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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김철훈 지음 | 경향BP


초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김철훈 지음

경향BP / 2024년 1월 / 218쪽 / 16,800원



등장인물


나초보 (34세, 사장) _ 사업은 처음인 왕초보 사장. 한 번 마시면 그 맛에 반해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드커피를 판매하는 ‘매드카페’의 주인이다. 사장은 처음이지만 커피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바리스타이다. 대학시절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커피에 대한 애정과 조예가 깊다. 커피와 관련한 연구를 많이 했다.손승민 (24세, 대리) _ 대드카페의 직원. 매드카페를 오픈할 때부터 함께 했다.

김철훈 (34세 세무사) _ 나초보 사장의 세무대리인. 나초보 사장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 왔다.

1장 왕초보 사장님 ~ 1년차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예비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의 기초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나? _ 세금의 종류


사업을 시작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어 보겠다.



사업자등록: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시작하면 ‘나 이제부터 사업 시작합니다!’라는 의미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번호(10자리)를 부여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물건을 구입할 때,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이다.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VAT)라고 보면 된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본인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담배를 살 때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술을 마실 때마다 내는 주세 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납부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원천세: 원천세란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그 돈을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미리 세금으로 떼는 것을 말한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월급이다. 나초보 사장이 손 대리에게 월급을 줄 때,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이 돈은 손 대리의 월급 중 일부입니다.’라고 나라에 신고하며 납부한다. 나초보 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손 대리에게 월급을 줬습니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초보 사장은 본인의 수익에서 손 대리에게 준 급여만큼을 비용으로 공제해서 세금을 줄이게 된다. 손대리에게 월급이 전달되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뗀다고 하여 (원천징수) 원천세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장님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사장님의 1년을 보았을 때 본인의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있겠지만,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은 이자(이자소득)가 있고,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배당소득)을 받았을 수도 있다. 또는 연금(연금소득)을 받았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란 이러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세금이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많이 번 사장님은 6월)에 신고한다.

법인세: 법인이란 ‘법’에서 만든 ‘사람’이다. 자연인이 아닌 법적인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바로 법인사업자이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은 규정된 절차를 다 지켜서 사업을 해야 하며 그에 따라 받는 혜택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은 1년간의 소득을 다음 연도 3월에 신고한다(정확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일반과세자로 세금 돌려받을까? 간이과세자로 세금 안 낼까?

사장님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의 사업을 일반과세자로 신청할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지다. 이번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과세, 면세이다.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해 놓았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다. 면세사업은 병원, 출판사, 학원처럼 법에서 정한 몇몇 가지의 사업이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면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면세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장님은 과세사업자가 되며, 그 안에서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 _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혜택: 간이과세자는 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도 아니고, 면세사업자도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기에 세금신고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세금도 적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급금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

?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요건.

①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하다.

②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③ 규모상, 지역상, 업종상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를 미적용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혜택

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15~40% 정도만 납부한다.

②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줄이기 : 면세? 과세? 간이

세금 줄이기 전에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즉 ‘내가 만들어 낸 가치’ 즉 ‘마진’에 대한 세금, ‘내가 남기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A라면가게가 있다. A라면가게는 라면공장에서 신라면을 1,000원에 사 온다. 이 신라면을 고객에게 끓여 주고 3,000원에 판매한다. 이때 A라면가게는 고객에게 라면 가격 3,000원을 받을 때 (이 3,000원을 공급가액이라고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300원)를 더해 총 3,300원을 받는다(3,3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신라면이 2,000원 만큼의 가치가 늘었다고 보고 2,000원의 10%인 2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된다.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로 300원을 받고 200원만 납부하면 내가 이익일까? 아니다. 나에게 신라면을 판매하는 공장에서도 역시 나에게 신라면을 1,0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 10%인 100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나는 신라면을 사 올 때 1,000원이 아닌 1,1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에 100원, 세무서에 200원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300원이 된다.

