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이남석 지음 | 책세상
제 1장. 시민의 시대오늘날 우리는 모두 흔히 '시민'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오늘날 '시민'은 어떤 지역, 사회, 국가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순한 명칭쯤으로 여겨질 뿐이다. 하지만 시민은 특별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개념이다. 시민은 중세의 동토에서 싹터 근대 국가의 탄생을 이끈 존재이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기 위해 스스로 줄곧 노력해온 존재다.
1. 나는 잘 살고 싶다 - 경제적 의미의 시민
얘야, 돈이란 말이다!돈과 관련해 부모가 자식에게 흔히 하는 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얘야! 돈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돈이란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벌면 된다." 그렇다면 '적당한' 돈의 액수는 얼마일까? 사람들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의 규모가 달라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 적당한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것일까? 역시 다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 '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당한 수준의 돈을 꼭 벌어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은 의외로 고전인 『로빈슨 크루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는 말씀을 이으셨다. "인생의 재앙은 상류층과 하류층에 일어나기 마련이고, 중류 층은 거의 재난을 겪지 않는다. … 중용의 생활은 모든 덕성과 안락에 알맞은 살림이다. 평화와 부유함은 중산층의 하녀요, 절제와 중용, 건강과 친교, 모든 유쾌한 오락과 바람 직한 쾌락은 중류 생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몸을 팔 필요도 없 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육체의 안식을 잃지도 않고, 엄청난 일에 질투하 거나 남몰래 불타는 야망으로 흥분하지 않는다. … 평범하고 편안하게 끝을 맺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바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로빈슨 크루소의 아버지가 로빈슨 크루소에게 바랐던,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중산층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중산층은 한마디로 부르주아bourgeois, 곧 경제적 의미에서의 시민이다.
중세 질서의 파괴자, 부르주아중산층을 의미하는 부르주아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원(莊園)에서 도망을 한 농노거나 농촌에서 이주한 사람들인 이들은 도시에 살면서 중세 봉건 질서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르주아는 가장 먼
저 자유를 요구했고, 그중에서도 중세의 억압적인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 수단을 장악해갔다. 이들이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 체제에 있었다. 이들은 자기보다 높은 계층에 봉사한 대가로 토지와 농지 등을 하사받고, 농노로 하여금 이 땅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부를 쌓아왔던 것이다. 반면 봉건제 말기에 새롭게 나타난 부르주아는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갔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결과 부르주아는 어느 누구의 견제도, 침해도 받지 않을 만큼의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의 건설자, 부르주아부르주아는 과거의 상류층인 기사, 귀족, 왕족, 상층 성직자, 왕족을 몰아내고, 상류층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새로운 상류층으로 등장한 부르주아는 이제 부를 바탕으로 과거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권력을 갈구했다. 부르주아의 첫 번째 야심은 정치적 특권의 획득이었고, 두 번째 야심은 특권을 소수가 차지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야심은 특권을 항구화 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는 마침내 절대주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시민혁명을 단행했다. 그들은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자유, 평등, 박애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2. 나는 국가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 정치적 의미의 시민
수탈에 저항하는 사람들정치적 의미의 시민은 어떤 존재인가? 정치적 시민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직전의 상황에서 배태되었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사치와 도박을 일삼았다. 귀족들은 향락과 도박으로 밤이 새는 줄 몰랐고, 자신들이 즐기는 사냥으로 인해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줄도 몰랐다. 반면 거리에는 굶주린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배부른 지배 계층과 굶주린 하층민의 골은 점점 깊어져, 결국 이들 하층민, 즉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리하여 1789년 10월 파리 빈민의 부녀자들이 '빵'을 요구하며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 행진했다. 시청을 지키던 국민방위군도 합류해 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지배 세력인 귀족, 성직자, 왕족을 단두대로 올려 보냈다. 그들은 봉건적 특권을 폐지했고,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
정치적 의미의 시민의 원형은 바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즉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고 나선 사람들이다. 노동자, 지식인, 농민, 도시 빈민, 여성, 군인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 지배층에 의해 억압받아온 모든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구(舊) 사회를 이끌고 지배해왔던 귀족, 성직자, 왕족 대신 바로 자신들, 즉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투표권을 행사에 선출한 시민의 대표자가 국가와 사회를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도 감수하는 '권리 지키기'혁명이 성공했지만, 그들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국가들의 지배계층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두려워했다. 프랑스에서 그랬듯이 그로 인해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해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시민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프랑스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자 프랑스 시민혁명정부는 혁명과 시민을 지키기 위해 '16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영구 징집되어 군대에 편입 된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인, 즉 프랑스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유럽연합군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나섰다. 프랑스 군대는 전진했고, 영국-네델란드 연합군, 오스트리아군, 에스파냐군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시민으로 구성된 프랑스 공화국 군대가 혁명의 고귀한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국을 지키는 대열에 동참한 프랑스 시민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과된 전쟁의 의무를 기꺼이 수행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권리 지키기'를 통해 프랑스 시민들은 말 그대로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언제 정치적 시민이 되었을까시민의 권리, 곧 시민권을 획득해야만 명실 공히 시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컨대 프랑스 혁명 후 사람들은 곧장 시민권을 획득했을까? 그렇지 않다. 시민권의 핵심은 참정권에 있는데, 시민들이 이 선거권을 획득하기까지는 이후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보편적인 의미의 참정권을 획득한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3. 그들만의 공화국에 저항의 깃발을 들다 - 시민 범주의 확장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워왔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일반적인 시민권이 확립된 뒤에도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얻기 위해 국가와 기득권층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싸워왔다.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성적 선호도가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의미의 시민이 못 될 이유는 없다.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시민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4. 막다른, 그러나 희망의 몸짓으로 - 대한민국의 시민 형성 과정
