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치국의 어록
허윈중 지음 | 일빛
제왕 치국의 어록
허윈중 지음
일빛 / 2011년 6월 / 572쪽 / 28,000원
백성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따른다: 치국(治國)백성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따른다 - 주(周)나라 무왕(武王) 희발(姬發)
[원문] 하늘은 백성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따른다. 너희들은 나를 보좌하여 천하의 죄악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 결코 시기를 놓치지 말라!(『상서(尙書)』「태서(泰誓) 상(上)」) 天矜於民, 民之所欲, 天必從之. 爾尙弼予一人, 永淸四海. 時哉弗可失.
천긍우민, 민지소욕, 천필종지. 이상필여일인, 영청사해. 시재불가실.
[해설] 이 맹진(孟津: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맹현(孟縣) 서남쪽)에서 한 맹세의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천의(天意), 즉 하늘의 뜻에 순종한다. 주나라 무왕은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에서 출발하여 하늘이 백성을 사랑하니 순민(順民), 즉 백성을 따르는 것이 곧 하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商)나라 주왕(紂王)을 멸하는 것은 순천(順天), 즉 하늘을 따르는 것이다. 무왕은 이렇게 하늘의 뜻을 빌어 백성의 마음을 구슬렸다.
백성의 실정과 허상을 애써 들어 두루 알아야 한다 - 수(隋)나라 문제(文帝) 양견(楊堅)
[원문] 짐은 군왕으로서 천하를 통치함에 있어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심하여 백성들이 교화를 따르도록 하고, 덕치로 법치를 대신하여 초야의 선한 이들을 찾고, 민간의 고상한 행위를 표창하고자 한다. 민간의 실정과 허상을 두루 알아야 하리라. 하여 이미 조령을 내려 사자에게 빈궁한 백성들을 구휼토록 하고, 아울러 그들을 각지로 나누어 보내 사해(四海)를 두루 돌아다니며 나의 이목(耳目)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문무의 재질을 지녔으되, 미처 사람들이 알지 못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그들을 경성(京城)으로 올려 보내 내가 친히 그들을 선발하여 임용하고자 한다. 그러한 이들 가운데 뜻이 원대하고 품행이 고상하며, 능력이 탁월한 이가 있다면 사자에게 그들의 뛰어난 행위를 표창토록 하고, 아름답고 선량한 일을 한 모든 이들을 장려하여 사람들을 고무토록 하였다. 원근(遠近)의 관사(官司: 관청)나 각지의 풍속에 대해 크든 작든 간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경성으로 돌아온 후 나에게 아뢰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조정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궁궐에 앉아 만 리 밖의 사정을 밝게 알 수 있을 것이다(『수서』「제기(帝紀」'고조(高祖)').
[해설] 수나라 문제는 각지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 개황 3년(583년) 사자를 전국 각지로 파견하여 풍속을 시찰토록 하였다. 이는 당시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수나라 문제가 각지의 민정을 수집하여 이를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으로 삼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백성을 잘 보살피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 목민(牧民)하늘이 뭇 백성을 두어 임금으로 하여금 그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게 한다 - 한나라 문제(文帝) 유항[원문1] 짐이 듣건대, 하늘이 뭇 백성을 내었는데 임금을 두어 그들을 양육하고 다스린다고 하였다. 또한 임금이 부덕하여 정사를 제대로 베풀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의 징후를 보여 경계했다고 한다. 11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는데, 이는 하늘이 경계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재앙의 징후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짐이 종묘를 보전하여 미천한 몸을 억조만민과 여러 군왕 위에 두었으니, 천하의 치란은 모두 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여러 집정 대신들은 짐의 팔다리와 같다. 짐은 아래로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위로 해와 달, 별의 밝음에 누를 끼쳤으니 그 부덕함이 실로 크다. 각지에 이 조령이 이르면 짐의 과실과 지혜, 견식,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점들을 깊이 생각하여 짐에게 알려줄 것이며, 현량하고 정직하여 능히 직언할 수 있는 자들을 추천하여 짐의 부족함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일로 각기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고, 요역과 지출을 줄이는 데 힘써서 백성들을 편하게 해 주기 바란다. (『사기』「효문 본기(孝文本紀)」).
