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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허순강 지음 | 영화조세통람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허순강 지음

영화조세통람 / 2008년 9월 / 581쪽 / 45,000원

저자의 머리말



'당뇨병'과 '세무조사'의 이중성


'돌연사(突然死)'의 대부분은 평소에 건강을 과신하던 사람들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건전한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아마도 기업의 당뇨병인 '세무조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평소에 준비 안하고 과신을 하면 '돌연사'의 비극이 닥칠 것이며, 준비하고 노력하면 '세무조사 걱정' 극복은 물론이고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많은 성공기업은 이런 경험에 의해 발전했다.



'세무조사',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상당수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세무조사는 자료와 증거로 말하라. 둘째, 건강한 의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라. 셋째, 세상에는 운도 많지만 계속되는 운이란 없다. 원칙에 충실해라. 넷째, 주변상황을 보라. 세상은 촘촘한 그물로 되어있다. 여기에 걸리지 않을 스텔스 기업이란 없다. 다섯째, 회계기준과 세법의 지나친 단순화 혹은 복잡화 모두 금물이다. 여섯째, 인간의 기억은 이따금 부정확하다. 우리는 건강한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기도 하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요"

기업임직원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세무조사'는 국가와 하는 게임이다. 국가는 정보ㆍ법률적 지위ㆍ경험 등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 기업임직원들은 조사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그건 당신 생각이지요"라며 회사의 주장을 일축한다.



세무조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경영자의 문제

미국의 회계부정 94%가 경영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세무조사 지적사항이 되는 대부분은 실무자 부주의가 아닌 경영자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국내 재계 순위 1,2위 재벌 총수들의 사건이 이를 말해준다. 이 사건의 대가로 1조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대가를 치러야 했고, 신뢰도 상실로 인한 손실은 얼마일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



세무조사 대책 어떻게 할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는 언제나 경계대상 1호이다. 단언컨대 '세무조사의 대책'은 없다. 다만 '예방'에 의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상황판단'이다.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천재지변이 그렇고 생로병사가 그렇다. 기업의 세무조사도 예외일 수 없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은 하되, 주변 상황을 고려해 받아들여야 할 처지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투명경영과 경영자들의 솔선수범뿐이다. 최근 국내 재벌그룹 사건들에서 나타나듯 내부제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부부뿐만 아니라, 현재 충성을 다하는 임직원 모두가 상황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파트너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전체분야와의 연계성이다. 요즘 재계ㆍ학계의 최고 화두는 학문의 융합과 인문학의 부활이다. 세분화되었던 분야가 다시 합쳐지고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회계기준과 세법에 국한된 분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역사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국민 관습ㆍ종교ㆍ법률ㆍ국제관계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세법지식만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인접분야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회계와 세법분야의 전문성ㆍ정보ㆍ경험을 겸비해야 한다.



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1장. 세무조사 개요



· 세무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현대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미미하지만 세무조사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신고납부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존재목적은 '신고납부제도 담보 장치'에 있다.



· 세무조사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

세무조사의 종류는 보는 각도에 따라 수십 가지로 나뉜다.



· 세무조사가 왜 무서운가?

세무조사는 우월한 힘을 가진 국가와 사업자의 게임이다. 속성상 게임의 결과는 사업자는 잘해야 본전이며, 잘못될 경우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완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정보의 비대칭'과, '불투명성'이다.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기간만 잘하면 되나?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조사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래일 경우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1차 기준은 뭔가?

세무조사 대상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법인세 신고내용으로서 이를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 어떤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가?

첫째,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 둘째,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 셋째,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등에 해당될 때.



· 대법인의 세무조사 주기?

연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법인은 매 4년마다, 매출액이 1천억 5천억원 미만 법인은 4~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 공포의 심층조사(특별세무조사)는 어떤 것인가?

예전의 '세무사찰'이 특별세무조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사찰'과 거의 비슷하다. 특별세무조사는 불법대부업체ㆍ부동산투기 조사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획조사로 이루어지며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확보하여 심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조세범칙조사 어떤 것인가?

'조세범칙조사'라 함은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이다. 즉 명백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세금추징과 함께 '형벌'까지 가하게 된다.



· 세원정보과를 기억하세요?

국세청의 세원정보과는 언론이나 모든 채널로 수집되는 각종 탈세관련 내용을 검증한다. 단순한 추측성 혐의도 '물건'의 가치가 되는 정보로 가공한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세무조사 담당부서가 아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러한 '정보맨'들이다.



· 세법해석과 사실관계의 판단에 차이는 왜 발생하나?

세무공무원과 기업의 세법해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많다. 이는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어떤 결론에 법률이나 유권해석을 꿰맞추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결정했던 내용에 적용되었던 법률이나 유권해석이 의미가 없게 된다.



