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목록
재생목록이 비어 있습니다.
-
-
0:00 0:00
화면 너비 (여백)
좁게
보통
넓게
최대
배경 테마
글꼴
바탕/명조
돋움/고딕
글자 크기
작게
100%
크게
줄 간격
좁게
보통
넓게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지음 | -
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지적 존재,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모든 법 이전에 자연의 법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자의 관념을 새겨주고, 인간을 신에게로 인도하는 그 법이, 그 중요성에 의하여 자연법 중 제1의 법이 되며 이는 곳 평화가 제1의 자연법이 됨을 나타낸다. 제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제3의 자연법은 양성이 항상 서로 사모하는 자연스러운 소원이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욕구가 제4의 자연법을 이룬다.



자연에 가장 적합한 정체(政體;국가의 통치 형태)란, 그것이 설정되는 국민의 체질에 그 고유의 체질이 보다 잘 안치되는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이란 인간 이성을 말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국민의 정법 및 시민법은 바로 이 인간 이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여야 한다. 그 법률들은 설립되어 있는,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성질과 원리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며, 법률은 그것들 상호간에 관계를 갖는다.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정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국민 전체 혹은 단순히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공화정체(共和政體), 단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정해진 제정법(制定法)에 의거하여 통치하는 군주정체(君主政體), 그리고 통치자 자신의 의지나 자의(恣意)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전제정체(專制政體)가 그것이다. 공화정체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갖는다면 그것은 '민주정체'이고, 주권이 국민의 일부에게 있다면 그것은 '귀족정체'라 명명된다.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정체의 본성이란 그 정체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리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다. 전자는 그 고유의 구조이고, 후자는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의 정념이다. 그런데 법은 각 정체의 본성과 같이 그 원리에도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민주정체와 귀족정체에서는 모두 덕성(德性)을 필요로 한다. 다만 후자에 있어서는 덕성이 전자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군주정체는 신분적 권리 및 지위, 그리고 태생에 의한 귀족 체계를 전제로 하는데, 편애와 특전을 구하는 데에 명예에 본성이 있으므로 명예는 자연히 이 정체에 놓이게 된다. 공화정체에 있어서는 덕성이, 군주정체에 있어서는 명예가 필요한 것과 같이 전제정체에 있어서는 공포가 필요하다.



결국 세 가지 정체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특정한 공화국에서 사람들이 유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군주국 아래서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 혹은 어떤 전제국가에서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공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정체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입법자가 사회 전체에 주는 법은 각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공화국에 있어서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이란 평등에의 사랑인 동시에 나아가 질박(質朴;수수함)에의 사랑인데, 사람들이 평등과 질박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그것들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격률이다. 군주정체는 공화정체에 비해 정무(政務)가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지휘되므로, 집행에 매우 신속성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급속하게 변화할지도 모르므로, 법은 집행에 대하여 약간의 완만성을 주어야 한다. 전제정체는 그 원리가 공포이듯이, 목적은 정적(靜寂)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군대가 군주로서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왕의 일신의 안전을 어떻게 해서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정체에서의 문제이다.



시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결과

공화정체에서는 적어도 군주정체와 같은 정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 어느 정체에서도 그 절차들은 시민의 명예ㆍ재산ㆍ생명ㆍ자유가 중시될수록 증대한다. 군주정체에서 위정자 자신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가혹한 형벌은, 공포가 그 원리인 전제정체에 보다 더 적합하다. 악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벌은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다. 우수한 입법자는 죄에 대해 벌하기보다도 그것을 예방하는 일에 힘쓰고, 체형(體刑)을 과하기보다는 습속을 심는 일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간을 과격한 수단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그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모든 이완(弛緩)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이완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의 결과이지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과도한 형벌은 때로는 전제정체를 부패시킨다. 천성적으로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매우 하찮은 자의 때문에 할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처형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화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도리어 그것에 익숙해지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현명한 입법자라면 형벌과 보상의 올바른 균형에 의해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에 적합한 철학ㆍ도덕ㆍ종교의 격률에 의해서, 명예의 규율의 올바른 적용에 의해서, 치욕의 책고(責苦)에 의해서, 항구적인 행복과 기분 좋은 안온(安穩)의 향유에 의해서 인심을 교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사치는 재산의 불평등과 비례한다.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위해서는 법이 각자에게 그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소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획득함으로써 사치가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지 않은 공화정체에서는 상업ㆍ근로ㆍ덕행의 정신이 각자로 하여금 각자의 재산에 의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생활할 것을 바라게 함으로써 약간의 사치만 존재하도록 만들고 있다. 귀족정체에는, 귀족이 부를 가지면서도 소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다. 절욕(節慾)의 정신에 어긋나는 사치는 그곳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군주정체의 기본 구조를 볼 때, 부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므로 분명 사치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부자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는 굶어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자는 재산의 불평등에 비례해서 소비해야 하며, 사치도 이 비례로 증대되어야 한다.



여자가 일가(一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기도 하고 자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렇지도 않다. 전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약한 상태가 그녀들로 하여금 우위를 점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자가 약하다는 그 자체가 그녀들에게 보다 많은 온화성과 절제성을 준다. 즉 그것이야말로 준엄 가혹한 덕성보다 오히려 더 좋은 정체를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민주정체의 원리는 사람들이 평등의 정신을 잃을 때뿐만 아니라, 극도의 평등 정신을 가져서 각자가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선출한 자와 평등해지려고 할 때에도 부패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자기가 위임한 권력까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하려고만 한다. 그러므로 민주정체는 두 귀족정체 또는 1인 통치의 정체로 인도할 불평등의 정신과 그것을 1인 전제정체로 인도할 극단적인 평등의 정신이라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귀족정체의 부패는 귀족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될 때 초래되며 극단의 부패는 귀족이 세습적인 경우에 생겨난다.



