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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노병윤 지음 | 아라크네
병원 치료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라개미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산비둘기가 그 광경을 보고 나뭇잎을 따다 던져 주어 개 미의 목숨을 구했다. 산비둘기의 은혜에 고마워하던 개미는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있 는 산비둘기에게 총을 겨누는 사냥꾼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사냥꾼의 발을 물어 산비둘기 의 목숨을 구했다.



산비둘기는 개미가 너무 고마워 경호원으로 채용하고 1년간 930만원의 연봉으로 고용계약 을 했다. 돈이 생기게 된 개미는 기분이 매우 좋았지만 혹시 이제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 는 것이 아닌가 궁금했으며 만일 내게 된다면 얼마나 내는지를 알고 싶어졌다.산비둘기는 개미의 질문에 큰 소리로 웃었다. "개미야, 돈을 번다고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야. 세금을 내는 근로 소득자도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근로 소득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개미가 물었다.



산비둘기는 계속하여 설명해주었다. "근로 소득자가 버는 돈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돼. 먼저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93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다고 보면 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단다."연봉 930만원 - 500만원(근로소득 공제) = 430만원 430만원 - 172만원(40%의 공제율 적용한 추가근로소득 공제) = 258만원 258만원 - 100만원(근로자 본인을 위한 기본공제) = 158만원

158만원 - 100만원(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 58만원

58만원 - 60만원(표준공제) = (-)2만원. 따라서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세금면제.산비둘기는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였다. "소득이 점차 늘어나면 세금을 내게 되겠지. 그렇더라도 네가 결혼을 하여 부양가족이 생기고, 또 각종 지출이 많아지면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소득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의 수와 법에서 인정하는 지출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단다." 설명을 마친 산비둘기는 개미를 날개에 태운 채 포르르 날아갔다.유경 대감은 바로 세무청장을 만나 어제 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세무청장은 그 업무에 해박한 직원을 소개시켜 주었다. "청장님 말씀대로 예금으로 주면 부동산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의 경우 평가금액이 액면금액 그대로지만 부동산은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부동산 평가가격은 통상 거래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요?" 직원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되는데 시가의 70-80%로 책정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건물의 경우도 역시 그 정도 비율이지요. 국세청에서 매년 1회 이상 공시가격을 고시하는데 규모가 클수록 기준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낮으니까 현금이나 예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으로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총 2천 4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2억 원짜리 땅을 증여했을 때는 실거래 가격은 2억 원이지만 정부에서의 평가금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총 1천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1천 400만 원을 절세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만일 현금을 가지고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되지만 그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지요." 직원의 자세한 설명에 유경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음, 역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훨씬 유리하겠군. 내 이만 가네. 세무청장에게 안부나 전해 주게나."고려의 충신 정몽주 선생은 이방원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다 선죽교에서 암살 당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정몽주 선생은 생전에 워낙 꼼꼼하여 자녀에게 집을 물려 주는 것도 증여세법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한푼도 안 내고 물려주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비법을 물으러 찾아왔다.고려가 몽고의 침입을 받던 때는 최씨 무신정권의 전성기였다. 그 시절 유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국자감의 대사성으로 있으면서 최씨 무신정권의 핵심인 최의를 제거하여 정권 을 왕실에 되돌리는 아주 큰공을 세웠다.



그가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자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주 려고 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세무청장이 와서는 증여는 예금보다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세금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유경 대감은 그 이유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서 세 무청으로 찾아갔다.준비된 증여 앞에 세무서 울고 간다"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집을 팔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두 채의 집이 있으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세무 관리가 친절하게 답변했다.

"그럼 나처럼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이 두 채가 된 경우는 어떠한가?" "예. 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연세가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집을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처분할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것이어야만 세금이 안 나옵니다."



"무척 까다롭구먼. 그밖에 두 주택이라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또 있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데, 2년 이내에 한 채를 팔되 역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샀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안 팔리는 경우, 역시 2년 이내에 옛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주택도 보유기간은 3년이 넘어야 합니다."



세무관리는 계속해서 이순지 대감에게 설명을 하였다. "상속을 받아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주택은 언제 팔아도 세금이 없으나 기존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밖에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감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서려다 문득 생각이 나서 물었다. "내 친구 중에 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한 채는 거의 쓰러져 가는 형편없는 집이라네. 그런데도 다른 한 채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네. 이런 경우 무슨 방법이 있나?"