[해설] 한나라 문제 2년(기원전 178년) 11월 12일, 연속으로 두 번씩이나 일식이 발생했을 당시에 선포한 조령이다. 일식을 하늘이 경계의 뜻을 보여 준 것으로 인식하고 치국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원문2]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니 적전(籍田: 임금이 몸소 농사를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제전)을 개간하여 짐이 친히 농사를 지어 종묘의 제사에 곡물을 바치겠다(『사기』「효문 본기」).농, 천하지본, 기개적전, 짐친솔경, 이급종묘자성.
農, 天下之本, 其開籍田, 朕親率耕, 以給宗廟 盛.
[해설] 한나라 문제 3년(기원전 177년) 정월에 한 말이다. 황제 자신이 직접 적전을 개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농사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내 자신을 탓하노라: 제민(濟民)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내 자신을 탓하노라 - 당나라 고종(高宗) 이치(李治)
[원문] 작년에 관보(關輔) 지구에 황명(蝗螟: 메뚜기 떼를 비롯한 해충)의 피해가 자못 심각하였고, 여러 주(州)에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백성들 중에 빈한하고 곤란에 처한 이들이 생겨났다. 이는 모두 짐이 부덕한 까닭이니 억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내 자신을 탓하노니 심히 두렵기만 하다. 새봄이 돌아와 춘경(春耕)을 시작해야 하는데, 곡식 창고가 비었으니 구휼해야만 할 것이다. 충해와 수재로 인해 빈곤해진 이들에게 정창(正倉)과 의창(義倉)의 곡식을 풀어 구제토록 하라. 옹주(雍州)와 동주(同州)에 각기 한 사람씩 낭중(郎中)을 파견하여 백성을 위로하며 애도와 연민의 뜻을 다하여 내가 항시 염려하고 있음을 알리도록 하라(『구당서(舊唐書)』「본기」'고종').
[해설]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濟州)와 정주(定州) 등 16주에 수재가 발생하였다. 원문은 영휘(永徽) 2년(651년) 정월에 내린 조령이다. 나라의 창고를 열어 환란에 처한 백성들을 구휼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는 고종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백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 위군(爲君)임금은 백성의 부모이다 - 주나라 무왕(武王) 희발(姬發)
[원문1]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진실로 총명한 자가 원후(元后: 임금)가 되고, 원후가 백성의 부모가 된다(『상서』「태서(泰誓) 상(上)」).惟天地萬物父母, 惟人萬物之靈, 亶聰明, 作元后, 元后作民父母.
유천지만물부모, 유인만물지령, 단총명, 작원후, 원후작민부모.
[해설] 「태서(泰誓)」는 무왕이 주왕을 칠 때 군사들에게 연설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단(亶)'은 진실함, 확실함의 뜻이다. '원후'는 큰 임금, 훌륭한 임금의 뜻이다.
[원문2] 하늘이 아래 백성을 도우시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드신 것은 오직 상제(上帝)를 잘 도와서 사방을 사랑하고 평안하게 하도록 한 것이니, 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과 죄 없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서 내가 어찌 그 뜻을 어기겠는가?(『상서』「태서 상」)天佑下民, 作之君, 作之師. 惟其克相上帝, 寵綏四方. 有罪無罪, 予曷敢有越厥志?
천우하민, 작지군, 작지사. 유기극상상제, 총수사방. 유죄무죄, 여갈감유월궐지?
