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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손현덕 지음 | 이지북
신용카드의 폐해,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 신용카드는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① 주머니 사정에 맞게 써라 :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출금이나 다름없어 소득수준에 맞게 써야 한다. 과다한 쇼핑, 증권투자 등 건전하지 못한 소비나 투기목적으로 카드에 손대는 것은 위험하다.



② 쓰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없애라 :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폐기하는 게 좋다. 남의 권유로 마지못해 카드를 여러 장 만들었더라도 지갑에는 꼭 사용해야 할 1∼2장만 넣어두는 것이 좋다.



③ 카드연체시 사채업자를 찾지 말라 :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때 이를 갚기 위해 연체대납업체나 사채업자를 찾아선 안 된다.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나 나중에 갚으면 신용불량에서 풀린다. 고리의 사채업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부른다.



④ 현금서비스를 자제하라 : 현금서비스를 지나치게 받으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면 비싼 수수로 이자도 부담하게 된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금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액도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신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⑤ 부모는 자녀의 카드발급 여부를 확인하라 : 자녀가 잠시 아르바이트하면서 정식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사가 자녀의 소득 등을 따지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도 한다. 신용정보업자에게 소액의 수수료를 주면 자녀들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⑥ 어려울 땐 부모나 금감원에 연락하라 : 미성년자 등 사회경험이 적은 사람은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나 소비자 보호단체, 금감원 등과 상의해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⑦ 분실·도난 카드는 쓰지 마라 :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⑧ 부당한 채권추심은 신고하라 : 카드사가 연체대금을 빨리 갚으라고 전화로 독촉하거나, 가족 등을 협박하면 내용을 녹취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금감원에 신고하라. 당국이 카드사에 적절한 조치를 내려준다.



⑨ 카드는 빌려주지 말라 :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겨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소유자는 반드시 본인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사고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카드 이용을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⑩ 상호를 꼭 확인하라 : 신용카드 결제 서명시 매출전표상의 상호와 실제 상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표와 실제 상호가 다를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청구되는 수가 있다.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직장인 정모(32) 씨는 지난 2001년 경기도 파주 금촌택지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았다. 그런데 이후에 남북경제교류의 바람을 타고 경의선 복선전철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분양권 값이 2년 새 70% 가까이 올랐다. 단지 인근으로 경의선 신금촌역이 생기게 돼 완공시점에는 서울로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집마련 차원에서 분양받았지만 재테크 기회도 생기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집값 결정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교통이다. 교통환경이 개선되면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편의시절이 확충돼 집값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통 교통시설 확충계획이 발표되면 1차로 집값이 오른다. 이후 공사 중에 또 오르고 완공시점에 다시 한 번 상승한다. 한 번의 호재로 3단계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재테크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 수도권 동북부, 중앙선 전철화 등 호재 : 수도권 동북부에서 교통과 관련해 가장 큰 호재는 단연 중앙선 복선전철화와 경춘선 복선전철화다.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구리-도농을 거쳐 덕소까지 17.8km를 복선전철화하게 된다. 이것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덕소까지 전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이 구간은 청량리에서 퇴계원, 금곡, 대성리, 강촌 등을 거쳐 춘천까지 이어진다. 이외에 강변북로 연장구간(천호대교-구리시 토평)이 개통되면 수도권 동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 교통대책 쏟아지는 서북부 : 정부는 2003년 자유로를 대체하고 수도권 북부의 교통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제2자유로(대화IC - 상암동)가 완공된다. 경기도는 화성이 동탄 신도시-화성시 마도-인천 송도 신도시-김포-파주-양주-하남-용인을 연결하는 전체 210km 길이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인 공사를 거쳐 완공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체 구간 중 개발 예정지역이 많은 동탄 신도시-김포-파주간 서부노선은 오는 2010년까지 우선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 경부선 전철화와 경부고속철도 : 수도권 남부에서는 단연 경부선 전철복선화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2003년 상반기에 화성시 태안(병점역)까지 경부선 복선전철화가 완료된 데 이어 2004년 말까지는 이 구간이 평택을 거쳐 천안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전철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건설도 호재로 꼽힌다. 2004년 4월 1차구간이 개통되면 천안, 대전에서도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 투자 유의점 : 교통확충계획이 발표되고 실제로 도로나 전철이 개통되기까지 짧게는 3∼4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입주 후에도 한동안 불편한 교통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철화가 진행 중인 노선 인근에서 분양받거나 매입할 경우 지상철구간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상철과 너무 가까운 곳에 투자했다가 소음 때문에 예상한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수도 있다. 또 전문가들은 호재 때문에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기보다는 저평가된 분양권이나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최근 판교 신도시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청약통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판교를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신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판교 신도시에 관심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2005년 상반기부터 공급이 시작되지만 이후에도 분양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이다. 판교 외에 어느 지역을 고려한다 해도 청약통장의 종류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도 부동산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청약통장은 2000년 3월 이후부터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입자 수는 무려 6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은 기본이다. 세금우대도 매력적인 요소다.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가 이상의 재산가치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을, 청약저축은 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모두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어느 은행이든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5만∼50만 원씩 불입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이나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25.7평보다 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으로 금액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가 달라진다. 서울을 기준으로 25.7평 이하는 300만 원, 전용면적 30.8평 이하 민영주택은 600만 원, 40.8평 주택은 1,000만 원을 예금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6개월 납입 뒤에는 2순위, 2년 뒤에는 1순위가 된다.

