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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박한석, 김명규 지음 | 원앤원북스
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박한석, 김명규 지음

원앤원북스 / 2014년 6월 / 404쪽 / 17,000원





보험 유지가 힘들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보험, 함부로 갈아타지 말라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기도 종전 보험의 해지에 해당한다: 새로 나온 좋은 보험이 있다거나 가입한 보험의 보장성이 약하므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이는 종전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에 추가해 보장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종전 보험의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입게 된다.

물론 종전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거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정도의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손실보전 내지 별도의 혜택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약속하고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 모집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보험 모집인 개인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 계약의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보험에 드는 것만큼 신중을 기하고 갈아타기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새로 나온 상품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험의 갈아타기, 즉 이전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에 드는 경우 곧잘 듣게 되는 이야기는 이전 보험보다 훨씬 좋은 보험상품이 나왔는데 시기를 놓치면 갈아타기를 할 수 없거나 어려울 수도 있으며, 좋은 상품을 두고 갈아타기를 놓치게 된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 만일의 경우 상당히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보험상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실제로 오래전 판매된 상품이 더 좋은 경우도 많다), 정말 좋은 상품인지 여부는 가입 권유자의 말만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상품 내용에 대해 이모저모 묻고 따져 가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이 입원 3천만 원, 통원 1일 20만 원인데 반해, 새로 나온 보험의 보험금이 입원 5천만 원, 통원 1일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보험금(보상한도액)을 높여 갈아타기를 하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비해 갈아타기 하려는 보험의 보험금(보상한도액)이 입원은 3~5천만 원으로, 통원은 1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 의료비 등은 계속해 고액화되므로 언뜻 보면 갈아타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물론 실비보험의 경우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특약의 갱신으로 보험금액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

실비보험은 이전 가입한 보험의 경우 비록 가입보험금(보상한도액)은 낮더라도 발생한 의료비를 100% 보험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갈아타는 보험의 경우 의료비를 90% 보험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통원의료비의 경우 공제금액이 많아진다. 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는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제금액을 두고 있는데, 그 공제금이 병원비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제비의 경우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오히려 적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전에 암보험 같은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록 보험금(보험 가입금액)은 낮더라도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것이 갈아타기를 한 보험에서는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암보험금의 가입금액은 많아졌으나(일반암의 보험금은 많아졌으나), 특정암(유방암ㆍ자궁암ㆍ전립선암ㆍ방광암 등)의 보험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수술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험을 갈아타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보장내용 및 보장내용별 보험 가입금액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한 뒤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보험 해지 시 손실을 줄이는 방법

보험계약의 해지에도 순서가 있다: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2년 치 보험료를 모두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해서는 안 된다.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것이라면 아예 보험에 들지 말거나, 위험 보장을 위해 꼭 보험에 들어야 한다면 만기환급금(적립금)이 없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 보장성 보험에 들어 애초부터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적립 보험료가 없으면 중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적립 보험료를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해지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돈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미리 사용할 사업비가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험 계약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수의 보험 계약 중 일부를 해지해야만 한다면 계약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고, 계약 유지의 필요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립 보험료의 이자율이 높은 계약보다는 낮은 계약을, 계약 유지의 필요성이 동일하고 보험 유지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오래된 것보다는 얼마 지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낫다.

계약유지 필요성이 동일하며 적립 보험료 이자율이 은행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 계약 및 적립 보험료가 적은 보험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게 경제적이다.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이 해지 우선순위 대상: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이유가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보험 가입이 필요한 순서의 반대로 보험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좋다. 즉 보험 가입이 필요한 순서대로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그 우선순위 중 맨 나중의 계약부터 해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ㆍ상해보험ㆍ저축성 보험에 들어 있고 보험 가입의 필요성 역시 열거한 순서대로라면 맨 마지막에 있는 저축성 보험부터 해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 예금의 수익률보다 보험의 수익률이 높아 은행 예금 대신 연금 또는 저축성 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제1의 이유는 만일의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위험보장이 필요한 순서대로 보험 계약의 유지가 필요하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지 순서는 저축성 보험 등 위험 보장이 덜 필요한 보험부터 해지 대상의 순서가 된다.

적립 보험료 이자율이 낮은 계약이 해지 우선순위 대상: 보험 계약의 유지 필요성이 같거나 유지 필요성을 서로 비교하기 곤란한 유사한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보험 계약의 해지는 적립 보험료의 이자율(공시이율)이 낮은 보험부터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최소한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만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 계약이 2개 이상 있고, 그중 하나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적립 보험료에 대한 이자수익이 적은 보험부터 해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적립 보험료에 대한 이자수익률이 은행 예금이율보다 높고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계약이 2개 이상일 때는 남은 보험기간이 긴 보험 계약보다는 짧은 보험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낫다. 보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립 보험료에 대한 수익이 높은 계약보다는 낮은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이다.