[해설] 무왕이 맹진에서 했던 맹세 가운데 일부로서, 자신이 주왕을 정벌하는 것은 죄를 진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도와주는 하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황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 - 여후(呂後) 여치(呂雉)
[원문] 무릇 천하를 소유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자는 하늘처럼 만물을 덮고 땅처럼 만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황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황제를 섬기게 되니, 황제와 백성의 즐겁고 기쁜 감정이 서로 통하여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지금 황제는 병이 오래되어 낫지 않아 정신이 없고 혼미하여 제위를 계승하여 종묘의 제사를 받들 수 없다.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야 할 것이다(『사기』「여후 본기(呂後本紀)」).
[해설] 혜제(惠帝)의 황후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후는 후궁이 낳은 자식을 황후의 아들로 삼아 태자로 세웠다. 혜제가 세상을 뜨자 태자가 제위를 이었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 태후가 정사에 간여하였다. 나중에 소제(少帝)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원망하자 여태후가 이를 알고 그를 유폐시켰다. 전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직언을 수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를 등용하겠노라: 군신(君臣)직언을 수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를 등용하겠노라 - 진(晉)나라 명제(明帝) 사마소(司馬昭)[원문] 직언을 수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를 등용하겠노라. 여러 신료들은 이러한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바란다.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대들이 보필하여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요순시대에 임금과 신하가 함께하였던 것과 같도록 하라. 내가 비록 부덕하고 사리에 밝지 못하나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로다. 직(稷)과 설(契)의 중임은 그대들이 맡아야 할 것이니, 바라건대 그대들은 함께 노력하라(『진서』「제기」'명제').
[해설] 진나라 명제 태녕(太寧) 3년(325년) 4월에 내린 조서이다. 군신들에게 직언을 마다하지 않을 것과 사직의 중임을 맡아 국가를 다스리는 데 최선을 다해 보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직과 설, 두 사람 모두 당우(唐虞, 요순) 시대의 어진 신하였다. '설'은 상(商)나라의 시조이다.
직언의 길을 열다 - 수나라 문제(文帝) 양견(楊堅)
[원문1] 내가 천하를 통치한 지 이제 9년이 되었다. 직언의 길을 열고 심적으로 기피하지 않도록 하여 이미 이러한 생각이 내 얼굴에 표현되고 있으니, 앉으나 누우나 항시 이를 위해 애쓰고 있도다. 얼마 전부터 재주를 드러내고 학문을 연구하며 언사에 거리낌이 없는 이들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성의를 드러내어 직언으로 간언하는 일은 오히려 적어졌다. 공경대부와 사인, 백성들은 바라는 바가 아닐 지라도 각기 지극한 정성을 펼쳐 미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라. 덕행을 지닌 자가 있다면 반드시 천거하고, 재주가 있는 자도 반드시 추천하여 침묵함이 없도록 하며, 퇴조(退朝: 벼슬아치들이 조정의 조회에서 물러남) 후에도 의논토록 하라(『수서(隨書)』「제기(帝紀)」'고조(高祖)).
[해설] 수나라 문제가 개황 9년(589년) 4월에 내린 조령이다. 수나라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여러 관원들과 백성들이 직간하고 어진 인재를 추천하여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멋대로 관가의 재물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 제후(諸侯)선을 드러내고 악을 배척하라 - 주나라 강왕(康王) 희소(姬劍)
[원문1]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선량한 이들이 사는 마을은 표창하고, 선을 드러내고 악을 배척하여 양호한 기풍을 세우도록 하시라. 교령(敎令)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사는 마을은 특별히 경계를 달리하여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선행을 경외토록 하시오(『상서』「필명(畢命)」).旌別淑慝, 表厥宅裡, 彰善 惡, 樹之 聲. 弗率訓典, 殊厥井疆, 克畏慕.
정별숙특, 표궐댁리, 창선단악, 수지풍성. 불솔훈전, 수궐정강, 비극외모.
