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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녹색금융

강경훈, 이원희, 부기덕, 김영훈 지음 | 한국금융연수원
미래를 위한 녹색금융

강경훈, 이원희, 부기덕, 김영훈 지음

한국금융연수원 / 2009년 9월 / 284쪽 / 15,000원



녹색금융에 대한 개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과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린 테크놀로지 육성에 대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환경요인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 금융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녹색성장이 추진하는 바는 기존 산업의 에너지효율극대화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있고, 이의 달성을 위해 기술 육성과 금융부문 지원이 필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의 역할은 자금 흐름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녹색성장호의 엔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녹색금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UNEP FI(국제연합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녹색금융의 개념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하나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 심사 및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이다.

2008년 우리 정부는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 산업 구조 및 삶의 양식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물론 에너지 위기와 성장 잠재력 저하라는 삼중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이후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녹색뉴딜>,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4대강 살리기> 같은 녹색성장 정책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안 28조는 녹색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녹색 산업 육성·지원 및 녹색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정책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상품의 개발, 녹색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녹색경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 개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저탄소녹색산업 기본법>은 국내 금융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 형성으로 새로운 수익원 확충이 예상될 뿐 아니라 정부의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반면 기업이 환경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거나, 녹색 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역량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소매금융과 녹색금융



글로벌 환경라운드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녹색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혁명은 금융권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금융 산업의 그린화가 촉진되고, 금융기관들의 녹색금융상품 출시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판매되는 녹색금융 상품은 단순한 공익형 금융상품의 판매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환경 라운드와 국가의 녹색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블루오션인 환경 비즈니스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소매형 녹색금융 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금융상품 판매는 거래 고객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이해하고 친환경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녹색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녹색구매 활동 등을 통해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 한 사람의 녹색화가 모여 국민 생활 전반의 녹색화로 나아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녹색금융상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녹색관련 단체에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녹색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 넷째, 녹색금융 상품 판매로 조달한 자금을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상품 판매는 녹색기업으로서의 금융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금융기관의 녹색화도 촉진할 것이다.

녹색금융 수신 상품의 예로는 2008년 신한은행이 출시한 '신한 희망 愛너지 적금'과 우리은행의 '저탄소 녹색통장' 2009년 출시된 국민은행의 'Green Growth e-공동구매 정기예금' 부산은행의 '클린녹색정기예적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수신 상품의 특징은 각 은행들이 다양한 상품의 컨셉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상품은 에너지 사랑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우리은행은 서울시와 연계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출시한 은행권 녹색금융 상품들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고객과 탄소포인트제 참여고객, 자전거 이용고객, 친환경차량 소유고객, 저탄소 친환경 활동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녹색금융 대출상품의 예로는 하나은행의 '하나 0.30C 대출'과 농협의 '녹색 마이너스 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은행 상품은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고객에게 최대 0.3%P 우대금리를 제공하면 지구온난화 방지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농협의 상품은 승용차 요일제와 탄소마일리지 제도 참여 고객들에 대해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최대 0.6%P의 금리감면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투자신탁이나 신용카드와 연계된 녹색금융 상품 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매형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녹색예금과 녹색대출을 연계하는 형태의 상품 개발이다. 녹색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 대출하여 국가의 녹색성장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둘째는 주택담보 대출과 탄소배출량 상쇄를 연결한 상품개발이다. 상품개발 방향은 고객이 대출상품을 유치할 동안 가정에서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의 일부를 친환경단체 등에 기부 등을 통해 상쇄하고, 고객의 친환경 활동에 따라 대출 금리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셋째, 새로 친환경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친환경 주택으로 개량할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어주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등급,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 등과 연계한 자동차 대출 상품의 개발이다. 금융기관이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추어주는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면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소매형 녹색금융상품의 과제로는 고객 측면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수립이 요청되며, 사회 환경 인프라 측면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설립과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인증과 같은 환경평가 시스템의 구축,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의 조기 구축 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상품은 사회의 환경관련 인프라 구축 여부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상품에 제약을 받는 만큼 각종 환경 관련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여신과 녹색금융



녹색성장 추진과 함께 예상되는 은행권의 새로운 사업기회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녹색기술, 녹색 산업 관련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이다. 둘째, 기업이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에너지 고효율 시설 도입 등 친환경대책 수립으로 발생하는 자금 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이다. 셋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이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목적으로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녹색금융상품 부문에서의 사업기회이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수반되는 해외진출, M&A, 기업공개 등에서 파생되는 사업기회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구체화되고, 사회 전반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도 다수의 기업여신 녹색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출시 중인 국내 기업여신 녹색상품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전망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여신상품과 친환경 기업 또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여신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Green Growth Loan'은 친환경상품 제조 기업으로서, 친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업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발전 사업자 등 녹색산업 전반에 걸쳐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기업에 대해 0.5%P의 금리우대와 보증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대출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녹색성장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공익성도 갖추고 있다.

