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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전태영 지음 | 생각의나무
1. 토지세의 성립, 고대 이집트



가혹한 세리

이집트의 국민들은 지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곡식에 대해서는 수확의 20%, 과일에 대해서는 17%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꿀은 고대세계의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수확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다. 특히 외국 벌꿀업자들에게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시장으로의 진입을 견제했다. 세금징수는 국가에서 지명한 관리, 즉 세리(稅吏)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횡포가 심해 농민들은 세금보다도 세리를 더 두려워했다.



세리는 각 농가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식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엌을 샅샅이 뒤졌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농부를 매질하고 그 가족까지 결박했다. 이에 세금을 내지 못한 농부들은 사원으로 도망쳤는데, 세리가 그 뒤를 쫓아가더라도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식민지인의 경우에는 세금을 못 내면 노예가 되었다. 이집트 왕가에서는 이러한 세리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 조사제도를 두고 있었다. 만약 조사원들에 의해 세리의 부정이 발견되면 코를 자르고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추방하는 벌을 내렸다. 그래서인지 아라비아의 한 마을에는, 얼굴모양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국가가 독점한 사업들

이집트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사업은 대금업, 종이, 향수, 직물, 기름, 맥주 등이었다. 이 중 기름은 참깨기름과 램프기름 두 가지였는데, 특히 참깨기름은 이집트인들의 식단에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그 중요도만큼 기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해, 개인적 생산과 판매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기름은 허가된 상인에 의해서만 판매되었으며, 소매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아무도 그것을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또한 올리브오일의 수입을 막기 위해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왕은 이러한 이익에도 만족하지 못해 참깨기름 사용자에 대한 인두세까지 부과했다. 왕은 널리 사용되는 소금도 독점했는데, 군인, 성직자, 관리 등의 특권층에게는 싼 가격에 판매되었지만, 특권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무거운 소금세가 부과되었다.



전매식품의 경작은 왕과 세금징수업자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금징수업자는 얼마간의 세금수입을 보증하고 원재료를 공급했으며, 재배면적은 정부가 정하고, 경작은 관리(세리)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징수업자의 몫은 보증한 세액(수확의 4분의 1 정도) 외의 잉여분이었고, 추가적으로 정부로부터 보너스를 받았다. 징수업자의 몫에는 농부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만든 요금표에 근거해 결정되었다. 징수업자들은 관리(세리)들이 나태하면 수확률이 저조하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들을 독려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고발하곤 했다. 이런 점에서 국왕은 별 할 일이 없는 징수업자들을 관리들의 나태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기부문화의 시초, 고대 그리스



부자의 기부의무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유한 시민의 공적인 의무(liturgy)'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공공복지를 위한 부유한 시민의 기부금'이라는 의미로 기부금액은 재산의 규모에 비례했다. 기부대상은 3달란트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 해당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고, 1데나리온은 대략 근로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다. 공공서비스 부담액은 매우 규모가 컸으나 부자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다만, 기부를 행한 사람의 이름이 기념비에 기록되었고, 기부자는 자신이 수행한 공적의무에 대해서 자랑하고, 아테네의 법원 등에서 자신의 정적(政敵)이 의무를 회피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공적의무 중에서 축제에 관한 기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아테네의 축제는 잦았을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었다. 플루트연주, 무용수, 합창단, 지휘자 등의 연습과 유지비용을 대야 했고, 가수와 음악가도 초빙해야 했다. 합창단은 14세 이상의 소년으로 이루어졌는데, 합창단이 구성되면 옷과 먹을 것 그리고 가면 등을 제공해야 했다.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전함관리도 중요한 공적의무였다. 전함관리의 의무기간은 1년이었으며, 전함의 장비와 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대는 것이 공적의무였다. 승무원의 식량과 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했지만 정부에서 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가 승무원을 새로 고용해야 했다. 전함관리 비용은 약 60명 단위로 집단 부담되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대리인에게 1달란트를 주고 이 일을 시키는 대신, 다른 모든 공공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었다.



기부의무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거나 기부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다음 차례의 사람을 지명하여 의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 지명 받은 사람이 의무수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애초의 의무자와 재산을 교환해야 했다. 그러면 의무자는 교환한 재산을 통해 공적의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와 함께 지명대상자의 공적의무도 면제되었다. 아테네의 기부의무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낭비와 자기과시 등의 속물적 양상으로 변질되고, 나중에는 부유계층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의무보다는 부자들에 대한 초과이윤세와 같은 세금이 운영되었어야 했다. 아테네는 유산세가 없었기에 부자들을 국가공영에 참여시킬 방법을 이런 식으로 찾았던 것이다.



