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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

유종오 지음 | 스마트비즈니스
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

유종오 지음

스마트비즈니스 / 2007년 11월 / 336쪽 / 13,000원



제1부 나는 '세금' 사냥꾼




납세,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8조를 보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세금 납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의 의무다. 한편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안 낸다 해도 부가가치세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기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에는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의무만 있을 뿐 권리는 없는 걸까? 납세자의 권리는 '국세기본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근거해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어 있는데, 납세자권리헌장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조세불복의 권리'와 '경정청구의 권리' 2가지라 할 수 있다. '조세불복의 권리'는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 등을 할 권리를 말하며, '경정청구의 권리'는 납세자의 잘못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이를 바로잡을 권리다. 이처럼 모든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행사에도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은 그 종류가 자그마치 30가지나 되는데, 우리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2가지이다. 첫째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의 관점에서 정작 더 중요한 구분은 내가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 이 3가지다. '알고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내 급여에서 떼이거나 내가 직접 은행 등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고, '모르고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교통세, 담배소비세처럼 상품이나 휘발유, 담배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는 세금을 말한다.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은 세법을 잘 몰라서 더 낸 세금, 세무서의 착오 또는 부당한 과세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되는데 냈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이다. 납세자라면 이렇게 잘못해서 또는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의무와 같이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의 무능과 잘못을 방조하거나, 체납자의 세금을 충당하는 눈 먼 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동거냐 결혼이냐, 세금이 문제로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결혼보다는 부담 없는 동거, 혹은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세금 면에서 보면 독신자가 유리할까, 기혼자가 유리할까? 우선 종합소득세면에서는 미혼자(또는 동거자)보다는 기혼자가 배우자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음으로는 상속세법에서는 상속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최저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10년 기간 동안 3억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해준다. 즉, 독신자와 기혼자(배우자)는 상속세 면에서는 9,000만 원, 증여세 면에서는 5,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거를 할 바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이 1세대의 개념이다. 1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50% 또는 60%로 중과세를 하며, 이때 1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는 법정배우자만을 의미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을 했다면 둘 중 한 사람의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거 중인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주택이므로 2년이라는 시기제한이 없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7년에 새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2인 이하일 때 해주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사라지는 대신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이면 50만 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교육비공제에서는 2가지가 변화되었는데, 취학 전 아동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가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유아 학원비뿐 아니라 체육관과 수영장 지출까지 넓어졌고, 대학교육비는 대학교의 정규과정에 대한 교육비 외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또 혼인,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혼인 및 이사, 장례를 치를 때 건당 1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한데, 대상 사유에서 연령제한, 즉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을 없애 그 범위가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은 없음)가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해 진다. 아무튼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료 준비를 하고 평소 적은 금액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절세 포인트

기업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첫째는 수익(세무상 익금 또는 수입 금액)의 조절에 의한 절세인데, 이는 수익누락, 즉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와는 다르다. 수익의 조절에 의한 절세방법은 매출누락이 아닌 매출시기의 조절에 의해 이뤄지고,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세율의 차이에 의해 절세하거나 세금의 납부시기를 미루는 현금 흐름의 시기조절에 의한 절세방법이다. 둘째는 비용(세무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의 조절에 의한 절세인데, 비용을 과대계상(가짜 세금계산서, 가공인건비 등)하는 방식의 탈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 부분의 절세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세무상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과세표준의 조절에 의한 절세인데,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 세 항목의 공제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네 번째는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활용인데,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처럼 특정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기간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처럼 특정소득에 대해 기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세액감면을 해주는 일반감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세 포인트를 활용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세금의 신고ㆍ납부를 제때 이행함으로써 쓸데없는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매년 6월 1일 전에 팔아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를 하는 기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과세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하려면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둘째, 세대별 부동산이 많을 경우 가능하면 세대분리를 6월 1일 이전에 하여 세대별 합산 금액을 줄임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회피할 수 있으며, 셋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근간에 있는 제도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인데,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크게 3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비켜갈 수 있다. 그 요건 중 첫째는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이고,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취학이나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또 수용,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보유 기간의 예외에 속한다. 둘째는 세대요건의 충족인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으로서, 양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및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셋째는 양도 당시의 시가가 고가주택 기준 금액인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과세만 피해도 세금 확 준다

2005년 발표된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세제가 더욱 강화되어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60% 단일세율 중과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한다. 그렇다면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없을까?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자. 첫째, 중과세 대상 2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가는 주택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소재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도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대상주택,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일정 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10년 이상 무상임대사원용 주택, 5년 비경과 상속주택 1채, 문화재주택, 일시적 2주택(근무, 혼인, 노부모봉양 등), 수도권ㆍ광역시 소재주택으로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제외)의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절세방법은 다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정책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양도시기에 특별히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투자목적 보유자라면 지금이라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서 양도나 증여, 증여방식 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원칙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증여를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증여세 절세 포인트를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선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재산의 투자수익으로 그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또 같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시기가 빨라질수록 그 기간 동안 투자수익이 생기므로 미래 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그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훨씬 적어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생긴다. 또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이 원칙이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거래시가보다 적게 마련이므로(보통 시가의 50~80%)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고 할 때는 부동산으로 증여해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 증여할 때는 10년 합산해서 3억 원(2008년 이후부터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할 경우에 상속등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하고 그 연후에 등기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재산의 무상이전)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시점, 즉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가신세가 붙게 되는데 신고불성실(무신고 포함) 가산세는 최저 10% 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3/10,000씩 붙게 되므로 그만큼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담부증여,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요즘 들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사전증여가 많이 이용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세법에 정해져 있는 부담부증여라는 규정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란 말 그대로 '부담을 진 증여'로서, 이때 부담이란 해당 재산에 딸린 채무를 뜻한다. 부담부증여 시 담보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 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채무 승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액(양도세 + 증여세)과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계산한 세액(증여세) 중 작은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담부증여 시 주의할 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채무부담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채무 등 증빙에 의해서 수증자가 채무액을 승계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 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테크닉

상속세는 상속자산이 최소 5억 원(배우자 생존 시는 10억 원) 이상이 될 때 문제가 되므로, 자신이 일군 자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속세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 절세는 사전 전략과 사후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속세 절세의 사전 전략으로는 첫째,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일정 기간 유지한 뒤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거래시가보다 적은 공시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 주택은 공시가격 등)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 과세하므로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고 할 때는 부동산으로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도 포함하므로 상속개시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때 주의해야 한다. 셋째,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건물 상속 시에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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