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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

손희애 지음 | 위너스북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

손희애 지음

위너스북 / 2023년 1월 / 216쪽 / 16,800원





퇴사의 시대가 왔다



대퇴사의 시대


‘프로퇴사러’였던 저에게 퇴사는 익숙하다 못해 늘 삶의 한 조각 같은 존재로 자리해 왔습니다. 거쳐온 기업의 수만 해도 7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저 같은 사람은 ‘변종’이었죠. 장기근속이 자랑거리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에서 조기 퇴사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어깨를 움츠리게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급기야는 사회적인 문제이자 MZ세대의 특징으로 ‘퇴사’가 주목을 받을 정도였죠. 퇴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닌 듯한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았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경제는 점차 회복됐습니다. 기업들은 다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사람들은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이 무려 4,740만 명. 그야말로 대퇴사 시대입니다.

제가 대퇴사 시대를 환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기준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하고도 6.8개월이라고 합니다. 또한 첫 직장을 얻은 15~29세 청년층 411만 7,000여 명 가운데 263만 8,000명, 약 65% 정도는 졸업 후 가진 첫 일자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이 훨씬 적다는 얘기죠.

7번의 퇴사, 훈장일까 과오일까


프로퇴사러를 향한 시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퇴사러’는 저를 잘 설명해주는 수식어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쳐온 직장들은 크게 언론, 금융, 대기업, 공기업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잘게 쪼갠다면 7개 직장으로 열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퇴사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의 수많은 퇴사 또한 누군가로부터는 용기라며 박수를 받았고,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택은 저의 몫이었지만 날아오는 시선의 화살들은 저의 줏대를 강하게 흔들어댔죠.

“이만한 직장 또 없어. 너 무조건 후회한다.” 은행을 그만둘 때 들었던 말입니다. 이건 만류일까 저주일까 순간 긴가민가했습니다. 이 말을 한 분은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인 부지점장이었죠. 그분은 눈빛으로 한 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일부러 눈을 피하면서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근 마지막 날까지도 상사들은 모두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으니까요. 몇 년 뒤 공기업을 그만둘 때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누가 공기업을 그만둬.” 분명 다른 공간, 다른 사람들인데 저를 향한 눈빛은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퇴사를 왜 하는 거야?’ “그래 희애씨는 어디를 가도 잘 해낼 거야.”라고 격려해주시는 상사를 만나보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끝낸 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퇴사 횟수가 쌓여갈수록 ‘이해할 수가 없다’는 눈빛들도 짙어졌고, 저 역시 퇴사를 ‘과오’로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 어느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과처럼 저의 마음 역시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7번의 퇴사, 오명을 벗다: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손바닥을 반대로 뒤집은 덕분이었어요. 퇴사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합격’이죠. 머리를 숙여서 다리 사이로 세상을 뒤집어서 보니, 저는 ‘7번 퇴사한 사람’이기 이전에 ‘7번 합격한 사람’이더군요. 심지어 그 직장들 모두 소위 좋은 직장이었고,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7번 이상 합격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 취업 준비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과정을 아실 겁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업무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 밀려오는 필기시험을 치르고, 면접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 길고 긴 레이스의 끝에서 7번 이상 승기를 잡은 사람이 바로 ‘저’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제가 거쳐 온 직업, 직장의 다양성, 쌓아온 업무 능력의 스펙트럼이 자랑스럽게 조명되면서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회사에 재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누군가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퇴사가 정말 답일까?



후회 없는 퇴사가 존재할까


대기업 부장이 될 뻔했던 배우:
배우 허성태 씨 아시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죠. 허성태 씨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돌연 배우의 길로 전향한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한 인터뷰에서 “대기업 퇴사를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대기업 재직 당시에 술기운을 빌려서 연기자 오디션에 지원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SBS 서바이벌 프로그램 <기적의 오디션>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그는 35살의 나이에, 어찌 보면 신인 연기자 치고는 적지 않은 나이로 연기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부장급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라고 너스레를 떨던 그. 퇴사를 후회했던 이유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내려왔던 상황이라…”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데뷔 이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립영화 출연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럴 만도 했죠. 왜 후회하는 순간이 없었겠어요. 감히 짐작하건대 오디션에 낙방하고 기울이는 술 한잔 한잔에 후회의 눈물도 같이 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Risk와 Danger의 차이점:
“퇴사하고 나서 후회된 적은 없으셨나요?” 저 역시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으로 내놓는 레퍼토리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Risk와 Danger의 차이점입니다. 보통은 이 두 단어의 뜻을 말해보라고 하면 둘 다 ‘위험’이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Risk의 속뜻은 ‘불안함에 놓여있는 상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에 처해있거나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즉 퇴사하기도 전에 떠올리는 ‘이직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등의 걱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면 수익도 없다:
재테크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품일수록 수익이 크게 날 확률도 높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치죠. 그렇다면 재테크 방법 중에서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적금과 예금입니다. 투자성 상품에 비해서 이자는 적지만 원금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는 대신 안정성은 커지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은 선택입니다. ‘난 안전한 재테크를 원해!’라는 보수적 투자성향을 가진 분들은 예금과 적금을 선택하면 되고, ‘난 큰 수익을 위해서 모험을 하겠어!’라는 공격적인 투자성향의 분들은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성 상품을 운용하면 되는 거죠.

