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古지도에도 독도 없다
호사카 유지 지음 | 자음과 모음
1. 독도는 우리 땅
역사상 독도는 우리 땅2005년 봄에 불거진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보면, 이제 독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와 시위 등으로 맞서야 하는 한편, 현재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임을 확실히 인식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은 일본 내에서 한국 편에 서 주는 양심적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독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만은 한국 편에 서 주는 일본 내의 세력이 없다. 그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홍보 노력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이다.
-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사진을 활용하라 ;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논리도 중요하지만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맑은 날은 1년에 60일 정도라고 한다. 울릉도에서 직접 독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보면 울릉도에서 본 독도를 찍은 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진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울릉도에서 본 독도의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찍어서 독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책자, 포스터, 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것을 일본인들이 잘 보게끔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벌여야 한다. 한편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인 오키(隱岐)에서는 독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이미 오랜 옛날부터 독도가 한국인들의 생활권 속에 존재했고, 그들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된다.
- 조선 조정의 엉뚱한 울릉도 영유권 주장 ; 1694년에 일본의 대마번(현재의 대마도)이 울릉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자, 당시 조선 조정은 일본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하여 대마번에게 보낸 문서에 <울릉도는 조선영토이지만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현재의 독도가 아니고,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다)'에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문구를 적었다. 당시의 조선 조정은 일본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원래 같은 섬의 다른 이름임을 알면서도 마치 두 섬이 다로 존재하는 것처럼 문서를 만든 것이었고, 이는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꼴이 되었다. 대마도주는,조선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다고 기뻐하며 문서 속에 나오는 울릉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조선 조정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 무렵 조선 조정의 권력구도가 바뀌어 대일 강경노선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정무를 맡게 되는데, '다케시마가 바로 울릉도이므로 대마번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문서를 대마번 사절에게 건네준다. 그러면서 울릉도를 강탈하려고 대마도가 꾸민 짓이라고 그 사절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의 이러한 강경대응에 대마번이 굴복했고, 일본 중앙정부인 에도막부도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 대일관계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한국이 불리하게 된다는 것과 일본은 의외로 한국의 강경대응에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일본인들은 무인의 후예 ; 700년이나 무인정권이 일본을 지배한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인은 거의 다 부패를 증오하고 정의를 내세우는 무인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단점은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왜곡과 은폐를 서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독도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주장만을 들으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믿어버릴 정도로 논리와 자료를 매우 정교하게 꾸민다. 일본은 언젠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국제법상의 논리나 자료 면에서 일본이 내세우는 것들을 우리도 철저히 논파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소극적인 자세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 논리적 공백을 메워라 ; 또 하나 지적해야 하는 것은 논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17세기 말에 일본의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는데, 그 다음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공도정책(公島政策)을 펴 왔다. 그런데 일본은, 이 시기에 에도막부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일본은 한 가지 일만을 내세우고 있다. 1837년에 에도막부로부터 독도까지 간다는 도해 허가증을 받고 울릉도까지 넘어간 상인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 사건을, 일본은 독도까지 간다는 도해 허가증을 발행해 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독도에 대한 항해를 일본이 금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였으므로 에도막부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여 도해 허가증을 발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럼, 과연 1696년에 에도막부는 울릉도만을 조선영토로 인정했을 뿐인가? 아래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에도시대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에서 작성된 일본지도에는 독도가 들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에도막부와 메이지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통틀어서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고히 증명해 준다. 에도시대에 제작된 일본지도인 가에이신증 대일본국군여지전도(嘉永新增 大日本國郡與地全圖, 1849), 개정대일본도(改定大日本圖,1853), 교정대일본여지전도(校定大日本與地全圖,에도시대), 후요도(에도시대), 개정일본비도(에도시대), 대일본여지전도(에도시대), 일본지회도(에도시대)에는 독도가 빠져 있다. 그것은 일본이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이다. 또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그려진 에도시대의 일본 지도가 간혹 있으나 그 경우, 독도는 반드시 울릉도와 함께 그려져 있다. 당시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에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울릉도와 함께 그려진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에서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려졌다고 봐야 한다. 울릉도를 그리지 않고 독도만 그린 일본지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경위선이 울릉도와 독도 부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울릉도, 독도와 함께 한반도 남단 지도 부분에도 경위선을 그리지 않았다.
메이지시대(1869-1912)가 되면 관선 일본지도가 작성되기 시작했으나 여기에도 독도는 빠져있다. 관판 실측일본지도(官版 實測日本地圖, 1870)에도 오키 섬은 있지만 독도는 없다. 1870년에 메이지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어느 나라 소속인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1876)는 한국과 일본이 강화도조약(1876년 2월)을 맺은 해의 9월에 작성,발행되었다. 지도 속에는 일본 각 지방의 주요 이름이 상세히 적혀 있지만, 당시 일본정부의 울릉도, 독도 인식을 잘 반영해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1877년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조사해 보라고 시마네(島根)현에 명했다. 시마네현에서는 결론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1881년에 작성된 대일본전도, 대일본제국신선리전도(大日本帝國神選里全圖) 등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히 빠져 있다. 이상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울릉도는 조선영토라고 인정한 1696년 이후부터 1881년까지(물론 그 이후도 그렇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확실히 조선 영토였다.