향후 기업여신 녹색상품이 활성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역량을 확충하여 기술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투입자금의 회수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장기저리의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녹색 예금 및 녹색 채권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대출 상품의 LINE-UP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담보나 보증서 위주의 여신실행으로는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녹색제품에 대해 대기업 납품계약서나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담보대출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 녹색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 관련 정보제공과 컨설팅, 전시회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거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적을 위한 기업여신 녹색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친환경 경영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녹색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녹색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조달에 매우 중요한 금융 기법이다. 예를 들면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건설뿐만 아니라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녹색 SOC산업, 저탄소 녹색도시 및 그린 빌딩 건축 등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법이 사용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상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자연환경 및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사업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투자자 및 대출자, 시공사, 감독기관, 수요자,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영역에 비해 환경 및 사회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적으로 환경권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도 개발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평가, 관리, 감시하는 일련의 정책과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써,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개도국 내 프로젝트 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금융회사들 사이의 협약이다. 적도원칙은 세계은행 그룹으로서 개도국의 민간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 및 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금융공사(IFC)가 수립한 환경 및 사회적 정책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국내에서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에서 도롱뇽 서식지의 보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IFC의 자연서식지 운영지침에 해당한다. 해외에서는 시티은행이 인도네시아의 야자수 플랜테이션 사업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뉴욕에서 시티신용카드가 보이콧을 당한 사례도 있어 금융기관의 적도 원칙 준수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도 원칙은 10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은 IFC 기준에 의해 A, B, C 등급, 즉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업,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 환경부하가 적은 사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A, B 등급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정도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상되는 주요 환경·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주요활동에 대한 실행계획을 사업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출자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영향 정도, 예상 사업기간, 비용, 설비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승인 후에도 실행계획 시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EPFI(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는 적도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의 규모 및 관리 상황 등을 연 1회 이상 IFC에 보고해야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녹색화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들의 실질적 관심은 녹색 프로젝트의 파이낸스에 있다. 적도원칙 준수와 같은 활동을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사업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여신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배출권 사업과 같은 녹색 프로젝트에 파이낸스를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금융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녹색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강원풍력발전 사업이 있다. 풍력발전기를 49기 설치하여 전력 생산 및 탄소배출권 판매를 하는 사업으로 강원풍력발전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총 1억 3천만불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자금조달 구조는 자본금 23.6%, 대출금 51.5%, 정책자금 24.9%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업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신용공여를 꺼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금융기관인 BNP 파리바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주간사를 받아 자금조달을 완료했다.

해외 녹색 프로젝트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억불 규모로 에코 프론티어가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 병합 발전소 사업이 있다. 본 사업은 팜 오일 부산물을 처리하여 보일러의 연료로 이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스팀과 전력,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리스크 분석역량과 외환조달 경쟁력이 중요하며 국내외 수출보증 및 보험의 역할도 중요하다.

책임투자와 녹색금융



책임투자 또는 사회책임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투자환경관련 주제가 부각된 책임투자펀드라고 할 수 있다. 즉 녹색펀드를 녹색 기술 및 녹색산업으로 구성된 성장형 펀드로 대상을 한정하기 이전에, 이를 포함한 책임투자의 넓은 범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속가능 금융에서 시작된 책임투자와 녹색투자에 올바로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는 재무적 관점만을 중시하는 투자인데 반해, 책임투자는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비재무적 핵심적 가치요소로 인식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칭하여 ESG라고 부르는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책임투자는 1980년대 각종 환경사고 등이 이슈화되고, 1990년대 들어 ESG와 같은 지속가능성 요인들이 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리스크를 줄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아주는 도구로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각종 회계부정 사고 등 기업지배구조 이슈가 결합되면서 책임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자기업 대상군 결정에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책임투자는 IMF 이후 윤리경영, 투명경영이 이슈화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최초의 책임투자 펀드는 환경 관점이 반영된 에코펀드(2001년)가 있고, ESG를 총괄한 개념의 최초 펀드로는 범종교인들의 자금으로 출시된 SRI-MMF 펀드(2003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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