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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진실

홍수용 지음 | 한스미디어
보험의 진실

홍수용 지음

한스미디어 / 2007년 11월 / 269쪽 / 12,000원

1장 보험보다 먼저 알아야 할 보험의 진실



그들만의 묵인관계

법과 원칙에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지만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내키지 않는 공조를 해야만 합리적이라고 인정받는 관계, 이 책에선 이것을 '합리성을 위한 묵인 관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필자가 보험 분야를 취재하면서 느낀 보험 산업의 역학구도 이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묵인관계가 모든 보험 현상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가 보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 근본 원인은 이 같은 보험의 묵인관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묵인관계는 보험 산업 전반에 많이 확산되어 있는, 일종의 풍조에 가깝다.



그러면 보험사, 정부, 소비자 사이에 형성된 묵인관계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보험업계에서 2007년과 2008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은 '4단계 방카슈랑스 연기'다. 방카슈랑스는 한마디로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실시로 불완전 판매 증가, 보험설계사 실직, 보험의 은행 종속현상 심화, 은행 변칙판매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만 할 뿐 보험업계의 연기론을 대놓고 반대하진 않는데, 보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업계의 목소리를 인정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도 이러한 관계에 일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실시하든 연기하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일부 소비자단체가 대형 보험사로부터 광고 협찬을 받는 등 보험 산업의 이익을 완전히 외면하기 힘든 이유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묵인관계의 고리는 이해득실이 다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한 삼각구도로 확대되기도 하는데, 한국 보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묵인관계의 실체를 이제부터 규명하고, 그 속에서 보험소비자가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찾아보자.



2장 발가벗는 대한민국 보험의 실체



보험사끼리도 속이고 속는다

보험업계만큼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뤄지는 집단이 있을까? 하나로 뭉치는 경우와 양쪽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경우를 필자는 수차례 목격했다. 2007년 6월 말 생명보험협회 남궁훈 회장과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손보협회 대강당에 모였다. 모임의 취지는 2008년 시행 예정이던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허용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행사는 무난히 끝났다. 정부에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을 다짐하며 양 협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행사 후 1시간이나 지났을까, 필자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홍 기자, 부탁이 있어요. 기사 쓸 때 생명보험협회장 이름을 손해보험협회장 이름보다 먼저 써주세요. 생보사가 규모가 크고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훨씬 크니까요." 생보협회 홍보 담당자였다. 방금 전까지 서로 힘을 합치자던 사람이 기사에 자기 협회장 이름을 먼저 내달라고 전화를 하다니……. 이렇듯 동종업계 내에서도 협력과 대립의 양상이 수시로 교차한다.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와의 관계도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들은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면에선 대립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국내외 보험사가 함께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외관상 상생(相生)의 대표적인 장면이었다. 2007년 4월, 생보사들은 공익기금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사업을 하기로 했었다. 국내 생보사들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지만 외국계 생보사는 사정이 좀 달랐다. 자체적으로 이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는 터에 정치적 성격이 있어 보이는 기금 출연에 동참한다는 게 외국인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다. 실제 일부 미국계 생보사는 기금 조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유럽계 생보사들은 생각보다 선뜻 출연했다. 외국계 내부에서조차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 보험업계는 보험이라는 한 지붕 아래 손보사와 생보사, 국내 회사의 외국계 회사라는 여러 가족들이 시장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고 싸우는 다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 보험계로 간 이유

이형석(가명ㆍ37) 씨는 상장기업의 IR팀장이었는데, 기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이 씨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에는 퇴사를 생각해야할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이때 받은 한 통의 전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다보니 자신이 기억 못 하는 보험사에도 이력서가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 중 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부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이 씨는 젊은 나이에 보험설계사를 한다는 게 매우 꺼려졌지만, 당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서울 모처에서 만난 부지점장은 매우 확산에 차 있었고, 상장 기업 IR팀장이란 이 씨의 경험이 오히려 설계사로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도 했다.



이렇게 이 씨의 설계사 생활은 시작되었다. 어린 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시작해도 될까?' 그래도 달리 길이 없었다. 이 씨는 친인척과 친구를 통해 사람을 소개받았다. 평소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웠다. 설계사 명함을 들고 찾아가면 안색부터 바뀌기 일쑤였다. 초기 성과는 괜찮은 편이었다. 인맥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월수입이 금세 5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해약이 몇 건 들어오고, 신 계약실적이 조금 부진하자 월수입은 다시 곤두박질쳤다. 그래도 계속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이 씨, 아니 사실은 내 동창인 형석이에게 보험설계사는 삶의 비상구였다. 그 비상구가 꽤 믿을 만한 길이라고 추천했던 건 필자였다. 하지만 형석이에게 필자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비상구를 찾아 뛰는 사람들인 설계사들에겐 애환이 많다. 손해보험설계사 가운데 연간 수입이 1억 원 이상인 설계사가 1,484명에 이르지만 설계사들의 전체 평균수입은 아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형석이처럼 힘든 설계사가 적지 않은 셈이다.



