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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돈, 신용

이동주 지음 | 거름
보이지 않는 돈, 신용

이동주 외 지음

거름/2003년 3월/248쪽/10,000원



제1부 신용이 돈이 되는 사회

신용혁명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도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자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을 하는 개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로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가계 신용 부실이 제2의 금융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신용 대란설‘이 흉흉하게 나돌고 있다.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들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한다. 더욱이 “만약 가계 신용 부실이 제2의 금융위기로 비화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외환 위기 같은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 신용 대란의 충격이 기업들의 집단 파산보다 작다는 논리는 억지일 뿐이다. 기업파산은 생산 부문의 충격이지만 개인파산은 소비 부문의 충격이다.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보다 작을 것이라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설령 단기적인 파괴력은 기입파산보다 덜 할 수 있더라도 일단 대형사고가 난 뒤 수습 방법은 기업파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하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나 잠재 신용불량자들을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은 대기업 몇 개가 파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나라가 외환 위기 같은 급작스런 경제난을 또다시 겪을 리 없으니 신용 대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주장 역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우리 나라처럼 가계 대출 구조가 다기 자금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 가격이 널뛰듯 오르내리는 곳에서는, 개인파산자와 신용불량자들로 때문에 생겨난 신용의 위기가 불황으로 3~4년만 이어져도 일본처럼 수습 불능 상태가 올지 모른다.

신용 계급이 만드는 빈부 격차

금융기관은 통상 돈을 빌려줄 때 우대 금리, 가산 금리, 지점장 전결 금리 등을 적용해 개인이나 기업에 따라 차별 적용한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이전에 금융기관은 담보를 위주로 대출을 해주었다. 기업 대출부터 담보보다는 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개인 대출에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더욱 중요시하게 됐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환 능력은 바로 신용을 기초로 매겨진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은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인 우대 금리에 가산 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를 결정한다. 우대 금리란 금융기관이 신용도 높은 우량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 금리를 뜻하는 것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대 금리 이하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우대 금리란 은행이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대표적인 금리 지표이자 대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대 금리 대신 국고채 금리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실제 대출받는 금리는 우대 금리(또는 변동 금리)에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가산 금리를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대 금리가 연 9.5%이고, 가산 금리가 2%이면 고객은 연 11.5%의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된다.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가산 금리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점시스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자. 국내 C은행의 경우 신용이 우수한 A등급 고객에게는 9%, C등급 고객은 14%, 최하위 등급인 D등급 고객은 아예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1억 원을 빌리더라도 A등급 고객은 연간 900만 원, C등급 고객은 1,400만 원을 내야 한다. 신용도에 따라 연간 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신용이 좋으면 대출에서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다. W은행을 이용하는 주부 K씨는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300원의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K씨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은행의 우수 고객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K씨는 급여를 자동 이체해 두었고, 예금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꾸준히 이 은행과 거래를 한 결과 신용이 좋고 우수한 고객으로 평가를 받았다.

앞서 말한 C은행의 경우 개인의 신용 점수를 매길 때 직업이나 직위, 근속 여부 등 신상 정보가 차지하는 점수는 131점이다. 전체 924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밖에 되지 않는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 등급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거래 실적(219점)과 연체 경험(425점)이 신용 등급 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비우량 고객에게는 연 23%대의 수수료(이자)를 부과하지만 최우수 등급 고객에게는 연 12%를 매긴다. 똑같이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한 달간 사용해도 최우수 등급의 고객은 월 1만 원만 내면 되지만 최하위 등급 고객은 2만 원 정도를 물게 된다.

신용이 좋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하다. 은행들은 신용이 우수한 고객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우대해 주고, 신용이 떨어지는 고객에게는 가산금리로 최고 1% 포인트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50~60% 차등 적용하게 된다. 집을 담보로 잡히더라도 신용이 좋으면 더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제2부 신용 사회의 두 얼굴

빚 권하는 사회

금융권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은행은 수익성 향상을 명분으로 물불 안 가리는 대출 세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 당국이 은행의 지나친 가계 대출 증가를 줄이기 위해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억제 조치를 취하면 보험, 저축 은행 등 제2금융권이 나서서 빚을 권한다. 특히 신용 사회의 상징인 신용카드 회사들은 마치 카드만 발급받으면 금방 부자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쉴새 없이 광고를 해댄다. ‘빚을 내서 멋지게 한번 써 보라’라고 유혹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10여 년 전 한 은행을 필두로 청소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카드 홍보에 열을 올리던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다.

쉽게 빌려 주는 돈일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원리다. 이런 빚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수는 바로 약탈적 대출이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들마저 알게 모르게 이런 약탈적 대출에 동참하고 있다. 은행들은 한편으로 대금업 진출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층을 상대로 급전 놀이를 한다.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몇 달간 연체 없이 요금을 낸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무보증, 무담보로 수백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동전화 소유자 중에는 대학생이나 가정주부들도 있게 마련이지만 은행들은 개의치 않았다.

