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포커스
전종준 지음 | 푸른솔
1. 비이민 비자
상용 비자(B-1 비자)
회사일로 미국 출장을 가야 할 경우 혹은 사업차 미국 방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상용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상용 비자의 주목적은 미국 내에서 국제무역이나 회사일로 인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용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상용 비자의 합법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 상용 비자의 방문기간은 짧으며, 보통 상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통상 3개월)만 허락된다. 미국 내에서 상용 목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자 기간 만료 전에 이민국에 방문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연장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용 비자를 얻기 위해 미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비자 신청서, 증명서류, 방문 목적을 담은 회사 편지, 비행기 표, 자금 출처 등의 서류가 있다.
〈사례: 체류기간 연장〉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로 왔습니다." "왜 왕복 비행기 표에 돌아가는 날짜가 없습니까?" "돌아갈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오픈 티켓으로 왔습니다." 공항 이민국 직원은 조금 생각하더니 체류허가서(I-94)에 한 달만 찍어주었다. 고객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유학하고 있는 딸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상담을 해 왔다. 우선 체류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민국에 방문 비자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사업차 미국에 온 증명서류를 설명하고 딸의 졸업식 때문에 연장하고 싶다는 사연을 정리했다. 체류기간이 5일 남았을 때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고객은 30일의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다. 그러나 이민법상 서류가 비자기간 만료일 전에 이민국에 접수되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연장 신청이 기각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되므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항소를 30일 내에 해야 한다. 다행히 고객은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방문 비자(B-2 비자)
사업관계 이외의 일(관광, 가족 방문)로 미국에 가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를 신청한다. 비자를 신청할 때는 방문목적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입원이 목적이면 의사의 진단서, 관광이 목적이면 비행기 표 예약서, 가족 방문일 경우에는 초청장을 제시하면 좋다. 미 대사관에서 5년이나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항 입국 시 이민국 직원은 보통 6개월 체재할 수 있는 비자를 준다. 그리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된다. 미국 방문 중 특별한 사정이 생겨 더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를 연장(보통 6개월)할 수 있다. 비자 연장수속이 이민국에 계류된 상태에서 6개월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서류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
9.11 이후 미국은 모든 비이민 비자 소유자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였다. 이를 US-VISIT PROGRAM이라 한다. 미국 공항 입국시 전자지문 날인을 하고 사진을 찍게 된다. 이러한 신상조사는 국무부와 연결되어 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한 사람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때 엉뚱한 대답을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실례로, A 양은 미국 시민권자 애인과 함께 입국하다가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았다. 스키를 타기 위해 한국에서 스키를 가져 왔는데 직원이 스키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 갈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A 양은 여기 놔두고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A 양은 애인과 결혼할 사이이므로 미국 시댁에다 놔둘 의도였으나 이민국 직원은 이 점을 의심해 입국을 거절했다. A 양은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여 입국을 거절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한국으로 꼭 돌아갈 것임을 밝혀야 한다.
〈사례: 체류허가증〉
A 씨는 10년짜리 방문 비자가 있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미국에 들어왔다. 이번에 가족과 함께 오게 되었는데 검열대를 통과할 때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과 두 자녀는 다른 줄로 나오기로 하였다. 그런데 따로 줄을 선 것이 탄로 나면서 A 씨는 제2검열대로 옮겨졌고 이민국 직원은 입국 목적과 가족이 같이 온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체류허가를 해 주면서 미국 입국을 허용했다. 이후 A 씨는 필자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녀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그래서 A 씨의 체류허가증(I-94)을 보자고 했다. 체류허가증에는 체류 허용기간이 한 달로 되어있었고 뒷면에는 "NO COS, AOS, EOS(방문 비자 연장 불가, 비자 변경 불가, 영주권 인터뷰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민국 직원의 의심을 받아서 이런 문구가 기입된 것이다. A 씨에게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으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해 드렸다. 물론 남은 가족들도 이산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 한 달 체류기간을 넘기 전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국 공항을 나올 때 대부분은 체류허가증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관습이다. 어떤 교환교수는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체류기간을 1년만 받아서 연수기간 2년 동안 자신이 불법체류가 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공항에서는 반드시 체류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잘못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민국 직원에게 말해서 체류허가증을 수정하거나 그 자리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무역인 비자(E-1 비자)
미국과 무역을 하는 자나 국제무역 기업의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직원은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역인 비자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을 지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역인 비자와 투자 비자는 E 비자 항목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E 비자가 요구하는 다음의 공통 조건이 우선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국가와 미국 간에 상호 무역 혹은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미국 내에서 무역에 종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나 투자한 회사는 투자자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은 한국 사람이 소유하여야 한다. 셋째, E 비자의 신청자와 회사는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일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직원이 같은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E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회사와 같은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
E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공통조건 외에 무역인 비자는 몇 가지 요건이 더 요구된다. 먼저 무역의 양이 상당해야 한다. 비록 소액의 무역이라도 거래 빈도가 높고 오래 지속되는 무역이라면 상당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주 무역 대상국(최소한 50% 이상)은 미국이어야 하며, 중역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학위와 부하직원의 인원수 등을 밝혀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투자 비자(E-2 비자)
