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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 자서전

마하트마 간디 지음 | -
제1부 성장의 시간



조혼

내가 열세 살에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참 거북한 일이다. 내가 돌봐주고 있는 그 당시의 나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을 보며 내 결혼을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불쌍한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한 그들에 대해 축하하고 싶어진다. 어떤 도덕이론을 가지고도 그런 이치에 어그러진 조혼을 옳다할 수는 없다.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마 세 번은 약혼을 했던 듯하다. 나는 내 약혼자로 선택이 되었던 두 소녀가 차례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세 번 약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희미한 기억에 세 번째 약혼은 내가 일곱 살이 되던 때였던 듯싶다. 어른들은 나보다 두세 살 위인 내 둘째형과, 한 살 위인 사촌형과 나를 한꺼번에 모두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우리 의견은 물론 우리의 행복은 고려되지도 않았고, 순전히 그들 자신의 편의와 경제문제로 결정된 일이었다.



비극

내 친구 중에 한명은 육식을 했다. 내가 친구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약한 민족이 됐다. 영국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먹기 때문이다. 고기 먹는 사람은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는 법이 없고 또 혹시 난다 하여도 곧 나아버린다." 사람이란 제게 없는 재주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언제나 현혹되는 법이라, 나는 이 친구의 재주에 현혹되었다. 나는 뛸 줄도 달릴 줄도 몰랐다. 그뿐 아니라 나는 겁이 많았다. 나는 늘 도둑이나 유령이나 뱀이 무서워서 밤에는 감히 문밖을 나서지도 못했다. 어둠이 무서워서 어두운 데서는 편히 잘 수도 없었다.



육식이 좋다는, 그것이 나를 튼튼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리고 온 국민이 만일 육식을 한다면 저 영국인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차차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작정하고 우선 고기 먹는 실험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조용한 곳을 찾아 냇가로 가서 구운 빵과 가죽같이 질긴 염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밤새 무서운 가위에 눌려 혼이 났다. 잠이 들락말락하노라면 곧 산 염소가 뱃속에서 매매 우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야 했다. 그렇게 한 1년을 지속한 후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음식 '개혁'을 일으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 부모를 속이는 것은 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나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검소한 생활

나는 한 푼 쓴 것도 꼭꼭 기록을 했고, 비용을 자세히 계산해두었다가, 버스값, 우표값, 신문값으로 쓴 한 두 푼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작은 비용들도 빠짐없이 적었으며, 밤마다 자기 전에 장부의 대차를 꼭 맞추었다. 그 습관은 늘 계속됐고, 그 결과 거액의 공금을 만져도 늘 틀림없이 지불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이끄는 운동에서는 언제나 큰 빚을 지는 일 없이 늘 돈이 남아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젊은이들도 나를 모범으로 삼아 주머니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회계를 꼭 맞추어두면 틀림없이 나와 같이 마침내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독자는 이것으로 내 생활이 비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런 검소함 때문에 나의 내적 생활과 외적 생활이 잘 조화되었다. 또 그것은 우리 집 형편에 맞추어가는 것도 됐다. 내 생활은 확실히 보다 진실했고, 내 혼은 무한히 기뻤다.



방패가 된 나의 수줍음

내가 집행위원으로 일하던 채식회의의 한 만찬에서 연설을 하게 된 적이 있다. 나는 공들여 생각해서 짤막한 연설을 준비했다. 그러나 첫마디 이상을 나갈 수 없었다. 말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고 우스운 연설을 하려다가 나 자신이 웃음거리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따금 나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타고난 이 수줍음이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와 반대로, 내게는 아주 유익했다고 볼 수 있다. 말하기를 꺼리는 것이 한때는 고민거리였지만, 지금은 나의 즐거움이다. 가장 큰 유익함은 그것이 내게 말을 경계하기를 가르쳐주었다는 것이다. 자연히 나는 생각을 제어하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의 생각 없는 말이 새어나오는 일은 혀로나 붓으로나 별로 없다는 증명서를 기꺼이 써줄 수 있다. 나는 내 말이나 글에 별로 후회했던 기억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은 화를 면하고 시간의 낭비를 피할 수 있었다. 경험은 나에게 진리의 숭배자에게는 침묵이 정신적 훈련의 한 부분이란 것을 가르쳐주었다.