"우선 쓸모 없는 주택을 과감하게 철거한 후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멸실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멸실 등기를 한 후에 나머지 집을 팔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주택은 철거하고 나면 주택이 아니라 그냥 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 그렇겠군, 하지만 철거하기에는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역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네의 설명을 들으니 머리가 확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네. 참 고맙네." 이 대감은 기분 좋은 웃음을 지은 뒤 관청을 나섰다.옛날에는 칠거지악이라 해서 아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시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칠거지 악에 해당이 되어도 시부모 3년상을 치렀거나 고생을 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경우 또는 쫓겨나도 갈 곳이 없을 때에는 삼불거(三不去)라 하여 이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삼불 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양생이라는 사람은 못생기고 애 못 낳는 여종 출신의 아내와 끝까지 살며 삼불 거를 지켜서 크게 추앙을 받았다. 그는 본디 서자 출신으로 이시애의 난 때 공을 세워 신 분이 높아진 인물이다. 그가 어느 날 고생한 아내의 생일을 기념해 근사한 선물을 하고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처분하려니까 매년 6월이나 12월을 주시하면서 팔아야 세금이 적다는 얘기가 들려왔다.정몽주 선생의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얼마 전에 자식에게 집을 사주었다가 증여세를 왕창 내게 되었다는 얘기부터, 증여세가 무서워 아직까지 집을 못 사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말들이 나왔다.



정몽주 선생은 비법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거나 집을 사주면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절세할 수 있답니다."



정도전 대감이 급히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절세 하는 것이지요? 나는 탈세는 하고 싶지 않소이다. 절세로 국가에 누도 안 끼치고 또 나 자신도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몽주 선생은 대답했다. "세법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기간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증여 재산 공제인데, 제 경우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천 55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증여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2천 900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다시 1천 550만 원을 또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니까 2천 900만 원이었던 통장은 벌써 5천 400만 원이 되었고 나중에 준 1천 550만 원은 2천 900만 원이 되어 합이 8천 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역시 또 10년이 흐른 후에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성년의 자녀에게는 3천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통장에 3천 5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니까 1억 1천 350만 원이 되었고, 그것이 10년 후에는 1억 8천 40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집을 사주어도 자금 출처에는 큰 지장이 없지요." 정몽주 선생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만든 돈을 인출하여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고, 물론 자금출처 조사는 받았지만 근거를 제시하니 세금을 한푼도 안 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듣던 배극렴 대감이 물었다. "예금으로 증여를 해주면 예금을 인출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는 세무청의 해석이 있는데, 선생처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최종 인출한 날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즉 최초로 증여할 때 1천 500만 원만 증여한 것이 아니고 1천 550만 원을 증여해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증여세 4만 5천 원을 자진 납부하게 되면 그 순간 증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정몽주 선생의 말을 듣고, 선생의 꼼꼼함과 지혜로움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매년 6월과 12월을 주시하라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원칙은 기준 시가에 맞춰진다는 것쯤은 이양생 선생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왜 6월이나 12월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재테크 전문가를 찾았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 시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말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금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6월 말경에 고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에 땅을 처분하는 경우 1999년도 기준 시가가 적용되고, 2000년 7월에 처분하는 경우는 2000년도 기준 시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격차이가 생길 수 있지요."



"즉 땅값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보나마나 새로운 공시 지가가 오를 테니까, 공시되기 전에 팔아야 세금이 적어지겠지요. 반대로 땅값이 하락기에 있을 때에는 공시된 후에 처분해야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4-5월경에 땅값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처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고시가격도 통상 6-7월경에 고시되므로 그해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살펴서 처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2월은 왜 또 주시하라는 건가요?" 이양생 선생의 질문에 재테크 전문가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대부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10월경에 나오며, 통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지요. 이때 세법 개정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번에 적용되는 세법이 유리하면 금년도에 처분하고 내년도 세법이 유리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처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아울러 잘 아시겠지만 잔금 수령일을 가지고 처분 시기를 맞추어야 됩니다."



이양생 선생은 되물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재테크 전문가는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년 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10씩 인하되는 바람에 그 전에 처분한 사람들은 세금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세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900만 원을 냈는데 해를 넘겨 처분한 사람은 600만 원만 냈으니까 말입니다." "저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양생 선생은 재테크 전문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했다.허생은 일단 부하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정말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 "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 일반 금융권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 그리고 직불카드가 해당이 되고 선불카드나 해외발행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또 본인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계 존, 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도 포함되는데, 총 공제액을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사용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보험료, 세금, 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허생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물었다. "그럼 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하나?" "그거야 당근이죠.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에서 연말에 보내 주는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생은 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사에서 보내 주는 사은품도 받고 또 연말에 근로소득 공제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그때 부하 직원이 잊었던 것이 기억났다는 듯이 말했다. "참, 국세청에서는 매달 1회씩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복권추첨을 하고 있거든요. 복권 당첨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정령이 된 노백린. 그는 국력이 쇠약해지고 외세의 침략이 드세지자 안창호 선생과 함께 신민회를 만들어 나라의 힘을 회복시키고자 무던히 노력했다.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장군은 미국으로 가서 국민 군단을 만들었 고, 3.1운동 뒤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을 지내며 항일 투쟁에 몸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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