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이토 나리히코 지음 | 행복한책읽기
일본 헌법 제9조는 무엇인가?신헌법의 성립현행 헌법은 시행된 지 반세기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헌법」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시행 이래 오랜 기간 「신헌법」으로 불렸다. 이전의「제국헌법(구헌법, 대일본제국헌법이라고도 불린다)」과는 내용도 많이 다를 뿐 아니라 '새롭다'라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46년 4월 17일 일본 정부는 「헌법개정초안」을 발표하여 같은 날 추밀원(메이지 헌법 아래에서 천황의 최고자문기관)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제국의회 중의원에서 심의되었다. 이것이 제국헌법에 기초한 마지막 제국의회였다. 그 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귀족원(메이지 헌법에 의해, 중의원과 함께 제국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입법기관)에서 심의되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추밀원의 최종심의를 거쳐 11월 3일 공포되었다. 이 헌법개정은 제국헌법의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천황의 이름 하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점령군은 일본 정부에게 헌법개정을 강요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천황의 주재 하에 개정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11월 3일은 메이지절로 메이지 천황이 탄생한 날이었다.
신헌법의 특징신헌법은 구헌법과 비교했을 때 3가지의 새로운 원칙이 있다. 첫째는, 주권이 천황에게서 국민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대일본제국 헌법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歲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이다. 반면 신헌법은 제1조에서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 하여 주권재민을 표방했다. 여기에 대하여 진정한 주권재민이 되려면 천황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무성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항구적인 평화주의 원칙이다. 대일본제국헌법 제11조는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군대는 내각과 함께 의회제 민주주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군대가 내각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본 군국주의가 활개 칠 수 있었던 법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신헌법은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전쟁포기와 비무장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①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항의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라는 부분과 제2항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라는 부분은, 제국의회에서 이 초안을 심의했던 소위원회의 위원장 아시다 히토시가 추가했기 때문에 소위 「아시다 수정」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수정문을 본 중국 대표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라는 것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재군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다시는 군인 출신이 대신이 돼서는 안된다."며 문민조항의 삽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래서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문항조항을 삽입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제66조 2항에 '내각 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문민조항을 삽입하였다.
헌법의 세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인권의 확립이다. 제국헌법 제29조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의 제한된 인권 보장으로 곧 인권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 신헌법에 의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적인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연합군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가 만들었던 개헌안에서는 주어가 '모든 사람은' 이었으나 일본 측이 주어를 '국민'으로 바꾸어버렸다는 점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all person'라는 주어는 인종·국적을 불문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것을 'Japanese people'이라는 일본인만으로 한정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렇듯 기본적 인권 보장을 일본인에게만 한정시킨 이유는 재일 조선인과 재일 중국인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왜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가?일본 헌법은 국내외에서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전문과 제9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은 제9조와 함께 전쟁포기, 비무장, 항구적인 세계평화라는 일본 헌법의 이념과 정책을 잘 나타내고 있다. 헌법 제9조 제1항의 전쟁포기조항은 다른 많은 국가의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1928년의 파리부전조약에서 약속한 국제적인 조항이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의 중요한 의미는 제9조 2항에 있다.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략은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사적 군대 및 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력도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비무장 선언이다. 이렇듯 비무장을 선언한 나라는 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시점에서는 단지 일본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문 뒷부분의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공포와 결핍에서 해방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표현이다. 이것으로 '평화적 생존권'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받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신헌법이 새롭다라는 것이다.
* 역사산책 - 신헌법의 시발점 포츠담선언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으로,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1~5항은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류와 일본 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8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결국 포츠담선언에서 전후 일본이 시작되며 신 헌법은 그 위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누가 왜 시작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책임추급 논의에 일본의 정치가들은 단 한번도 진심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 독일과 일본의 큰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일본인 자신이 전쟁 책임에 대한 추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맥아더는 포츠담선언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대의명분 하에 헌법 제9조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맥아더 이후 미국 정부 스스로가 포츠담선언을 깨버리기 시작했다. 일본을 사회주의권에 대한 최전선 기지로 만들고, 일본에 군대를 양성하여, 방어막으로 삼기 위해 일본의 재군비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이며, 자위대이고, 안보조약에 의한 일본 전체의 기지화 및 주둔 미군인 것이다. 또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한반도의 분단은 분명히 카이로선언 위반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 스스로가 포츠담선언을 깨고 일본 헌법을 유린했으며, 한국전쟁 중에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라고 불리던 인물들과 결탁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민주화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대략 한국전쟁 전까지로 전후 3~4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후 바로 '역코스'로 불려진 '전전화(戰前化)'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미국의 평화운동, 파리부전조약과 헌법 제9조
전쟁위법화운동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4월, 미국은 그때까지의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깨버리고 처음으로 유럽전쟁에 참가하게 된다(먼로주의는 1823년 12월 미국의 제5대 대통령 J. 먼로가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방침이다. 먼로주의의 근원은 초대대통령 G. 워싱턴 이래의 고립주의孤立主義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3원칙을 분명히 했다. ①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②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③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이 그것이다).
