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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넌 절대 부자 될 수 없어?

강흥규 지음 | 성하books
바보야, 넌 절대 부자 될 수 없어?

강흥규 지음

성하books / 2012년 12월 / 240쪽 / 15,000원





알 권리와 알아야 할 의무



왜 바보 금융소비자인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은 바보들이다. 나는 이 바보들을 이용하는 금융당국이 미웠고, 금융회사가 미웠다. 그래서 20여 년 전 나는 이 바보들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똑똑한 금융소비자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당시는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가입률이 30%도 안 되었을 때였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놓고 1년 만에 손해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원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며 싸우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따지고 싸우려 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보험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 3,0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보험은 약속된 돈을 다 못 받는 것으로 치부하고 만다. 바로 거기서부터 오해와 편견이 시작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보험수령 대상자가 고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된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명보험의 장점이자 약점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자신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100% 받기가 힘들다. 대부분 삭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화재보험을 A사, B사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 다 가입했었다. 1억 원짜리 보험을 각각 세 군데 보험회사에 가입했으니 화재가 나면 3억 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최고 1억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단다. 그 1억 원을 세 회사에서 나누어 지급해준다고 한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누어 지급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원래 그렇게 주는 거란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뭘 따지느냐는 식이다.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니까!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험회사, 금융회사,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기초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저 자격증을 획득할 목적으로 암기하여 시험 보고, 자격증 받고 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판매자나 소비자나 무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서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아야 할 의무도 알 권리도 내세우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금융 기초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문제 역시 학교에서 가르쳐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이것은 곧 국가 부담과도 연관된다. 이렇게 금융 기초 교육이 중요한데도 정부에서는 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오로지 국가연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까?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른 채 비본질적인 것, 즉 얼마를 받는지,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에만 관심을 가진다. 정부에서는 왜 과거에 비해 적게 받는지, 국가와 국민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내가 더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지급받을 때 반강제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는 본질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도록 무책임하게 방치해두고 있다. 금융 기초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금융소비자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뿌리(약관)를 알면 열매(수익)가 보인다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은 어떤 회사의 상품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 본질적인 것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어떤 회사의 상품이냐 하는 것보다, 그 상품의 약관 속에 있는 조건에 대한 활용 가치를 소비자에게 얼마나 잘 인지시켜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상품이든 마찬가지다. 상품 자체의 우수성도 중요하겠지만 활용 방법에 따른 효용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금융상품은 무형의 상품이다. 오로지 문서에 의한 약관 내용과 조건에 의해 권리를 구매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용 부담을 대가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약관상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해서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쓰려고 꺼내보고는 녹슬어 있거나 유행이 지났다고 투덜대거나, 크게 손실을 본 후에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나 싶어 씩씩거리기 일쑤이다. 과거 확정금리형 시대에 가입했던 상품이라도 그냥 묵혀두지 말고 약관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효용가치가 큰 상품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2%였을 때, 보험금리(예정이율)는 10% 정도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보험은 가입 당시 은행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상품이 아니었지만, 확정배당금(금리차보상금)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차에 따라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간 만큼 더 보상받는 상품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면 확정배당금(금리차보상금)이 없으니 손해일까?

가령 애초에 확정배당금 100만 원이 예상되는 것이었는데,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300, 400만 원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는 100조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확정금리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져 오히려 확정배당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화폐가치로는 크게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런 효용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좋은 상품에 가입해놓고 이제 와서 해약해버리고 만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이 상품은 해약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약관을 살펴보니 확정배당금은 물론이고, 어느 시기에 가면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을 받을 기회도 오고,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게 되면 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정상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때가 되어 아이들의 교육자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수령할 교육자금은 까맣게 잊고 가지고 있던 돈을 교육자금으로 썼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된다. 그런데 이때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소멸시효기간(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가입 당시 해당 상품 예정이율+1%의 이율로 부리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기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년이 지났어도 해당 관리 당국에 소유 근거를 제시하면 모두 지급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편 2006년 6월 이후에 판매한 상품은 다르다. 과거에는 확정금리+1%였지만, 2006년 6월 이후에 가입된 상품은 확정금리×0.5%로 바뀌었다. 즉 과거에는 확정금리가 10%라면 더하기 1%하여 11%가 되었지만, 이제는 곱하기 0.5를 하여 5%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용적 가치를 찾아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똑똑한 보험 선택