신체세를 납부한 외국인과 노예

아테네 시민에게는 직접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노예, 그 이하의 계층에게는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외국인과 노예는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기에 그들의 몸에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거주 외국인에게는 남자에게 연간 12드라크마,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에게는 6드라크마가 부과되었는데, 이 금액은 일반시민의 12일치 소득과 일치했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세금을 보호비 명목으로 납부함으로써 도시의 특권과 생활을 공유했고, 상업과 산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노예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었다. BC 5~4세기 아테네는 그리스, 시칠리아 지방의 무역중심지였다. 그래서 아테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들 중에는 노예를 대동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노예가 들어올 때 수입세가 부과되었고, 나갈 때 수출세가 부과되었는데, 세금은 각각 노예 몸값의 2%, 그리고 거주기간을 고려한 가산세 1~2%가 부과되었다. 직업에 따른 세금도 있었다. 창녀들에게는 매춘세가 부과되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외국인이거나 해방노예, 혹은 종속 노예들이어서 이중 납세자였다. 즉, 외국인세와 매춘세가 동시에 과세된 것이다. 이처럼 직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마술사, 점쟁이, 환전업 등에 모두 부과되었으며, 세액은 대략 수입의 3분의 1 정도였다.



3. 실용중심의 고대 로마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해전 승리로 로마공화정을 종식시키고 군주정의 초대 황제로 등극했다(BC 27).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하다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은 그는, 42년에 이르는 긴 치세동안 제국을 발전시켰다. 아우구스투스는 총독들의 압제와 세금 징수업자의 횡포를 모두 제거했다. 전쟁세는 재산의 1%의 세율로 과세했고, 인두세는 성년 남자(14세~65세)에게만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단순화시켰다. 또한 관세와 판매세의 징수 업무에도 정력적인 사업가를 임용했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았으나 나중에는 무료로 일했다. 인두세와 토지세 등의 세금은 정부에서 직접 징수했으며, 불공평을 완화하기 위해 제국 전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금징수권의 이양으로 아우구스투스 통치기간 동안 로마는 반란을 겪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80년 동안 로마는 네로와 같은 폭군과 포악한 총독들의 학정이 더해져 많은 도시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AD 96년부터 약 100년 동안 다섯 명의 유능한 황제가 통치하게 되면서 로마는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이들 5현제는 원로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빈민을 위한 기금을 늘리고 행정을 정직하고 건전하게 운영했다. 또한 수도, 항구, 운하, 도로 등의 공공 건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더욱 영토를 확장시켰다. 원로원 의원과 공직자에게는 행정교육을 받도록 하여 잘 훈련된 관리들이 국가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의 평화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권좌에 오를 무렵부터 쇠퇴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61~180)가 왕위에 올랐을 때, 페르시아만 북부에 살던 파르티아인들이 동부국경을 침략하여 로마군과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161~166). 그런데 이 전쟁에 종군한 군인들이 천연두에 걸려 귀환하는 바람에, 제국 전체에 천연두가 퍼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또한 북부국경으로 몰려드는 게르만족들을 방어하느라 국고가 고갈되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마르쿠스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경매 처분하였으나 이도 부족하여 결국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었고, 세금정책에 반발한 납세자들의 반란이 이어졌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연체된 세금을 탕감시켜 주었는데, 이 조치로 국고의 손실은 더욱 심화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후계자의 선정에 있었다.



5현제 시대동안 로마의 황제는 미덕과 능력에 근거해 후계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자신의 아들 코모두스를 후계자로 선정했다. 코모두스(180~192)는 책임감이 없고 잔인하여 결국 암살당했다. 이후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나타났는데, 그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암살당했으며, 평균 재위기간은 3년이었다. 이 시기에 주변 영지국들은 로마의 혼란을 틈타 진군해왔고 바다에는 해적이 가득했다. 로마의 혼란은 군사적ㆍ행정적 능력을 가진 디오클레티아누스(284~305) 황제가 등극하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정은 그의 치정이 아니라 군인황제의 강력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반복되는 암살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시켰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세에 관한 혁신적인 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세금정책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 전체의 토지를 이우굼(iugum)이라는 단위로 나누었다. 이우굼이란 한 가족에 의해서 경작될 수 있는 토지의 넓이로, 그 범위는 기후나 비옥도,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랐다. 하지만 각 이우굼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물가가 폭등하여 세금을 현물로 받아들였는데, 양곡창고, 수송부, 징수로 등이 생겨나고,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늘어났다. 관리가 많다보니 그만큼 시달리게 된 농부들이 경작지를 떠나 도망갔다. 농민이 줄어들자 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황제는 카스트제도와 유사한 것을 만들었다. 농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토지에 예속되도록 했다. 이는 구두수선공이나 빵 굽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비관주의와 절망이 팽배해진 로마는 주변민족들의 집요한 공세를 겪어야 했다.



