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회계범죄
허순강 & 이종대 지음 | 영화조세통람
1편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부정회계와 탈세의 결론은 투신자살, B상선 세무사찰"H사장은 인간이 되시오. 천벌을 받습니다." 1987년 4월 국내 기업랭킹 27위로 최대 선박회사인 B상선그룹 P회장이 사옥빌딩 10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신자살하면서 남긴 유서내용 중 핵심부분이다. 유서내용 중 핵심부분이 회사 내의 전문경영인인 H사장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의 충격과 함께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의 초기핵심은 굴지의 재벌총수가 왜 자살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문경영인과의 불화, 당국의 조사로 인한 자신에 대한 압박이 핵심이었을 것으로 짐작됐다.
결국 P회장의 유서내용 중 당국의 조사는 국세청의 조사로 알려졌고, 세간의 이목은 온통 국세청으로 쏠리게 됐다. P회장의 자살로 일이 일파만파로 번짐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사상 유례없이 1주일 만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사상 최대의 외화유출사실을 밝혀내는 개가를 올렸다. 이는 국세청이 통상의 세무조사 기간에 비추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그동안 조사해 온 MS그룹 세무조사 등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 이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B상선의 외화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사전에 냄새를 맡아 은밀히 내사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혐의를 포착, 확보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B상선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만큼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점과 조사착수 당시 P회장의 투신자살 등으로 반향은 한 마디로 대단했다고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 국회 재무위원회에서까지 국회차원의 대책이 논의되는 등 국세행정사의 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B상선에 대한 조사는 이 해 2월보다 훨씬 이전인 1986년 11월경부터 내사가 시작돼 4월 16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국세청은 4월 27일 조사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19일, 조사의 핵심인물인 P회장이 투신자살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B상선 P회장과 H사장이 지난 1979년 이후 지금까지 1,644만 달러(약 138억 원)의 외화를 빼돌렸으며 이들의 국내외 개인재산만도 P회장이 344억 원, H사장이 52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혔다. 국세청 조사로 드러난 B상선 P회장과 H사장의 외화도피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외화도피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조사결과 총도피액이 무려 1,644만 달러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같은 엄청난 외화를 이들이 빼돌리기까지 관계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B상선사건은 거액의 외화도피를 비롯해 탈세와 경영층의 불화, 파렴치한 사욕추구 등 기업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드러냈다.
당시 여론이 이 사건에 종결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비자금명단 공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같은 기업비리가 아직도 우리 기업세계에서 개연성과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었다. B상선사건은 기업윤리 문제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교훈으로 남겼다. 모든 기업의 회장·사장 그리고 임직원들은 결코 B상선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경영주들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언제든지 종사자들은 그들이 가진 정보로 해당 기업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정부와 국세청의 대응방침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부와 국세청의 대응방침은 강경하다. 기업들은 분식회계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바짝 긴장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분식회계에 대한 정부와 국세청의 대응방침의 골자는 범칙조사 확대, 기업소득 사적사용 세무조사, 분식회계행위 적발시 고발, 부외 비자금 규제, 분식회계정보의 금융감독원과의 공유 등이다.
분식회계
분식회계분식회계는 현재 우리사회 최대의 관심사이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경제계와 소액투자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분식회계혐의기업을 세무조사대상에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회계부정 불감증'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일을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 증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성장위주의 개발경제시대의 악습 중 하나이다. 개발경제시대는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죄의식 없이 "경영실적이 좋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기업인이 많다. 상장회사의 1/3이 분식회계를 일삼고 있다는 통계(2001년 금융감독원 감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보·기아·대우 사태 등 일련의 회계부정사건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시장에선 "기업이 부도난다고 해도 오너는 큰 돈을 챙긴다"는 말이 나돌고, '부도난 기업을 실사해 보면 자산의 50% 가량이 부실자산, 즉 장부조작의 결과'라고 회계전문가들은 말한다.
부실회계를 권하는 사회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의 흐름을 가늠하게 된다.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이 정보를 토대로 경제기사가 작성되고 경제의 흐름에 대한 지표까지 과장 또는 왜곡된다. 이는 거짓 회계정보가 주는 파장의 한 단면이다. 거짓 회계정보가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 회계정보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② 회사의 채권자나 거래처에도 손해를 끼친다.
③ 거짓 회계정보의 피해는 정보생산자인 회사와 종업원에게도 돌아간다.
④ 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분식회계의 유형별 목적과 실태이익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능력평가와 거래처의 고객 등 대외 신용도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다. 반대로 이익이 악화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주가도 하락하며 또한 금융기관들은 자금대여를 하지 않거나 줄이려 하며, 거래처와 고객은 상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여러 가지 까다로운 거래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리한 점을 가장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적이 악화되면 가능한 한 방법을 동원하여 분식결산을 시도하게 된다.
반면 이익을 과소계상 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과 친족회사인 대기업에서 결손이나 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공표이익을 조작하여 세부담을 면탈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노임지급을 위한 노무대책과 주주배당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노임 및 배당대책 등은 불경기와 시설확장 등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분식된 이익을 비밀적립금으로 회사에 유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과세소득을 은폐조작함으로써 세부담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식회계의 단서 찾아내는 법전문가들이나 투자자 등은 어느 정도 회계지식만 있으면 분식회계를 감지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공시된 자료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공시수치와 재무제표를 잘 체크해 보아야 한다. 다음은 분식회계가 자주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다.
