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의 천국
이정환 지음 | 인물과사상사
투기자본의 천국
이정환 지음
인물과사상사 / 2018년 12월 / 563쪽 / 24,000원
외자유치라는 망령과 헐값에 팔려나간 은행들
“나는 왕처럼 살고 있다”
2001년 5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에서 날아온 이메일 한 통이 화제가 되었다. 발신인은 칼라일그룹 한국사무소 직원인 피터 정이었다. 그가 미국의 친구들에게 보낸 이메일 제목은 “나는 왕처럼 살고 있다”였다. 다소 낯 뜨거운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왜 방이 3개나 필요하냐고? 안방은 나와 뜨거운 영계들(chicks)이 앞으로 2년 동안 뒹굴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곳이지. 두 번째 방은 내 영계들을 위한 할렘이고, 세 번째 방은 너희 바람둥이들(fuckers)이 한국을 방문할 때 머물 곳이야.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주말마다 한국 최고의 클럽과 술집에 가는데, 바이(buy) 사이드 업무를 더 배우면 날마다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은행가들(bankers)에게서 이런저런 사업 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나의 변덕스러운 취미(골프, 최고의 저녁식사, 술집 접대 등)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나는 이곳에서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 바람둥이들은 나와 연락을 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이메일은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고 세계 전역으로 퍼졌다. 피터 정은 프린스턴대학 출신의 미국 교포 2세로 그때 나이 24세였다. 그가 한국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왜 한국의 은행가들이 그에게 온갖 향응을 제공해야 했을까? 이 이메일은 칼라일 같은 외국계 펀드들과 피터 정 같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들어와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케하는 한 단면이다.
나는 2003년부터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을 추적하면서 론스타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등 사모펀드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살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한국 경제를 농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팔려나간 기업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론스타는 그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두 론스타의 사람이었다”
2003년 9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던 변양호는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협의(배임과 뇌물 수수 등의 협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변양호 등이 고의로 외환은행의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론스타에 부당 이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으나, 2008년 11월, 법원은 “몇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양호는 외환은행 매각을 두 달 앞둔 2003년 7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비밀회동을 소집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10인 비밀회동’이라고 불리게 된 이날 모임에서 외환은행 매각 방식과 절차가 결정된다. 10인 비밀회동의 참석자는 변양호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김석동, 은행감독과장 유재훈, 외환은행 행장 이강원과 부행장 이달용, 경영전략부장 전용준, 우리 정부의 매각 자문을 맡았던 모건스탠리 전무 신재하, 청와대 정책실 행정관 주형환 등이다. 한국 은행법은 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거나 금융지주회사여야 한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10인 비밀회동에서 변양호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실제로 얼마나 부실했느냐를 두고 해석과 주장이 엇갈리지만, 일단 법적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변양호 등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는 아니지만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외환은행 매각을 밀어붙이기로 합의한다. ‘등’이라는 한 글자가 외환은행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절묘한 ‘신의 한 수’를 알려준 게 바로 김앤장이었다는 사실이다.
7월 15일 10인 비밀회동에서 변양호는 “외환은행 증자에 실패하면(론스타를 대주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BIS(자기자본비율)가 5.42%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을 적용해 달라”고 김석동에게 요청한다. BIS가 8% 밑으로 떨어지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당시 외환은행의 BIS는 10%가 넘는 상황이었다. 김석동은 “예외 승인을 적용하면 삼라만상이 다 해당된다”고 우려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달라”고 수락한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다음 날인 7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매각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외 승인을 요청하고,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명분을 만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 고스톱을 설계한 게 바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었던 김앤장이었다는 이야기다.
변양호와 김석동 등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조항 역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재정경제부 실무진에서 “전례가 없고 무리한 법률 해석”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사무관 신진창이 “BIS 비율이 8%가 넘어 예외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변양호가 “BIS 비율을 낮춰 적기 시정 조치를 걸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진창은 “외환은행이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해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적기 시정 조치는 요건이 있어 곤란하다”고 항의했으나 변양호는 이를 묵살했다.
론스타가 아니었으면 외환은행이 망했을까?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론스타가 인수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설령 망하더라도 론스타는 국내에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안 된다는 게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검증해야 하고 론스타의 책임 범위를 가려내야 한다. 모피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그 과정에서 밝혀내야 한다.
