갔다.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오페라 하우스 근처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호주 기자의 눈에 띄어 지역신문에까지 사진이 실렸다. 아울러 남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으면 가족사진, 군 복무시절 사진, 어릴 때 사진,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줘라. 재미있고 신기한 사진은 사람들을 더욱 친해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
3. 상상하는 만큼 빠르다공항에서 시내로 나올 때 주변에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은행에 먼저 가라. 호주에 입국한 지 6주가 지나면 여권 이외의 다른 신분증(사진이 붙은)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므로 입국 즉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호주의 주요 은행으로는 Commonwealth, WESTPAC, ANZ, National Bank 등이 있다. 보통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계좌(Saving Account)를 만들지만, 이자율이 높은 적금식 통장도 함께 만들면 좋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며 입금만 해놓으면 돈을 모을 수 있다.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현지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때 현지 유학원 주소나 집주소를 적으면 된다. 요즘은 한국인이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영문과 한글로 된 안내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준다. 한국인은 상상하는 것 이상 빠르게 정착한다. 카드 발급에는 1~2주가 걸리므로 2주쯤 사용할 돈(방 A$500 + 핸드폰 A$150 + 식비 A$100)을 남기고 저축한다.
은행 카드 두 가지 옵션
첫째 옵션 :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학생증을 주는데, 이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른 부담이나 수수료 없이 ATM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개설한 은행카드로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하면 별도 수수료 1달러50센트가 붙으므로 되도록 본인이 개설한 은행의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 바로 다니지 않는데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하고 싶으면 은행직원에게 '1주 후에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은행직원이 한 달 여유기간을 두고 첫 번째 옵션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한 달 안에 학생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한 달 안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두 번째 옵션으로 바꿀 수 있다. 둘째 옵션 : 학생증이 없을 때 만드는데, 한 달에 여섯 번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상 사용하면 수수료가 붙는다. 은행텔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2달러50센트 붙는다. 매달 내는 차지는 없다.
핸드폰(공짜통화)
모바일 단말기(핸드폰) : 모바일 단말기는 한국 방식과 다른 GSM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SIM카드라는 작은 IC칩 같은 것을 모바일 폰에 넣어 사용한다. SIM카드에는 사용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신기종으로 바꿀 때는 모바일 폰을 구입하여 SIM카드만 교체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핸드폰을 싸게 사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중고 단말기를 산다. 교민 생활 잡지나 인터넷에서 고르면 된다. 저렴하게 한 뒤 귀국할 때 팔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선불제 핸드폰(pre paid mobile phone) : 요금제워킹홀리데이 메이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프리 페이드 서비스는 이용카드를 구입하여 충전한 뒤 사용한다. 일반전화보다 요금이 조금 비싼 편이나 계약 기간이 없고 전화요금 청구서 없이 구입하고 가입할 수 있다.
4. 보이는 것은 일부분/b>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집을 예약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백패커스에서 2~3일 동안 지내면서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한국 교민사이트, 학교 게시판, 토요일 신문에서 찾으면 된다.
숙박
① 홈스테이(Homestay Accommodation): 호주인 가정의 일원으로 숙박, 식사, 세탁까지도 제공받는다. 저녁식사를 못하거나 외박할 때는 꼭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숙박비는 식사 포함해서 1주일에 A$ 200~230 정도로 비싼 편이다. 이사할 때는 2주 전에 반드시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 주인이 다음 민박 학생을 물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점: 영어를 사용하며 호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단점 : 가격이 비싸다. 생활에 제약이 있다(음식, 행동 방식).
② 셰어(Share House Accommodation): 단지 방만 빌려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다. 주방 물건은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각종 음식이나 휴지까지도 서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시티 지역은 1주일에 A$ 100~140, 외곽은 A$ 70~110이다. 주로 시티에서 주인이 한국 사람이면 '거실룸', '선룸'이라는 방을 만들어 6~9명까지 함께 생활한다. 거실룸(Living Room)은 거실의 절반을 커튼으로 가리고 침대를 놓아 방처럼 만든 것이고, 선룸(Sun Room)은 베란다에 만든 방이다. 단 여름이나 점심때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 쉬기 힘들다. 잠만 잔다면 추천한다. 장점 : 독립적이며 자유롭다. 값이 싸고 기본 설비는 공동 이용하여 경제적이다.
