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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상)

애덤 스미스 지음 | -
제1편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 분업


노동생산력을 최대로 개선ㆍ증진시키는 것은, 그리고 노동을 할 때 발휘되는 대부분의 기능ㆍ숙련ㆍ판단은 분업(分業; division of labour)의 결과인 것 같다. 분업이 사회의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특정 제조업에서 분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분업은 보통 몇몇 아주 소규모 제조업에서 가장 잘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핀 제조업의 경우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쓰이는 기계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아마 하루에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며, 하루에 20개의 핀은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업무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에 따르면, 핀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은 약 18개의 독립된 조작으로 분할되고 있는데, 어떤 공장에서는 이 18개의 조작을 18명의 직공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오늘날 상이한 조작들의 적당한 분할과 결합의 결과, 분업하기 이전의 2백 40배가 넘는 4천 8백 개의 핀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업은, 그것이 도입될 수 있는 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상이한 업종과 직업들의 분리는 이러한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분업의 결과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이 이처럼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정 때문이다. 첫째, 전업(專業)으로 인하여 노동자 각자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둘째, 한 가지 일로부터 다른 일로 옮길 때 허비하게 되는 시간이 절약되고, 셋째, 노동을 수월하게 해주고 단순하게 해주는 많은 기계의 발명으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분업을 야기하는 원리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원래, 그것이 낳는 일반적인 풍족을 예상하고 의도한, 인류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다. 분업은 그와 같은 폭넓은 효용을 예상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 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이다. 그 성향이란 곧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 갖고,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性向; propensity)이다. 타인과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제의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이것이 이러한 거래에 담겨진 의미이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계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호간 도움의 대부분이 유무상통, 물물교환, 구매를 통해 획득되는 것처럼, 당초 분업을 야기시키는 것도 이러한 교환의 성향이다. 즉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부분 모두를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확실히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각자로 하여금 특정 직업에 종사하여 그 특정 직업에 적합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고 완벽하게 만들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차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재능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유용한 것으로 만든다.



◆ 화폐의 기원과 사용

분업이 일단 완전히 확립되면, 한 개인은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로써 자신의 욕망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함으로써 자기 욕망의 대부분을 만족시킨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은 교환에 의해 생활하며, 즉 어느 정도 상인이 되며, 사회 자체는 정확히 말해서 상업사회로 된다. 그러나 분업이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교환능력의 작용은 흔히 여러 가지 장애와 곤란에 부딪쳤으며, 분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노동의 특수한 생산물 이외에, 타인들의 상품과 교환할 때 타인들이 받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종류의 상품 일정량을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예컨대 가축ㆍ소금ㆍ설탕 등의 상품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안되고 사용되었으나 결국,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보존하는 데 손실을 가장 적게 입고,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내구성이 강하며, 또한 아무런 손실 없이 많은 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으며, 다시 녹여서 쉽게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금속이 선호되었다.



◆ 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사람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부유한가 또는 가난한가는 그가 지배할 수 있는, 또는 그가 구매할 수 있는 타인의 노동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려 하지 않고 다른 상품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품이 그로 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는 노동의 양과 같다. 따라서 노동은 모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되는 최초의 가격, 또는 최초의 구매화폐였다. 세상의 모든 재부(財富)를 구매하는 데 최초로 사용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재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어떤 새로운 생산물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그 재부가 갖는 가치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는 노동량과 정확히 같다.



비록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진실한 척도이지만, 상품의 가치는 보통 노동에 의해 측량되지 않는다. 흔히 두 가지 서로 다른 노동의 양 사이의 비율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상품은 노동이 아닌 다른 상품과 더욱 빈번하게 교환되고 비교된다. 따라서 상품의 교환가치를, 그 상품이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이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양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물물교환이 중지되고 화폐가 상업의 보편적인 매개수단으로 되면, 개개의 특정 상품은 다른 상품과 교환되기보다는 더욱 빈번하게 화폐와 교환되므로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과의 교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노동이나 다른 상품의 양에 의해 측량되기보다 더욱 빈번하게 화폐의 양에 의해 측량된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상품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그가 지불하는 가격(희생)은 항상 동일함에 틀림없다. 물론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써 때로는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때로는 더 적은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변동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이지 상품들을 구매하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때나 장소에서도 얻기 어렵거나 또는 얻는 데 많은 노동이 소요되는 물건은 비싸며, 얻기 쉽거나 또는 노동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물건은 싸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가 결코 변동하지 않는 노동만이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궁극의 진실한 척도이다. 노동은 상품의 진실가격이고, 화폐는 상품의 명목가격일 뿐이다.



◆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

한 상품이 보통 판매되는 실제의 가격을 그 상품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 상품의 자연가격보다 높거나, 낮거나, 또는 그것과 똑같을 수 있다. 어느 특정 상품의 시장가격은 실제로 시장에 출하되는 상품의 양과, 그 상품의 자연가격을 지불할 뜻이 있는 사람들, 즉 그 상품을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 지불되어야 하는 지대ㆍ임금ㆍ이윤의 총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의 비율에 의해 조절된다.



먼저 시장에 나오는 어떤 상품의 양이 유효수요보다 적다면, 그 상품을 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지대ㆍ임금ㆍ이윤의 총가치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만큼의 양을 공급받을 수 없다면 그들 사이에는 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시장가격은 부족한 수량의 크기나 경쟁자들의 부유 정도, 그리고 사치스런 습성에 의해 조성된 경쟁의 열기에 따라 자연가격을 크게 혹은 적게 상회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이 유효수요를 초과한다면, 그 상품은 그것을 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지대ㆍ임금ㆍ이윤의 총가치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판매될 수 없다. 일부 상품은 그보다 적게 지불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지불하는 낮은 가격이 상품 전체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은 자연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량이 유효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꼭 맞을 때, 시장가격은 당연히 자연가격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아니면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상품의 시장가격은 일시적이든 또는 영구적이든 간에 자연가격에서 일탈하는데, 자연가격 그 자체는 그 구성부분 각각, 즉 임금ㆍ이윤ㆍ지대의 자연율과 함께 변동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에서 이 자연율은 그 사회의 상황, 즉 부유한가 빈곤한가, 진보하고 있는가 정체하고 있는가 쇠퇴하고 있는가에 따라 변동한다.