핸드폰 요금으로 세금 줄이기


우리가 납부하는 통신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내가 업무와 관련하여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등으로 보내주면 된다. 이후부터는 통신사에서 핸드폰 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만큼 빼 주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더 크면 환급해 준다(간이과세 제외).

식당처럼 사업장에서 가스를 사용한다면 도시가스 요금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기, 인터넷, 전화기 등과 관련한 비용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이다.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통장 만들기


개인사업자라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1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대표적으로 재료 구입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여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납부를 하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다면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가세 통장 만들기: “번 게 없는 것 같은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나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세금을 내야 할 때, 특히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인 1월 25일, 7월 25일에 사장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다. 내가 과세사업자라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고객에게 받는 돈을 전부 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다가는 큰 코 다친다. 부가가치세 납부 때가 다가오면 돈이 없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을 때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 위해 따로 모아 두자. 따로 계좌를 만들어 ‘부가세 통장’ 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축해 두면 좋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납부일에는 그 통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자도 붙으니 일석이조이다.

2장 1~3년 차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여기저기서 새는 세금 막기


종합소득세(법인세) _ 세금신고의 끝판왕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5월(혹은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다. 소득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장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은행에 넣어 둔 예금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투잡으로 뛰는 아르바이트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다. 모든 소득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신고하게 된다.

남의 세금 대신 내주고 내 세금 줄이기


세금은 사장 본인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이 타인의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세무서에 전달하며 납부하는 간접세도 있다. 그중 원천세의 경우에는 직원의 월급을 전액 직원에게 주지 않고, 일정 금액을 미리 떼어서 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손 대리의 연봉은 3,600만 원으로, 한 달 급여는 300만 원이 된다. 그럼 손 대리의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대략 280만 원 정도다. 회사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약 20만 원을 떼고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직원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미리 월급에서 떼어 놓았다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사장은 세금으로 뗀 금액 20만 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사장은 원천세를 납부함으로써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고, 그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를 국세청, 사장, 손대리 입장에서 보도록 하자.

국세청의 입장: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손 대리의 월급을 알 수 있고 또한 미리 세금을 받게 됨으로써 탈세의 걱정이 없이 나라의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직장인이 매달 직접 세무서에 와서 월급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행정상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장이 직원들의 세금을 모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사장의 입장: 손 대리한테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고 신고하기 때문에 사장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장은 300만 원 만큼 덜 번 것으로 처리되니 추후에 사장의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1년으로 계산하면 3,600만 원이 된다. 사장은 3,600만 원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급여를 줄 때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안 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를 내게 된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도 모두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추가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3.3%(지방세 포함)의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손 대리의 입장: 사장한테 월급을 받을 때 20만 원을 미리 떼였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사장이 대신 계산해서 납부해주니 편하다. 손대리는 매년 연말정산을 한다.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작년에 월급을 받으며 매달 뗀 세금 240만 원(20만 원 X 12개월)과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만 정산하면 된다.

3장 3년 차 이상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세금이 무서워진다


세금공제, 세금감면 받아서 세금 줄이기


사업자들이 1년간 열심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바로 법인세(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이다. 법인세는 보통 3월에 신고납부하고,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에 신고납부한다. 이때에는 나라에서 미리 정해 놓은 항목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여 준다.예를 들어 지난 1년간 직원을 많이 채용했다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도 세금을 줄여 준다. 고객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서 투명한 거래를 했다면 세금을 줄여 준다. 세금을 줄여 주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추가로 투자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 직원을 채용했다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수도권 밖으로 이사했다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다.

? 장부 작성을 했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많아서 5월이 아닌 6월에 세금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 × 30%(중견기업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가 있다면: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이1명당 한 번만 적용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다면: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1인당 1,000만 원(중견기업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면: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연간 적게는 450만 원, 많게는 1,550만 원까지 세금혜택을 준다.

세무조사? 가산세? 알면 무섭지 않아


세무조사 때 세금 줄이기

TV나 신문의 뉴스에서 기업 총수, 연예인들이 탈세로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탈세를 적발하는지, 세무조사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세무조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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