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쇼크
박동석 지음 | 굿인포메이션
스웨덴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 위협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GDP의 3분의 1정도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쓰인다. 스웨덴 국립보험청의 2003년 복지예산은 4,177억 5,100만 크로네(약 60조 원)로 정부 예산 8,500크로네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 덕택에 스웨덴 국민은 노령연금이나 의료비는 물론 실업수단과 주택보조금, 질병수당 등 각종 혜택을 만끽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사회통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99년 한 해 동안 세금 총액은 GDP의 56%에 이른다. 개인이 내는 평균 소득세율은 30%에 달하고, 기업은 30%에 육박하는 법인세와 함께 30∼39%의 고용세를 또 부담해야 한다. 그래도 세금이 많다고 투덜대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낸 만큼 받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서다.
스웨덴은 1913년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연금재원은 개인의 보험료와 세금이었다.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보험료 납부액에 의해 결정하되, 빈민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원했다. 1935년, 집권 사회민주당은 적립된 재원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적립식'에서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연금재원의 일부를 부담토록 제도를 수정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던 연금제도에서 퇴직자들에게 정해진 몫은 은퇴 전 평균소득의 60% 정도였지만, 대부분 공적연금뿐 아니라 기업연금으로도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 수준을 훨씬 넘는 연금을 받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노인인구는 오래된 연금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외에 연금에 의존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복지병'도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웨덴도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990년 27.6%에서 2030년 39.4%로 증가할 전망이다. 스웨덴이 1998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새로운 연금법안(NDC)은 연금제도를 부분민영화하고 공적연금제도도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새 연금제도는 개인이 은퇴시기를 늦출수록 인센티브가 많이 돌아가게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에서 근로자들이 은퇴 후 연금을 많이 타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다. 노동시장에 가급적 오랫동안 머물면서 연금보험료를 많이 쌓아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새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개미로 변신하고 있다. 연금의 부분민영화는 저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정부 재정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새 제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민영화로 인해 연금에 적용되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데다 개인의 은퇴시기도 늦춰져 연금도 더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세계적인 흐름은 거의 예외없이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줄이는 '고부담-저급여' 쪽이다. 대다수 국가는 이렇게 하면 바닥을 드러낸 연금재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덩달아 복지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위기의 불씨를 끌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가 부상한다. 세대 간 갈등이다.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정부의 말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혁을 운운하면 조직적인 저항과 극단적인 파업이 기다릴 뿐이다. 2003년 유럽 전역에 불어닥친 연금개혁 바람과 그에 따른 파업 도미노 현상은 이 같은 갈등관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스웨덴의 선택은 이 같은 일반적 개혁의 한계를 뛰어넘은 업그레이드형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균형을 찾으려는 단순한 해법보다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애써 찾은 결과다. 스웨덴식 개혁은 무엇보다 연금가입자들이 저항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스웨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솔직함과 투명성도 본받을 만하다. 스웨덴이 내린 처방은 연금개혁의 긴 험로 앞에 서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론화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이탈리아의 노인들이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후한 연금 덕택이다. 은퇴 전 5년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80%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연금은 다른 나라보다 덜 내는 데 반해 가장 후한 연금을 주고 있어서 '세계 최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연금 납부액이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 부족분은 정부가 대신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탈리아의 연금적자는 매년 400억 달러 안팎, 2002년 말 재정적자 규모는 총 290억 5,900만 유로(약 38조 원) 수준으로 GDP 대비 마이너스 2.3% 수준이다. 국가부채 규모도 GDP를 훨씬 웃도는 106.7%이다(유럽 평균 69.1%).
퇴직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젊은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은 쥐꼬리만큼이다. 현재 70대 노인들이 받는 연금액은 1개월에 1,500달러 가까이 되는 반면 50대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그 절반인 750달러 정도다. 지금 30대가 은퇴 후에 받게 될 연금은 이 액수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게 이탈리아 연금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1992년에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고 조기퇴직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법도 마련됐다(아마토 개혁). 1995년엔 디니 정권이 연금에 칼을 댄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대신 실제로 낸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돈을 더 탈 수 있게 개선했다. 또 미리 탈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부형(DB)에서 연금기금 운용결과에 따라 탈 수 있는 연금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금민영화와 같은 효과를 거두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 개혁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가재정은 여전히 위태위태하다. 안토니오 파치오 이탈리아은행 총재는 "연금지출이 국가 GDP의 15%에 이르고 정부지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공공연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연금 개혁을 약속하며 재집권에 성공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퇴직자들이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5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그는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연금을 타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계 역시 반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후하게 짜여진 연금제도를 조기에 개혁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금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갈등도 높아진다는 것이 실패의 교훈인 셈이다. 고령화 대책은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듯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롭다.고령화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층(15∼64세)의 규모와 비중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지난 2000년 생산가능인구는 3,370만 명으로 전 인구의 71.7%였지만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경에는 전 인구의 55.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의 빈자리를 메워줄 노동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5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시간이 갈수록 노인들을 떠받쳐야 할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과 의료,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이 적혀 있는 세금청구서를 발송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청구금액은 시간과 비례해서 늘어나게 돼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는 10명이 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19년이 되면 5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프라이스워터 하우스쿠퍼스 런던지사의 존 혹스 거시경제팀장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영향들이 '줄어드는 근로자들과 더 많은 연금수혜자'에서 출발한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구적인 고령화가 몰고 올 7가지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연금개혁 압력, 근로연령 연장 압력, 주식·채권시장의 동요, 국제 자본의 대이동(늙은 국가→젊은 국가), 이민, 경영전략의 변화를 꼽고 있다. 국민부담 증가현상은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 더 빠르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재정 쪽에도 충격을 준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있어야 하고 적게 가진 자들을 위한 분배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불행히도 고령화는 이 메커니즘을 망가뜨린다.
