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아름답다
장보원 지음 | 창해
절세가 아름답다
장보원 지음
창해 / 2009년 7월 / 200쪽 / 10,000원
노교수님의 가르침 - 절세는 아름답다"자네들은 무엇 때문에 세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학에 입학해 세법학 강의를 처음으로 듣던 날 노교수님이 던진 질문이었다. "……." "세무 업무를 배우면 취업이 잘된다고 들어온 게로군." 말은 없었지만 대부분 수긍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세법이 뭐라고 생각하나?" 신입생은 뭐라 답할 처지가 못 되었고, 복학생도 입안에 맴도는 정도의 말만 되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교수님은 '현대조세국가'에 관해 이야기하셨다. "세금의 역사를 보면, 전근대 시대에 국왕이 전비(戰費)를 마련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의적 세금을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시민혁명으로 근대 시대를 이룬 뒤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이 생겼어. 그러니까 세법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침해하려고 할 때 국민을 지켜주는 법이야."
"그럼 세금이 뭔가?" 그 물음에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 "세금이란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따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상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혹자는 세금을 문명의 대가라고 하지.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반증이고. 자네들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앞서 세법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장치라고 했으니, 세금은 세법에 맞추어 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절세(tax saving)라 하는데, 자네들은 절세를 해 줄 수 있는 세무전문가가 되어야 해. 혹시 세무공무원이 된다 해도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세금을 내도록 지도하고 섬겨야 해. 'Tax saving is beautiful', 절세는 아름답단 말씀인 게지."
세금을 배우고 세금을 다룬 지도 20년이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도 "세금은 문명의 대가이고, 절세는 아름답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람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 하나는 지(知)고 하나는 체(體), 하나는 심(心)이지. 그런데 자네들은 머리와 몸은 큰데 가슴이 작아. 납세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큰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세무인이 될 수 있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이 말처럼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문(自問)해 본다.
고전무용수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저, 어제 상속세 건 때문에 연락드린 사람인데요." "어디 보자.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서류는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현황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재산 현황을 보니 부채 빼고 10억 원쯤 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대략 5억 정도 나온다. 세율이 5억까지 20%(누진공제 1천만 원)니까 상속세가 약 9천만 원쯤 되겠군.' "대략 보니 상속세가 9천만 원 정도 산출되겠네요. 제때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로 10%가 공제될 테니 8천만 원 정도 되겠고, 장례비용공제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보다 약간 덜 나오겠습니다. 물론 추가 재산이나 부채가 없는 경우라면요."
"그런데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년 정도에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부연납세금의 120% 정도로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둘 겁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저런 문제를 세무사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죠?" "네. 이 서류는 그냥 두고 가시고 신고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전화로 말씀드리면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신고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니까 두 달 정도 남았군요. 신고서가 나오면 수수료 내시고 납부서와 원본 서류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뒤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전화가 걸려왔다. "세무사님, 저 예전에 상속 신고했던 박○○라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뭐라던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출입국 기록상 일본에 주로 체류하셨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쯤 한국에 입국해서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라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네요. 그래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으로 하면 안 되고,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아야 한다면서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도 해당 사항이 없대요. 맞나요?" "그러던가요? 어머님께서 비거주자로 판정되시면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밖에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거주자로 보아야 옳은데. 혹시 세무공무원이 과세예고통지를 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뭔가 보낸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 받으시면 찾아오세요."
