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장 자크 루소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제1부
제1부의 주제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지배자라고 믿기도 하는데, 실상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뒤바뀜이 생겨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물음에는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힘(폭력)과 그것으로 연유되는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한 국민이 복종을 강요당하고 또 그대로 복종하는 한 그들은 잘하고 있다. 이 국민이 속박에서 벗어날 힘을 갖게 되고 이내 그것을 떨쳐 버린다면 그들은 더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간 것과 똑같은 권리로 이것을 되찾는 것이므로 그들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간 것이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법이다. 반면 이 법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문제는 이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방금 이야기한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초기사회에 관하여모든 사회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또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가족사회이다. 이 가족사회에서마저도 자식들은 자신의 생존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동안만 부자간의 유대를 계속할 뿐이다. 이 필요성이 없어지자마자 이 자연적 유대도 이내 끊어진다.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결합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연적이 아니라 의지(意志)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사회 자체도 결국은 규약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이 자유는 인간 본성의 한 귀결이다. 인간에게 우선하는 법은 자신의 생명 보존에 유의하는 일이며, 우선하는 배려도 자신을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분별할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신만이 자기보존에 적당한 수단을 판단하게 되므로 제 자신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가족사회는 정치적 사회의 최초의 모형인 셈이다. 지배자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고, 국민은 자식들에 해당된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난 만큼 그들의 자유를 양도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며, 국가의 경우에는 지배자가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을 지배의 희열이 대신한다는 점이다.
사회계약에 관하여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그 강력한 저항력으로써, 각 개인이 그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해 버린, 그런 시점에 사람들이 이르렀다고 가정해 본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원시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인류는 그의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그러한 저항을 이겨 낼 힘의 총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힘의 총화는 다수의 협력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각자의 힘과 자유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어떻게 해야 각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또 자신을 돌볼 의무에 소홀함이 없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 난제는 나의 주제에 귀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돼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발견할 것." 이것이 곧 사회계약이 그 답을 주어야 할 근본 문제이다.
이 계약의 조항들은 결국 하나의 조항으로 귀결된다. 즉,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지고 또 조건이 평등하면 누구도 타인의 조건을 과중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신을 전체(全體)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성원은 누구나 남에게 양도하는 자신에 대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남에 대해 획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를 얻게 되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보존하기에 더욱 큰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사회협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협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la volont g n rale)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몸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이 결합행위는 대신 하나의 집합적인 법인체를 만든다. 총회의 투표수와 동일한 수의 성원으로 조직된 이 단체는 바로 그 결합 행위로부터 자신의 통일성과 공동 '자아',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의사를 받는다.
주권자에 관하여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한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체 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 단체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약속이 있어야만 다른 약속들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조건, 정치조직의 기교와 운영의 묘를 이루고 유일하게 사회의 모든 계약을 정당화시키는 조건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없다면 사회적 계약들은 불합리하고 포악해지며 엄청난 폐단을 일으킬 것이다.
시민 신분에 관하여인간이 사회계약으로 상실하는 것은 그의 자연적 자유와 그가 마음이 끌리면 언제나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이다. 그가 얻는 것은 사회적 자유와 그가 소유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이다. 또한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인간이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획득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단지 욕망의 충동만을 따르는 것은 노예의 굴종이고 스스로 만든 법을 좇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물권(物權)에 관하여공동체가 형성되는 같은 순간에 구성원 각자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한 모든 힘을 그 집단에 양도한다. 이 양도의 특이한 점은 공동체가 개인의 재물을 접수하면서도 그들에게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체가 개인에게 그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약탈을 진정한 권리로, 또 향유를 재산권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이다. 소유자는 이제 공공재산의 수탁자로 인정받고 그들의 권리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력을 다해 이를 보존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소유자들은 공공에 이롭고 그들 자신에게는 더 이로운 양보 행위를 통해 그들이 양도한 모든 것을 되찾는 셈이 된다.