[해설] 주나라 강왕이 필공에게 은민(殷民)을 다스릴 것을 명하면서 한 말이다. 강왕은 필공이 올바른 표지를 세워 은나라 유민들에게 잘하면 표창할 것이고, 못하면 배척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사악한 이들을 독려하여 선한 쪽으로 인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고대에 지극히 창의적인 치국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숙특(淑慝)'은 선량함과 사악함이다.'정(井)'은 서주 시대 정전법이다. 여덟 가구가 정(井)을 이룬다. 여기서는 경계의 뜻으로 풀이한다.
[원문2] 세상의 길은 오르내림이 있고, 정사(政事)도 풍속의 변화에 따라 개혁되는 것이니, 만약 선량한 이들을 표창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선행하도록 권면할 수 없을 것이오. 공은 덕에 힘써 작은 일까지도 노력하여 사대 군왕을 보좌하여 밝게 하시고, 엄숙하게 아랫사람들을 통솔하시라. 그리하면 그대의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오. 그대의 아름다운 공적을 선왕들도 찬양할 것이니, 옷자락을 늘어뜨려 팔짱을 끼고 앉아 그대가 성공하기를 앙망하겠소(『상서』「필명」).
[해설] 주나라 강왕은 정치는 풍속의 변화를 중시하여 선량한 이를 표창함으로써 백성들을 더욱 선한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필공이 근면하여 사대 군왕을 보좌한 공적을 찬양하였다.
나에게 상주하여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제멋대로 관가의 재물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 - 원나라 세조 홀필렬(忽必烈)
[원문] 지금부터 사신이 황상의 명령을 사칭할 경우 관리들은 듣거나 접수하지 않도록 해라. 제왕이나 후비, 공주, 부마 등은 나에게 상주하여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제멋대로 관가의 재물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원사』「본기」'세조').自今使臣有矯稱上命者, 有司不得聽受. 諸王, 後妃, 公主, 駙馬非聞奏, 不許擅取官物.
자금사신유교칭상명자, 유사불득은수. 제왕, 후비, 공주, 부마비문주, 불허천취관물.
[해설] 원나라 세조가 중통 2년(1261년) 8월에 내린 조령이다. 황친국척(皇親國戚)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관련 부서에서 그들의 명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만약 관가의 재물이 필요하다면 황제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 세조가 국가 제도를 정확하게 유지, 수호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렴한 관리이다: 이치(吏治)관직을 위해 관리가 될 사람을 선발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 당나라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원문] 짐이 듣기에 관직을 위해 관리가 될 사람을 선발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고, 관리가 될 사람을 위해 관직을 선택하면 나라가 혼란해진다고 하였다(『당태종집(唐太宗集)』「사두탄환제조」).朕聞爲官擇人者治. 爲人擇官者亂.
짐문위관택인자치. 위인택관자난.
[해설] '두탄'은 정관 초기에 당나라 태종이 임명한 우령군대장군(右領軍大將軍)이다. 그는 질병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태종이 다시 그를 불러 종정경(宗正卿)에 임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혼매(昏昧: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단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 관리를 임명하거나 관직을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렴한 관리이다 - 청나라 세조 애신각라(愛新覺羅) 복림(福臨)[원문]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렴한 관리이다. 근래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습성이 되어 백성들이 기댈 곳을 잃고 있으니, 이는 짐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다. 각지의 총독과 순무(巡撫)의 막대한 책임은 합당하게 인재를 천거하고 관리를 탄핵하여 관련 부서의 관리들이 권면과 징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것에 있다. 현재 천거한 이들 대다수는 요건이 미달되는 데도 무차별로 임용한 이들이고, 탄핵한 이들 대다수는 직급이 낮은 관리들이며, 고관대작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부정을 일삼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관리들의 치적과 작풍(作風: 사람을 대하고 사업하는 데서 나타나는 품성이나 태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부(吏部)는 관리들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 나에게 상주토록 하라(『청사고(淸史稿)』「본기」'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