변호사 면허와 나의 고민

내가 영국에 간 목적은 변호사 면허를 얻는 데 있었다. 한 학생이 정식으로 변호사 면허를 얻기 전에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학기를 마치는 것', 즉 열두 학기, 곧 3년에 해당하는 기한을 마치는 것과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다. 공부하는 과정은 쉬웠고, 변호사들에겐 '만찬 변호사'라는 익살스런 별명이 붙었다. 누구나 시험은 실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험을 위하여 미리 지정된 교과서가 있어서 제 방에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두어 주일 동안 로마법 노트와 씨름을 하고는 시험에 합격하고, 2,3개월 동안 관습법 노트를 읽고는 시험에 합격한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시험문제는 쉬웠고, 시험관은 너그러웠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나는 모든 교과서를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읽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시험에 합격했고, 1891년 6월 10일에 변호사 면허를 얻었다. 그리고 11일에 고등법원에 등록했으며, 12일에 귀국길에 올랐다. 공부는 했건만 나의 무력과 두려움에는 끝이 없었다. 내게 변호사 노릇을 할 자격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면허 얻기는 쉬웠으나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배우지 못했다. 흥미를 가지고 『법률 금언집』을 읽었으나, 그것을 내 직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몰랐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인도법에 관해서는 전혀 배운 것이 없었다. 또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터럭만큼도 아는 것이 없었다. 소송장 쓰는 것조차도 배우지 못해서 앞이 캄캄했다. 도대체 이 직업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지가 걱정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법률을 공부하는 동안 나는 이런 의심과 걱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몇몇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망 속에 조그만 희망의 누룩을 넣어가지고 나는 영국을 떠나 기선 아삼 호로 뭄바이에 상륙했다.





제2부 어둠의 땅, 남아프리카



생애 첫 충격

1893년 나는 소송사건을 의뢰받아 1년간의 계약으로 아내와 함께 남(南)아프리카 연방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남아프리카에는 약 7만 명의 인도 사람이 이주해 있었는데 백인에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나는 뭄바이를 떠나 라지코트로 가서 사무소를 차렸다. 여기서 나는 괜찮게 지냈다. 신청서나 진정서를 써서 매달 평균 3백 루피의 수입을 올렸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배경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수지를 맞추기 시작했으나, 이 무렵에 나는 내 일생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다. 형은 포르반다르의 라나 사헤브가 가디(gadi: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의 비서 겸 고문으로 있었던 일이 있는데, 이 즈음에 와서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옳지 못한 조언을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가 내 형에 대해 그렇잖아도 편견을 가지고 있던 주재관 -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알게 된 관리관이었다 - 에게로 넘어갔다. 형은 내가 그와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주재관의 편견을 풀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에게로 갔다.



그러나 그는 "설마 그때 알고 지낸 것을 악용하러 여기 온 것은 아니겠지요?"라는 듯한 굳어진 태도를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본론을 끄집어냈고, 결국 그를 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경호원을 불러 나를 내보내라고 명령했다. 나는 화가 나 어쩔 줄을 모르며 그곳을 떠났다. 나는 그를 고발하고자 했으나 아는 변리사에게 독약같이 쓴 조언을 듣고 그것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잘못된 자리에 나 자신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는 절대로 우정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다짐했고, 그 후 나는 이 결심을 깨뜨린 일은 한 번도 없다. 이 충격은 내 인생을 바꾸어놓았다.



쿨리의 신세

오렌지 자유주 안에서의 인도인들은 1888년에, 또는 그전에 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들이 만일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호텔의 짐꾼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천한 직업에 종사해야만 했다. 상인들은 명목뿐인 보상금과 함께 내쫓기고 말았다. 청원도 했고 탄원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트란스발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여 1885년에 매우 가혹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모든 인도인은 트란스발에 들어올 때 입국료로 3파운드의 인두세를 내야 했다. 또 그들은 특별히 제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를 점유할 수도 없었고, 그 점유조차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그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고, 공용도로로 걸을 수도 없고, 허가 없이는 오후 9시 이후에 외출을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이 두 법의 효력을 체험해야 했다. 한번은 경찰관 하나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를 떠밀고 발길로 차서 거리로 내몰았다. 내가 왜 이러느냐고 항의하기도 전에, 마침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던 코츠씨가 소리쳐 나를 불렀다. 그는 경찰관을 고소하고자 했으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경찰관을 꾸짖었다. 경찰관은 내게 사과를 했으나 그럴 필요는 없었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해주었다. 그 사건으로 인도인에 대한 나의 동정은 더 깊어졌다. 이 법규 문제로 후에 영국 주재관을 만난 다음, 필요하다면 하나의 시험 케이스를 만들어볼 만하지 않느냐는 토론을 했던 일이 있다. 나는 이와 같이 인도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글을 통해, 귀를 통해 들었을 뿐 아니라 체험으로 잘 알게 되었다. 나는 자존심이 있는 인도인에게는 남아프리카는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고, 내 마음은 점점 더 갈수록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탈 인도 국민의회