무주택자로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원한다면 청약저축을 고려할 만하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하며 매달 2만∼10만원을 자유롭게 입금하면 된다. 1가구당 1통장만 만들 수 있다.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매달 불입액을 24회 이상 내면 1순위, 6회 이상 내면 2순위, 나머지가 3순위다.



최근에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아 청약통장을 쓸 때는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세대원 중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없다. 또 2002년 9월 이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했다면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을 갖는다. 자녀를 별도 세대주로 만들면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한편 35세 이상의 5년간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우선분양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우선 분양비율이 75%로 확대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장금액을 높여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소형평형에서 대형으로 옮기려면 변경 뒤 1년 뒤에 자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대형에서 소형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청약대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절차를 마치면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자도 변경이 가능하다. 대형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 예치금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면 전환과 함께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평형의 기준 예치금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예금액과의 차이를 전환 이후에 내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저금리가 계속되면서 퇴직금 2∼3억 원을 모두 은행에 넣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손에 쥐기 힘든 시대가 됐다. 노후에 편안한 황혼을 즐기려 했던 많은 노년층의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노년층을 위한 틈새상품은 있게 마련이다.



황혼기를 맞이하는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임대 상품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다. 공급이 넘쳐 빈 방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만 좋으면 50% 이상은 찬다. 독립을 원하는 젊은층이 해마다 신규 수요층으로 가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매를 이용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다면 투입비용을 줄여 수익률도 높이고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 다세대, 다가구는 수익률 : 2003년 초 경매로 서울 신림동의 3층짜리 원룸주택을 낙찰 받은 권모(62) 씨는 감정가의 80%인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주변에 용적률, 방수, 시설과 위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이 5억여 원이어서 낙찰 순간부터 바로 1억 5천만 원의 자산가치 상승효과를 누린 셈이다. 여기에다 12개 방 가운데 세입자가 들어 있는 8곳에서 매월 32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 이것만으로 세후 연간 수익률이 10% 대에 이른다. 특히 각 방의 임대보증금 총액(병당 1,000만 원) 8천만 원의 이자수익도 연간 320만 원 가량 된다. 임대로 노후를 준비할 때도 경매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투자지역과 낙찰 비용, 리모델링 등에 따른 추가 투자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특히 세입자 수 등 권리관계는 현장에서 직접 살펴봐야 한다. 소송에 들어가면 승소하더라도 소송기간이 길어져 투자비용 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 리모델링 통해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낙찰 후 리모델링해 집의 가치를 높이면 좋다. 특히 경매 낙찰가율이 높을 때는 물건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 활용하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건물을 새롭게 바꾸면 가치도 올릴 수 있고 건물 자체를 임대가 잘되는 상품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리모델링 후 자산가치를 올릴 만한 곳으로는 대학 주변이 좋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을 사서 개·보수하거나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주택 밀집촌에 투자할 때는 수익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재개발, 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를 안고 있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도 간혹 나온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의 다가구를 낙찰 받을 때는 주의할 점도 있다. 2003년 상반기만 해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해(지분 쪼개기) 조합원 수를 늘려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이런 방법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 상가도 노려볼 만 : 상가는 대표적인 부동산 재테크 대표 상품 중 하나다. 경매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경매시장에서 입찰정보가 약한 일반인들은 상가입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경매에 부쳐지는 상가는 영업성이 떨어지고 목도 안 좋으리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1∼2층 상가 같이 우량한 물건들도 있다. 서울 시내나 신도시 근린상가도 노려볼 만하다. 입지가 좋은 근린 상가는 낙찰을 받을 후 전세를 놓으면 목이 좋은 곳에서는 연 15% 정도의 투자 수익도 건질 수 있다. 그러나 빈 점포가 많고 영업환경이 불리한 상가는 입찰에 나설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상가를 직접 방문해 주면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경매는 불경기에 기회 많다3부 주식 & 펀드 & 채권

공모주는 투자 위험 없이 돈버는 방법2003년에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법원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의 집계에 따르면 2003년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물건은 지난 7월을 비롯한 일부 달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과 농민들이 가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1억 원 미만의 소형아파트, 다가구주택, 논, 밭 등 서민형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물건으로 나오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건이 증가하는 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기회도 생기게 마련이다. 실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매물건이 대거 쏟아지면서 법원 경매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고 경매시장은 싼값에 알짜 부동산을 선점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반면 경기가 호전되고 경매물건이 줄어들면 경매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든다. 경매물건이 줄어들면 우량 물건이 감소하고 선택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물건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덤볐다간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낭패를 볼 수 있다. 권리분석, 시세파악, 비용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



- 권리, 시세분석은 철저히 해야 : 경매는 매력이 많은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토지든 주거, 임대용 부동산이든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경매 물건에 어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며 낙찰 받으면 이런 권리들이 말소되는지 물건이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경매컨설팅 업체의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다. 주택의 경우 일부 전세권은 낙찰을 받아도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잘못 알고 실수하는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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