· 조사요원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다른가? 조사요원 '삼진아웃'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유능한 조사요원은 조사착수 전 준비조사를 통하여 대강의 추징세액을 예감하며, 현장조사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초점을 둔다. 신규조사요원 또는 경험이 없는 조사요원은 핵심도 실적도 없이 조사를 종결하게 된다. 수십 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조사요원들은 준비조사에서 대략 5-7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대물'을 낚는 것은 개인역량이다.



· 국세청 세무조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경제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서 국세청이 가장 막강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중 특히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조사국의 존재는 두려운 것이다. 이들의 조직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 조직은 크게 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 일선 세무서 조사과로 구성되며 전국 약 4천명의 세무조사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무조사 기획 및 분석, 정보 수집, 현장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조직이다.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왜 중요한가?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이 왜 중요한가? 어쩌면 국세청 훈령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이 규정이 단순한 국세청의 훈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법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올바른 신고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뿐이다. 세무조사추징세액은 얼마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체 신고납부세액은 바로 세무조사가 이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은 단순한 국세청 훈령이 아니라 전체 세법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으며, 납세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세무조사인 것이다.



· 외국의 세무조사절차는 어떤가?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2편 '세무조사 엿보기' 중에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기고문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의 세무조사는 '조세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중 Internal Revenue Manual-9. Criminal Investigation에 들어가면 미국의 범칙세무조사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여길만한 사항을 거리낌 없이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 사회가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세무조사는 '국세통칙법'에서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세무조사는 그 정의ㆍ구분ㆍ기능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조사절차가 철저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193조부터 217조)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세무조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은 세무조사업무공개제도(2004.6월 제정)에 의하여 법률상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이외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보증하는데 있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무조사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은 약간 예외적으로 훈령으로 집행하지만, 세무조사업무를 공개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세무조사절차에 대하여는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 요령



· 세무조사의 대표적 사례

아래에 설명한 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집약되어 있다. 사업자에 대한 투서와, 국세청 조사국의 내사, 압수수색, 장부 검토, 금융추적조사, 거래처 조사, 조세범칙처리, 서류상 대표가 아닌 실질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드러난다. 이는 앞으로 설명할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 요령의 FM(야전 교범)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조사업체 개황 및 조사동기: 크린룸 바닥재를 생산 시공하는 업체로 대규모 반도체 생산법인에 납품하는 연간외형이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사주의 친척이 13회에 걸쳐 청와대 등에 세금탈루를 제보함



- 사전분석과 조사착수: 원재료 등 가공매입을 사전 분석한 바, 가공매입 혐의가 있어, 특별조사대상으로 하여 공장 등을 세밀히 수색함. 그러나 중요서류는 조사를 예상하고 은닉 폐기함.



- 조사진행내용: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혐의를 두고 문제점이 있는 대상업체를 거래처확인조사 대상자로 선정함.



- 금융추적조사: 가공거래 혐의거래의 회계장부를 검토하였으나 가공거래의 결정적인 증빙은 없고 외형상으로는 전액 대금지급이 이루어져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추적조사에 착수함.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은행의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를 인별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고액의 가공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함.



-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추적조사 결과 매입처에 지급된 거래대금이 회사의 대표자의 차명계좌로 역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거래 혐의업체에 대해 거래처확인조사를 실시함. 가공거래한 업체사장의 피신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시 조사업체의 경리차장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하여 현재 세탁소에 근무한다는 정보를 입수, 국제전화로 가공거래내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태 등에 대한 전화내용을 녹취하여 가공매입처에 대하여 총 103억원의 가공거래금액을 적출함.



- 조세범칙처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정확한 금융추적조사로 법인명의대표가 아닌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고발조치함.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하여 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나

IMF 사태 이후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분식회계이다. 한보ㆍ대우ㆍ동아 등 국내 대그룹의 분식회계사건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장사의 1/3 정도가 분식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소액투자자와 시민단체와 수사기관ㆍ관련 기업들도 분식회계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으로 하고, 분식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고발조치하고 있다.



·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2007년 4월 13일 정부는 기업회계범죄 등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 골자는 국제표준의 기업투명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업회계범죄 처벌강화 등이며, 청렴위ㆍ금감원ㆍ검찰ㆍ국세청 등 17개 기관장이 청와대의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해 밝힌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렴위는 "불법대출, 탈세 등의 사유로 회계비리는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국세청은 "뇌물 알선수재는 소득세, 불법정치자금은 상속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분식회계 기업은 전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 3년 주기로 재발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였고, 법무부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등의 법정형을 상향조정(긴급체포 의미)한다"고, 금감위는 "감리기업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을 2 5년 주기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한다"고, 공정위는 "기업정보총괄사이트를 구축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계열사와의 상품 용역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분식회계의 이해

분식회계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이익을 부풀리는 것이고, 역분식은 탈세를 목적 등으로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범죄의 시각으로 본다면 분식회계의 주범은 기업과 경영주이고, 공범은 금융기관ㆍ주주ㆍ정부ㆍ채권자이고, 회계법인은 방조범에 해당된다. 결국 분식회계는 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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