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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시대, 반드시 성공하는 미국 이민

송문수 지음 | W미디어
미국 무비자시대 반드시 성공하는 미국 이민

송문수 지음

W미디어 / 2008년 4월 / 336쪽 / 13,000원

제1장 미국 무비자시대



비자 면제 프로그램 / 비자와 신분 / 무비자가 미칠 영향과 전망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들에게 미국을 여행하거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90일 내의 단기 체류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준수사항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여권 등을 소유해야 한다. 무비자시대가 된다면,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몇 시간씩, 또는 하루 종일 인터뷰를 기다렸던 폐단이 없어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모든 미국 비자가 미국 대사관 인터뷰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비자가 되는 것은 90일 미만의 미국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한 B-1(관광), B-2(상용 방문) 비자에 한한다. 따라서 관광이나 상용 방문이라도 90일 이상의 미국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F-1(학생 비자), H-1(단기 취업 비자), R-1(종교 비자), E-2(소액투자 비자) 등은 미국 대사관에서 전과 동일하게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인터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가주에서 한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이 바로 비자(visa)와 신분(status)의 차이점인데, 비자는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승인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비자는 일단 서류검사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것이다. 신분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미국 거주민들을 제외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받는 체류상태를 말한다. 즉 B-1이면 B-1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체류하는 것을 말하고, F-1이면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체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약 2008년 후반기나 2009년부터 한국에 무비자가 시행된다면, 미국 현지에서의 현재와 같은 신분 변경(Status Change) 업무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E-2와 같은 비이민 비자 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대부분 B-1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I-94에 찍어주는데,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신분 변경을 통해 F-1, E-1(무역투자), E-2, R-1 신분 등으로 쉽게 미국 내에 거주하곤 했다. 또한 미국에 F-1 비자로 입국해서도 형편상 공부를 할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 쉽게 E-2 신분으로 바꾸어 합법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음)도 받고 미국 정착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비자시대가 도래하면 이런 신분 변경을 통한 미국 내 정착이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관광 수입으로 약 50억 달러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로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대량 체류하면 가뜩이나 일자리 부족으로 고민하는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된다. 일부 한국 신문에서는 2008년 2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여 미국의 한인사회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적으로는 무비자시대의 도래가 미국의 한인 경제에 활성화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류 미비의 급증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그리고 미국 방문이 간단해지면서 유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즉 유학 사전답사가 용이해짐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또는 사전유학 답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이를 위해 단기간 미국 현지를 방문하는 유학 지망생들을 돌보고 안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체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무비자시대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경상수지 외에서는 가뜩이나 적자폭이 큰 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 뿌리는 돈과 한국인 여행객들이 미국에 뿌릴 돈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한국의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제2장 취업 비자



종교 비자 / 종교 비자와 영주권


무비자시대가 되면 일단 B-1이나 B-2비자로 들어와 신분 변경을 통해 R-1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지금 종교 비자 쪽에 관심이 있는 사역자들 중에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무비자시대가 오기 전에 B-1이나 B-2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신분 변경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종교 신분을 받고 종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2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수순이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가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 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및 음악목사들이 가능하다. 또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 및 기독교신문 편집인과 전임강사들도 가능하다. 아울러 선교사, 부흥강사, 기독교 방송인 및 기독교 출판에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종교직에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안수증, 학위 및 경력증명서와 교단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어디서 R-1을 신청할 수 있나?: 한국과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R-1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한 후에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치는데, 이 경우 배우자와 아이들은 R-2의 비자를 받는다. 한편 미국 내에 이미 들어온 종교 사의자들은 B-1, B-2, F-1, F-2, H-1의 신분에서 I-129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배우자들과 아이들은 R-2 신분으로 바꾸기 위하여 I-539를 이민국에 제출한다.

R-1 비자나 신분 소유자는 다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가?: 후원한 종교단체만을 위해 일해야지 다른 직장에서는 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찰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R-1 소유자의 배우자는 일할 수 있는가?: 배우자는 R-2의 신분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는 없고, 다만 후원교회에서 무보수의 봉사자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찰을 받는 직종에는 많은 R-2 신분 소유자들이 일하고 있다.

R-1 비자나 R-1 신분 이후에 얼마나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R-1 소유자의 봉급 수준은?: 2년 동안 풀타임으로 후원 종교단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세금 보고서이다. 즉 2년 동안 풀타임 사역자로 종교단체에서 적정한 수준의 봉급(특정한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월 $2,000 이상으로 연 $24,00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Form 1099의 양식이 아닌 종교단체의 종업원 형태인 W-2로 봉급을 받아야 한다.



R-1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바로 후원 종교단체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종업원 봉급 기록에는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단 허위서류 위증이 없이 합법적인 서류들을 제출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곧 바로 후원한 단체를 떠나도 문제는 없다.

취업 비자(H-1b)

취업 비자는 주로 전문 직종을 가진 외국인에게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자인데, 이 비자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F-1)로 공부한 사람들이 졸업 후 1년간의 옵션 기간 이후 일을 하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의 후원을 구해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학사나 석사학위를 가진 전문 직종이어야 하는데, 주로 전문의, 회계사, 한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패션 디자이너, 마케팅 매니저, 그래픽 디자이너, 호텔 매니저, 목회자, 약사, 소셜 워커,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등이다. 취업 비자는 3년씩 주어지며, 최고 6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3장 E 비자



E 비자는 크게 E-1(무역투자)과 E-2(소액투자) 비자로 나누어진다. E-1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거래에 종사하는 소유주나 중요 종업원들에게 허락되는 비자이며, E-2는 소액투자자나 그 사업체의 중요 종업원들에게 허락되는 비자이다. 후원하는 업체만 다를 뿐 E-1과 E-2는 거의 90% 이상이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비자가 진행된다.