단점 : 화장실과 소음문제, 한국의 MT문화에 휩쓸려 폐인이 될 수 있다.
③ 렌트(Rental Accommodation): 이동이 잦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는 렌트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셰어메이트를 구하면 본전 이상의 이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렌트는 전세처럼 6주일 정도의 보증금(Bond=deposit)을 내야 한다. 처음에는 셰어를 2~3개월 체험한 후 렌트하면 좋다. 렌트를 하려면 먼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원하는 집을 구경한 뒤 마음에 들면 중개업자와 1차 협상한다. 가격을 정한 뒤 임대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개업자와 건물 주인이 협상한 다음 결과를 통보해준다. 합의가 되면 계약하고 이사하면 된다. 집을 임대할 경우 중개업소가 주인을 대신하여 집을 관리해준다. ENTRY CONDITION(=inspection)은 계약하기 전에 집 내부의 흠집을 확인하는 것인데, 퇴거할 때는 전입 때 확인했던 사항과 비교한다. 추가로 흠집이 생겼으면 최초 보증금으로 적립한 부분에서 공제한다. Real Estate Agent(부동산중개업자), To Let(셋집 있음), Lease(임대계약), Accommodation Vacant(공동거주), The Renting Guide(임대 안내) 같은 기본 표현은 미리 알아두자.
④ 기숙사(Boarding House): 대학교를 정해서 교환학생으로 가면 기숙사에 머물 수 있다. 기숙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University Residential College는 기숙사에서 모든 식사를 제공한다. 학업과 기타 복리후생적인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University Halls of Residence는 자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개 본 과정에 다니는 학생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므로 예약해야 한다. 장점 : 교통비 절약, 다양한 편의시설 자유 이용, 기본 가구 구비.
단점 : 기숙사가 제공하는 식사는 1주일에 A$200~250으로 비싸다(호주에서는 주(weekly) 단위로 대금을 계산한다). 개인 생활이 힘들다.
5.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호주의 대중교통
모든 차는 왼쪽으로 다니며 학생은 할인(concession) 요금이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일일 티켓보다 한 주나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정기권을 사는 것이 더 싸다. 심야에는 'Nightride'라는 버스가 대신 운행되는데 열차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Nightride' 버스의 운행시간표는 열차시각표에 나와 있으며, 버스정류장은 역 주변에 있다.
① 버스: 승차권은 버스 안의 운전수나 신문 판매대, 문구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영수증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거나 구간에 맞지 않는 버스 요금을 지불한 사람은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벌금 A$100를 내야 한다. 운행표(time table)에 따라 운행하며 버스가 오면 손을 흔들어야(Hail the bus!) 멈춘다.
② 지하철: CityRail 승차권은 역 승차권 매표소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열차표의 종류는 편도(Single), 왕복(Return), 평일 오전 9시 이후나 휴일에 할인되는 오프 피크(Off-Peak), 1주일 동안 이용하며 편도 가격의 8배인 위클리 레일(Weekly Rail Ticket),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티호퍼(Cityhopper, 성인A$6.40, 어린이A$3.20) 등이 있다.
③ 택시(Taxi=Cab): 택시 앞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위반하면 벌금이 A$100이다. 팁은 주지 않는다. 대부분 Call Taxi를 이용하며, Call Charge가 부과된다(A$1.00정도). 택시 요금은 주에 따라 다르며 택시 안에 요금표가 붙어 있다. 택시를 타면서 Suburb부터 대고 street number를 말해주면 된다. 요금은 미터제이며, 기본요금은 A$2.45, 추가요금은 1Km당 A$1.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