나탈에 머무는 것을 당당한 심정으로 하려면 공공사업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거권 박탈 법안에 대한 탄원서의 발송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했다. 식민지 담당 국무장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면 계속적인 시위운동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압둘라 셰드와 또 그 밖의 친구들과 상의하여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는 공공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 조직되는 단체에 붙일 명칭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의회(Congress)라는 명칭이 영국 보수당에서는 평이 좋지 못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도 국민의회는 바로 인도의 생명이다. 나는 그것을 나탈에서 일반화시키고 싶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그 단체를 '나탈 인도 국민의회'라고 명명할 것을 제의하여서, 드디어 1894년 5월 22일에 나탈 인도 국민의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나는 첫 출발에서부터 공공사업은 빚을 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일은 다 그렇지 않았는지 몰라도 금전에 관해서만은 누구든 약속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때까지 자기 입으로 내겠다고 한 회비를 곧 내는 사람을 본 일이 없는데, 나탈 인도인들도 그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수중에 자금이 없이는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탈 인도 국민의회는 빚을 진 일이 없었다. 회의는 보통 매달 한 번, 필요한 때면 매주 한 번씩 열리곤 했다. 전 회의의 회의록을 읽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했다. 사람들은 공식 토론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었고, 말을 간단하고 요령 있게 할 줄도 몰랐다. 나는 회의 진행의 규칙을 설명해 주었고, 그러면 그들은 잘 지켰다. 식민지 출생의 교육받은 인도인에 대한 봉사와 남아프리카와 영국에 있는 영국인과 인도 국내에 있는 인도인들에게 나탈의 실정을 알려주는 등의 의회의 활동의 결과로 남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인도인 친구를 얻게 되었고, 인도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동정을 얻기에 이르렀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인도인 앞에 하나의 분명한 행동노선을 제시해주었다.



3파운드의 세금

1894년, 나탈 정부는 계약노동자에게 매년 25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꾀를 쓰고 있었다. 그 계획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 사건을 의회에다 토의 안건으로 내놓고서 즉시 반대 작전을 펴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이 세금에 반대하는 치열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만일 나탈 인도 국민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 잠자코 있었더라면 총독은 아마도 25파운드까지도 승인했을 것이다. 25파운드에서 3파운드로 감소된 것조차 완전히 국민의회의 시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민의회로서는 세금을 25파운드에서 3파운드로 감소시킨 것을 큰 성공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다. 계약노동자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었다. 세금을 철폐시키자는 결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결의가 실현된 것은 20년이 지난 후였다. 또 그것이 실현된 것은 나탈의 인도인만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에 있는 전 인도인의 노력의 결과였다.



진리는 끝내 이기고야 말았다. 인도인의 고난은 그 진리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물러설 줄 모르는 신앙에 대한 비상한 인내, 부단한 노력이 아니고는 그같은 승리가 있을 수 없었다. 공동체가 만일 그 투쟁을 중단했더라면, 국민의회가 투쟁을 그만두고 세금을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항복해버렸다면 이날까지도 원한의 세금은 계약노동자에게 부과되었을 것이고, 남아프리카의 인도인과, 그리고 전체 인도인의 영원한 치욕으로 남았을 것이다.





제3부 나의 일은 인도에 있다



자녀 교육

1897년 1월, 더반에 상륙했을 때 나는 세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 누나의 열 살짜리 아들과, 아홉 살짜리와 다섯 살짜리 내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다. 나는 물론 그애들을 유럽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호의와 예외로써만 되는 일이다. 다른 어떠한 인도 아이들도 거기는 다니지 못한다. 인도 아이들을 위해 기독교 선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있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을 거기 보낼 마음은 없었다.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나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저런 불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가르쳐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해도 규칙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럴듯한 구자라트어 선생을 구할 수도 없었다. 영국인 여자를 가정교사를 채용해보기도 했고, 조카와 큰아들을 몇 달 동안 인도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보기도 했으나 이 모든 실험들은 다 불충분한 것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많은 시간을 바칠 수가 없었다. 그들을 충분히 보살펴줄 능력이 내게 부족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불가피한 원인도 있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학문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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