통화를 하고 얼마 뒤 박○○ 씨가 찾아왔다. "세무사님, 전에 전화로 말씀드렸던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금이 9천만 원 이상 더 나오게 되었네요. 이를 어쩌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고전무용수라고 하셨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일 년이면 두 차례 정도 공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전무용수로 살아가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셔서 레슨으로 돈을 버시고, 그 돈으로 저희 가족들이 살아왔지요." "그럼 혹시 일본에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으셨나요?" "없어요. 일본에서는 월세를 내는 맨션(우리나라로 치면 조그만 빌라)에서 혼자 생활하셨어요." 말하는 중간 중간 억울함과 미안함이 배어 나왔다. 일본에서 한국 고전무용을 가르치며 힘들게 생계를 책임지셨던, 아름답지만 애처로운 한 무용수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쉽네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하시면서도 외국에서 생활해야 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마치 일본인처럼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현실이요. 혹시 국적을 바꾸시지는 않으셨죠?" "전에 세무사님께 어머니가 일본에서 사용하셨던 외국인등록증을 복사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거주자로… 참 억울하네요." "아참, 그러셨죠. 그럼 무용을 하셨던 기록과 일본에서 체류하실 때 하셨던 일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월세를 사셨다는 맨션의 소재도 알아봐 주시고요." 얼마 뒤 자료가 도착했다. 일본에서 레슨할 때의 사진들, 작고 누추한 일본의 거주 공간등등. 무척 고운 자태로 멋진 학춤을 추는 사진은 매우 고혹적이었다.
'이번 사건은 꼭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과세예고통지서에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핵심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는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다. 박○○ 씨의 어머님은 비록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셨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형성되어 있을 뿐 일본에는 가족과 자산이 없었다. 이 점을 주장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세무사님, 저 박 예요. 세무서에서 당초 신고한 상속세가 맞다네요.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어머님을 알아보는군요."
대세 하락기와 증여 - 증여재산의 취급"장 세무사, 나 요즘 죽겠어." "왜? 업무가 많이 힘들어?" 오랜 지인과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실은 주식에 손을 댄 지 한 1년쯤 됐어. 그런데 요즘 사정 잘 알잖아? 한번 주식이 빠진 뒤로 회복이 안 되니 고민이야. 원금의 절반은 까먹은 것 같아." "고민이 많겠군. 그건 그렇고 주식 부자들은 이럴 때 증여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나?" "무슨 이야기야?" "이런 대세 하락기에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주식 평가를 증여 전후 2개월의 평균 시세로 정해서 세무 신고를 하거든. 그러니까 증여세를 적게 내고 주식을 이전할 수 있지."
"증여를 한 다음에 상속이 되면 상속세는 안 내는 건가?" "증여를 한 뒤 상속이 발생해도 상속세를 확정할 때 증여된 것도 포함해서 계산해. 그런데 증여를 포함시킬 때 금액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대세 하락기에 증여한 것은 염가로 계산되니 상속 당시의 주가가 좋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 세테크 세테크 하는 거군."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나?" "뭐가 더 있어?" "한 가지는 생전에 증여한 것이 10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인생 말년에 증여해 주는 것보다는 젊을 때 미리미리 증여해 주는 게 좋다는 거 아냐?"
"그렇지. 경기변동이라는 게 10년에 한 번꼴로 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잖아? 그러니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 또 한 가지, 증여를 하고 3개월 안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면 당초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그런데?" "대세 하락기라고 봐서 증여를 했다 해도 석 달 동안 더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초 증여를 합의해제해서 증여세 냈던 걸 돌려받고 다시 증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캬, 누구는 대세 하락기라서 죽겠는데, 누구는 증여를 하거나 증여세 냈던 걸 돌려받을 궁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지. 나 같은 세무사가 그런 일에 일조하는 거고. 그런데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게. 법 규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아름답다는 조세 격언도 있으니까. 어려운 이야기 그만하고 술이나 한 잔 하세."
아버지의 땅 -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젊은 여성이 초라하게 구겨진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저 상담할 게 있어서요. 양도소득세 때문에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물건을 양도하셨는데요?" "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을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의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세금 다 내고 빚 갚고 아버지 병원비까지 내려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 안에 팔면 주민세 포함해서 55%예요. 그런데 증여받은 땅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셨나요?" "네." "그 땅이 어디 있죠? 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지는 않았나요?" "맞아요. 양주시에 있는 땅인데, 3개월 전인가 증여받았어요. 기준시가가 1억 원 정도라고 해서 한 650만 원 정도 세금을 냈어요." "땅은 얼마에 파셨어요?"