공급 측면을 보면 시장은 노동과 자본(돈),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저축률도 떨어진다. 저축의 감소는 가용자금 축소→투자위축→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정부의 분배기능을 생각하면 더욱 답답해진다. 노후생활의 보루인 연금은 구조상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 가운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적자상태를 보여 그 부족분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채워넣고 있다. 우리 나라 조세수입 중 근로계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체의 30% 안팎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근로인구 감소는 조세수입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자 증가→이자부담 상승→국채 증가 및 경제성장 둔화→재정적자 증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국고가 모자라면 정부는 도로나 항만,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없고, 문화시설, 복지시설에도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된다. 결국 분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OECD는 우리 나라의 연금지출이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2.1%에 불과했으나 오는 2035년경이면 9.4%, 2050년에는 1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비 지출도 지난 2000년 GDP 대비 0.7%에 불과했으나, 2035년에는 7.2%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OECD는 인구구조가 노인인구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1.6∼1.8%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혜훈 전 KDI 연구위원은 "우리 나라도 2000년 9.3%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2030년 2.2%, 2050년에 가서는 1%대로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경제참여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노인부양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나이든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뿐이다." KDI가 2002년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OECD가 고령화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내린 처방은 다음과 같다.
· 고령노동자가 퇴직을 미루도록 고숙련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것
· 취업알선기관은 고령 노동자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
·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할 것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채용, 해고, 승진, 정리해고, 급여, 배치, 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기간이나 조건, 권리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 채용공고나 광고에서도 근로자의 연령에 대한 선호를 밝히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도 연령차별 금지는 입법화되어 있다. 영국 정부도 EU의 지침에 따라 강제적인 퇴직 연령을 없애고 고용과 해고시 나이에 따른 차별 조치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2003년 7월 마련했다.
우리 나라는 2002년 11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긴 했지만 권고사안일 뿐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다. 연령차별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가급적 젊은 인력만을 쓰려고 한다. 그 결과 기업들의 입사 제한연령은 평균 31.6세로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나이든 사람들의 설 자리는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부양비 산식의 분모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계층이 조기퇴직으로 인해 분자로 뛰어올라가는 시기가 무척 빨라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와 사회, 가족 구성원이 떠맡아야 할 부양의 부담은 인구변화의 속도보다 더 무거워지고 있다. 이 구조가 깨지려면 조로(早老) 증상에 걸려 있는 은퇴 대기자나 혹은 은퇴자들이 분자(부양대상)로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양비의 증가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답은 은퇴시기의 연장이다. 퇴직연령을 법으로라도 강제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퇴직연령은 56세 정도로 일본의 66세보다 10세나 빠르다.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개인들의 경제적 수명이랄 수 있는 퇴직연령은 턱없이 짧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년을 높이거나 정년퇴직제도를 아예 폐지시키면 현재 연공서열 위주로 짜여져 있는 임금구조도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늘려주되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는 하나의 대안인데 이것은 잘만 운영하면 사용자(인건비 절감)나 근로자(고용안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약(藥)이냐 독(毒)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다. 조준모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3 임금조정옵션제'를 제안한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대안으로 정년 3년 전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이 그동안 재직기간의 고과를 토대로 낮게 책정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의 옵션을 제시하거나 정년퇴직자에게 정년 후 3년까지의 수행 가능한 업무를 제의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인들이 황혼 무렵에 큰 돈벌이는 안 돼도 소일거리를 찾는 이유는 용돈 벌이와 건강을 위해서다. 50대 중반에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겐 돈도 돈이지만 마땅히 소일할 '꺼리'가 없다는 게 더 큰 고통이다. 돈이 있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생계를 꾸려가기란 쉽지 않다. 60세가 넘은 '젊은' 노인들은 퇴직금이 있다 해도 저금리 탓에 이자만 가지고는 삶을 꾸려나가기 어렵다. 고령자의 고용확대는 개인의 소득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등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다.1960년대 우리 나라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는 1명당 6.0명이었으나 지금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한 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TFR)로 불리는 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인구는 2003년 7월 1일 4,793만 명으로 세계에서 26번째로 많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4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4,434만 명으로 세계 42위에 그칠 전망이다(통계청).
여성들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것은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 아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