4. 이슬람의 흥망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중동 지방은 비잔틴과 페르시아 두 제국으로 나누어졌다.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은 300년 동안 지속되다가 7세기 초, 비잔틴의 승리로 끝이 났다(602~628).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지친 두 나라는 아라비아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아랍인들은 페르시아와 비잔틴제국이 통치하던 지역을 점령했다. 하지만 현지주민들에게는 통치자가 비잔틴에서 아랍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매우 환영받았다. 그들의 멍에가 옛것보다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교는 십자군 운동의 기독교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도와 유대인에게 관대한 편이었다. 그들은 지역을 점령하고도 기존의 통치방법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랍인들 주변에는 마왈리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층이 모여들었다. 마왈리는 '이슬람으로 전향한 비아랍인'을 말하는데, 이들의 전향은 이슬람인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인두세는 비무슬림에게만 과세되었으며, 그도 소득에 따라 세분되었다. 그래서 인두세는 경제적 부담도 컸지만 신분차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되는 세금이었다. 특히 과거 페르시아 왕조에서 인두세를 면제받았던 잔류지배계급들은 인두세 부과를 수치로 여겨 앞 다투어 무슬림으로 전향했다. 마왈리의 수적 증가는 세금수입의 감소를 초래했기에 나중에는 이슬람전향이 억제되었다.



아랍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중간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방도 점령했다. 메소포타미아는 정복되기 전에 항복했기 때문에 이라크보다 가벼운 세금을 부담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조건을 제안하고 항복했는데, 농민들은 소득에 비례하는 토지세를 내기를 원했고, 부자들은 고정적인 토지세를 내기를 원했다. 아랍은 부자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매년 6만 디렌의 고정된 토지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두세는 각 도시의 인구와 토지에 따라 그 액수를 정하고 귀족들까지 포함하되 매우 낮은 가격으로 부과했다. 아랍은 어느 도시국가를 점령하더라도 그들의 생명과 재산, 우물, 교회 등을 보전하고 협약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다.



마호메트가 창시한 새로운 종교를 구심점으로 단결하였던 이슬람인들은 당파 간 내분으로 분열하기 시작했다. 750년,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가 살해되고, 그의 가족 70명도 함께 학살된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의 주모자는 아불 아바스라는 마호메트의 먼 후손으로,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칼리프가 계속해서 마호메트 후손 외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마호메트 가족의 일원만이 칼리프로 추천되기를 바라는 당파를 '시아파'라 불렀는데 그들은 코란지상주의자들이었다. 반면 마호메트의 혈족이 아니어도 칼리프로 선출하기를 원한 당파가 '수니파'인데, 이들은 주석서로 코란을 보충하고자 했다.



아불 아바스는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기고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 그러자 이슬람 세계의 나머지 종족들이 점차 떨어져나갔다.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이 스페인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으며,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와 같은 과거 아랍 점령지들이 각각 해당 왕조에 의해 독립되었다. 이들은 스스로 칼리프임을 선포하고, 중앙아시아의 터키인을 노예로 부렸다. 터키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쌓아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었다. 무예를 갖춘 터키인들은 이슬람 세계의 분열을 이용해 페르시아의 많은 부분을 점령했다(970). 이후 1096년에는 십자군이 그곳에 정착하여 라틴영지를 만들었고, 1221년에는 몽골제국이 침공함으로써 이슬람 세계는 막을 내렸다(1258).

5. 중세기의 프랑스



필립 4세(1285~1314)가 왕위에 올랐을 때,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으로 빚에 시달렸다. 그래서 필립은 신민들의 종군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대신 세금을 내게 했다. 신민들의 군복무 의무를 세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세금이 생겨났다. 즉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는 화로세(가옥에 설치된 난방용 화로에 부과된 세금)가, 큰 도시에는 판매세가 생겨났던 것이다. 세금은 화로의 수에 비례했는데, 어떤 경우는 군대 소집영장과 함께 아예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는 재산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모든 신민에게 납부하도록 했다(1295). 재산세의 징수가 성공하자, 곧 세액을 2%로 올렸다.



필립은 자금충원을 위해 관세도 부과했다.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수출은 나라를 가난하게 하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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