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어쩌면 대박일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 퇴사인 겁니다. 퇴사 전에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난 다음이라면 모를까, 리스크를 안고 사표를 던지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저 역시 퇴사하기 전, 설렘만 가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을 설쳤죠. 다만 저는 제 인생에 모험을 걸어보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퇴사 사유 체크리스트


퇴사 사유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퇴사를 후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이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느낀다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난 머지않아 반드시 퇴사하고 말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아쉬움과 갈증들이 모여서 퇴사와 이직, 그리고 다른 방향성을 결심하게 됐을 텐데요. 바로 그 이유! 내가 왜 퇴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우린 결국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막연하게 떠다니던 ‘퇴사’에 대한 생각들을 적확한 단어로 표현해보고, 객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바로 ‘퇴사 사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퇴사에 관해 품고 있는 생각이 정말 퇴사로 이어지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죠. 자 이제 저와 함께 퇴사 사유 체크리스트부터 작성해보죠.

퇴사 사유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우선 ‘난 이래서 퇴사하고 싶어!’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쭉 적어보세요. ‘근무 환경’, ‘급여’, ‘동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구난방으로 쓰인 사유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퇴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퇴사 사유는 크게 ‘공적 사유’와 ‘사적 사유’로 분류됩니다. 공적 사유에는 소속된 회사의 특성으로 결정되는 ‘연봉’, ‘근무 지역’, ‘복지’, ‘고용 안정성’ 등이 해당합니다. 나의 의지나 마음가짐과는 무관하게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돼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객관적인 요소들이죠. 반면 사적 사유에는 ‘동료’, ‘번아웃’, ‘커리어 방향 변경’ 등이 해당합니다. 내가 희망하는 방향성과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교적 주관적인 요소들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떠다니는 퇴사 희망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면, 퇴사를 통해서 100% 해소되는 문제라면 공적 사유, 이직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사적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체크리스트 작성:
막연하게 마음속에 떠다니던 퇴사 사유를 이렇게 텍스트로 마주하고,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1. 먼저 퇴사를 고민하는 사유들을 나열해 봅니다.

2. 공적 사유와 사적 사유를 분류해서 나누어 봅니다.

3. 주된 퇴사 사유를 체크합니다.

4. 공적 사유와 사적 사유 중 어느 쪽의 비중이 큰지 비교해 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단어도, 문장도 모두 좋습니다. 퇴사 생각이 간절할 때마다 공적 사유, 사적 사유를 나눠서 적어보세요. 분명 각자만의 퇴사 사유 체크리스트 속에 답이 숨어있을 거예요.



퇴사에도 ‘정답’은 있다



퇴사에도 타이밍은 존재한다


퇴사 결심, 새로운 미션의 시작:
어렵사리 퇴사를 결심했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던져지는 몇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가.’ 이미 마음을 굳힌 이상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떠나고 싶겠지만,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와 다릅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사표를 상사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곧장 문을 박차고 나간다거나, 책상 위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쪽지 한 장 올려두고 돌연 사라지는 건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시기! 언제 그만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때 머릿속을 스치는 날짜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한 달! “퇴사하기 한 달 전에는 얘기해야 한다던데? 안 그러면 위법이래!” 과연 사실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오가는 명백한 가짜 뉴스죠.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전 퇴사 통보의 진실:
민법 제660조에서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 1항,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60조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인 우리는 고용 관계에서 ‘당사자’죠.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회사에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항을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1월이 경과하면’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함께 보면 그 궁금증은 말끔하게 해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민법 제660조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조합해 본다면, 근로계약에서 당사자인 근로자, 우리는 언제든 사측에 퇴사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이라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쪽은 근로자인 우리가 아니라 사용자인 회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법 조항을 접하는 것이 친숙하지 않은 탓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가 사실처럼 굳어져 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장님께 달려가서 “저 지금 당장 퇴사할게요!”라고 외치는 건 곤란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으니까요. 바로 ‘회사 내규’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법은 각 회사의 내부규정을 존중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특정 기간 전에는 퇴사 통고를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면,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기업 혹은 직무에서는 사전에 기간 규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독하면서, 퇴사 시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

아름다운 뒷모습을 위한 마지막 배려:
또한 근로자인 우리가 ‘30일’이라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더라도 배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직원 한 명이 퇴사하는 순간 해당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분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마지막 예의를 지켜 최소 한 달, 적어도 2주 전까지는 퇴사 통보를 하고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히 인수인계하면서 나 자신도 이 회사와 이별 계도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간혹 퇴사 통보를 한 후에 회사생활을 하는 것이 껄끄러울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해야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인자한 자본주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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