가짜 매출액, 매출기간 조작, 해외지사와의 내부거래, 반환조건부판매, 가짜 매출채권, 받을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부풀리기, 대손충당금 줄이기, 할인된 받을어음의 주석기재 누락,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사실 숨기기, 상거래 매입채무가 아닌 것이 포함된 경우, 매입채무 줄이기,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의 상계 제거, 가짜매입처의 설정과 거래 누락, 개인사채 지급이자를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기록되지 않은 차입금의 존재(부외부채), 자본만 증가시켜 놓고 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회계감리 및 지적사항 분식회계에 대한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대응방침이 단호해졌다. 따라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검토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감리결과 유형별 지적사례감리결과 지적사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매출과 관련된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분식이 많이 지적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나 보증, 담보 관련 주석사항의 오류가 많이 지적됨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지적사항은 기업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 가공비 및 급여 과소계상을 통한 건설 중인 자산 과대계상 등
-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등⑴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등
-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오류
- 계정분류 오류 및 담보제공 내용 주석 미기재
- 공사매출액 과대계상 등
-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공사수익 과대계상
- 관계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주석 미기재 등
- 관계회사에 대한 어음용지대여 사실 주석 미기재 등
- 관계회사주식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주석 미기재
- 관련 회사 채무 주석 미기재
- 담보제공자산의 주석 미기재
- 담보제공내역 주석 과소기재
- 금융비용 자본화 과대계상
- 금융회사와 체결한 환매약정 사실 주석 미기재 등
- 기계장치 감가상각충당금 과소계상 등
- 기말재공품의 과대계상 등
- 전기매출원가 미계상에 따른 잉여금 과대계상 등
- 기술개발준비금의 당기비용 처리
-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분류 등
- 담보제공내역 주석 미기재
- 당좌차월 누락혐의 등
-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 매입채무 및 미착품 등 과소계상 등
- 매출 및 매입액 과대계상
- 매출 및 매출채권 등 과대계상 등
- 매출원가 과소계상
-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 매출채권 할인 등 주석 미기재
-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미수이자 과소계상
- 미회수어음·수표에 대한 주석 미기재
- 변칙 금융거래를 통한 부실자산 매각손실 이연처리 등
- 보증채무(해외자회사의 차입금) 인수손실 미계상 등
- 부실외화자산 변칙매각을 통한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
- 부의영업권 일시환입
- 부채(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등)와 비용의 상계
- 분양공사 수입 과대계상
-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 과대계상
- 분양수입 및 분양원가 과대계상
- 분양주택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미계상 등
- 분쟁합의금(비용)의 자산계상 등
- 상품유가증권 평가손실 미계상 등
- 영업권 과대계상 등
- 영업권 과소상각
- 외화외상매입금 누락 등
- 외화환산이익 과대계상 등
- 우발손실 내용 주석 미기재
- 우발채무 등 주석 미기재
- 유가증권 매매손 및 역외펀드와의 옵션계약 미계상 등
- 유가증권의 계정분류 오류 등
- 유가증권 평가손실 미계상
- 유형자산 과대계상
- 은행차입 관련 담보제공내역 주석미기재
- 이자율 적용오류에 의한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등
- 자본화 비용 과대계상
- 자산·부채 과소계상
- 자산의 과소계상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미실시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전기매출원가 미계상에 따른 잉여금 과대계상 등
- 전기오류수정손익 등 주석미기재
- 정부지원개발 관련 기술료 부채누락 등
- 제조원가로 처리하여야 할 외주비를 개발비(자산)로 계상
- 주식교환으로 인한 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 주택신축 관련 이자비용 등을 자산으로 계상 등
-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유가증권 평가 미실시
- 직원이 불법인출하여 횡령한 예금의 자산계상
- 차입금 담보설정금액 주석 과소기재
- 채권발행과 관련된 우발상황의 주석 미기재
- 처분약정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
-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 오류
- 투자유가증권 계정분류오류 및 과대계상
-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 투자유가증권 등을 예금으로 허위계상
-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 투자주식의 과대계상
- 투자채권 감액손실 미계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영업일 부양도 주석 미기재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한 주석 미기재
- 회사채의 자전거래를 통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 해외공사 관련 매출액, 매출채권 등 과대계상 등
- 해외펀드와 체결한 주식환매약정 주석 미기재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자비용 등 과소계상
- 화의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미실시 등
- 매출원가 및 건설자산 등 과대계상 등
-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 등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 건설중인자산 등 과대계상
-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기재 등
- 단기금융상품 가공계상 등
- 차입금 누락 및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등
-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과대계상 등
- 매출 및 매출원가 등 과대계상 등
- 매출채권, 유형자산 등 과대계상 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정부가 계산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예로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조사의 중점핵심사항으로 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가, ② 현물출자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받지 않았는가, ③ 무수익자산을 출자받거나, 비용을 부담한 것은 없는가, ④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것은 없는가, ⑤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것은 없는가, ⑥ 출자자 등이 부담할 출연금 등을 대신 부담하였는가, ⑦ 출자자 등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부·제공한 것은 없는가 등이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당내부거래 사례 세무조사의 핵심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정리하였다. 지적되는 중요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간접공사비 소급증액을 통한 지원
- 간접노무비 과다계상을 통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