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
이종하, 남정선, 박정현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제1장 부자될 기업은 시작부터 안다세금에 대한 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금은 사회악이라고 생각하며 절대 내지 않으려 하는 유형. 이들은 대개 탈세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둘째, 세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꼬박꼬박 내되 합법적인 절약 방법을 찾아내는 절세형 사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금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며 모든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1년 내내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형이다. 사업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사업상의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를 합법적으로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현명한 절세형 사업자인지 생각해보자. 똑똑한 세테크를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야 한다.
회사의 세금 종류와 신고 방법절세형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금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사업자는 매년 소득세 혹은 법인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낸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를 내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낸다. 이중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혹은 법인세)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세금이므로 잘 알아두도록 하자.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걷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자신이 내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원래의 물건값이 100원이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원을 포함한 110원을 최종 소비자에게 받아낸 후 세금 10원을 세무서에 내는 것이다. 즉,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받아두었다가 대신 세무서에 내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 소득세(혹은 법인세) :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일시 재산,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 계산의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법인세 역시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에게 장부 작성과 보관의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든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장부 작성을 착실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회사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 혹은 법인세라고 앞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소득세를 내고 어떤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 것일까? 답은 법인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개인회사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다. 과세표준이란 벌어들인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나오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는 말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소득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택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는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이 작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더 작으므로 개인기업이 더 유리하고, 과세대상 소득이 클 경우에는 법인세가 더 작으므로 법인기업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과세표준이 2,250만 원 이하라면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2,250만 원을 넘는다면 법인기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부터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등록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있다. 등록 신청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그다지 어려운 절차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만 지참해 가면 된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대해 해주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한다. 어떤 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하도록 하자.
세금을 내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세금의 신고와 납부 의무 외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적법한 세금계산서 거래와 신고 의무 :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에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그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장부 작성과 문서 보관의 의무 : 법인회사는 무조건 복식 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을 해야 한다. 개인회사도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원천징수 의무 :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에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휴업과 폐업의 신고 업무 :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길이 없으므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매출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 신고기한이 지나버렸다!세법에서는 세금마다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 4, 7, 10월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깜빡하고 세금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를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늦게라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신고는 적절하게 했지만 착오로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제도가 아니라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는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실수 등으로 너무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내고자 하는 사람은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기한후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금과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는 동시에 납부까지 해야 한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으려면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길이다.
무서운 세무조사를 피하려면일단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탈세는 적발된다. 탈세뿐 아니라 회사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아니라고 하여 세금을 내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무조사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서운 대상이다. 탈세 사업자든 건전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냈던 사업자든 세무조사라면 두렵고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세무조사가 두렵기는 하지만 자신이 떳떳하다면 안심해도 된다. 세무공무원은 적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내부 감사도 강화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세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조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무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무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많이 알수록 돈버는 부가가치세사업이 적자라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한다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그만큼 사업과 밀접하고 1년 내내 신경써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제과점 사장은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인 110원에 밀가루를 샀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빵의 가격 1,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1,100원에 빵을 팔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는 밀가루 제조업자가 만든 밀가루 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원과 제과점 사장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900원의 10%인 90원을 합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제과점 사장이 1,000원짜리 빵을 만들었다면 1,000원에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100원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1,100원에 빵을 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밀가루 제조업자는 자신이 받아놓은 세금 10원을 납부하고, 제과점 사장은 자신의 부가가치에 대해 받아놓은 세금 90원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세금을 받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최종소비자에게 받아놓았다가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네 번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예정신고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에 낸 세금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해주고 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일단 낸 후에 확정신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확정신고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1기 : 1월 1일~6월 30일, 2기 : 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가 더 좋은 것인가요?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과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사업을 일반과세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이러한 일반과세 사업장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새로 내는 사업장은 아무리 영세하다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대체로 영세한 사업자로서 세법지식이나 기장 능력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잘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에 대해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와 달리, 엄연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지닌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때 해야만 한다.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이 커진다면 절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자.
세금계산서는 되고 영수증은 안 되는 이유이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공인 씨는 간판 설치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불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말에 간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더 내야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했고, 세금 10만 원이 아까웠던 이공인 씨는 결국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만 받아놓았다.
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세금 10%를 더 내야 발행해 주겠다고 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사업자라면 물건을 매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때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실제로 아무리 물건을 많이 사고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혹은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입할 때 냈던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하거나 발행해주지 않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고 적법하게 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사업자라면 이러한 불공제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열심히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는 접대비 등에도 적용된다. 회사에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선물 구입비용, 거래처 손님과의 식사비용 등을 접대비라고 하는데 접대비는 소모성 비용이고 과소비를 조장하므로 그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이로 인해 접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주의할 것은 부가가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놓아야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매입자료를 사고팔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일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짜로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자료상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굳이 자료상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지 않더라도 거래처와 짜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사업자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세의 전자 신고가 보편화됨으로써 전자 신고한 파일을 통계내고 비교하기만 하면 비정상적인 거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불법적인 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발각되어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