E-1(무역투자 비자)

개인의 상황과 후원 회사의 재정규모나 실적에 따라 E-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신청자의 호적등초본, 학력 및 경력 증명, 재직증명서, 한국의 재산증명 및 부동산 소유 등기문서, 회사의 재정서류(세금 보고서, 손익계산서 및 종업원 봉급명세서)와 회사 소개서 등을 준비하고, 필요한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한 뒤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아야 한다.

E-1 비자는 두 가지 형태로, 신청자 자신이 E-1 무역업체를 미국 현지에 설립함으로써 E-1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미국 현지 무역업체의 중요 종업원으로 초청받아 E-1 종업원 비자를 받고 미국 무역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한편 E-1 무역인 신분은 미국에 B-1이나 B-2로 들어온 후 E-1 회사의 후원을 받아 주로 종업원으로 많이 신청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호적등본,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학력 및 경력증명서와 신분 변경과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I-129(비이민자 취업허가신청), I-539(체류신분 변경), I-907(급행료 신청양식) 등은 변호사가 작성해 신청자가 준비한 서류와 함께 이민국으로 동봉하면 된다.



E-2(소액투자)

E-2는 E-2 사업체 비자와 E-2 종업원 비자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전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방법을 통해 E-2의 신분을 허락받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E-2 사업체 비자: 요즘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인데,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며, 네 가지 중 가장 투자가 많고(특별히 얼마라는 금액은 없지만 대략 20만 달러에서 최근에는 투자금이 3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 힘들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은 미국에 투자할 금액의 2~3배 정도 재산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 재산이 2배로 있으니까 꼭 한국에 돌아온다는 담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비자는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또한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시키면서 장차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이민 대안이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2 비자를 위한 준비는?: E-2 사업체 선정을 위해 미국 현지를 답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고, 또한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들을 탐방하여 필요한 준비서류와 절차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2 비자를 위한 법안 설립은?: 법인은 보통 현지법인인 C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변호사보다는 가급적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용도 절약되며, 법인 설립과 관련된 많은 회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인 설립 경비는 주정부 등록비와 수속비용까지 합쳐 $800~$1,000 미만이다. 기간은 2주 내로 되며, 보통 1명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하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진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E-2 자녀들의 신분과 병역문제는?: E-2 신분을 받았다고 아들의 병역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E-2 자녀들은 21세 미만까지는 자동적으로 부모를 따라 합법적인 E-2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나, 21세가 되면 따로 E-2 신분을 유지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한다. 대부분 자녀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직장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



E-2 자녀들의 미군 입대는?: 미국의 군대는 한국과 달리 근무의 옵션도 많고 활동부서도 다양하다. 또한 군에서 복무한 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정부보조도 받고, 또한 대학에서 공부하면 각종 장학금과 복지혜택까지 받는다. 그래서 한인 2세들의 미군 입대가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다. 그리고 입대 후에는 영주권을 받는 가장 큰 특권까지 받는다.



② E-2 종업원 비자: E-2 투자자가 투자한 회사에 꼭 필요한 중요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 학위와 능력을 가진 종업원을 한국에서 스카우트하는 형식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많이 활용한다.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종업원으로 E-2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E-2 신청자의 재정상황 및 한국에서의 담보인데, 재정능력과 사업체 등의 담보가 강할수록 좋다.



E-2 종업원의 배우자는 일할 수 있는가?: 배우자는 E-2 신분을 자동적으로 받으며, 신분 변경 후에 근로허가서(work permit)를 신청하여 허락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고 일할 수 있다. 참고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체류기간 동안(약 2년)만 일할 수 있는 조건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나, 실제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받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③ E-2 사업체 신분: 미국 현지에 B-1으로 들어와서 신분 변경을 통한 소규모 투자자로의 E-2 신분 변경이 가능한데, E-2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E-2로의 신분 변경이다. 한국에서 받아오는 사업체를 통한 E-2 비자의 경우 최소한 $300,000의 투자와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 있는 E-2 사업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 E-2 종업원 비자를 받는 것도 많은 재정적 서류들이 필요하고, 후원 E-2업체가 재정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신청자가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체를 구입한 후 신분변경을 통해서 E-2 신분을 받는 것은 단지 몇 만 달러를 투자해서도 한 달 만에 신분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금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국의 은행에 준비해놓고 미국에 들어와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송금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반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제3국을 통해 미국에 송금해도 된다.

E-2 투자 사업체 직종은?: 현지 종업원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규모나 직종의 사업체이면 된다. 한인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흔히 많이 활용하는 E-2 사업체들은 세탁소, 마켓, 옷가게, 샌드위치 숍,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나 한식, 중식 및 일식 음식점들이 있다.



종업원이 없는 직종도 E-2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 E-2는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하고 허락하기 때문에 처음 서류 제출 시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만 밝히면 쉽게 허락을 받는다.



E-2 신분 변경 시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E-2 신분 변경 시에는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많은 신청자들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으로 신청해서 신분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사업체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에서는 사업체 구입 시 에스크로를 해야 한다는데, 에스크로란 무엇인가?: 에스크로란 매매계약에 있어 셀러와 바이어를 대변하여 제반 서류와 부채관계 및 자금관리를 도와주는 제3자의 기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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