신용카드 회원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카드 회원 계약을 할 때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 행위는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성년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회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 계약을 취소할 경우 대금 청구권도 동시에 소멸된다. 다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화장품이나 의류 등 소모품 구입에 카드를 사용했다면 현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구입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걸음마 단계의 신용 대책

신용불량자들이라고 무조건 내팽개쳐 둘 수는 없다.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냉정하게 말하면 사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들을 파멸시키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신용 관리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것도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거의 없고, 가계 대출 증가가 너무 빠르면 뒤늦게 만만한 금융기관의 목이나 조르는 게 정부대책이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사후 구제 조치도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와 있을 뿐이다.

법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은 미상환 대금 규모나 그 대금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다. 은행 등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빌린 돈의 규모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 대출은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또한 할부대금은 3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통신 요금이나 케이블 TV 수신료, 가스 요금, 생활정보지의 광고 요금 등을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휴대폰을 구입한 뒤 휴대폰 이용 요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에서 등록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연체자의 신용불량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시켜 서로 공유한다. 그리고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해당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1년, 2년, 5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

현재 사후 구제 조치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공식 제도는 크게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제도가 있다. 은행, 카드, 할부금융사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 금융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빚을 갚겠다는 의지와 그럴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의 빚 상환을 유예해주고,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최저 생계비를 넘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협약에 가입돼 있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억 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그 대상이 된다.

파산제도는 문자 그대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다. 파산이 결정되면 해당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 갈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채권 금융기관들이 나눠 갖는 ‘빚잔치’가 벌어진다. 동시에 파산자는 모든 경제적인 권리가 없어져 은행 거래는 물론 경제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두 제도는 상당 부문 중복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부채 상담을 거치도록 해 다양한 채무 해결 대안을 검토해 보고, 부득이한 경우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로는 법에 의한 조치의 전 단계로서 분쟁 조정 역할을 하게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개인 요청에 따라 파산제도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의 경우, 먼저 당사자끼리의 해결을 권고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구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두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부 선진 신용 사회는

지금 신용은 재산 목록 1호

미국 최대의 카드 발급 금융기관인 시티은행이 대학생 전용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환급형 플래티넘 카드, 운전자용 카드, 플래티넘 정선카드, 소니 오락카드 등 네 종류다. 플래티넘 카드는 카드 사용 대금의 1%를 현금(연간 최고 300달러)으로 되돌려 주고 연회비가 없다. 운전자용 카드는 연간 최고 500달러까지 환급해 주고, 이를 중고차나 신차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다.

시티은행이 이런 카드를 발급할 때 대학의 명성에 따라 카드의 등급이 달라진다.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등 일류급 대학과 2년제 전문대는 신용 한도 자체가 다르다. 같은 학교라도 해도 몇 학년이고 전공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금융기관들은 의대생이나 법대생, MBA(경영학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졸업 후의 수입이 일반 전공 학생에 비해 높을 것이므로 신용 한도는 높게 해준다.

다만 대학생들은 신용을 이용해 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매우 신중하다. 시티은행 캐시 커밍스 부사장은 “대학생의 경우 신용 정도를 검증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나 물품 할부 구입 한도 자체를 적게 적용하고 있다.”며, “학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뒤 학교와 전공, 학년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대학생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후 처음 석 달 동안 연체를 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점검한다.”며, "대학생이란 신분만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면 카드 대금 지급 계좌를 부모의 것과 연결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했다.시티은행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대학생이 연체를 할 때 채무상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든지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발급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해 준다.

금융기관은 학생들의 신분변화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학교에 자료를 요청해 휴학을 했는지, 자퇴를 했는지, 아니면 졸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연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대학생들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일단 대학생들이 신용을 지키면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해준다.

프랑스의 '빚 회수' 비법

프랑스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대출금을 연체할 가능성이 생겼으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 갖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성심 성의껏 도와 준다. 그러나 일단 채무자가 소비자 구제 절차 등 여러 가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바로 1심 법원 압류 영장을 청구한다. 갱생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고객도 신용불량자로 등재해 같은 절차를 밟는다. 채권 금융기관이 법원의 압류 영장에 근거해 내용증명을 발부하면 채무자는 8일 안에 원금은 물론 연체금의 8%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한 재산 압류 절차가 즉시 이루어진다. 채무 상환에 성의를 보이면 원금 납입 시기도 늦추어지고, 이자를 일부 탕감받는 데다 운이 좋으면 원금도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천양지차다.

프랑스에서는 연체 위기에 몰린 고객들이 채권 금융기관과 미리 상의해 채무 불이행(파산)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됐다. 프랑스에서는 고객 혼자서 채무 만기 시기까지 고민하다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주로 상환 시기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용 구제를 위한 소비자 구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할부금융 및 신용카드업체인 세텔렘은 우선 프랑스 내의 불량 대출자의 정보를 담은 ‘전국 신용불량자 리스트’인 FICP(National File for Individuals Payment Incidents)와 자사 고객의 대출 정보를 담은 파일을 참조해 고객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무 조정에 나서게 된다.

고객의 재산 상태, 직업, 소득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소비자를 구제할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최초 대출을 결정한 담당 직원이 내리게 된다. 그가 최초 대출 결정을 내린 만큼 가장 고객을 잘 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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