나는 모든 사회제도의 기본이 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부(部)와 장(章)을 끝맺을까 한다. 즉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체력 또는 재능에 있어 불평등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의해 그리고 법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제2부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전체의사(全體意思)만이 국가의 힘을 공동 이익이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사회의 설립을 필요로 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이해관계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개개의 여러 이해 가운데 존재하는 공통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이해가 서로 일치되는 합치점이 없다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는 오직 이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권은 오직 전체 의사의 행상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고, 또 주권자는 오직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意思)는 그렇지 않다.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意思)란 전체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국민 전체의 의사이거나 아니면 단지 그 일부의 의사이다. 전자의 경우 공표된 의사는 주권 행위이고 법이 된다. 후자의 경우 이것은 하나의 개별적 의사이거나 행정기관의 행위일 뿐이며 고작해야 일종의 시행령이다. 어떤 정치가들은 주권을 힘과 의지로 구분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구분하고, 과세권(課稅權)·사법권·선전권(宣戰權)·국내 행정권과 대외 교섭권으로 분할하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주권의 일부로 보이는 권리는 실은 모두가 주권에 종속된 것이고 따라서 이 권리는 항상 최고의사(最高意思)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집행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 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국민의 의결(議決)이 항상 동일한 공정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만 무엇이 자기 이익인가를 늘 알고 있지는 않다. 국민은 결코 매수되지는 않지만 기만당하는 일은 종종 있다. 이 경우만은 국민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황을 잘 아는 국민이 토의할 때 시민 상호간에 어떤 사전 협의도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많은 수의 사소한 의견 차이를 통해 전체 의사가 얻어질 것이고, 그 결의는 항상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를 해롭게 하는 당파(黨派)나 부분적 조합들이 형성될 때 각 당의 의사는 자신의 당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이 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 이 경우 투표자는 더 이상 전체 인원수와 같지 않고 당파의 수와 같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견(異見)의 숫자는 적어지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전체성을 덜 띠게 된다. 종국에는 이 당파들 중에서 어느 한 당파가 커져서 나머지 군소 당파를 제압하게 되면, 이때 얻어지는 결과는 더 이상 작은 대립들의 총화가 아니라 오직 한편만의 의사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사란 존재하지 않으며 승리한 의견은 개별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전체 의사가 올바르게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에 파당이 없어야 하고 또 시민 각자가 오직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은 모두 동일한 계약조건하에 놓이게 되고 동일한 권리를 모두가 향유한다. 그러므로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 주권의 모든 행위, 다시 말해 전체 의사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그 결과 주권자는 오직 한 몸체로서의 국민을 인정할 뿐이며 그 구성원들 중에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말해서 주권의 행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계약행위가 아니라 전체가 그 구성원 각자들과 맺는 계약행위이다. 이 계약은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에 합법적이고, 만인에게 공통된 것이기에 공평하고,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이 없기에 유익하고, 공공의 힘과 최고권력의 보장을 받고 있기에 확고하다. 백성들이 오직 이 협정만을 따르는 한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의 의사만을 좇는다. 그러므로 주권자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각기 어디까지 확대되는가를 묻는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 즉 개인은 전체에 대해 그리고 전체는 각 개인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질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것이라 해도 전체적 계약의 한계를 넘지도 또 넘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리고 또 누구나 계약상 자신에게 남겨진 자기의 재물과 자유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결과적으로 주권자는 어느 신민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짐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사안은 개별적인 것이 되고 주권자의 권한 밖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별이 인정된다면, 사회계약에 있어 개인들이 정녕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그릇된 것이므로, 계약의 결과로 인해 그들의 상황은 이전에 비해 실제로 더 나아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양도하는 대신 일종의 유리한 교환, 즉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존재 양식 대신 더 좋고 안전한 존재 양식으로, 자연적 독립 대신 자유로, 타인을 해치는 힘 대신 그들 자신의 안전으로 그리고 남들이 제압할 수 있는 자신의 미약한 힘 대신 사회적 결합에 의해 무적의 힘을 갖게 되는 권리로 교환하는 것이다.
법에 관하여선량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정의의 법을 지키되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법은 악한 자에게는 유익하고 선한 자에게는 손해를 끼칠 뿐이다. 그러므로 권리를 의무와 결합시키고 정의를 그 대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속과 법이 필요하다. 법은 국민을 한 조직체로 그리고 행위를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할 뿐 결코 한 인간을 개인으로, 그리고 한 행동을 개별적인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특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특정인에게 지명하여 부여하지는 못한다. 또 법은 시민의 신분을 여러 계급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 계급에 속하는 정당한 자격까지도 규명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지명하여 그 계급에 속하도록 할 수는 없다. 법은 또한 왕정(王政)을 설립하고 왕위 세습제도를 확정할 수는 있어도, 법이 왕이나 왕가(王家)를 지명하고 선출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말해 개인적 대상에 관한 모든 기능은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 위에서 법을 제정하는 일은 누구의 권한인가를 더 이상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법이란 전체 의사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군주가 법을 초월하는가를 물을 필요도 없다. 그도 국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도 불공정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 불공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우면서 법에 복종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도, 법이 바로 우리 자신이 표현한 의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또한 법은 의사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개인이 독단적으로 내리는 명령은 결코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주권자의 명령이라 해도 그것이 개별적 대상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것 역시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이며, 주권자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위가 된다.
입법자에 관하여입법자는 국가에서 어느 점으로 보나 비상한 인물이다. 재능에 있어서 그러하지만 그의 직무에 있어서도 재능 못지않게 특별하다. 이것은 행정직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 이 직무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구조 속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공통되는 것이 없는 특별하고도 상위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자는 법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법을 지배하는 자는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입법자의 법은 개인적 욕망의 수단이 되어 대부분의 경우 그의 부정(不正)을 영속화시킬 따름이며, 그는 개인적 의도가 그의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