내 정보도 샌다

실속이 없다. 여기서 실속은 2가지 개념이다. 보험사업의 수익성이 있는가? 그리고 불확실한 금융의 미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선 한국 보험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보험시장과 비교해보자. 2006년 회계연도(2006년 4월 ~ 2007년 3월) 기준 한국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총 1,012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은 11.1%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1%를 넘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다. 비슷비슷한 규모의 보험사들이 한국 시장이란 하나의 파이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다. 개별 보험사의 덩치가 작다보니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2006년 회계연도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 수익률(ROA)은 0.6%로 글로벌 생보사의 1.0% 보다 0.4% 포인트 낮았다. ROA란 기업이 한 회계연도에 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비율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국내 생보사가 9.7%, 글로벌 생보사가 17.7%였다. 덩치가 작으면 효율적인 운용이라도 해야 할 텐데…….

왜 효율적이지 못한가? 여전히'우물 안 개구리'기 때문이다. 2006년 8월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액센추어의 존 델산토 보험서비스 총괄사장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국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이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다국적 보험사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한국 보험의 영업이 이른바 '보험 아줌마'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죠? 친인척, 동창 등 인맥에 의존하는 이런 유형의 마케팅은 이직률이 높은 편이어서 교육의 부담이 큽니다." 10가구 중 9가구가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외형이 큰 한국 보험업계의 속사정이 매우 영세하고 비전문적이란 점을 지적한 것 같았다. 다소 부끄럽지만 받아들여야 할 조언으로 들렸다. 한국의 보험에 허장성세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은 보험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 보험이 금융 산업으로서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고, 보험사가 이런 정보 유출이 없도록 신뢰도 높은 보안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3장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보험 상품의 진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결국엔 구분 없다

보험용어는 대체로 어렵다. 알고 보면 쉬운 말인데도 굳이 어려운 말을 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가 보험사를 쉽게 볼 것 같아서인지, 소비자를 쉽게 이해시킬 능력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험의 뜻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다. 우선 계약은 소비자가 보험에 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성립되는 당사자간의 약속이다. 죽거나 다치는 등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금전을 공동으로 갹출해 보험회사에 위험을 넘기는 대신, 나중에 사고 발생 시 금전적 보장을 받는 경제제도가 바로 보험이다. 통상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보험의 분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다. 여기에 제3보험만 추가하면 우리가 아는 보험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에 따라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양쪽의 성격이란 말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보험 상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정리하자면, 국내에는 현재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이 있는 셈인데, 앞으로는 보험간의 영역 구분이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금도 생보사와 손보사를 가려서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상품을 보고 드는 것이므로 영역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참고로 보험개발원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보험사의 업무영역은 일반생명보험(사망보험), 연금보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건강보험, 재보험의 7개로 나뉘는데, 일반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을 보험사 구분 없이 취급하도록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험 산업의 '빅뱅'이 시작되는 셈이다. 보험 빅뱅으로 보험의 질이 높아지고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의 선택 폭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보장자산'은 보험사 대표가 만든 말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보험, 정기보험 등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뜻하는 보장자산, 이 보장자산이란 말은 2006년 이수창 삼성생명사장이 생각해낸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는 2003년 8월부터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은행측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 사장은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2007년 초 삼성생명은 보장자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자산을 확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런 배경을 안고 탄생한 보장자산, 이 자산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 상품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보험인데, 암 보장 같은 특약을 통해 살아 있는 동안 건강을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종신보험에 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피보험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종신보험에서는 가정의 재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게 기본이다. 이어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계약자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의 소득공제보다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면 아주 복잡해진다. 종신보험 상속세 부과의 원칙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같으면 부과하지 않고, 다르면 부과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보장금액인데, 가정의 라이프사이클, 즉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모르면 뒤통수 맞는 변액보험에 관한 6가지 진실

'변액'은 보험료의 일부를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결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투자한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험의 보장 기능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투자 기능까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변액이 붙는 보험은 변액종신보험, 변액CI(치명적 질병)보험,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5가지인데, 이 변액보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첫째 오해, 변액유니버설보험 광고를 보면 많은 경우 '2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2년만 내고 더 이상 내지 않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둘째, 변액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어 운용된다는 오해가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투입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85~95% 정도밖에 안 된다. 셋째, '가입만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펀드를 관리해준다'는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책임이 많이 따르는 보험이다. 넷째, 변액보험을 단기투자 상품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보험에 가입한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해약하면 보험료 원금의 40~7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다섯째, 변액보험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이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해로, 변액보험 중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중도 해지해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음주운전도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도 경우에 따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의 2가지다. 의무보험은 말 그대로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란 뜻이다. 이런 의무보험의 보상범위는 자동차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를 대비한 '대인배상Ⅰ'과 사고로 남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주는 '대물배상'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은 대인배상Ⅰ(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까지 보상), 대물배상(1,000만 원까지는 의무, 1,000만 원 초과는 선택), 자기신체사고(자기 차가 낸 사고로 본인이 입은 신체상 상해를 보상), 자기차량손해(자기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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