가입 후 1~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보험 해지 우선순위 대상: 상해보험 계약이 2개 이상으로 그 중 하나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그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Z씨가 가입의 우선순위를 비교하기 어려운 일반재해보험과 교통재해보험을 하나씩 들었고 부득이하게도 2개의 보험 계약 중 하나를 해지해야만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Z씨는 적립 보험료가 많은, 즉 보장성보다는 저축성이 좀 더 강한 보험 계약을 먼저 해지해야 할까? 아니면 사업비가 많은 보험 계약을 먼저 해지해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가입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할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위험보장은 동일하더라도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적고 적립 보험료가 적은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러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 유지의 필요성이 동일하다면 해지로 인한 손실인 납부한 보험료에서 중도해지환급금을 뺀 차액이 적은 보험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자면 보험 가입 후 1~2년이 지나지 않은 유사한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짧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가입 후 1~2년이 지나지 않은 유사한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짧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 가입 후 1~2년이 지난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의 이자수익률이 낮은 계약을, 적립금 이자수익률이 은행 예금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기간이 길게 남은 계약보다는 짧게 남은 계약을, 그리고 적립 보험료가 많이 쌓인 계약보다는 적게 쌓인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좋다.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나를 위한 보험과 가족을 위한 보험을 구분하자

나를 위한 보험과 가족을 위한 보험: 보험은 돈을 내는 사람과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할 수도 있지만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통상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 하며,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험 대상자 혹은 피보험자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자동차 운전 중이거나 탑승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ㆍ보험 대상자ㆍ보험 수익자가 모두 같게 되며, 자신이 보험료를 내지만 자녀가 교통재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자신의 배우자가 받도록 한다면 이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모두 각각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나의 보험 계약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 수익자)을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즉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을 사람과 보험 대상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 보험 대상자가 상해나 질병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 또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지 않거나 특정인으로 하지 않는 법정상속인으로 해둘 수도 있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보험에 든 사람(보험에 붙여지는 사람) 외에 돈(보험료)을 낼 사람 및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미리 분명히 해둠으로써 나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은 만일의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들어두는 것이므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나 가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때 재해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재해나 질병 등이 발생하는 만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자신이 져야 한다면, 해당 경제적 손실을 모두 동일 선상에 놓고 위험 발생 확률 및 위험의 크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여부와 순서, 보험금액 등을 정해야 한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부모의 몫이므로, 부모 자신의 위험과 동등하게 놓고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경제적 독립을 한 상태라면 부모가 아닌 자녀가 직접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로서는 2차적 또는 부수적 지원자 정도가 될 것이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험이나 노후 대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음, 여유가 될 때 비로소 자녀의 위험을 일부 감당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위한 보험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보험 가입의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남은 가족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사망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경제적 부담에 대비해서 질병이나 상해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망보험의 가입 혹은 금액은 다음 순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 없이 환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질병 및 상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준다는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오직 사망만이 담보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혹시 손자 손녀를 위한 보험을 들지 않았는지 확인하자: 보험 가입의 필요성 및 가입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위험(만일의 사고 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조차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음에도, 손자 손녀를 위해 보험에 드는 경우가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이를테면 장성한 자녀를 보험 대상자로 한 사망보험은 자신(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자)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손자 손녀를 위한 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장수할 경우 사망보험의 수혜를 받을 사람은 손자 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일의 경제적 손실에 미리 대비하도록 손자 손녀에게도 보험을 들어줄 여건이 충분한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신의 위험 혹은 배우자 및 자녀의 위험에 대한 것보다 먼저 이루어진 대비라면 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누구를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본 후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 등을 정해야 한다. 즉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보험에 제대로 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열심히 찾아 나서야 보험 구입가격이 줄어든다

좋은 보험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싸고 좋은 물건은 수요자가 많아 팔 물건이 부족하거나, 판로가 제한적이거나, 판매자가 일부러 판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 판매자들이 좋은 보험을 팔기보다는 수익이 많이 남는 보험을 위주로 팔다 보니 좋은 보험은 이야기를 듣기조차 쉽지 않다. 아니 먼저 물어봐도 그런 상품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보험 판매자가 일부러 판매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판매가 거의 없다 보니 잘 모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은 아예 그런 상품조차 있지 않다거나(소멸성 보험은 분명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ㆍ화재보험ㆍ운전자보험ㆍ실비보험 등이다),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단독 상품은 없다거나(실제로 특정 상품이 없을 가능성은 있음), 계약자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일 가능이 크다. 보험회사나 판매조직 모두 수익이 많이 남는 보험을 팔기를 원하다 보니 수익이 적은 상품은 없다고 하며 팔기를 꺼리거나, 보험회사가 구성한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권유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판매자가 권유하지 않는 상품도 찾아 나서야 한다. 각 보험회사별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종류와 상품별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확인하고 비교해야 한다. 즉 모든 상품을 진열해놓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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