◆ 노동의 임금

노동생산물은 노동의 자연보수 또는 자연임금(natural wages)을 구성한다. 토지의 사적 점유와 자본의 축적이 있기 이전의 원시사회 상태에서는 노동생산물 전체가 노동자에게 속했다. 그에게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토지소유자나 고용주가 없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노동임금은 분업이 야기한 노동생산력의 모든 개선 및 증진과 함께 증가했을 것이며, 모든 물건들은 점차 더욱 싸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생산물 전체를 향유하던 이 원시상태는 일단 토지의 사유와 자본의 축적이 발생하자마자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토지가 사적소유로 되자마자, 토지소유자는 노동자가 토지로부터 재배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산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요구한다. 그의 지대는 경작노동의 생산물로부터의 제1차 공제(控除)이다. 여기에 토지의 경작자가 그의 수확기까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는 농업자가 자신의 자본과 더불어 회수하는 이윤이 토지에 사용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오는 제2차 공제이다. 거의 모든 기타 노동생산물도 이와 같은 이윤을 공제당한다. 고용주는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나누어 가지거나, 그들이 원료에 추가하는 가치를 나누어 가지는데, 이 분배몫이 바로 그의 이윤이다.



토지소유자ㆍ연금수령자(국채의 이자를 받는 사람)ㆍ화폐소유자가 자기 가족의 생활비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면, 그들은 그 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인을 부리는 데 사용한다. 이 잉여가 늘어나면 그들은 자연히 하인의 수를 늘릴 것이다. 직포공이나 구두제조공과 같은 독립적인 노동자가 자기 제품의 원료를 구매하고, 그 제품을 처분하는 동안 자신의 생활비에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졌을 때, 그는 자연히 그 잉여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잉여가 늘어나면 그는 자연히 직인의 수를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그 나라의 수입 및 자본의 증대와 함께 필연적으로 늘어나며, 그것 없이는 늘어날 수 없다. 수입과 자본의 증대는 국부(國富)의 증대이다. 따라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국부의 증대와 함께 자연히 늘어나며, 그것 없이는 늘어날 수 없다.



◆ 노동ㆍ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임금ㆍ이윤

화폐 임금 및 화폐 이윤은 유럽의 모든 곳에서 노동ㆍ자본의 사용처가 다름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런데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사용처 그 자체의 어떤 사정들 때문인데, 이 사정들은 실질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어떤 사용처에서는 금전상의 이득이 적은 것을 보상하고 다른 사용처에서는 금전상의 이득이 큰 것을 상쇄(相殺)시킨다.



사용처 그 자체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불균등

내가 관찰할 수 있었던 바에 의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사정들은 어떤 직업에서는 금전상의 수익이 적은 것을 보상해 주고, 다른 어떤 직업에서는 금전상의 수익이 큰 것을 상쇄시키는 주요한 사정들이다. 첫째,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가, 불쾌하게 하는가. 둘째, 그 직업을 습득하기가 쉽고 비용이 저렴한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가. 셋째, 취업이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넷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임(信任), 곧 그의 책임이 큰가 작은가. 다섯째, 그 직업에서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이 다섯 가지의 사정은, 비록 각각은 노동임금과 자본이윤에 큰 불균등을 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업들이 전체적인 유리함과 불리함에 있어서 균등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와 함께 첫째, 그 사업들이 그 지방에서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야 하며, 둘째, 그 사업들이 보통상태 또는 이른바 자연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셋째, 그 사업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또는 주된 사업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유럽의 정책에 기인하는 불균등

유럽의 정책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써 불균등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 약간의 사업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보다 적은 수만 허용하는 것, 둘째 다른 사업에서는 경쟁을 자연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 셋째 사업ㆍ장소 사이에 노동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 토지의 지대

토지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으로 간주되는 지대(rent)는 당연하게도 차지인이 그 토지의 현실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격이다. 토지지대는 지주가 토지개량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 또는 이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타당하겠지만, 부분적으로만 그러할 뿐이다. 지주는 개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지대를 요구하며, 소위 개량비용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윤이 일반적으로 이 원래의 지대에 추가된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가격으로 간주되는 지대는 자연히 독점가격이다. 지대는 지주가 그 토지의 개량에 투하했을지도 모르는 것, 또는 지주가 취득할 수 있는 것에는 전혀 비례하지 않고, 농업자가 지불할 수 있는 것에 비례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대는 임금ㆍ이윤과는 다른 방법으로 상품가격의 구성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임금과 이윤이 높거나 낮은 것은 가격이 높게 되거나 낮게 되는 원인이지만, 지대가 높거나 낮은 것은 그것의 결과이다. 즉 그 상품을 시장에 내보내기까지 지불되어야만 하는 임금ㆍ이윤이 높거나 낮기 때문에 특정상품의 가격이 높거나 낮게 된다. 그러나 그 가격이 높거나 낮기 때문에 그 상품가격이 가져다주는 지대에 고저가 있게 되거나 또는 전혀 지대를 가져다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대가 높거나, 낮거나, 또는 어떤 지대도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상품가격이 이러한 임금ㆍ이윤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것보다 훨씬 더 높거나, 약간 더 높거나, 아니면 전혀 높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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