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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스마트하게 상속은 아름답게

허선민 지음 | 지식공감


증여는 스마트하게 상속은 아름답게

허선민 지음

지식공감 / 2025년 3월 / 356쪽 / 25,000원





Part 1 증여는 스마트하게, 상속은 아름답게 시작하라



Chapter 1. 아는 만큼 보이는 절세 전략, 증여에 SMART를 더하다

슬기로운 증여, 유대인의 바르 미츠바를 벤치마킹하라


재산과 관리 능력을 함께 증여하는 유대인의 바르 미츠바: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유대인의 교육법과 부(富)의 이전 등에 대한 전문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이를 벤치마킹한 교육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을 불리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교육법인 바르 미츠바(Bar Mitzvah)를 이용해 소수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가 12살 때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를 한다. 성인식이 거행되면 가족, 친지, 지인 등이 모여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하금을 선물로 준다. 이 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관리하며 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 겪게 될 실물경제에 종잣돈으로 사용된다. 영토도, 힘도 없이 핍박받던 유대인들은 교육과 유대인의 성인식 ‘바르 미츠바’를 통해 자녀 세대가 살아남는 힘을 주었다. 즉,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증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젊은 세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의 많은 것에 큰 변화가 생겼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증여가 점점 대중화되는 것이었다. 기존 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성장해 또다시 부모가 되면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주고 그것을 관리할 능력을 키워줘야 자녀 세대의 부가 강성해질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부의 대물림 방식이 상속에서 증여로 변화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희망도 생겼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2023년 기준 직계비속 간 증여는 164,230건으로 그 총액은 27.3조 원에 이를 정도이며 건물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금융자산, 토지 순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사전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주는 사람(증여자)의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줄어 세부담이 감소하고 받는 사람(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활용해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하거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미리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상속인 외 5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② 여러 차례에 나누어 실시한 사전 증여가 상속보다 전체적인 세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③ 증여 재산의 가치 상승과 임대료 등의 수익이 자녀에게 귀속되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④ 증여받은 재산은 향후 소득 증빙이 되는 자금 조달 원천으로 사용된다.

⑤ 상속인 간의 재산 분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⑥ 증여 재산을 활용해 미리 상속세 재원을 준비할 수 있다.

⑦ 상속은 불확실한 발생 시기와 불분명한 재산 파악으로 인해 세금의 규모가 예측이 불가하지만, 증여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똑똑한 증여, 최고의 상속세 절세 전략이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각종 공제를 적용해도 그 한도와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선택할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증여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똑똑한 증여만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라며 “10년 주기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한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동일하지만 둘 중 무엇으로 주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는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증여 시점과 증여 재산을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상속세의 절세를 여러 단계에 거쳐 계획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상속 재산의 규모를 줄여 최대한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대표적인 증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와 증여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10년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 증여는 출생 시부터 시작하여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될 재산이 많아 30% 이상의 고율 과세가 예상된다면 면세점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10% 이상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감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및 출산에 관한 증여 공제가 1억 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배우자(배우자 공제 6억 원)에게 증여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취득가격으로 재계산되어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어여쁜 손주에게는 세대 생략 증여를 하라: 조부모와 외조부모, 그리고 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손주에게까지 최대 6회에 걸쳐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와 외조부모,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손주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고령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절세 플랜을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며 실제 많은 사람이 실행하고 있는 절세 방법이다.

③ 재산을 줄 때 부채도 같이 증여하라: 부채와 함께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라 하는데 증여할 재산에 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하여 증여받는 것으로서 재산가액에서 채무 금액만큼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는 채무액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이다.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④ 금융자산 중 보장성보험과 납입 재원을 증여하라: 본인 명의로 계약된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는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하면 본인의 상속 재산도 감소하며,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필요한 상속세 납부 재원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 본인 명의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변경 및 증여하고 향후 피보험자의 사망이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통한 재산상속이 가능해진다. 단, 증여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⑤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세는 줄어든다: 자녀와 배우자, 사위, 며느리, 그리고 손주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이 분산되어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 재산 공제도 사람별로 각각 받을 수 있다. 특히 증여자의 갑작스러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지 5년이 경과했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⑥ 증여 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라: 만약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이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그 임대소득도 귀속되므로 자금 출처 증빙에 매우 용이하고, 이 소득으로 증여세를 분납토록 하여 증여세 일시납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굳이 증여할 필요까지는 없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나머지 한 분이 생존해 계시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5억을 공제해 준다. 이때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 또한 공제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억 이내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억을 초과하거나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를 받은 경우, 사전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 시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의도치 않은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이 중 하나가 혼인 및 출산을 하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제도’다. 결혼하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10년간 증여받는 5,000만 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데 이 둘을 합치면 총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만일 혼인 신고일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년 내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혼인·출산 증여로 주는 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 이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다른 자산으로도 증여가 가능하다. 또 혼인 자금으로 현금을 받았더라도 그 자금을 반드시 혼인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혼인·출산 증여의 대상은 직계존속이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누구로부터 받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한도의 공제금액을 적용하지만, 혼인·출산 증여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이다. 혼인 증여와 출산 증여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결혼 횟수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총액의 합 1억 원 한도 적용을 받는다.

Chapter 2. 국세청의 창 vs 납세자의 방패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대차 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부모·자식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누가 믿을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사용 목적과 이자, 그리고 대여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대차 거래는 이야기가 다르다. 자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인지 세금 때문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지침인 상증법 기본 통칙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근거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부 다 증여하지 않고 대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부모는 이미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증여 재산가액 증가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로 인해 증여와 대여를 병행한다. 그리곤 원금과 이자를 받는 통장의 자금을 자녀가 다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장의 절세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여한 자금은 언제든지 상속 자산에 합산되고 자녀는 대여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자녀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27.5%를(지방세 2.5% 포함) 원천징수하고 72.5%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는 27.5%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72.5%를 받은 부모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영끌족에 대한 대여가 아니라 부모 찬스로 본다:
최근 2030 세대의 부동산 취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현금 증여와 더불어 금전 소비 대차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증법 제41조 4항에 나와 있는 금전 무상대출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해 주는 것보다 현금 증여와 금전 소비 대차 거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 당장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금전 소비 대차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증여가 아닌 진짜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 소비 대차 거래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고 근거를 남겨야 한다. 또한, 금전 소비 대차 거래로 대여한 자금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가족 간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 대여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선 계약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액에 관한 증빙 등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방법은 원금을 상환하여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Chapter 3. 법인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

한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가 상속세 규제로 무너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업의 최대 주주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또한, 직계비속의 기업 승계 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당수가 창업주를 이을 후계 경영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70세 이상의 대표이사가 이미 2만 명을 넘어섰고 곧 10만 명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사실 가업 승계라는 것 자체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일부 재벌들의 그릇된 모습에서 비롯된 편견이라 할 수 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한 장수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의 수는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를 차지한다. 업력이 4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수출과 고용 능력은 8배, 연구개발비는 3배나 높다. 이는 업력이 높아질수록 수출, 고용 능력 등이 높고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15개국에는 상속세가 없다. 스위스 등 5개국은 상속세가 있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걷는 것보다 가업을 이어받아 법인세를 더 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기업들은 상속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빚을 내고, 상속 소송을 벌이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어떤 중소기업 창업자는 상속세가 버거워 애써 일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폐업하거나 매각하기도 한다. 이는 산업을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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