결국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지구상에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역시 전쟁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병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평화운동의 확산을 지켜본 프랑스의 브리앙 외상은 1927년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0주년 기념일에 미국 UPI 통신을 통해서 직접 미국 시민들에게 전쟁위법화를 약속하는 미·불 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전쟁위법화운동을 이끌어 온 레빈슨 변호사 및 볼러 상원의원은 이 제안을 환영했고 프랑크 켈로그 국무장관에게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파리부전조약의 성립과 문제점원래 전쟁위법화운동은 군대를 없애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볼러 결의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를 위반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최고 재판소가 각주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해온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이처럼 세계 각국 역시 미국의 최고 재판소와 같은 국제 재판소를 만들고 그 결정에 따른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볼러 결의안의 이념으로서, 이 이념을 다국간 부전조약(不戰條約,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에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부전조약은 파리조약, 또는 체결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A. 브리앙과 미국 국무장관 F.B. 켈로그가 주도하였다 하여 '켈로그 - 브리앙조약'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조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이 자위라는 형식으로 군대의 유지를 주장하며 그 군대로 영국 전체 식민지를 방위하는 것이 자위권이라고 고집하자 미국의회 역시도 북미뿐만 아니라 전미 대륙에 대한 자위권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일본의 다나카 기이치 내각도 그렇다면 만주·몽골은 자위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파리부전조약은 불완전해지고 말았다.
파리부전조약의 정식 명칭은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으로 최초의 제안국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15개국이었으며 이후 비준한 나라는 63개국으로, 전체 3조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의 조약이다. 제1조가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의 전쟁포기 조항이 되었고, 제2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항이 국제연합헌장 서두가 되었다. 제2조의 '모든 분쟁 및 여타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의 의미는 방위 전쟁, 침략 전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약에 서명했던 우치다 고사이 추밀고문관도 "부전조약은 어떠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에 주목했던 것이다.
일본 근대사 속의 헌법 제9조 - 소국 일본인가? 대일본제국인가?
'헌정옹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으로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병으로 사망하고, 9월 13일 국장이 치러졌다. 메이지 시대의 정계에는 국권파와 민권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민권파는 모두 자유민권운동 그룹만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온건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사이온지 내각 때(1906년 1월 ~ 1908년 7월)에는 사회주의운동 및 평화운동 진영이 꽤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권파는, 사이온지는 좌익세력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사이온지파를 공격하곤 했다. 더구나 군의 증강계획을 묵살한 사이온지 내각에 육군대신을 보내지 않음으로 해서 사이온지 내각은 총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에 대항해서 1912년 도쿄에서 헌정옹호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것이 점차 전국 각지의 호헌대회로 확산되어 갔다. 이것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발단이다.
1914년 8월 1일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 동맹을 근거로 내세우며 참전을 결정하였다. 결국 일본은 유럽 전쟁에 편승하여 아시아에 있던 독일 식민지들을 모두 점령해버린 것이다. 중국 내 독일 식민지 점령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중국침략에 돌입한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과 평화운동은 표리일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국권파는 조선 및 중국으로의 진출(침략)을 주장하고, 이에 반해 민권파는 평화를 주장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특징은 헌정옹호라 할 수 있는데 '헌정'이란 의미는 제국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주장이다. 즉 절대적 천황제 안에서 제국주의 헌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와 평화주의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을 상징했던 사상가가 요시노 사쿠조(1878~1933)였다. 요시노의 '민본주의'란 '국가 주권 활동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치상 백성에게 있어야 마땅함'이라는 사고이다. 요컨대 헌법상 주권은 천황에게 있지만 실제 정치상 그것은 백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백성이 근본'이라는 사고, 즉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근본이다'라는 사고라고 설명하였다. 요시노는 이와 같이 '민본주의'라는 이름을 빌어 아슬아슬하게 천황제와의 정면충돌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이론을 만들어 나갔다.
헌정옹호 민중운동으로 발전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은 요시노 등 지식인들만의 이론과 운동에서 그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시민과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폭넓은 민중운동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일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제1차 대전 후에 중국 침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 시대의 국권과 민권의 대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대외 침략이냐, 국내 민주주의 확립이냐라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일본주의의 회상인가? 소국 비무장의 일본인가?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의 한가운데에서 '대 일본주의의 환상인가? 소국·비무장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대일본주의의 환상'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이가 이시바시 단잔(1884~1973)이었다. 이시바시는 전후인 1956년 12월 하토야마 내각의 뒤를 이어 수상이 되었지만 감기가 악화되고 치료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서자 2개월 만에 깨끗하게 사임해 버렸다. 전후 자민당(1955년 민주당과 자유당 통합, 자유민주당) 수상 중에서 '헌법 9조를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이는 이시바시뿐이었다. 이시바시는 1915년(다이쇼 4년) 5월에『화근을 남긴 외교정책』을 썼다. '나는 우리 정부나 국민들의 외교적 대응방식에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노골적인 영토침략 정책의 감행이고, 둘째는 거국일치론이다. 이 두 가지는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적으로 만드는 일일 뿐이며, 그 결과는 제국 100년의 화근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개헌론으로 떠들썩한 오늘날의 일본 사회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타당한 이야기라고 하겠다.
그러한 그의 주장을 일본 외교정책으로써 전개시켜 나갔던 이가 시데하라 기쥬로(1872~1951)였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