자녀 교육 때문에 혹은 미국 투자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투자 비자의 인기도 상승하고 있다.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액수가 적고 투자하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적극적 투자. 이는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은행에 돈을 입금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 투자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상당한 투자. 법에는 최소한의 투자금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통설은 투자액이 많을수록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20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햄버거 가게나 양장점을 개업한 사람들이 투자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다. 셋째 한계 투자. 이는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투자 사업체는 생계비를 버는 목적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주요한 역할. 투자자는 사업체에 적극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매일 출근하여 매니저로서 사업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투자 비자 취득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투자 이민의 경우 처음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뒤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1년간 유효한 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년씩 사업을 지속하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E 비자로 입국한 가족 중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투자 비자 소유자 자녀는 만 21세 미만까지 함께 미국에 체류 가능하다. 이민의 길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 중 목돈과 사업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학생 비자(F-1 비자)
미국에서 영어 연수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미국은 오직 이민국이 허락한 학교에서만 입학허가서(I-20, A-B)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학교를 찾아 야 한다. 학교를 선정한 후에는 입학수속을 하기 위해 입학허가 신청서를 해당 학교에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입학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보통 영문 성적표 2통, 재정보증서 1통과 추천서 3통을 준비한다. 서류가 완성되면 학교 측에 보내고 기다리면 입학 여부를 통지해 준다. 입학허가를 받으면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보내주는데 이 서류로 학생 여권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을 떠나면 미 본토 첫 도착지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입학허가서 상단에 도장을 찍어주고 체류허가서(I-94)에 방문기간을 D/S(duration of status)라고 적어준다. D/S는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 도착하여 공부를 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간혹 있다. 원칙적으로 비자를 받고 도착한 학교에 최소한 1학기는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못할 경우에는 학교 측의 허락이 없는 한 전학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학교 변경이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야 되었으나 지금은 통고절차만으로 가능하다. 지금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자문관(foreign student adviser)이 새로 갈 학교의 외국학생자문관에게 통지를 보내는 것이다. 같은 학교 내에서 전공을 바꿀 경우에는 통고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1996년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 법안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중 하나가 학생 비자에 대한 규제안이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학생 비자 신분을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 재입국을 불허한다. 이것은 일명 '낙하산 학생 규정'이라고 하는데, 사립학교로 입학해 학생 비자를 받은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기 위해 낙하산을 타듯 공립학교로 편입할 경우에 학생 비자 신분 위반에 해당되어 5년간 미국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재원(L-1) 자녀, 투자 비자 보유자(E-2) 자녀, 외교관 자녀 등 여타 비이민자의 자녀는 여전히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초, 중, 고교생의 조기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립학교로 유학을 추진해야 하며 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의 유학은 어렵게 되었다.
단기 취업 비자(H 비자)
미국회사에 취업하여 빠른 시간에 미국 체류가 가능한 것이 바로 단기 취업 비자이다. 이는 H 비자로 칭하며 짧은 기간 동안 임시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H 비자는 전문직(H-1B), 비전문직(H-2B), 연수인(H-3)을 대상으로 한 비자로 나누어지며 H 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H-4 비자를 받게 된다.
H-1B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조건으로 전문 직종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전문 직종이라 함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전공 분야를 말한다. 둘째 조건은 노동 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다. 이는 고용주가 외국에게 요구되는 임금 수준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이며 이 신청서는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노동부로부터 노동 조건 신청서를 승인 받으면 그 허가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셋째 조건은 신청자격이다. 취직하고자 하는 직종이 전문 직종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으로 이민국은 신청 외국인이 해당 직종에 고용될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한다. 신청 자격은 미국 학위나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도 인정된다. 또 학위가 없어도 경험과 훈련이 학사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되면 가능하고 전문 직종 주정부 면허증이나 증명서를 소유한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 취업 비자(H-2B)는 임시적 요구, 즉 한정된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하는 자를 위한 비자이다. 예를 들어 영화나 연예 분야 관련 종사자나 기술 요원은 H-2B 비자를 통해 일시 취업이 가능하다. 연수인 비자(H-3)는 미국 회사가 외국 고용인을 초청해 직장연수를 통하여 외국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연수인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연장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재벌 회사와 연계된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 직원을 매년 초청하여 미국 특허법에 관한 연수를 할 경우 H-3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기자 비자(I 비자)
기자 비자는 언론인이나 미국 상주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특파원의 경우에는 장기체류 때문에 I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지만 보통 취재차 미국에 오는 언론인들은 I 비자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방문 비자(B-2)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목적에 맞는 비자〉
미국에서 개최된 1994년 월드컵을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던 기자가 미국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방문 목적을 물으니까 월드컵 축구 취재 때문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는 방문 비자를 소지하였기 때문에 이민국 직원은 합당한 비자가 없다고 하여 입국을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어렵게 사정을 하여 간신히 입국하여 취재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듯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교환 연수 비자(J 비자)
교환 연수 비자는 외국 학자나 학생, 전문직, 의사, 국제 방문객 및 상?공 연수인(industrial and business trainee)이 교환 방문객의 자격으로 미국 내에 입국하는데 사용된다. 초청인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미국 정보국이 지정하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에서 초청되어야 한다. 교환 연수 비자는 연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는 매우 편리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비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 유리하지 않다. 교환 연수 비자는 직업 훈련의 경우 18개월, 교환교수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J-2 비자를 받아 가장과 함께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자녀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들은 이민국에 신청하여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