대한민국 헌법에는 시민이 없다우리 국가와 사회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고 들었던 이런 시민이 형성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을까? 그러나 시민을 가장 잘 보여주어야 할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시민은 없고, 수동적이고 집단성을 띠는 국민만이 있을 뿐이다. 예컨대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고, 제2장의 제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는 등 대한민국 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집합 명사인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이며 억압에 저항하는 시민은 사라지고 집단화된 국민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시민 혁명 정신이 있다대한민국 헌법에 '시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시민혁명정신이 분명 존재했고, 그것이 분명 헌법에 드러나 있다. 헌법 전문이 명시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고 2ㆍ8독립선언문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선조들은 자주민, 즉 독립한 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 같은 고전적인 시민 혁명이 있었다. 4ㆍ19혁명이 대표적인 예다. 4ㆍ19혁명은 1960년 3월 15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벌인 데서 비롯되었다. 4ㆍ19혁명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온갖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적 불의를 용인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 4ㆍ19혁명 이후에는 1980년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것은 박정희 독재 정권의 몰락에 뒤이어 수립된 전두환 군부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났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은 진압군에 맞서 자기 자신과 가족과 고장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군이 조직되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3ㆍ1운동, 4ㆍ19혁명, 5ㆍ18광주민주화운동만이 우리의 시민혁명정신이 발현된 예의 전부가 아니다. 권력의 수탈과 억압에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저항했던 19세기 말의 동학농민전쟁이 있었고, 전두환 군부 정권에 반대해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를 벌인 1987년의 6월 항쟁도 있었다. 또한 국가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시민 개개인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것은 국가 질서와 부도덕한 정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수많은 죽음과 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 2장. 빛바랜 청사진, 근대의 시민봉건 시대의 모든 억압을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으로 탄생한 근대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민이 반드시 국가의 적극적 주인인 것만은 아니었다. 시민 스스로 정치 과정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국가가 능동적 시민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은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의무에 압살당하고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도덕과 권위에 압도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에도 중세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신분이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인터넷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인터넷에도 조작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있어서 시민은 조작과 통제의 대상으로 변했다. 이런 점에서, 근대 정치는 모든 시민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소임을 다하기도 전에, 오늘날에 이르러 쇠락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쇠락은 단지 근대 정치의 쇠락이 아니고 근대 정치의 주체인 시민들의 쇠락이기도 하다.
1. 나도 투표하고 싶다 - 권리와 의무의 관계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몇 가지 필연적 법칙시민은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존재다. 시민은 재주껏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을 재량껏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재산 규모에 상응하는 세금을 낼 의무 또한 지고 있다.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의무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반드시 다녀야 할 의무 또한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무보다는 권리가 먼저다.
개인의 권리는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사례로,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병역'을 거부하는 그 양심을 존중해, 군 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강도의 의무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시민의 권리 보장,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노력,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에 대한 국가의 보상 대책 등은 현대 국가의 필요조건이다.
시민의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와 공공복리의 의무, 준법의 의무가 있다. 시민의 권리로는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인 자유권, 직ㆍ간접으로 국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인 참정권,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권, 행복추구권, 청원권이 있다. 그런데 이런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몇 가지 필연적 법칙이 드러난다.
첫째, 의무 항목보다 권리 항목이 훨씬 더 많다.
둘째, 의무 항목보다 권리 항목이 더 많이 증가한다.
셋째, 의무의 강도가 줄어드는 데 비해 권리는 훨씬 더 강화된다.
2.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 정치의 소멸
대물림의 철칙부가 직업과 신분의 세습을 불러오고 있다. 정치인들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김홍일 국회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정재철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 정문헌 국회의원 등이 아버지에 이어 자식들도 정치인이 된 사례들이다.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기도 한다. 경제계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세습은 이미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기업의 모든 계열사들을 창업주 일가의 자손들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과 경제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