국민이 원로원ㆍ집정관ㆍ재판관으로부터 그 기능을 빼앗을 때 민주정체가 멸망하는 것과 같이, 군주정체는 국왕이 점차 여러 단체의 특권이나 도시의 특권을 빼앗았을 때 부패한다. 군주정체는 군주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시킬 때에 멸망한다. 또한 군주가 스스로의 권위, 스스로의 신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을 가벼이 여길 때 군주정체는 멸망한다.



전제정체의 원리는 본성부터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패해간다. 다른 정체가 멸망하는 원인은 우연한 사건이 그 원리를 깨뜨리기 때문인데 반해, 이 정체는 어떤 우연한 원인이 그 원리의 부패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 내적인 악에 의하여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



소국(小國)의 자연적 특질이 공화정체로서 통치되는 데에 있고, 중간 정도의 국가의 경우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큰 제국의 자연적 특질이 전제군주에게 지배되는 데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기존 정체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크기를 현상대로 유지해야 하며, 또 그 국가는 그 경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데 따라 그 국가의 정신이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민주정체에서의 자유란,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바를 행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국가, 즉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자유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한 사항의 집행권, 시민법에 속한 사항의 집행권이 그것이다. 첫째의 권력에 의해 군주나 집정관은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 또는 폐지한다. 둘째의 권력(국가의 집행권)에 의해 그는 강화(講和) 또는 선전(宣戰)을 행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셋째의 권력(재판권)에 의해서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쟁송(爭訟)을 심판한다. 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기의 안전에 관해 가지는 의견에서 유래되는 그 정신의 안정을 의미한다. 동일한 인간 또는 동일한 집정관 단체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인간, 또는 귀족이나 시민 중에서 주요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동일한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력, 죄나 개인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것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조세의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하여 갖는 관계

국가의 수입이란 각 국민이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안락하게 누리기 위해 국가에 제공하는 그 재산의 일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 수입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국민이 제공해야만 하는 것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이를 정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국민이 언제나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에 비례하여 무거운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이제까지 항상 그랬듯이 노예성(奴隸性)이 증대함에 따라 조세는 완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군주정체와 공화정체 같은 제한국가에서는 조세가 과중한 데 대해 자유라는 보상이 있으며, 전제국가에서는 자유에 대한 대체물이 있는데, 그것은 조세의 경미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공화국에서는 국민은 자신을 위해서 지불한다고 믿고 조세를 지불할 뜻을 가지며, 이는 정체의 성질의 결과에 의해서 그 부담을 참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주정체에서는 정체의 제한이 거기에 부를 가져오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조세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정체에서는 조세가 가벼워야 한다. 이는 아무런 대상(代賞)도 없는 정체에서 국민은 과중한 조세를 부담할 의지를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풍토와의 관계

만일 정신적 특질과 여러 정념이 각 풍토에 있어 극도로 다르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법 또한 이 성격의 차이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연적 원인이 사람을 휴식으로 이끌면 이끌수록 도덕적 원인은 사람을 휴식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 하며, 풍토적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이 노동 없이 생활하는 모든 수단을 빼앗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체면을 매우 문제시하는 유럽의 남부에서는 자기 밭을 가장 잘 경작한 농부, 또는 그 기술에 있어서 최대의 진보를 이룬 수공업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혈액에 운동을 주는 독한 술이 적당한 것이 될 수 있으나 더운 지방은 그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음주를 금한 마호메트의 법은 아라비아 풍토의 법이며, 카르타고인에게 음주를 금한 법도 역시 풍토의 법이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 다른 풍토에서의 서로 다른 욕구이다. 그리고 이들 생활양식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서로 많은 교섭을 갖는 국민에게는 그것에 적합한 법률이 필요하며, 전혀 교섭을 갖지 않는 국민에게는 또 다른 법률이 필요하다.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노예제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절대적 지배자가 되리만큼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본성부터가 좋지 않으며, 또한 주인에게도 노예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인간의 본성을 꺾거나 천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주정체에서는, 노예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정체나 정체의 본성이 용인하는 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 노력해야 할 귀족정체에서의 노예의 존재는 국가구조의 정신에 위배된다. 자연적 노예제는 특정한 지방에 한정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이 아무리 가혹한 것일지라도 모두 자유인의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노예가 많다는 것은 정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는데, 전제정체에서는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국가에서는 노예가 많지 않아야 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유인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노예라는 것만큼 사람을 짐승에 접근시키는 것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의 적이므로,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정치적 노예제는 시민적 노예제나 가내적 노예제처럼 풍토의 성질에 의존한다. 더운 지방 민족의 나약함이 거의 항상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추운 지방 민족의 용기가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게 했음은 당연하다. 그것은 그 자연적 원인에서 생겨나는 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군주에게 있어서 그 제국의 중추(中樞)를 바르게 선택함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남부에 두는 군주는 북부를 잃을 위험이 있고, 북부에다 그것을 두는 자는 쉽게 남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

한 나라의 토지의 비옥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종속제를 성립시킨다. 국민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농민은 그 자유를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나 쫓기고, 너무나 열

전문 열람 제한

미가입 상태이므로 요약본의 일부만 제공됩니다.
더 깊이 있는 내일의 통찰력과 지식 에너지를
프리미엄 무제한 이용권으로 충전해 보세요!

멤버십 가입 / 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