"3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1억 내고 삼촌한테 빌린 돈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면 아버지 병원비도 빠듯한 형편이에요. 실은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삼촌한테 1억 5천만 원을 빌리셨는데, 가지고 계셨던 땅을 제게 증여하니까 삼촌이 아버지가 빚을 안 갚으려고 그렇게 한 걸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었어요. 처분금지가처분도 걸고요. 그래서 제가 삼촌에게 가서 땅을 팔아서 빚을 갚을 테니 그냥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취하하기로 합의를 보고 급하게 땅을 팔았던 거예요. 세금은 별로 걱정도 안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말에……. 등기부랑 계약서는 여기 가져왔어요." 나는 등기부를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당초 취득한 때가 1997년 2월 1일, 딸에게 증여등기를 해 준 날짜가 2007년 5월 3일, 딸이 이번에 양도한 양도등기(접수일)가 2007년 9월 10일, 양도원인일(계약일)이 2007년 8월 1일로 적혀 있었다.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 남기고 가세요. 다 처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얼마 정도나 줄까요?" "정확히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날, 나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다. 재산계로 가서 증여세 수정신고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2부를 제출할 참이다. "김 조사관님, 어제 이○○님 증여세 신고납부 건으로 연락드린 세무사입니다." "아, 네.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다소 복잡한데, 차분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님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땅을 팔았는데, 당초 증여세 신고가 수정될 여지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증여받는 토지의 등기부를 보시면, 이○○님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날이 2007년 5월 3일이고, 당초 기준시가 1억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땅의 양도등기(접수)가 2007년 9월 10일, 양도원인일(매매계약일)이 2007년 8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를 1억 원으로 했지만, 증여한 날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가 발생하면 그 매매가액을 증여신고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액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수정신고하고 증여세 5천만 원을 납부하게 되지요. 그리고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3억 원이고 취득가액도 3억 원(증여재산 평가액)이라서 양도소득세는 '0'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를 3억 원으로 했다면 모를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고 증여세를 수정신고하려는 건 아닌가요?" "증여재산 평가기준이 시가이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잖습니까? 증여 당시에는 양주시 땅에 대해 별도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니 기준시가로 신고했겠지만,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하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 건 당연한 이치 같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양도소득세 신고서 1부가 또 있는데, 이건 뭔가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뒤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당초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아버지가 직접 팔았다면 나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더 큰 쪽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때문에 만들어 온 겁니다. 아버지를 납세자로 계산해 보니 10년 넘게 보유한 뒤 판 것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 나오더군요. 그래서 증여세는 수정신고만 하고 추가자진납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를 납세자로 해서 양도소득세 6천만 원을 납부하려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고서 놔두고 가세요." 그 뒤 한동안 세무서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이 님에게 연락을 취했다. "제가 납부하시라고 한 돈 6천만 원 납부하셨어요?" "네.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담당 세무공무원이 증여세로 냈던 630만 원도 돌려주고, 일처리를 참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다른 일 생기면 또 연락할게요." "잘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억울한 사연 - 등록세 중과"어이, 장 세무사. 지금 통화할 수 있겠나?" "네, 괜찮습니다." 최근 소규모 건설업 법인을 인수한 삼촌의 전화였다. "구청에서 이상한 게 하나 왔네. 세금을 한 4천만 원 정도 내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자네 팩스로 보냈는데 들어갔나?"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팩스를 확인해 보니 구청에서 보낸 과세예고통지문이었다. 4년 전 건설사에서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등록세를 중과세율(일반세율의 3배)이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데 대한 추정세액 예고내용이었다. "삼촌, 4년 전에 아파트 지은 적 있으세요?" "4년 전 일이라 나는 모르는 일이네만, 전임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일이 있었다는군."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으니 조금 뒤에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은 법인이니까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아니고, 본점이나 지점의 설립ㆍ설치 후 5년 이후에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려고 취득한 부동산도 아니고, 사택용 부동산도 아닌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용 부동산이다. 부디 도시형 업종에 속해야 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