아직 맞추지 못한 마지막 몇 가지 퍼즐이 남아 있지만 론스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피아들과 공모해 은행법 조항을 우회하고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닫기 직전의 부실한 은행이라도 실체를 모르는 사모펀드에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은행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게 론스타 사태가 남긴 교훈이다.
투기자본과의 전쟁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가?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5년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시작되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외환은행,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등 20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10월에는 국세청이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와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등 18개 법인과 스티븐 리 등 임직원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06년 2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고, 3월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강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중앙수사부 제2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6월에는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고, 9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은 중앙수사부 제1과에 배당되었다.
대검찰청은 2006년 3월, 중앙수사부 제2과장을 팀장으로 회계전문검사 등 5명, 수사관 25명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고 중견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어 8월 중앙수사부 제1과를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80명 등 총 100여 명 규모의 특별팀을 구성했다. 감사원 원장 전윤철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이헌재, 진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근영, 이정재, 부위원장 이동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정문수 등 630여 명을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정확히 9개월의 수사를 거쳐 12월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검찰 발표 요약 전문이다.
‘㉠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와 외환은행장 이강원 등이 론스타펀드 측과 유착되어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에 반하여,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 원, 최대 8,252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BIS 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론스타펀드가 한국에서 다수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간의 수익률을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114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43억 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
㉢ 또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그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의 감자설을 언론에 유포하여 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403억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하종선 변호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하는 등 6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②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③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기소할 것임. ㉤ 한편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로비나 주가조작 관련 미진한 부분에 대해 중앙수사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하여 계속 수사할 것이며, ㉦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업무상의 비위 혐의가 드러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의 관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비위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임.’
론스타 사건 재판은 그 뒤 86회의 공판을 거쳐 2008년 11월 24일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변양호, 이강원, 이달용의 배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강원만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을 뿐이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뒤집었다.
법원 판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첫째, 법원은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론스타 이외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데다, 론스타가 51%의 경영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살리려고 자본 확충을 추진했는데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팔아넘기는 게 불가피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외환은행을 살릴 계획이었다면 최악의 경우 경영권 매각보다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증자를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둘째, 법원의 주장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었던 대목은 이강원 등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한 것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에 예외 승인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강원이 만든 자료가 예외 승인을 허용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BIS가 외환은행 매각의 핵심 열쇠인데, 법원은 이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셋째, 론스타는 51%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지분 5,170만 주를 주당 5,400원에 사들이고 2억 6,875만 주를 새로 발행해 주당 4,000원에 사들였다. 그런데 이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은커녕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결정 당시 주가 4,650원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처음 외환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때 매입 단가가 6,479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 손실은 무려 1,366억 원이나 된다.
넷째, 결국 관건은 변양호 등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론스타의 예외 승인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다. 법원은 “변양호가 김석동 등과 공모해 고의로 예외 승인을 하도록 했는지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10인 비밀회동의 존재도 인정했지만 “면담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섯째, 법원은 변양호가 하종선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변양호와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교부된 것일 뿐 변양호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양호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또 법원은 변양호가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에서 4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외환은행 매각과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이강원이 퇴직 이후 19억 원 이상 고문료와 성과급 등을 지급 받은 것도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9년 12월 29일 항소심과 2010년 10월 14일 상고심 역시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 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됐고 특히 신주 발행은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헐값 매각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재판 결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게다가 “변양호는 외환은행이나 코메르츠방크나 이들의 소액주주를 위해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변양호의 판단이 적절했느냐와 별개로 배임죄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상고심에서도 “변양호가 임무를 어기고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겠지만,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변양호의 무죄를 확정했다.
엑시트 플랜과 우리 안의 적들
비금융 주력자, 론스타 출생의 비밀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로 2조 1,549억 원을 써서 7조 3,085억 원을 벌어들였다. 순수익은 5조 1,536억 원에 이른다. 단순 총 수익률은 216.4%, 연간 내부 수익률로 환산하면 23% 수준이다. 론스타가 2006년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서둘렀으나 6년 가까이 늦추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했겠지만, 단일 거래 건으로는 기록적인 시세 차익이라고 할 수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던 2003년 9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록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나는 외환은행 매각 직후 당시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에게 부탁해 이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