보험의 본질적 가치

어떤 물건이든 구입에는 대가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은 가족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내가 병에 걸리거나 다칠 경우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의 본질적 가치에는 자신을 담보로 해서 자신은 떠나고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말하자면 목숨과 몸을 담보로 해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는 숭고함이 있다. 또 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 게 본질이 아니라,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모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본질이다.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보험 구조가 그런 식이다. 오늘 사고가 난 사람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낸 보험료로 보상을 해준다. 결국 보험 가입자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받는 것이 좋을까? 받지 않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사고 없이 보호받은 기간만큼 적어도 자유의지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가를 얻은 것이다. 보험의 본질은 한마디로 대가성 없는 사랑이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한두 개쯤은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보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참고로 보험 상품은 가입 목적에 따라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보장과 저축을 다 포함하는 하이브리드형 보험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구분하자면 그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되며 보장성 특약을 추가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보장성 보험이란 말 그대로 보장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상해, 질병,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계약 시 약속했던 특정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의료 실비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상조보험, 실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보장성 보험은 만기생존 시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는데,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달리 보장의 성향이 크기 때문에 만기환급형의 경우라도 만기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도 암 같은 경우 고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필수 상품으로 가입하고 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저축성 보험은 보장 기간 동안에 보장을 받으면서 나중에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론적으로는 보장성 보험보다 만기환급금이 훨씬 큰 저축성 보험이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저축의 비중이 큰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보장보다는 저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액의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더 많은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납입금액이 저렴한 보장성 보험보다 보장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저축성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이에 속하며, 만기환급률은 최저 100%를 초과해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에 한해 비과세 혜택(2012년 기준)을 주고 있다. 이처럼 가입 목적에 따라 보험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나 보장성 보험의 경우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보장 내용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성 보험은 원초적인 의미의 보험 상품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중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질병보험은 질병에 대한 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하며,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진단급여금이 지급된다.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으로는 비과세 저축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 변액연금을 들 수 있다.

내게 맞는 상품 고르기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보험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신의 환경에 무관한 단점보다는 유관한 장점을 찾아서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장점의 90%가 나와 무관한 장점이고, 단점 10%가 나와 상관이 있다면, 그건 단점 100%와 같은 것이다. 반대로 단점이 90%이고 장점은 10%밖에 없어도, 단점은 나와 전혀 무관하고 장점 10%가 내게 꼭 필요한 거라면 그걸 선택해야 한다. 이를테면 보험 구조상 가입 초기에 비용 부담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품 구조를 보니 그러한 단점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점이 다섯 배에서 열 배가 된다고 하면, 그 상품은 해당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수익도 많이 나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 있는데, 월수입 100만 원인 사람이 그 상품의 장점만 보고 한 달 수입 전부를 보험료로 납입한다면, 장점을 얻기도 전에 해약할 확률이 100%일 것이다. 또 만약 월수입이 1,000만 원인 어떤 사람이 월 보험료 100만 원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원금의 8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한 가지 단점만 보고 제도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100만 원 때문에 중도 해약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는 그 단점을 극복한 대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장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와 상관없는 단점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사실 가장 좋은 상품이 뭐냐고 물으면 정답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나이, 직업, 가족력, 과거 병력, 신체조건, 필수 생활비 등을 알지 못하고는 어떤 상품이 더 좋다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만 고려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보장기간인데, 당연히 보장기간은 짧은 것보다는 긴 것이 좋다. 둘째는 보장의 범위인데, 이 역시 범위가 넓을수록 좋겠지만,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므로 세부 사항을 잘 점검해야 한다. 셋째는 보장의 크기인데, 보장의 크기란 담보별 가입금액을 말한다. 넷째는 보험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료는 싸고 보장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원하곤 하는데, 사실 그런 상품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본인이나 가족의 환경 및 가치에 맞는 단계적 선택이 필요하고, 또 상품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는 외형보다 안전성과 도덕성이 검증된 소비자 지향적 리더십을 갖춘 비전 있는 선진형 회사를 선택하되,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능력 있는 전문인(보험사의 소비자에 대한 해당행위 등에 대해)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험은 특성상 무형의 장기 상품이므로 변함없는 소비자보호 및 완벽한 계약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용 있는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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