또 하나 논리의 공백에 대해서 말하자면 1882년부터 1900년 사이를 거론할 수 있다. 1882년에 고종이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면서 우산도(독도)에 대해 묻자, 이규원은 "우산이란 울릉도의 옛 도읍 이름이며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대답해 독도의 존재를 부정해 버렸다. 또한 그는 돌아와 "울릉도를 조사하면서 울릉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둘러보았는데 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종에게 보고했다. 일본학자들은 당시 조선 조정의 이러한 인식을 들으면서 조선 조정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후 1900년에 대한제국이 칙령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릉군에 편입시킨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1905년에 '주인이 없는 땅'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일본측 주장을 강화시켜 주는 증거로 일본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칙령41호 속의 '석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가. 일본인들은 관음도를 '석도'라고 암시한다. 즉 석도는 절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9세기말 관음도는 도정(島頂)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도정'을 갑자기 '석도'라고 부를 리가 없다. 그리고 군함 니이다카(新高)의 일지에 현재의 독도에 대해 '한인은 이것을 '독도(獨島)'로 쓰고 우리(일본) 어부들은 이것을 줄여서 량꼬도라고 칭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량꼬도는 서양에서 유입된독도 명칭을 줄인 일본인들의 호칭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1900년대 초쯤에는 석도가 돌섬, 독섬, 독도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칙령41호는 독도를 확실히 조선영토라고 천명한 문서이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켰다. 그러나 일제시대 시마네현이 독도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린 사실을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05년에 독도를 강제 편입한 시마네현이 시마네현전도(島根縣全島,1917), 시마네현 지도(1935 발행되어 1940년에 재발행된 지도)에서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고 관할 구역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사실은 시마네 현이 독도를 강제 편입시킨 후에 실제적으로 행정 관리를 해오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군' 소속으로 주소를 부여한 것은 1953년 6월의 일이고, 그 시점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평화라인을 그은 1952년 2월보다 훨씬 뒤의 얘기이다. 또 육지측량부출판지도구역일람도(1926년 작성되어 1930년에 수정된 지도)에도 현재 중국, 일본, 대만 사이에서 영토분쟁이 일어난 조어도(일본명:센카쿠열도)등 기타 작은 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유일 독도만은 어디를 찾아도 없다.
결국, 일제시대의 지도 중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도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현으로 독도를 강제 편입한 행위 자체가 정식적인 행정을 위한 편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러일전쟁이 끝난 후 독도는 시마네현의 일부 어민들이 강치(물개의 일종)를 잡는 거점으로만 사용되었고 그들의 난획으로 독도 주변에서 강치가 거의 절명한 후 독도는 버려진 섬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1952년 4월, 연합국과 대일강화 조약을 맺기 전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일본인들도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다. 최신정밀일본대지도(1949년 요미우리 신문사가 발행한 지도)를 보면, 당시는 일본을 점령중인 연합군 사령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문서(SCAPIN 677)를 일본정부에 전달한 후여서 독도는 당연히 이 지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라인을 선포한 후부터였다. 1965년의 한일협정 논의 때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도의 귀속을 논의하는 도중에 일본이 '별 가치가 없는 섬이니까 폭파시켜 버리면 어떠냐?'고 한국 측에 제의한 사실이 2005년 1월에 실시된 '65년 한일협정문서' 공개로 밝혀졌다. 그러한 일본정부의 독도인식을 반영하듯 1952년 이후 일본 정부가 작성한 지도 중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지도가 상당히 많다. 또한 국토기본도작성지역일람도(1975년 일본정부 건설성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지도)에도 일본정부가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온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해 오고 있어 일본정부는 그 사실을 암묵리에 인정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자료이다.
이상으로 에도시대와 근·현대를 통해 많은 지도들이 증명해주는 사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일본에서 각 TV국이 방영하는 일기예보 시간에 사용되는 큰 일본 지도 속에도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한국이 행하는 독도 실효지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무인이다. 무인의 선(善)이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 자신들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반대로 일본인들은 한국을 이해할 것이고, 그런 일본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상 독도는 우리 땅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편입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 안'을 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땅이면서도 어째서 우리 땅인지 증거는 잘 대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독도. 그러나 이론적 논리적 무장 없이는 앞으로 독도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켰다 ; 맥아더가 1946년 1월 29일에 일본정부에 보낸, 일부 주변구역들을 통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인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는 제3항에서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과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4개 본도(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 그리고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중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 열암(다케시마·竹島)과 제주도(…중략) 등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리앙쿠르 열암(다케시마·竹島)이 바로 독도이다. 당시 서양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열암'이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강제편입 이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명백한 조문이 있는데도 왜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그들의 억지 주장의 근거는 이 각서 제6항에 있다.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는 줄곧 이 부분을 들어서 SCAPIN 제677호 제3항의 내용은 일본 영토의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SCAPIN 제677호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 한국정부의 SCAPIN 제677호 유효론 ;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론을 제기한다.'제6조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 지령 제5조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령 제5조를 보면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해 다른 특별한 지령이 없는 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6조와 함께 해석하면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의해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