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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지음 | 미래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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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지음
미래의창 / 2017년 6월 / 352쪽 / 13,000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노후자금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노후에는 월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긴급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노후 필요소득은 생활비로 크게 필수생활비와 부가생활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수생활비는 노후생활비 중 기본적인 의식주 등에 드는 비용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이외에 가계의 소비특성에 따라 자가운전 관련 비용 스마트폰 등의 통신비 또한 필수생활비에 포함됩니다. 부가생활비는 필수소비를 제외한 부가소비에 할애되는 비용입니다. 많을수록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지만, 부족하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생활비입니다. 국내외 여행비용, 각종 취미활동 관련 비용, 외식비, 각종 모임 참여 등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죠. 필수생활비 항목 중 과도하게 사용한 통신비, 필요 이상으로 틀어놓는 냉난방 기기 비용, 빈번한 택시 활용 등의 초과 지출 부분도 부가생활비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74만 원, 적정 생활비는 236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후 필요생활비를 은퇴 직전 소득의 약 60~70% 전후로 설정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 전 지출항목 중 노후 대비 저축,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출퇴근 교통비, 자녀교육비 등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계에 따라 아직 남아 있는 지출요인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 자주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특별한 취미활동을 시작하는 등 은퇴 전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할 경우 노후에 필요한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까지 최소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제로(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부채가 남아 있으면 예기치 않은 이자 상승 대출기한 연장 실패 등으로 노후생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에 포함된 일상적 의료비 지출 이외에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간병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분석(2015)에 따르면 남성은 의료비로 평생 1억 2천만 원, 여성은 1억 4천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하며, 실제로 60대 이후 환자의 절반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유병률이 높아지며, 특히 중증질환을 대비해 반드시 별도의 의료비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그 밖에 안경(10만 원, 2~3년에 한 번 교체), 보청기(100만 원, 5년에 한 번) 등 노인성 질환에 필요한 각종 보조장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 5년간 이어질 경우 간병인 비용으로 약 1억 6,425만 원(간병인 1인 하루 9만 원x365일x5년) 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병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긴급자금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노후에는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대응할 수 없는 특별한 지출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의 자금지원 요청, 자동차 교체, 주택 수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계 사정에 따라 이러한 지출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 노후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앞서 추정한 월 필요 소득의 1년 내지 1년 6개월분 정도는 별도로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자금은 지출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성 등을 고려해 저축예금계좌, 펀드 등으로 일부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소득을 보장하는 다양한 연금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한다는 전제로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만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수령 시기는 출생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금을 받으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이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는데요. 1998년 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 62세 등으로 차츰 늦어졌습니다. 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1954년생의 경우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1년간의 공백기(납부도 수급도 하지 않는 상태) 가진 후 61세가 되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도 연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가입자가 그 변수에 대해 동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면 본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수를 계산하는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액수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연금액을 조회하거나 ‘1355번’으로 전화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본인의 생일이 포함된 분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월액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그 자료를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예상연금액은 60세까지 현재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득활동을 그만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받을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은 매달 88만 6천 원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노후준비, 건강
부담되는 의료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김씨(56)는 2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큰 종양이 발견됐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와 CT 검사 등을 거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덩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뒤이어 항암치료도 받았지만 암 치료 후에도 폐렴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보통 일반병실이 부족하면 1인실에 입원하는데 이렇게 3~4일을 지내면 퇴원할 때 병원비가 10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선택 진료비나 상급병실료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진료비 항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급여)과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구분 돼있습니다. 급여는 다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부담금으로 나뉘며, 비급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때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급여 환자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환자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1999년 이후 발생한 암 환자 중 2015년 1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 유병자 수만 약 14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국민 35명 중 한 명은 암 유병자인 셈이죠. 여기에 세 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2012년 코리아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암 환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16%)이나 고통(12%)이 아니라, 치료비(31%)라고 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발병 즉시 집중치료와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빠른 시일 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부담이 되는 중증질환 의료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일단 큰 병이 생겼을 때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는 해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병원비가 나가거나 목돈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조금씩 여유자금을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건강보험의 보장비율이 6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실손보험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모든 보장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손보험을 국민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이를 보완해주는 실손보험을 잘 활용해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부담이 큰 중대질병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CI보험이 있습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평생 보장하면서도 중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줍니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장점을 두루 갖춘 상품이죠. CI보험은 다른 건강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고 보장금액도 큰 편이라 하루라도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손보험이 가입자가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금액 안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CI보험은 계약할 때 약정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 후에도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중병으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해 병원비뿐 아니라 병을 치료하고 이겨내는 동안의 생활자금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CI보험을 가입하면 중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중대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100%까지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어 병원비뿐 아니라 생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병이 악화되거나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병상태가 길어질수록 본인과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므로 미리부터 준비가 필요하겠죠. 치매 환자의 경우 대부분 간병에 의지하는데, 가족이 아닌 간병인을 둘 경우 매월 200만 원 이상 간병비가 지출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요양이나 간병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2천만 원을 훌쩍 넘 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보험에 가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병보험은 장기간병 상태가 발생했을 때 간병비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는 물론이고 이동, 식사, 목욕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40대 이전에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들을 확인해 가입해두세요. 병이 발견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후에는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필요한 간호나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어떻게 하면 존엄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삶은 죽음을 향한 치열한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여정을 거쳐 죽음이라는 정착지에 도달했을 때 평온하고 깊은 쉼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를 보내는 사람, 모두가 말이죠. 미국의 경제학자 스콧 니어링(1883-1983)은 평온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평소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하길 원했으며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1963년 ‘주위 사람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언을 썼고, 1982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회한에 젖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으니 오히려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에 평온과 위엄,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 스콧 니어링의 아내 헬렌 니어링 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중
실제로 그는 천천히 숨을 거두면서 “굿(good)”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내 헬렌 니어링은 남편의 곁에서 “썰물처럼 흘러가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 몫을 다했고요. 새로운 삶, 빛으로 들어가세요. 사랑이 당신과 함께 가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죽음의 광경은 어떠한가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병원에 누워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고 기나긴 죽음의 의례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나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이 2010년과 2015년 각 국가별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0년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국가(32위)였고, 2015년에는 의료기술적으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국가(18위)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의 결과는 의료수준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치료를 위한 의료’가 ‘완화의료(치료를 받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 천천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는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2018년 2월부터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지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받다가 언제 중단할 것인지 혹은 호스피스를 이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의식이 뚜렷한 건강한 성인이라면 가족의 이해와 동의를 거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설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환자일지라도 특정한 조건 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인공호흡기를 쓰고 약물을 계속 투여 받으면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존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콧 니어링처럼 아직 건강할 때 자신의 금전거래 관계, 자산내용,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정리해두세요. 나아가 장례식의 형식이나 분위기는 어떠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기록해두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온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일하며 어울리며 사는 신나는 노후
자녀들 모두 출가하고 우리 부부 둘만 남았는데, 신혼 때처럼 사는 비결이 있을까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의 관계수명 즉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애주기에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를 ‘빈둥지기(empty nest period)’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는 베이비붐세대 부부의 빈둥지기가 평균 19.4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가 보낸 빈둥지기가 1.4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14배나 더 길어진 것이죠.
그런데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기혼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부부들은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 자녀의 중고등 교육기에 관계가 소원해진 후 부부만 남게 되는 빈둥지기에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사유로는 대부분의 생애주기에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빈둥지기 부부는 성격 차이(36.4%)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